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만 보고 샀다간...
< MENT > 아파트 분양 열풍하면 떠오르는 것이 모델하우스 안팎으로 분비는 인판데요
그만큼 모델하우스는 아파트 선택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만 보고 아파트를 구입했다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돕니다.
< MENT > 지난 2002년 울산의 모 유명 건설업체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 모델하우스를
찾은 회사원 37살 김성제 씨는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라 생각해 발코니 고급 샤시를
선뜻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입주전 아파트를 찾은 김 씨는 놀랐습니다.
< 김성제/입주자 > '지금 2년 뒤에 시공한 것을 보니깐 손잡이가 틀리고 자기들이 말했던
안전잠금 장치인 어린이가 쉽게 못 열수 있는 장치가 아니다'
< MENT > 하지만 업체는 고급 샤시인 시스템 샤시 차제가 모델하우스에 없었다고 합니 다
< 아파트 관리소장 녹취 > '시스템 창(샤시)은 아닙니다. 설치자체가 없었습니다.
< MENT > 이내 말이 바뀝니다.
< 모델하우스 건축과장 > '시스템 창호는 54평형 설치했었는데'
< MENT > 모델하우스에 고급인 시스템 샤시의 설치는 인정하지만 계약을 보통 샤시인
베스트 샤시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 계약서에는 모델하우스에 설치돼 있던 시스템 샤시가 선택사 항으로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사항에 있지도 않은 천만원이 넘는 고급 시스템 샤시를 모델하 우스에
왜 설치를 했을까?
< 모델하우스 건축과장 > '(시스템 샤시가)그 때 나온 신제품이었는데요 선전을 이런 창 들
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지
< MENT > “모델하우스는 샤시 전시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 모델하우스 건축과장 > 그렇죠
< MENT > 모델하우스만 보고 계약을 했다간 정작 입주할 때 손해를 볼 수 있어 꼼꼼한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KBS뉴스 김기흥입니다. (끝)
/ 김기흥 2004-7-6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