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제44조제3항·제45조제4항·제47조제4항 및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대행자"라 한다) 및 자동차관리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이하 "등록등의 취소"라 한다)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이하 "사업등의 정지"라 한다)와 법 제46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이하 "기술종사원"이라 한다)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7.14> [전문개정 199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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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삭제<20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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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증거에 의한 처분) ①관할관청은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1988.1.16, 1996.12.28, 2000.7.14> ②관할관청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현지조사등을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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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청문) 관할관청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나 그 대리인에게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8.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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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처분의 기준) ①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동일한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 수개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개정 1988.1.16, 1996.12.28>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등록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령인 때에는 등록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령을 한다. 2.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등의 정지인 때에는 사업등의 정지를 하되, 2이상의 사업등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③이 규칙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별표에서<%생략:별표0%> 정한 순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중하되, 별표에서<%생략:별표0%> 순차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때 (순차적인 처분기준을 정하였으나 그 다음 순차의 처분기준이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사업등의 정지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사업등의 정지기간으로 한다.<개정 1988.1.16, 2000.7.14> ④관할관청이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등의 정지기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8.1.16> ⑤관할관청은 대행자(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제외한다)가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일부 사업장에 한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당해 위반 사업장의 업무에 대하여 일부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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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행정처분의 감경등) ①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1988.1.16> 1.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그 사업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의 등록·검사·정비업무의 발전에 공이 큰 때 2. 기타 관할관청이 자동차의 등록·검사·정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생략:별표0%> 의한 기준과 달리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삭제<1988.1.16> ③관할관청은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법이 정한 처분기준의 범위안에 그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개정 1988.1.16> ④삭제<199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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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처분의 집행) ①관할관청은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별표의<%생략:별표0%>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안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처분을 하되,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이 당해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8.1.16, 1996.12.28, 2000.7.14> ②행정처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8.1.16, 1996.12.28, 2000.7.14> 1.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명령 :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2.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3. 삭제<2000.7.14> ③관할관청은 사업등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사업장 출입문에 그 처분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8.1.16> ④관할관청은 대행자에 대하여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대행자에 갈음하여 다른 대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1.16, 2000.7.14> ⑤삭제<2000.7.14> ⑥삭제<20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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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기록 및 보존) 관할관청이 이 규칙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때에는 대행자 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처분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88.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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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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