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한 배경은 무엇인지 ? □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85㎡이하 국민주택등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을 기본으로 하고,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 청약통장’임 □ 현재, 1인 1통장 가입만 허용되어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 기존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이 가입 가능하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도 가입 가능 □ 그러나, 기존 청약저축 및 예·부금의 청약자격은 변함이 없으므로 기존 가입자의 기득권은 보호됨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방식은 ? (예치식인지 납입식인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납입식을 기본으로 하고, 예치식을 병행할 계획 ㅇ 일정금액(2~50만원)을 5천원 단위로 2년동안 적립시 청약저축 1순위를 부여하고, ㅇ 적립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를 부여 4. 납입식과 예치식을 병행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자 순차에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 □ 기존 청약저축은 10만원 한도로 납입하고 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 ㅇ 따라서, 2년 이상 경과한 1순위자 선정에서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순차역전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85㎡이하 국민주택등 청약시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으로 인정할 계획 5. 예치금을 일시에 예치할 경우에도, 여러 번에 걸쳐 분할 납입으로 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 □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기본적으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것임 □ 따라서, 청약저축 납입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한번에 예치된 일정액은 분할 납입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ㅇ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여, 납입액이 예·부금의 지역별 예치금에 도달할 경우 예치금으로 인정할 계획임 6.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전환가입이 가능한지?(기존 입주자저축 납입기간, 금액을 인정 여부) □ 은행 자체의 대출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예·부금의 통장 전환을 허용하여 정부의 주택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초 예부금 제도 도입취지임 ㅇ 다만, 청약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 및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장전환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임 □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해야 하며, ㅇ 신규로 가입할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 7. 주택청약종합통장은 미성년자 가입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2인 가구 급증 등 최근 주택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ㅇ 취학·취업으로 인한 독립세대 분리 등 성장과정에서 주택수요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구매에 관한 ‘평생통장’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8. 미성년자가 신규 통장에 가입할 경우 사회적 형평성 문제와 편법 증여 문제는 없는지 ? □ 미성년자가 가입할 경우 불입횟수 및 청약연령을 제한하여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없앨 계획 ㅇ 구체적으로 보면, 20세 이하 불입횟수는 24회(최고 12백만원)까지만 인정하고, 20세 이후 청약을 허용할 예정 □ 「상속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한도내에서 1순위 통장(최고 12백만원)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형평성 논란 해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 미성년자는 15백만원, 성년자는 30백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9.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됨 * 현재 청약저축의 경우 상속인으로의 변경, 배우자로의 변경,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변경이 가능 □ 청약저축은 세대주가 대표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세대 1통장’ 원칙이나, ㅇ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예·부금처럼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통장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임 10.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어느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 ?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관리되기 때문에, 일단 ‘12년까지 기금수탁은행*으로 지정된 5개 은행에서 통장상품을 취급하도록 할 예정임 * 현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5개) : 우리, 하나, 기업, 신한, 농협 □ 기타 은행은 ‘13년 이후 기금수탁은행으로 지정*되면 통장상품을 취급할 수 있음 * 기금수탁은행은 국토부장관이 은행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지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기금수탁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음 1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시 이자율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본적으로 청약저축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조성된 자금도 기금으로 활용되므로 ㅇ 현재의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이자율을 지급할 예정 □ 주택공급규칙 제5조의2에서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1년 미만기간내 해지시 : 2.5%, 1~2년 기간내에 해지시 : 3.5%, 2년 이상 지난후 해지시 : 4.5% 12.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기금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개정이 필요한지 ? □ 주택법 제60조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저축자금중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하는 자의 저축자금을 주택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75조는 입주자저축의 종류·방법·금액 및 조건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택법시행령 제83조(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하는 자의 저축자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을 ‘주공 등이 건설하는 85㎡이하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60㎡이하 국민주택’으로 한정 13.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일정은?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을 위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09.3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ㅇ 통장 개발을 위한 각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발 및 연계작업을 완료할 경우 빠르면 올 ‘09.4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14.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이후, 장기적으로 입주자저축제도에 대한 전망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기회 확대, 소득공제, 평생통장으로 운영 등 기존 청약통장보다 혜택이 많은 통장임 ㅇ 입주자저축에서 이탈하는 자금*을 흡수하고, 일부 기존 청약통장에서 신규전환 가입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주택청약종합통장의 신설될 경우 앞으로는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신규가입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ㅇ 종합저축 가입자가 일정 수준이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입주자저축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자료:국토해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