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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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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세금/법률 (Q&A) 질문/문의 제가 소득공제 관련 질문은 국세청에서 답변 올린결과
이슬꼬망(김지윤) 추천 0 조회 101 04.12.10 09:2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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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2.10 20:03

    첫댓글 근데요... 답변을 읽어보니 별로 심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글의 요지는 이슬꼬망님께서 세금 낸게 없으니깐 환급받을 것도 없다는 내용이네요... 참고로 연말정산은 직장인(근로소득자)이 1년동안 이미 납부한 세금을 연말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제도로 알고있는데요....

  • 04.12.11 02:11

    문: "갑근세 주민세는 내지 않았구요" 답: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환급받을 금액도 없게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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