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
기타의 복도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2.4미터 이상 |
1.8미터 이상 |
공동주택?오피스텔 |
1.8미터 이상 |
1.2미터 이상 |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5미터 이상 (의료시설의 복도는 1.8미터 이상) |
1.2미터 이상 |
②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에 한한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③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공동주택”을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61조 각호”를 “영 제61조 각 호”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영 제61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영 제61조제1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영 제61조제5호”를 “영 제61조제6호”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영 제61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43조”로 하고, 동항 단서중 “소방법시행령”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4호가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라 함은 별표 3에서 정하는 용도를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영 제61조제4호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출구”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③영 제61조제4호다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라 함은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2. 심재
가. 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나. 경질우레탄폼보온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다. 그 밖의 심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3급 이상인 것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제2조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4조제7호 및 제5조중 “산업표준화법”을 각각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제6조제1호 후단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술기술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 및 제7조중 “산업표준화법”을 각각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제9조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중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을 각각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제14조제2항제3호라목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제15조제2항제6호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제20조의2중 “건축법시행령”을 “영”으로 하고, 제23조제1항 및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건축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하며, 제24조제1항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동항제1호의2중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로 하고, 제26조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며, 별표 2 주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별표 3] 복합자재 사용이 가능한 공장용도(제24조의2제1항관련)
분류번호 |
업 종 |
분류번호 |
업 종 |
15111 |
도축업 |
26112 |
기타 1차 유리 제조업 |
15119 |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
26121 |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
15121 |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
26122 |
판유리가공품 제조업 |
15122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26129 |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15123 |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26191 |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
15124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26192 |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
15125 |
식용 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
26199 |
그외 기타 유리제품제조업 |
15129 |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26211 |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
15131 |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
26212 |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
15132 |
과실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26213 |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
15133 |
김치 및 유사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
26219 |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
15139 |
기타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26221 |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
15201 |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
26229 |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
15202 |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
26231 |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15451 |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
26232 |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15452 |
장류 제조업 |
26239 |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15453 |
식초 및 합성조미료제조업 |
26311 |
시멘트 제조업 |
15454 |
식품첨가물 제조업 |
26312 |
석회 제조업 |
15541 |
얼음 제조업 |
26313 |
플라스터 제조업 |
15542 |
생수 생산업 |
26321 |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
15549 |
기타 비알콜성 음료제조업 |
26322 |
레미콘 제조업 |
26111 |
판유리 제조업 |
26323 |
플라스터제품 제조업 |
분류번호 |
업 종 |
분류번호 |
업 종 |
26324 |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
27213 |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26325 |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
27219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26326 |
콘크리트 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
27311 |
선철주물 주조업 |
26329 |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
27312 |
강주물 주조업 |
26911 |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
27321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26912 |
착색골재 생산업 |
27322 |
동주물 주조업 |
27111 |
제철 및 제강업 |
27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27112 |
합금철 제조업 |
28112 |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
27119 |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28113 |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
27211 |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28119 |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27212 |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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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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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 략) 8.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물건 등이 끼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다중주택?기숙사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공연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숙박시설?유스호스텔?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15조(계단 및 복도의 설치기준) ① ~ ⑦ (생 략) ⑧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신 설>
제19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소리를 차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4. (생 략) 제24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① (생 략) ②영 제61조 각호의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 영 제6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 2. 영 제6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③영 제61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내부마감재료”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소방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 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내화구조 표준으로 인정한 것 다.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품질시험을 거쳐 내화성능을 인정한 것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 ------------------------------------------------- 다음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3. (현행과 같음)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공동주택?의료시설?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 --------------------------------------------------------------- 다음 각 호-----------------------. 1. ~ 5. (현행과 같음)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 ~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에 한한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③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제19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 4. (현행과 같음) 제24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61조 각 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영 제61조제1호 내지 제4호-------------------------------------------------------------------------- 2. 영 제61조제6호------------------------------------ ③법 제43조------------------------------------------ ---------------------------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4호가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라 함은 별표 3에서 정하는 용도를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영 제61조제4호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출구”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③영 제61조제4호다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라 함은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이상인 것 2. 심재 가. 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나. 경질우레탄폼보온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다. 그 밖의 심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3급 이상인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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