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용 안정 장려금입니다. 총 3가지이며,
1) 육아 휴직 지원금
2)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3) 대체 인력 지원금
입니다.
2.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
1)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할것(육아 휴직은 해당 안됨)
2)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기간은 출산 휴가 등 시작 전 2개 월이 되는 날 이후 채용, 30일 이상 고용해야 함
3)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근거는 채용 전 3개 월부터 채용후 1년까지 다른 직원을 퇴사 시키거나 권고 사직하지 않아야 함
4)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
5) 임금 등을 늦게 지급하여 체불된 임금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공개된 대표가 아니어야 함
6) 공공 기관에 해당하는 대표가 아니어야 함
7)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과 대체 인력 모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함
* 출산 휴가 등: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뜻하며 육아 휴직은 해당되지 않음
* 해고, 권고 사직이 안 되는 직원은 대체 인력이 충원되기 전에 입사한 모든 직원을 의미
- 우선 지원 대상
3.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액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 출산 휴가 등 시작일 전 2개 월 부터 출산 휴가 등 기간 중 대체 인력 사용 기간
- 방법: 출산 휴가 등을 사용한 직원 1명 당 대체 인력 1명에 대해 지원
- 금액:
인수 인계 기간 중 1개 월 지급액 | 그 외 기간 1개 월 지급액 |
120만 | 80만 |
* '인수 인계 기간'은 출산 휴가 등 시작 전 2개 월이 되는 날~ 출산 휴가 등 시작일 전 기간
* 출산 휴가 등: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뜻함(육아 휴직은 해당되지 않음)
* 대체 인력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 인력의 급여 80프로 초과 불가
* 1개 월 전이라면 일할 계산해서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
* 국가 또는 지자체로 부터 대체 인력 채용에 대해 지원금을 받으면 그만큼 금액을 줄여 지급
- 대체 인력 지원금 상황 예
. 근로자 1은 2022. 4. 1~2022. 6. 29까지 90일 동안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
. 근로자 2는 근로자 1의 대체 인력으로 2022. 3. 1 채용 후 2022. 8. 31까지 고용
. 근로자 2의 급여는 세금 및 4대 보험 공제 전 금액 기준 2백만 원
- 지원금 산정
. 인수 인계 기간 2022. 2. 1~2022. 3. 31까지
. 그 외 기간은 2022. 4. 1~2022. 6. 29까지
. 인수 인계 기간 중 대체 인력을 사용한 기간: 2022. 3. 1~2022.3.31(한 달)
. 그 외의 지원금은 매 월 80만 원, 총 237만 원 3333원 지금(일할)
4.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하기
1) 지원금 신청 서류
. 회사 소재 관할의 고용 센터에 제출
. 아래의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기업 서비스 > 고용 안정 장려금 > 출산 육아기 과정으로 신청 가능하므로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방법을 활용하시고 바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직 지원금 바로받기
- 신청 서류
1) 고용 안정 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2) 피 보험자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단 실시를 증명 서류 1부
3) 대체 인력의 근로 계약서 사본, 월 별 임금 대장 사본 각각 1부
- 신청 기간
1) 인수 인계 기간에 따른 대체 인력 지원금
. 출산휴가 사업주 지원금, 유 사산 휴가, 욱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시작 후 30일이 초과된 날부터 100프로 신청 가능
2) 다른 기간에 대한 대체 인력 지원금
.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 유 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종료 후 1개 월 뒤 나머지 절반은 일괄 신청
* 1), 2) 지원금은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끝난 다음 날 이후부터 일괄 신청 가능
- 예시
1) 직원 1이 2022. 3. 1~2022. 10.31 8개월 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2) 직원 2는 2022. 1. 1~2022.10.31까지 직원 1의 대체 인력으로 고용
3) 직원 2는 월급이 200만 원이고 별도 지원금을 받지않음
. 2022. 1. 1~2022. 2. 28분은 2022. 3. 31 이후 신청(240만 원)
. 2022. 3. 1~2022.5. 31 분은 2022. 7. 1 이후 신청(120만 원)
. 2022. 9.1~2022.10.31 분은 2022. 11.1 이후 신청(80만 원)
. 지급 되지 않은 320만 원은 2022. 12. 1 이후 신청
5. FAQ
1) 직원1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직원2를 직원1을 대신할 직원으로 채용 예정인데 직원2의 업무가 직원1의 업무와 달라도 직원2가 직원1의 대체인력으로 가능할까?
> 대체 인력의 업무는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와 연관을 가져야 합니다. 직원2의 업무가 직원1의 업무와 달라도, 직원2의 업무와 직원1의 업무가 관련성이 있다면 직원2는 직원1의 대체 인력으로 가능합니다.
