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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중앙회 탈퇴!
희망을 향한 한걸음입니다.
2007년 11월
그 루 터 기
별정우체국 직원들이 함께 가꾸는 꿈 www.spost.org
□ 들어가며
2005년 경영합리화계획이 시작될 때만해도 IMF후에 추진된 우리 사회전반의 구조조정바람이 일반국을 넘어 별정국에도 불어 닥치는 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며, 나에겐 별 일 없겠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별정우체국 중장기 로드맵”(이하 “로드맵”)이 나오면서 ‘어라! 이거 언젠가는 내게도 일어나겠는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겐 ‘별정우체국중앙회’(이하 ‘중앙회’)라는 단체가 있어 별 걱정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느끼기에 ‘중앙회’의 존재감은 한달에 한번 정도였습니다. 바로 거출금을 징수당할 때였지요.
“로드맵”에 대한 우본과 중앙회의 협의(?)내용을 살펴보면서 조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집배원과 사무원에 대한 내용들이 좀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부터 ‘창구망 재배치’(지정취소)를 추진하고 이에 따라 당연 퇴직 되는 해당국 직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타 지역의 결원 별정국 재배치 또는 일반국 계약직 채용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후자의 경우 모두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특히 후자의 경우 적어도 법적으로는 정규직인 우리가 계약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신분보장으로 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앙회가 합의(?)했다는 것에 적잖이 실망하게 되었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의 경우에도 전보가 전입국과 전출국 국장의 상호협의와 동의 없이는 이뤄지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전출(?) 이후 본의 아니게 우체국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실제 이와 같은 사례가 최근 들어 2차례나 확인되었습니다)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걱정 속에서 우리는 작년부터 우리의 권리를 찾고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작해왔습니다.
□ 그루터기 탄생과 지역협의회의 출범
2005년부터 시작된 경영합리화를 통해 이미 일부 직원들은 향후의 변화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며, 불안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모여 같은 해 10월 250여명의 사무원이 대전에서 모여 ‘전국 별정우체국 사무원협의회’를 출범시키게 됩니다.
수많은 별정국 직원들의 염원을 모아 출범한 별사협은 초대 회장의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인해 출범 6개월여 만에 회장 (징계에 따른?)사퇴와 집행부 총사퇴라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부족과 그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불신으로 2006년 4월 개최된 총회에서는 불과 70여명만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2차 총회에서는 사퇴한 초대회장이 재출마하여 당선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2차 총회의 결정사항인 ‘체신노조 가입 추진’은 이러한 회장과 집행부에 의해 거부되는 상황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별정우체국 40여년의 역사 속에 처음으로 추진된 별정국 직원들의 자주적인 단체결성을 위한 노력은 총회의 결정사항을 집행부가 거부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등 별사협 일부 지도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출범 1년도 채 못 되어 조직이 흐지부지 되고야 마는 상황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당시 총회에서 체신노조 가입을 주장했던 일부 직원들은 이후 이러한 상황을 밝히고, 체신노조 가입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며, “쉼터”라는 온라인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고, “쉼터”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쉼터는 2006년11월 홈페이지 폐쇄의 아픔을 딛고 12월 “그루터기”로 재정비 하면서 각 지역별 직원모임 대표자의 협의기구로써 “그루터기 운영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그루터기와 함께하는 각 지역별 별정국 직원모임은 경남지역 별정우체국 직원모임 협의회 출범을 기점으로 전남지역 별정우체국 직원모임 협의회, 경북지역 별정우체국 직원모임 협의회, 충청지역 별정우체국 직원모임 협의회, 경기인천지역 별정우체국 직원모임 협의회가 차례로 결성되었으며, 이로써 그루터기는 명실상부 전국 별정우체국 직원모임의 대표격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의 당면한 목표는 “채용권 이관” 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별정우체국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차별이 존재했음에도 묵묵히 우정사업 발전과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를 천직으로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상대적인 차별이 많이 개선되어왔으며, 그러한 개선에 안주해 온 것 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변화는 우리에게 또 다른 위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짧은 기간에 이뤄진 일본우정의 외청->공사화->민영화(2007.10.1자 완료) 과정과 세계적인 우정의 민영화 추세, 별정우체국에 대한 경영합리화의 지속적 추진, 특히 “로드맵”과 법개정으로 예상되는 향후 별정우체국에 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 별정국 노동자들의 삶과 운명은 결코 희망적이지는 않은 듯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개선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별정국 노동자들은 국가의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사인(私人)인 별정우체국장에게 채용되어있으며,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과 다름없는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 근무시간, 급여도 국가공무원과 똑같지만, 단지 채용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사인(私人)이라는 이유로, 창구망 재배치(지정취소)라는 이름으로 해당 우체국이 폐국 되는 경우, 국장(피지정인)에 의해 지정해지되는 경우 당연퇴직을 당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우편원 환직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우리 별정국 노동자에게는 환직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것,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별정국 근무경력은 80%만 인정되는 것 등도 채용권이 국가가 아닌 사인(私人)에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채용권의 문제는 우리 별정국 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불합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되어왔으며, 채용권 이관은 당연퇴직조항 개선, 승진적체 해소, 근무경력의 100% 인정, 불편부당한 노사관계의 해소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채용권 이관”은 결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 실현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지난번 별정우체국법 개정법률안 논의당시 우본에서는 ‘채용권을 이관하면 당연퇴직조항의 개선, 직원 보증보험제도 폐지 등은 물론 별정국장에게 주워진 무한책임제도가 개선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 바 있으나, 중앙회에서는 ‘실질적 권한으로써의 채용권은 없으나 원활(?)한 우체국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회의 의견을 배제할 수 만 있다면 법률개정 등을 통해 채용권의 이관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며, 이는 결코 실현불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이를 통해 우리의 신분보장을 위한 근본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새로운 노사관계 수립을 위해 전보제도의 시행이 필요합니다!!
