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에 대해 5천만원의 금전채무를 지고 있는 B가 그 소유의 유일한 토지를 C에게 증여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해보죠. 이 경우 B는 그 토지를 C에게 증여함으로써, A에게 금전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무자력’으로 되고, 결국 B의 증여행위는 A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이 때 A는 C를 상대로 B·C의 위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 명의를 B 앞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406조).
그러나 A가 위 토지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A가 집행권원을 얻어 그 토지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B의 또다른 채권자는 그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407조).
(2) 위 사례에서, B와 C의 증여계약이 허위표시인 경우,
실체법적으로는 여전히 토지의 소유권은 B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A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채무자(B)로부터 일탈하여 다른 사람(C)에게 이전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C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A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B가 자기 소유의 토지를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C와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A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407조).
다시 말하면, 다른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A의 B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오로지 A만을 위한 것이며,
만약 여기서도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면,
A는 B 명의로 등기를 회복한 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 경우 B의 또 다른 채권자는 여기서 이익을 받을 일이 없죠.
이는 우리 민법이 인정하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질문 주세요~^^
첫댓글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