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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가
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여 매년 1회
실시하는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응시자격은
영양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에 개설된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전공, 식품과학과를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에게 주어진다. 현재 졸업
학점 및 이수과목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다.
매년 10-11월 응시원서를 서울중앙병원내에
있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층에 개인 또는 대학 별로 단체 접수하며, 다음해 1-2월 5개 광역시(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에서
점심시간 없이 08:30-13:25 시험이 시행된다. 시험
일정 공고는 매년 9월중, 시험장소 공고는 매년 12월중 동아 일보와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국가시험 합격후에는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건강진단 서와 면허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2-3개월 후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면허증이 발급된다.
시험과목은
9개 학과목으로 아래와 같으며 5지택1형 300문항이 출제된다. 이중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과락과목에 대하여는 그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과락과목은 영양학, 식사요법, 식품학 및 조리원리, 단체급식관리
4개 과목이다.
과 목 명 |
문 항 수 |
기초영양학·고급영양학·생활주기영양학 등을
포함한 영양학 |
60 |
식사요법 |
40 |
영양교육 |
20 |
생화학 |
20 |
생리학 |
20 |
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식품미생물학) |
50 |
인사관리·급식경영·식품구매 등을 포함한 단체급식관리
|
50 |
식품위생학 |
20 |
식품위생관계법규 |
20 |
계 |
300 |
시험시간은 시험 당일
08:30까지 시험장소에 입장하여야 응시할 수 있으며, 1교시는 09:00
~ 11:00(120분) 160문항, 영양학, 식사요법, 생화학, 생리학, 식품위생관계법규
과목, 2교시는 11:40 ~ 13:25(105분) 140문항, 식품학 및 조리원리,
단체급식관리, 식품위생학, 영양교육 과목이 실시된다.
국가시험 응시에 관한 기타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응시수수료 : 40,000원
- 제출서류 : <원서 접수시> 응시원서, 반명함판
사진 2장, 주민등록증, 도장 <합격후
면허교부시> 반명함판 사진 2장, 건강진단서, 졸업(예정)증명서
- 시험결과 발표: 매년 2월 중 시험일 후 1달 이내 (발표일 0시
부터 10일간) 국시원
홈페이지 www.kuksiwon.or.kr
컴퓨터통신
01410 접속 후 CTNET 입력 자동응답전화
700-2353
2. 영양사로 활동하려면 ?
![](../images/our/our_icon_03.gif) 2000년 개정된 현행 영양사 국가시험
관련 법에는 영양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자에 관한 해당학과나 전공 교과목과
이수학점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한국 영양사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
대한영양사회 3단체 협의기구)에서는
영양사 교육에 필수적인 최소 요건을 아래 표와 같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최소 [대상과목 22개 학과목 중 최소
18개 과목 52학점 (영양사 현장실습 포함) 이수]를 권장하고 있다.
[표] '식품학 및 영양학을 전공한 자'
의 대학 자율 인정 요건 (최소 필수이수과목 및 학점)
구 분 |
교 과 목 |
비 고 |
기초 |
생리학,
생화학, 공중보건학 |
교과목
중 2과목(6학점 이상)이상을 이수해야 함. |
영양 |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생활주기영양학,식사요법, 영양교육, 임상영양학,
지역사회영양학, 영양판정 |
교과목
중 6과목(19학점 이상)이상을 이수해야 함. |
식품 및 조리 |
식품학,
식품미생물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조리원리, 실험조리 |
교과목
중 5과목(14학점 이상)이상을 이수해야 함. |
급식 및 위생 |
단체급식관리,
급식경영학, 식생활관리, 식품위생학, 식품위생관계법규,
영양사 현장실습 |
교과목
중 5과목(13학점 이상)이상을 이수해야 함. |
*영양사 현장실습은
최소 32시간, 1학점으로 필수이수하여야 함
면허 취득 후 영양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대학 재학 중 면허취득에 최소의 전공과목 이수만이 아니라 영양사직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과목 이수의 노력이 필요하며. 영양사로 취업할
분야의 진출 준비에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1) 집단급식소
(1) 사업체
▷
실무 및 실습 경력(최소 1년이상) ▷ 조리사 자격증 ▷ 건강관리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영양상담 능력 ▷ 급식관리, 경영능력 (위탁화)
▷ 기타 - 외국어 능력, 컴퓨터
사용 능력
(2) 학교 초등학교
▷
공무원 시험(식품위생직 9급) 준비 - 현재 거의 임용 완료됨. ▷ 영양교육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 상담 능력 ▷ 기타 - 외국어 습득, 컴퓨터
사용 능력
중고등학교
▷
급식관리, 경영능력 (위탁화) ▷ 실무 및 실습 경력 ▷ 조리사 자격증 ▷ 기타 - 외국어 능력, 컴퓨터
사용 능력
(3) 병원 ▷ 병원 실무 및 실습 경력(인턴)
▷ 영양상담 및 교육 능력 ▷
기타 - 외국어 능력 및 컴퓨터 사용 능력
(4) 요양원, 유료양로원, 건강증진센터,
헬스센터 ▷ 병원에서 임상영양사로서 오랜 경력과 연륜
▷ 급식관리, 경영능력 ▷ 외국어 습득 및 컴퓨터 사용
능력
2) 비집단급식소
(1) 행정기관 ▷ 행정고시(5급), 공무원 시험(7,9급)
준비 - 행정직, 보건직, 식품위생직 - 적극
진출해야 할 분야임 - 보건복지부,
농림부, 교육부 / 시도청, 시도교육청 / 보건소 - 영양사 면허증, 기타
자격증 가산점 혜택 ※ 시·도
및 보건소 영양지도원 - 업무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므로 영양사업의 계획과 시행, 영양지도, 교육자료
개발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됨.
(2) 연구기관 ▷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
(3)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농촌지도소 ▷ 농업연구사, 생활지도사 - 연구직,
지도직- 생활지도사 - 1, 2차 필기시험 ·필수: 가정학원론, 국어,
국사, 가정관리학, 식품영양학 · 선택: 피복관리학,
조리원리, 주거학, 농촌지도론 중 택 1 - 영양사 면허증 가산점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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