모든 과목이 다 그렇지만
민법 역시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의 조문 하나.하나.가
바로 민법의 "기초"입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튼튼한 건물이 지어질 수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초월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건물에서 사람이 사는 곳은 방과 거실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 지하실 기초를 튼튼하게 구축하지 않은 채
1층, 2층의 방실만 만들 수는 없습니다.
1층과 2층에만 사람이 살지
지하층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하여
지하층을 생략해버리고 1층과 2층만 건축해보세요.
바람만 세게 불어도 그 건물은 지탱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민법 기출문제에서 조문을 직접 물어보냐?
이런 어리석은 단견을 가지시면 패망입니다.
민법 조문이 뿌리깊이 박혀있지 않으면
판례든 기본서든 기출문제든
그 어떤 것도 제대로 구축될 수 없습니다.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뿌리를 볼 줄 알고
기초가 뭔지 알고
그 기초 위에서 자라난 나뭇가지와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민법 조문 하나하나가 민법의 기초이자 법학의 기초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냐고 묻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