앞서 밝혔듯 우리는 노동자입니다. 국가사무를 수행하고는 있으나 국가와의 계약관계에 의해 국가사무를 수탁한 사인(私人)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국장과 직원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21세기에 20세기적인 근무환경에서 19세기적인 노사관계가 이뤄지는 곳이 바로 별정우체국이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근대적인 곳이 바로 별정우체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타 총괄국의 별정우체국으로 전보된 직원들이 전입국 국장의 불편부당한 업무지시에 항의나 말 한마디 조차 하지 못하고 속앓이 하면서 결국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직장을 떠나게 된 몇몇 사례를 접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동일 총괄국 내에서라도 합리적인 전보가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국장의 불편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해 퇴직하게 되는 전근대적 상황은 더 이상 없겠지요.
경영합리화가 진행되고 있는 요즘 과원해소차원에서 타 총괄국으로 전보되어 가는 동료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별정국 채용의 특성상 대부분 그 분들은 수십 년간 살아온 정든 고향을 떠나 전혀 낯선 타향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물론 국가공무원의 경우도 전보가 되면 고향이든 타향이든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 국가공무원과 다른 것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기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역시 별정국 노동자이기에 감내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것이므로 전보권이 이관된다면 충분히 개선 가능한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별정국의 전보는 간혹 행해지는 전입국과 전출국 별정국장의 합의 또는 사전 동의에 의한 전보가 아닌 일반국에서의 정기적인 전보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특히 과원해소의 사유로 타 총괄국으로 전보된 직원의 경우 원 총괄국내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해 우선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보는 현재의 법률로써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11조의 5에 총괄국장의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전보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의 억지스런 반대로 이를 시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인 전보제도 역시 채용권의 이관과 함께 이루어져야 정당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우리에게 중앙회는 득(得)이 아니라 독(毒)이 될 것입니다!!
지난 1982년 이후 (적어도 중앙회 정관상) 우리 직원들은 국장들과 같은 중앙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개별 우체국에서는 국장과 직원이라는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별정우체국 종사원 개개인이 개인자격으로 회원이 되는 중앙회에서는 직원과 국장은 동등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져야 하며, 정관에서도 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7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중앙회 운영은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대부분의 이사와 대의원은 국장으로 구성되어 왔으며, 회장단에는 단 한명의 직원도 포함된 적이 없었으며, 직원은 단지 업무협의회를 통한 업무(?)협의의 대상정도로만 존재해왔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앙회 운영의 편협성은 수십년간의 중앙회 활동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회원의 중앙회에 대한 불신의 근거로 작용해왔으며, 향후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러한 운영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앙회가 국장뿐만 아니라 직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의 권익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회 운영의 합리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그루터기는 지난 3월부터 이러한 비민주적인 중앙회운영의 개선을 통해 중앙회가 민주적, 합리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정관에 규정된 회원의 권리로써 “중앙회 및 도회 부회장, 이사, 대의원의 50%를 직원에게 할당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중앙회 참여를 위한 활동은 성명서, 편지, 글, 대화요구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중앙회는 매번 묵살, 폄하, 거부 등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이에 그루터기는 6월23~24일 양일간 대전에서 열린 ‘전국 별정우체국 직원대표자 연석회의’의 논의를 통해 민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단법인인 중앙회의 정관 개정을 위한 실천활동으로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기 위하여 1000여명의 ‘소집요구서’등을 수합하여 901명의 소집요구서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정관개정의 필요성과 우리 (직원)회원들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중앙회장과 임원들께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중앙회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앙회는 법무법인의 해석을 이유로 들며 대화한번 없이 25%에 가까운 회원의 요구를 단번에 묵살해버렸으며, 심지어는 정관에 규정된 회원의 피선거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방향으로 도회운영규칙을 개정해버리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루터기 운영위원회는 중앙회가 더 이상 모든 별정우체국 종사원을 위한 단체가 아닌 일부 회원에 의해, 일부 회원만을 위한 단체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체에 우리 별정국 노동자들이 그 일원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고, 중앙회가 우리 직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중앙회 일부 회원의 기득권유지를 위한 희생양(?)으로 여긴다면 중앙회는 우리 별정국 노동자들에게 득(得)이 아닌 독(毒)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탈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중앙회 탈퇴! 수많은 선택과 노력 중 하나일 뿐입니다!!
