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유형 15가지, 아직 어려우신가요? >
장애유형은 크게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외부, 내부) 장애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장애유형별 그 원인과 상태, 정도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장애유형별 특징을 담아보았습니다. |
▣ 지체장애: 신체를 구성하는 골격, 관절, 근육, 신경 등이 질병, 외상 등으로 인해 운동 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척수손상
○ 소아마비: 말초신경 감염성 질환
○ 근디스트로피: 근육계 질환. 근육약화(근육량 감소) ☞[예] 루게릭병
○ 관절염: 골격계 질환
○ 절단
☞[참고] 척추: 경추, 흉추, 요추, 천추로 구성
☞[참고] 척수: 척추내의 중추신경. 척수손상 손상부위 이하에 감각 마비, 운동마비 발생
▣ 뇌병변장애: 뇌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장애
○ 뇌졸중(중풍): 뇌출혈, 뇌혈증 등의 혈관장애 → 뇌 중추신경계 병변
→ 장애: 운동, 감각, 인지, 지각, 언어, 대소변, 시야결 손 등
○ 뇌성마비: 뇌가 성장하는 시기에 손상을 입고 그 기능이 저하
→ 장애: 근육마비, 감각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이상행 동, 지능부족
(뇌성마비는 임신 중, 출산과 깊은 관련: 출산아의 0.6~0.7% 발생)
▣ 시각장애: 절대맹 또는 사회맹(법정맹) 등으로 인해 시력 기능이 영구적으로 저하되거나 결여된 상태
○ 절대맹: 눈앞의 광선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실명상태
○ 사회맹(법정맹): 절대맹은 아니나 사회활동이 곤란할 정도로 시력이 감소된 상태
▣ 청각장애: 청력 기능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저하되거나 결여된 상태 → 농인/난청인
○ 농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조차도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청력이 손상된 자
○ 난청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잔존청력을 보유한 자(보청기 착용자)
▣ 언어장애: 의사소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즉, 말이 거칠거나, 불명확하거나, 불쾌할 경우
○ 언어발달지체: 기대된 시기에 언어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언어의 이해와 표현에 어려움
○ 조음(발음)장애: 말할 때 말소리를 생략, 대치, 왜곡 또는 첨가 하는 것
○ 음성장애: 후두 구강 비강 등에 장애가 있으면 음성장애를 일으키는데 음성장애가 후두내의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으면 발성장애, 구강 및 비강 통로의 기능장애와 관련 있으면 공명장애라고 함
○ 유창성장애: 말더듬, 지극히 빠른 말 등
▣ 안면장애: 안면부위의 변형?기형(면상반흔, 색소침착, 함몰 등) 등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 태
▣ 신장장애: 인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체내의 수준을 유지시켜 주는 정상적인 신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장애(만성신부전 증)
▣ 심장장애: 심부전증, 심근경색, 협심증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현저한 불편이 있는 경우
○ 부정맥: 맥박의 불규칙 등 이상 맥박인 경우
○ 허혈성 심질환: 선천성 심장혈관계 이상 증상(선천성 심질환), 관상동맥 혈류량 이상 증상(협심증, 심근경색), 심장 펌프 기능 장애(심부전) 등
○ 심근증: 심장 근육이 위축되는 질병
▣ 간장애: 간의 만성적인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경우
○ 간경변증: 간의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간 표면이 우둘투둘해진 상태
○ 간세포암
▣ 호흡기장애: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경우
○ 기관지염(급성, 만성)
○ 만성 폐쇄성 폐질환: 노인 해소기침
○ 폐기종
○ 기관지천식
▣ 장루, 요루장애: 배변, 배뇨기능 장애로 인해 장루,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
- 장루장애: 직장이나 결장에 이 상이 있어서 기능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 요루장애: 요를 저장하는 방광 에 이상이 있을시 즉 방광함 또는 사고 후 신경성장애를 입으면 방광 적출술을 시행한다. 소변을 모아두는 곳을 복부피부 로 연결해 기구를 만들어 바깥에 설치한다.
○ 결장루: 복부를 통하여 결장부위에 장루를 시술한 경우
○ 회장루: 아랫배를 통하여 소장부분에 장루를 시술한 경우
○ 요루: 소변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아랫배에 요루를 시술한 경우
▣ 뇌전증장애: 간질에 의한 뇌세포신경의 손상으로 발작 등 일상 및 사회생활이 불편한 경우
○ 부분발작: 뇌의 일부분에서 비정상적인 에너지가 발생하여 발작하는 경우
- 단순부분발작: 경련(얼굴표정 위축, 손의 끌 림,틱병)하는 동안 의식이 있는 경우 - 복잡부분발작: 경련하는 동안 의식이 혼미한 상태인 경우
○ 전신발작: 뇌의 전반에 걸쳐 비정상적인 에너지가 한꺼번에 발생하여 발작하는 경우
- 소발작(결신발작): 눈을 멍하게 뜨 고 있거나 깜빡거리면서 잠간동안 의식을 잃는 경우
- 근간대성발작: 사지몸통이 깜짝 놀란듯이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
- 탁력, 부동, 무동발작: 갑자기 몸의 힘이 빠지면서 쓰러지거나 고개를 수구리는 경우
- 대발작(강직, 간대, 강직?
간대발작):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전신이 굳어지거나 사지경직이 반복되는 경우
○ 미분류발작
▣ 지적장애: 지능(지능지수 70이하)이 떨어져서 일상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가벼운 정신지체(간헐적 지원): IQ 52~70정도, 전체 정신지체장애인의 약 80% 정도 차지
○ 중간정도의 전신지체(제한적 지원): IQ 36~51정도, 약 12% 정도 차지
○ 심한 정신지체(확장적 지원): IQ 20~35정도, 약 7% 정도 차지
○ 극심한 정신지체(전반적 지원): IQ 0~19정도, 약 1% 정도 차지
▣ 정신장애: 생물학적·심리적 병변으로 인해 정신기능(지능, 지각, 사고, 기억, 정동, 성격 등)의 이상을 통한 일상 및 사회생활 에 불편을 겪는 경우
○ 정신분열증: 성격 내에서 격동이 일어나 사고, 정서, 행동을 현실과 조화시키지 못함
→ 자기통제력 상실: 예측할 수 없고 매우 괴상한 행동을 보임.
(피해)망상 및 환각 증상들을 보이기도 함.
타인과의 정서적 관계나 의사소통 등에서 자기방어 적 자세를 보임.
○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단극성 정동장애(조증, 우울증)
▣ 자폐장애: 출생 후 22세 미만에서 정상적인 발달이 지체 및 정지되는 경우
○ 인지(지능)발달지체
- 기억기능 저하: 기억기능(입력?저장?출력) 중 입력과 출력기능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주의집 중 저하
○ 언어발달지체
○ 사회정서발달지체
https://youtu.be/wKOA4PSZWb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