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아마도...
그리고 아마돌려주는게 낫겠죠...
험한꼴안당할려면^^근데 이런말도있더군요....현존하는이익만반환하면된다고요...그러니까 다 썼으면 반환할필요가 없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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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도 있지 않나여?물론 님에게 그것이 남의 돈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야 하지만...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규정에 의해
님은 그 돈을 돌려주셔야 할 법률상 책임이 있으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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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어떤 사람 통장으로 수백억이 들어온 적 있었는데
그 사람 바로 신고 했습니다. (역시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입금)
그런데 신고 안하고 먹으면 형법상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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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훈련하면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돈이 나오잖아요.
지급날 통장을 보니 2배정도 더 들어와 있길래.
웬일이니 하면서 국가가 나를 어여쁘여겨 보너스까지 주는
갑다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얼마전인가 전화가 왔는데, 본인에게 다른분이 입금될 돈이
더 입금이 되었다고 하면서 환수를 하겠다네요.
실업급여같은 경우 부정수급할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몇배에 해당되는 금액 벌금으로 때리잖아요.
그리고 일반개인간의 일에서 경리담당자가 실수로
어떤 이에게 월급을 더 주었다면 어떤사람이 알아서
내 한테 월급이 더 들어왔다고 굳이 찿아가서 돈을 돌려
줍니까 경리직원 자기돈으로 메우든가 아마 싸움이 나겠죠
결자회지라 매듭은 묶은 사람이 플어야 되는거 아닌지
환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마음대로 근거법령없이
환수하지는 않을테고, 개인통장도 사유재산인데 직권으로
마음대로 압수가 되는지요. 담당공무원께서 실수로 발생된거고, 내가 돈을 더 타겠다고 위법한 행위를 한적도 없고, 돈을 못
주겠다고 버티면 어떤 조치가 취해질련지.
그냥 마 조용히 돈을 돌려주는게 났겠죠.
다음 주 토요일이면 결정이 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