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2월 9일 법인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월 급여는 기본급 90만원이구요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갑근세 주민세는 내지 않았구요 저희 회사가 4대보험에 들어있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만 납입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소득공제 서류만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고 해도 서류를 제출하면 제가 내야하는 세금이 감액될수 있는지 만약 된다고 하면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내역서를 그냥 그대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한게 너무나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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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상담의 경우,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액(기부금공제 등)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별로 부담하여야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 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위와 같이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당해연도에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본인이 소득세를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환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환급받을 금액도 없게되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 > 첫화면의 '200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안내'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
' ' 이렇게 답변이 달려 있는데 통 모르겠다는 ;;
소득공제 그거참 많이 헷갈리네요
첫댓글 근데요... 답변을 읽어보니 별로 심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글의 요지는 이슬꼬망님께서 세금 낸게 없으니깐 환급받을 것도 없다는 내용이네요... 참고로 연말정산은 직장인(근로소득자)이 1년동안 이미 납부한 세금을 연말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제도로 알고있는데요....
문: "갑근세 주민세는 내지 않았구요" 답: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환급받을 금액도 없게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