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외에도 제보 사항이 있으시면 쪽지나 댓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제보사항 모아 시청에 부모회 단위에서 문제 제기할 예정입니다.
1. 종일보육의 원칙을 어기고 장애아자모들에게는 OT나 동의서 제출 등을 통해 오전보육 또는 오후보육을 강요하고 있다.
사례1) 강동의 K 어린이집 : 입소시 작성하는 입학원서와 3월 중 제출하는 귀가 동의서등을 통해 하원시간을 종일보육시각인 19:30이 아닌 13:30이나 16:00 중 하나를 택일 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장을 가진 10% 내외의 자모에 한해서 17:00 내지 19:30을 하게 함 (현재 10% 정도의 아이가 종일 보육하는 것으로 추정됨) 또한 외부기관 치료시 재입소를 받고 있지 않으며 자모들에게 규칙을 위반할 시 퇴소할 것인지 치료를 포기할 것인지 선택하게 함.
- 제작년 3월 장교법 삼보일배 집회와 서울시교육청 농성 때 20명에 육박한 자모들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2시간도 안되어 모두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리러 간 적이 있다. 돌아가기 전 교사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선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음.
문제제기) 장애아동 종일 무상 보육은 법 취지가 장애아동 통합 보육을 통해 인지 정서 함양을 높이고 더 나아가 장애아동 가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대다수 자모들은 구조적으로 정규직에 종사하기 어려우며 맞벌이, 저소득층의 가정의 아동들과는 별도로 생업에 종사하지 않지만 24시간 아이에게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장애아동가족의 지원을 위해 장애아 무상종일 보육은 복지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사회의 제도이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통합보육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어린이집 들이 보란 듯이 이런 법의 규제와 틀을 무시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자체 시설을 홍보한 결과 서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합보수교육(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대상)과 2007 통합지원 서비스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아들에게 종일보육, 장시간 보육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사례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종일보육을 장애자모의 선택에 맡겨 실행하며 노력하고 있는 타 구의 보육시설에게도 원칙을 무시한 사례들이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장애아동의 종일보육은 장애아동 자모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보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아니며 교육적인 관점보다는 복지적인 관점에서 평가되며 운영되어야 한다.
앞서 제기한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방치할 경우 내년도 혹은 후년도 영유아 보육지침과 더 나아가서 영유아보육법의 장애아동 지원 무상종일보육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를 공개적으로 어기고 있는 어린이집 들에 장애인부모회는 엄중히 경고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주 금요일 16시 K 어린이집 간담회 이루어짐) 참석자: 서울시장애인부모회, 강동부모회, 마포부모회
이 날 K 원장의 답변
(1) 종일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위
종일보육은 맞벌이 장애아동 자모에 한하여 실시했다. 또한 장애인 전담보육시설에 18시 이후 장애아 보육을 위해 비상근인력 인건비가 시청에서 추가로 지급되지만, 현재 공채해도 채용되지 않아 채용하지 못했다. 이것이 종일보육하지 못한 직 간접적인 이유라고 설명함. 서울부모회에 오히려 서울시청에 비상근 인력채용의 어려움에 대해 문제제기 부탁하며, 시청 측에 문제해결해달라고 대리 부탁해 달라고 함.
(2) 장애아동 선별 모집한 이유:
장애유형 별로 모집을 하여야 교사들의 전반적인 장애에 대한 두루 경험을 통한 역량이 강화됨.
내 년도 부터는 철회하기로 함
(3) 3년 연한제: 역시 내년도부터 철회하기로 함
사례2) 광진의 J 어린이집: 역시 퇴소 시간을 2시로 한정하여 OT때 광고함. 오후 2시가 넘어서면 퇴소하지 않은 장애아동 자모들에게 일괄 SMS 발송. 지난 주 장애아들이 집단 면담하여 이 문제를 시정하기로 약속하고 자모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개 서명하여 돌림.
사례3) 강남의 M 어린이집 : 인터넷 여기저기에 장애아동 모집공고를 내며, 보육시간을 14시로 광고함. 아예 장애아동은 오전부터 오후 2시까지 보육한다고 광고함. 오히려 이 어린이집은 통합잘하는 사례로 거론되면서 일반 통합보육시설 교사들의 실습교육장으로 개방하고 있음.
사례4) 이외에도 강남 S어린이집, K어린이집 등 장애아동 중 낮잠을 자지 않는 기질을 보이는 장애아동들을 선별하여 오후 낮잠 시간 이전에 퇴소 할 것을 권고함.(강제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자모들이 때로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오후 보육을 부탁하면 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안)
사례5) 마포 C, S 어린이집도 치료후 재 등원 문제에 대해 거절하고 있음. 지난 3월 23일 시청과 마포구청 가정복지과에 민원 제기하여 일괄 시정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음.
2. 장애아동의 선발시 면접을 실시하며 장애아동을 선별함.
영유아보육법 의하여 보육시설은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장애아동을 선발하여야 한다. (장애아동은 대기 선착순이 우선 순임) 그런데 통합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동 면접을 실시하여 기능적인 테스트를 실시하여 중증의 아동들을 전형을 통해 선별해 탈락시킬 뿐만 아니라 중증의 아동과 장애유형별로 할당제를 두어 맞춤 구성을 위해 장애아동의 우선순위인 선착순 모집제를 무시하고 자체 시설의 기준으로 아동들을 선별하고 있다.
문제제기) 이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직접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있는 사실이며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우선순위에 의한 선발의 기준을 무시한 행위이며 처벌 대상이다.
장애아동을 선별하여 지역에 몰린 중증의 장애아동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변처리가 원만하지 않은 아동들은 피나는 훈련을 받기 위해 특수교육기관과 복지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유아특수학교에 입학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의 이용에 막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
대표적 사례1) 강동의 K 어린이집 : 전형 수준에 다다르는 아동 면접을 통해 장애아동을 선발함
3. 장애아동 가족에게 동의없이 과중한 역할이나 불리한 합의를 강요함
:
대표적 사례1) 장애아동 자모들에게 보육시설의 대청소나 김장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함. (3일 전부터 하원시 광고하며 부탁) 또는 발표회때 장애아동 자모들에게 댄스나 장기자랑 출연 강요
4. 교재교구비의 불명확한 사용 소재
통합시설의 장애아동은 월 1인당 21,000원의 교재교구비가 지자체로부터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많은 통합시설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장애아동 자모들에게 함께 하기 어려운 고난이도의 특별활동(원어민영어, 종이접기, 국악등) 교재비나 활동비를 내도록 강요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1) 서울 지역 여러개 구에 제보 있음
5. 평가인증 항목에 장애아 통합 운영에 대한 부분 누락( 이부분은 보건가족부 보육지원과에 부탁할 내용) 평가인증 항목 80항목 중에 장애아동 통합 운영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 -> 장애아동 통합 운영 측면에서도 평가 인증항목에 넣어 줄 것을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사무국에 요청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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