중앙회는 우리에게 분명 필요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이 회원으로서 국장과 동등하게 참여해야 함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회원으로서 권리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권리를 박탈당하는 조직에 남아있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일각에서 중앙회 탈퇴가 너무 과도한 결정이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처음부터 밝혔듯 중앙회 참여는 우리의 신분보장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 중에서 가장 손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지 중앙회 참여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작년 11월 1일자로 사무원의 체신노조 가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체신노조의 가입역시 향후의 변화를 고려할 때 불안한 우리 신분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므로 신분불안에 대해 다소 안심이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듯 우리가 스스로 요구하고 주장하지 않으면 이루기 쉽지 않은 것이 신분보장 즉, 당연퇴직조항 개선입니다. 그러나 사무원의 체신노조 가입율이 50%를 약간 상회하고 사무원 전체가 가입하더라도 집배원을 포함한 별정국 조합원의 수가 체신노조 전체 조합원 수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직화되어 있지 못한 우리 별정국 노동자들의 요구가 체신노조 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반면, 중앙회는 달랐습니다. 우본(서울체신청 위임)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단법인임에도 별정우체국 관련사안에 대해 나름의 협의권(?)을 갖고 있으며, 이는 중앙회가 전체 별정우체국 종사원을 회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 회원수의 80%를 상회하는 직원들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면 당연퇴직조항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앙회 참여를 위한 활동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며, 노력의 하나였습니다.
지난 수 개월간에 걸친 노력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분명한 만큼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정리하고 다음의 방법을 선택하여 추진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활동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앙회를 탈퇴하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중앙회의 회원인 이상 중앙회는 전체 별정국 종사원의 대표성(?)을 내세워 우본과의 협의권(?)을 지속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별정국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족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앞으로의 노력은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더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별정국 노동자의 대표권(?)을 중앙회로부터 회수함으로써 우리에게 독(毒)이 되는 중앙회의 힘을 약화시켜야 만이 우리의 주장이 더욱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중앙회 탈퇴만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 중앙회 탈퇴 이후
탈퇴를 결정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중앙회 회원으로서 직원과 국장의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탈퇴이후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별정국 노동자인 우리 직원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대한민국의 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앞서 밝혔습니다. 우리의 신분보장은 당연퇴직 조항 개선으로 대변되고 있으며, 이는 채용권의 이관과 전보제도의 시행으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모든 활동은 이 두가지를 쟁취하기 위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입니다.
그루터기 사무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을 대략적으로 밝히자면, 우선은 체신노조 조합원으로서 다양한 방법 즉, 지부장, 대의원 등을 통하거나 노조 홈페이지에 직접 글을 올리거나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을 통해 노조가 별정국 조합원의 채용권 이관과 전보제도의 시행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활동 등을 효과 있게 진행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우본에 직접 건의문, 의견서 등을 제출하거나, 외부의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연대 등의 방안도 고려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관행과 불평등 또한 노조를 통해서 해결 될 수 있도록 각 지회단위에서 지역협의회와 그루터기 등과 연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맺으며
중앙회 탈퇴를 결정했을 때, 많은 동지들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우리 국장님과는 관계가 좋은데 이일로 나빠지지나 않을까, 탈퇴 이후 내게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 탈퇴 이후는 어떻게 하지 등이었습니다.
「중앙회=별정우체국」이 절대 아님에도 많은 국장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중앙회의 운영에 국장님들의 금전만 들어가고 우리 직원들은 이름만 올려놨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도 똑같이 중앙회 회원으로서 거출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으며, 이것의 일부는 중앙회 운영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는 직원과 국장이 동등한 회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비민주적이며 불합리한 중앙회의 운영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국장들께 반기(?)를 든다거나, 국장님들을 적(?)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 결코 아니라, 중앙회 회원으로서의 정당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탈퇴는 이러한 수개월간의 정당한 요구가 대화한번 없이 묵살되었고, 중앙회 운영의 참여가 우리 신분보장의 목표가 아닌 노력의 일부였던 것만큼 또다른 노력을 추진하기 위해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채용권 이관” 등이 이뤄지면 국장님들께서 부담을 가지는 무한책임제도 등의 개선도 가능할 것이므로 국장님들께도 더욱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불이익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승급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중앙회가 직원의 승급인원확보 등에 일부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나 많은 직원들이 탈퇴하여 중앙회가 우리 별정국 노동자들에 대한 대표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승급 등은 체신노조를 통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걱정할 만한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탈퇴이후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이것은 우리 별정국 노동자들이 그루터기와 함께 노력하여야 합니다.
신분보장 등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아무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중앙회도 노조도 아닌 우리 스스로의 단결과 노력으로만 실현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 것입니다. 그루터기 그리고 지역협의회 대표자들이 희망의 길을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할 희망의 길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와 실천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별정국 노동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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