2) 직원3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직원4를 통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직원3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끝나고 한달이 못 채우고 스스로 퇴사했는데, 대체 인력 지원금 중 잔여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후 한달 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출산휴가 사업주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았던 잔여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직원5가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직원6를 대체 인력으로 채용 했습니다. 대체 인력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신청해야나요?
> 순차적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직원5의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한달 뒤에 대체 인력지원금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체 인력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3 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하오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 이번 글의 핵심! 육아 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폐지?
2022. 1. 1.~부터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이 대폭 변경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노무 비용 부담을 낮추고 육아 휴직 이용률을 높여 직원은 마음 편히 휴직 기간을 지낼 수 있도록 함입니다.
-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어떤 내용으로 개선되었나요?
1) 육아 휴직에 대한 대체 인력 지원금 폐지 > 육아 휴직 지원금 신설
2)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개선
3) 지원대상은 모든 기업 대표에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대기업제외)로 변경(노무 비용이 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을 집중 지원, 육아 휴직을 장려하기 위함)
- 육아 휴직 지원내용은?
기존 직원에게 육아 휴직을 허용한 모든 대표에게 ‘육아 휴직 등 부여 지원금 월 기준 30만 원을 최대 1 년 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2. 1. 1. 부터 직원에게 30일 이상의 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게 월 기준 30만원을 최대 1년 간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 휴직 지원금 특례에 따라 만 12개 월 이내의 아이를 대상으로 연속 3개 월 이상 직원의 처음으로 받는 육아 휴직의 허용 우선 지원대상기업 대표에게 첫 3개 월 동안 월 2백만 원씩 지원, 추가 9개 월 동안 월 30만 원씩 지급 합니다.(남은 휴직이 1개 월에 미치지 않을 경우, 남은 일수는 해당 월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 됩니다.) 임신 중인 직원이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승인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육아 휴직 지원금 시행(2022. 1. 1)이전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시작한 경우, 종전 바침에따라 대표에게 육아 휴직 부여지원금을 지급 합니다.
아이 나이 | 휴직 기간 | 지급 |
만12개 월 이내 | 3개 월 이상 | 연속 3개 월간 월 2백만 원+추가 9개 월 간 월 30만 원 |
3개 월 미만 | 월 30만 원 |
만13개 월 이후 | - | 월 30만 원 |
- 예 1.
직원이 1년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 휴직을 5개 월 신청, 이를 승인한 우선 지원 대상기업 대표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2개 월만 휴직 기간을 사용하고 조기 복직 하였습니다. 육아 휴직 지원금 특례가 적용 될까?
> 없습니다. 직원이 육아 휴직 3개 월 이상을 신청하고 대표가 이를 승인했어도 직원의 실제 휴직 사용기간이 3개 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변경된 지원 내용지원
기존과 비슷합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은 직원에게 육아기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한하여 직원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 최대 2년에 대해 1인당 월 30만 원을 대표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대표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을 하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표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다면, 3번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사용 근로자(1~ 3회)까지 대표에게 월 10만 원을 추가지급, 총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 총액(년) | 지급액(1개월)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 360만 원 | 30만 원 |
인센티브 | 480만 원 | 40만 원 |
- 대체인력 지원금의 변경 사항은?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 육아 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은 폐지 됩니다.
출산전 후(유, 사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 직원을 고용한 지원은 기존과 같습니다. 따라서 출산 전후(유, 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하고 대체 직원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채용한 대표에게 직원 인당 월 80만 원을 지급 합니다. 인수 인계 기간은 지원금을 월 120만 원씩 지급 합니다.
* 2022. 1. 1.부터 대체 직원의 채용 조건과 인수 인계 기간은 출산전 후 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 월로 통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전후 휴가 등 시작 전 2개 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 직원을 새로 채용하셔야 합니다.
* 2021. 12. 31. 이전 휴직을 허용하고 대체 직원을 고용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대체 인력 지원금 수급 가능 합니다.
인수 인계 기간 중 1개 월 지급 액수 | 1개 월 지급 액수 |
120만 원 | 80만 원 |
- 지원금 신청 기간?
지원금의 절반은 직원이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을 시작한 달 다음달부터 3개 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직원이 복귀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 후 한 번에 신청 가능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의 고용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체 인력 지원금도 같습니다.
예) 육아 휴직 지원금일 경우, 지원금의 절반은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시작한 달 다음 달부터 3개 월 단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가 4월 부터 육아 휴직을 시작했다면, 4 ~6월에 대한 육아 휴직 지원금은 7월 신청이 가능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육아 휴직자가 업무복귀 후 6개 월이 지난 날부터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지원 제도 요약
지금까지 육아 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해당 지원은 폐지 되었지만 명칭과 요건의 일부 개선이 있을 뿐이고 지원 사항까지 폐지된 것이 아니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육아휴직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임신, 출산하는 여성들의 근무 환경에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신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육아 휴직 지원금에 대해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