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일자 2005년 8월 5일 ]
◎대통령령 제18989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통합평가 및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주택가격을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가액으로 보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도 개정(법률 제7580호, 2005. 7. 13. 공포ㆍ시행)되어 관련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