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천안 소재)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교직훈련과정을 내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집체훈련기간도 줄여서 보다 많은 직업훈련교사의 양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 4주간 입교하여 교육이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기타지역에서 4주간의 교직훈련과정을 받기란 대부분이 현직에 있는 훈련교사로서는 어려움이 많아 자격은 되나 교직훈련과정을 이수치 못하는 훈련교사가 대부분입니다.
교직훈련과정을 현재 수요자중심으로 속히 편성하시어 많은 훈련교사가 긍지를 가지고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및 교직훈련과정에 대하여 국민참여마당을 통해 한 네티즌이 제기한 제안사항이다.
직업훈련교사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에게 직업훈련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나, 실제 상당수의 훈련교사는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소나 시간상의 문제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자격증미소지자 상태로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참여수석실(제도개선2비서관실)에서는 기능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재직자 재교육 및 실업자훈련 등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훈련교사를 보다 많이 확보해야 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교직훈련과정에 대한 확대 및 운영방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계부처인 노동부(자격지원과)에 다양한 정책방안 모색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교직훈련과정을 수요자 지역에 맞게 확대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사전수요를 파악하여 한국기술교육대의 훈련교사 교직훈련과정을 수도권지역부터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4주 훈련기간 중 집체훈련 기간을 2주 이하로 줄이고 나머지 기간은 사이버 훈련으로 대체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와 함께 야간과정 및 주말과정 등에 대한 수요도 파악하여 2004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