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1공정에서 A와 B가 각각 500단위 생산되고 B에 추가가공을 거쳐 최종 300단위가 생산됐다고 가정했을 때 순실현가치로 배분하라했을 때 B는 500단위에 판매비-추가가공원가 곱한 금액인게 맞죠? 300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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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혹시 균등매출총이익률법 적용할 때도 매출액 부분 판매량이 아니라 생산량으로 계산해야하는거 맞나요??ㅠㅠ
@jekas1 감사합니다!!
엥 500 아니고 300이에요애초에 중간제품 500개 투입해서 최종제품 300 만드는 거면 분리점 500 아니고 최종 300입니다기말재공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위에 답댓글에 단 균등매출이익률법 얘기는 맞는 얘긴가요?
답댓글에 균등매출이익률법 얘기는 맞는 얘긴가요?
@대왕망구리 감사합니다 문제 계속 풀어봐야겠네요ㅠㅠ
님이 말한게 감손같은 이슈로 300단위만 생산되면 300개기준재공품에서 기말 200개남은거면 500개기준
말이 다 다르네요ㅠㅠ
같은말임 바로위에분이랑
넵 저분 말고요
그 윗분이랑도 같은말임
아니 님이 재공품을 전제해서 말한거임 아니면 뭐 감손같은걸 말한거임? 그걸 명확히해야죠
저 포함 밑의 두 분 다 같은 말 하고 있어요 ㅎㅎ 님께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애초에 결합원가 자체가 중간제품이 최종제품으로 생산되기까지를 가정해서 원가를 배부하는 거기때문에 최종예정생산량으로 배분하는 게 맞아요님이 애초에 글에 재공품 여부도 없이 최종생산량이 300개인 것 처럼 말씀을 하셨으니 중간 생산량이 아닌 최종 300이 맞다고 한거구요균등이익률법도 순실현가치법이랑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고요.
문제를 보고 질문한게 아니라 문득 상기시키다가 헷갈려서 전제를 자세히 못적었네요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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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혹시 균등매출총이익률법 적용할 때도 매출액 부분 판매량이 아니라 생산량으로 계산해야하는거 맞나요??ㅠㅠ
@jekas1 감사합니다!!
엥 500 아니고 300이에요
애초에 중간제품 500개 투입해서 최종제품 300 만드는 거면 분리점 500 아니고 최종 300입니다
기말재공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위에 답댓글에 단 균등매출이익률법 얘기는 맞는 얘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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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에 균등매출이익률법 얘기는 맞는 얘긴가요?
@대왕망구리 감사합니다 문제 계속 풀어봐야겠네요ㅠㅠ
님이 말한게 감손같은 이슈로 300단위만 생산되면 300개기준
재공품에서 기말 200개남은거면 500개기준
말이 다 다르네요ㅠㅠ
같은말임 바로위에분이랑
넵 저분 말고요
그 윗분이랑도 같은말임
아니 님이 재공품을 전제해서 말한거임 아니면 뭐 감손같은걸 말한거임? 그걸 명확히해야죠
저 포함 밑의 두 분 다 같은 말 하고 있어요 ㅎㅎ 님께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애초에 결합원가 자체가 중간제품이 최종제품으로 생산되기까지를 가정해서 원가를 배부하는 거기때문에 최종예정생산량으로 배분하는 게 맞아요
님이 애초에 글에 재공품 여부도 없이 최종생산량이 300개인 것 처럼 말씀을 하셨으니 중간 생산량이 아닌 최종 300이 맞다고 한거구요
균등이익률법도 순실현가치법이랑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고요.
문제를 보고 질문한게 아니라 문득 상기시키다가 헷갈려서 전제를 자세히 못적었네요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