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연장된 2012년 2월15일까지 임대차는 임대인이 양해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중간에 나갈 수 없고 임대인은 계약기간동안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 두 분이 모두 임대차종료를 원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만...
문제는 임차인께서 이미 새로 이사할 주택을 계약한 상태이고 임대인이 그 날짜까지
보증금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임대차 종료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이사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과 미리 상의하여
언제까지 집을 비운다든가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되면 그 때에 맞춰 나간다든가 하는
협의를 마치고 진행하는 것이 서로 부드럽고 원만한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과 기분 나쁘지 않게 상의하여 이미 계약된 날짜에 맞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같은 날 동시패션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 많은 임대인이라고 해도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집을 비워놓으면서
미리 보증금을 내주기는 싫어합니다. 마침 요즘은 전세보증금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
임대인과 협의도 어렵지 않을듯 하고 전세라면 임차인을 구하는 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중개수수료 얘기는 하지 말고 있다가 나갈때 임대인에게 부담하라고 우기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임차인이 미리 나가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올바른 업무 처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양보한다고 해도 임대차 잔여기간 상당비율의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