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코트에서의 방해
코트에서 방해의 판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원칙은 '방해의 사례가 플레이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와 '한 선수에게 두 번의 (판정)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대부분의 방해 사례는 이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판정을 내리면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방해가 일정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례로 일어나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심판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경기가 심판없이 진행되는(match without officials) 동호인 경기에서 방해에 대한 판정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방해의 판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사례1. A가 첫 서브를 폴트한 후 세컨 서브를 넣고 랠리가 진행되는 중 옆 코트에서 볼이 들어와 레트가 선언되었다. 이 때 첫 서브인가? 세컨 서브인가?
판정 : 첫 서브다. 첫 서브든 세컨 서브든 상관없이 랠리 중에 방해을 받아 레트가 선언되었다면 무조건 첫 서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사례2. B가 세컨 서브에서 토스를 했는 데, 옆 코트에서 볼이 들어와 리시버 측에서 레트를 선언했다. 이 때 첫 서브인가? 세컨 서브인가?
판정 : 첫 서브다. 서브 동작에 들어간 후 레트가 선언되었다면 첫 서브부터 다시 시작한다. 서브 동작이란 서브를 넣기 위해 준비한 후 토스하는 순간을 말한다.
사례3. C가 세컨 서브를 넣었는 데 리시버 측에서 낫 레디(Not Ready;리시버 쪽에서 서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를 선언해 레트가 되었다. 이 때 첫 서브인가? 세컨 서브인가?
판정 : 세컨 서브다. 낫 레디는 서비스에서의 네트(볼이 네트를 맞고 서비스 박스안에 떨어진 것)와 같은 것을 간주해 해당 서비스만 다시 실시한다. 단, 서브를 넣기 전에 리시버가 낫 레디를 선언하면 방해 동작이 아니다.
사례4. D가 로브를 올렸고, 상대인 A가 스매시 동작에 들어간 순간, D가 A에게 "때려봐!"라고 소리를 쳤다. 이 때 A가 볼을 치지 않고 D로부터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판정 : 처음에는 레트가 선언되고, 다음에는 고의적인 방해로 간주하여 정은 실점을 당하게 된다.
사례5. E가 높게 올린 로브가 코트 위로 드리워져 있는 나뭇가지에 맞고 상대 코트에 떨어졌다면?
판정 : 고정되어 있는 나뭇가지는 상설시설물(permanent fixtures)로 인정, 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E의 실점이다. 이는 실내코트의 천장도 마찬가지다.
사례6. F가 넣은 세컨 서브가 상대 코트에 있던 첫 폴트된 볼에 맞았다면 방해가 성립되는가?
판정 : 리시버가 볼을 치우지 않았으므로 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코트 안의 방해 물체에 대해서는 인플레이 도중에 코트 안으로 들어왔다면 레트, 인플레이 전에 코트 안에 있었다면 유효, 볼이 코트 안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닿았다면 레트가 판정된다.
사례7. G가 세컨 서브를 넣으려고 토스를 했는데 임팩트 되기 전 라인 엄파이어가 "풋 폴트"를 콜했다면 방해가 성립되는가?
판정 : 방해가 성립돼 첫 서브를 넣어야 한다. 실제가 G가 풋 폴트를 했다고 해도 풋 폴트 콜은 임팩트 이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라인 엄파이어의 방해가 성립된다.
용어해설
셀프 저지(Self judge)
심판(umpire)이 없는 경기에서 대전하는 플레이어들끼리 서로 자기 코트쪽으로 쳐진 상대의 볼을 판정함으로써 경기를 진행시킨다. 이같은 심판 시스템이 셀프 저지다. 동호인 대회뿐만 아니라 공식 토너먼트에서도 채용되는 이 방식은 심판과 같은 제3자가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적'의 볼을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공정성을 잃기가 쉽다. 그래서 셀프 저지로 진행되는 경기에선 의문의 여지가 있는(판단하기 어려운) 볼에 대해선 전부 상대에게 유리한 판정을 해주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 self-judge란 표현은 일본식 영어이다. 굳이 영어식 해석을 달자면 '자기판단' 정도가 되겠지만 그 뜻과 '상대의 볼을 판정한다'는 의미와는 큰 차이가 있다. '심판이 없는 경기'를 뜻하는 영어에는 다음의 3가지가 있다.
1. non-officiated matches 2. match without officials 3. when a match is played without officials
상설 시설물(Permanent fixtures)
permanent fixtures는 테니스 코트와 그 주변에 존재하는 상설 시설물을 가리킨다. 이것은 타구의 유효성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ITF 경기 규칙에는 한 항목을 만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것에 따르면 코트의 상설시설물로는 (1) 네트, (2) 포스트(네트의 지주), 단식 막대기(Singles stick. 복식 공용 코트에서 단식을 하는 경우에 단식 코트의 사이드 라인의 외측 0.914m의 위치에 세워 네트를 지탱하는 막대기), (4) 코드(네트에 붙어 있는 철망선), (5) 밴드(코드를 두르고 있는 가늘고 긴 순백색 헝겊), (6) 스트랩(네트를 중앙에서 0.914m의 높이로 유지하기 위해 네트와 지면을 연결하는 순백색 헝겊, 정식 명칭은 센터 스트랩), (7) 코트 주변의 백스톱, 사이드 스톱, 스탠드, 코트 주위의 고정 혹은 움직이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 엄파이어, 네트 엄파이어, 풋폴트 저지, 라인즈맨, 볼보이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엄파이어와 같은 인간마저도 시설물의 영역에 넣는 것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데 ITF 경기 규칙에서 인간을 시설물 속에 포함시킨 것은 경기중에 심판들이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출처 : 테니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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