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일/휴무일 구분
1) 토요일을 휴일로 하는 경우 - 휴일근로수당 발생
2)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경우 - 연장근로수당 발생, 1주의 최초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5% 할증률 적용
2. 구체적인 산정방법
1) 토요일 = 무급 휴무일
- 토요일 4시간 근로 시 (월~금, 연장근로 없다고 가정) : 연장근로수당 발생
토요일 휴무일 임금 : 0원. (1)
토요일 4시간 근로 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 4시간*100%*5,000원 = 20,000원. (2)
토요일 4시간 근로 제공에 따른 가산분 임금 : 4시간* 25%*5,000원 = 5,0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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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원. (1)+(2)+(3)
- 토요일 8시간 근로 시 (월~금, 연장근로 없다고 가정) : 연장근로수당 발생
토요일 휴무일 임금 : 0원. (1)
토요일 8시간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 8시간*100%*5,000원 = 40,000원. (2)
토요일 8시간근로제공에 따른 가산분 임금 : 4시간* 25%*5,000원 = 5,000원. (3)
+ 4시간* 50%*5,000원 = 10,000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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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원. (1)+(2)+(3)+(4)
2) 토요일 = 무급휴일
- 토요일 4시간 근로 시 (월~금,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 : 휴일근로수당 발생
토요일 무급 임금 : 0원. (1)
토요일 4시간 근로 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 4시간*100%*5,000원 = 20,000원. (2)
토요일 4시간 근로 제공에 따른 가산분 임금 : 4시간* 50%*5,000원 = 10,0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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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1)+(2)+(3)
- 토요일 8시간 근로 시 (월~금,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 : 휴일근로수당 발생
토요일 무급 임금 : 0원. (1)
토요일 4시간 근로 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 8시간*100%*5,000원 = 40,000원. (2)
토요일 4시간 근로 제공에 따른 가산분 임금 : 8시간* 50%*5,000원 = 20,0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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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원. (1)+(2)+(3)
3) 토요일 = 유급 휴일
- 토요일 4시간 근로 시 (월~금,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 : 휴일근로수당 발생
토요일 유급 임금 : 20,000원 (4시간 유급) / 40,000원(8시간 유급) (1)
토요일 4시간 근로 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 4시간*100%*5,000원 = 20,000원. (2)
토요일 4시간 근로 제공에 따른 가산분 임금 : 4시간* 50%*5,000원 = 10,0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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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1)+(2)+(3)
- 토요일 8시간 근로 시 (월~금,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 : 휴일근로수당 발생
토요일 유급 임금 : 20,000원 (4시간 유급) / 40,000원(8시간 유급) (1)
토요일 4시간 근로 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 8시간*100%*5,000원 = 40,000원. (2)
토요일 4시간 근로 제공에 따른 가산분 임금 : 8시간* 50%*5,000원 = 20,0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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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원. (1)+(2)+(3)
첫댓글 대강 알고는 잇었는데 ~~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