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변경 안내
등록일2023.12.29. 담당부서 : 요양급여실
첨부파일
※ 2024년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hwp (하단 자료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안내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3-289호, 2023.12.29.) 일부 개정에 따라, 2024.1.1.부터 발급하는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보완서류의 발급비용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의사소견서 발급(요양급여실 인정관리2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청구(요양급여실 요양급여2팀)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24.1.1.~적용)
(단위: 원) |
구분 | 총금액 | 20% | 10% | 0%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의사소견서 |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52,040 | 52,870 | 10,400 | 10,570 | 5,200 | 5,280 | 면제 |
보건소 및 보건지소 | 48,000 | 49,300 | 9,600 | 9,860 | 4,800 | 4,930 | 면제 |
치매진단 보완서류 |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25,520 | 25,930 | 5,100 | 5,180 | 2,550 | 2,590 | 면제 |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1,980 | 22,570 | 4,390 | 4,510 | 2,190 | 2,250 |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