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피의자 김연수 右는 반민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단기 4282년[1949] 2월 7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제2조사부 서기 임영환[林永煥]을 입회시키고, 前回에 계속하여 피의자의 신문함이 如左함.
문 官選道評議員 임명 당시의 소감은 如何?
답 민족적 입장에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職을 갖게 된 것은 거기에 정도의 차는 있지마는 어떠한 1個人의 운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전 민족의 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관선도평의원 임명의 전보를 받을 때 박석기[朴錫紀]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보를 읽어보라고 하였다는데 그 의도가 奈邊에 있었던가?
답박석기라고 하는 사람은 東大 문과 출신으로 그때만 하더라고 우리들의 사상은 변함없이 反日이라고 하는 데 머리를 쓰고 있던 때입니다. 이러한 전보를 받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본인들의 功妙스러운 정책을 보라는 의미에서 전문을 박석기 앞으로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석기라고 하는 사람은 던져준 전문을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답 그 사람들은 강제로 그 職을 나에게 맡겼지마는 내 양심으로는 수락치 않았다는 거와 다름이 없었던 까닭입니다.
문 滿洲國 名譽總領事 임명 당시의 소감은 如何했던가?
답 관선도평의원이 될 때와 다름 없습니다. 이러한 등등에 관명을 붙인 이름이 신문에 발표가 될 때는 내 양심은 퍽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평의원이 되던 소화 8년[1933]과 명예총영사가 되던 소화 14년[1939]은 환경이 달랐습니다. 순전한 강제이었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있습니까. 해외로 망명을 한다면은 모를 것이되 실업가로 존재가 있던 사람들의 이러한 강제적인 倭政下에 곤란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정신에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문 만주국 명예총영사를 부득이 수락하였다고 하는데, 그 당시 滿洲에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영사의 職을 이용하여 사업의 융성을 期하자는 데 야심이 컷을 것으로 보는데?
답 세계적으로 압도적이던 鍾淵紡織, 東洋紡織 及 日本紡織 등의 방직공장과 우리 한인 공장으로써의 京紡은 그 심한 경쟁에 있어서 도저히 그 사람들의 공장과 경쟁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방법으로나 종연방직, 동양방직일본방직 등의 공장을 압도시켜야 되겠다는 신념하에 제2공장을 창립시킬 계획으로 소화 10년[1935]에 始興 驛前에다 10여만 평을 공장기지로 매수하고, 일부분 기계까지를 구입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소화 12년[1937]부터 기업정비령으로 인하여 도저히 국내에 새로이 공장을 창설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주에 거주하는 우리 200만 교포의 대표적인 공장을 창설하여 실직자인 교포들의 구제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출할 의사를 결정하고, 소화 13년[1938] 말에 만주에 제2공장을 창설하겠다라는 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故로 명예영사를 이용하여 사업을 융성시키자는 뜻은 근본적으로 없었던 것이고, 또 나의 본의도 아니었고, 명예영사와 사업 개시와는 시간적으로 보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문 滿洲會社를 그러한 포부로 시작하였다면 그 주민들에게 편리를 보아 준 것은 무엇인가?
답 직공이 1,200명이나 되는데 한 사람도 외국인은 없었고, 전부 우리 한인들만 채용하였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 우리 회사로서의 자랑이었습니다. 또 우리 순 한인들로만 이러한 근대적인 공장을 경영한다는 데 있어서 중국인들의 조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게 하였던 점도 있습니다.
문中樞院 參議가 되었다는 보도를 듣고, 불쾌한 뜻으로 직접 중추원까지 들어갔을 때는 무슨 까닭으로?
답 여기는 물론 민족적인 감정도 있었지만은 공직을 싫어하는 점에서 또 임명 전에 一言半句도 상의가 없었다는데 더욱 불쾌해서 좀 싸워볼 결심을 하고 갔었지요.
문 끝까지 거절 못한 이유는?
답 그 자리에서 나 한 사람 투옥할 각오를 하고 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지마는 내 사업 관계로 해서 매어있는 4,000여 명의 생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을 생각할 때는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답 임명된 후 몇 번인지 연맹에 찾아다니면서 본인의 공직에 대한 부적당성을 누누히 말하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미 임명이 되었으니 이름만 걸어놓고 그대로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말과 같이 이름만 걸어놓았을 뿐이지 연맹에 목적을 수행키 위하여 활동한 일은 전연 없습니다.
답임전보국단 결성에 대한 첫 번 회의가 박흥식[朴興植]이 사무실에서 있었을 때 總督府에서 1인, 鐘路署에서 署員 1인, 이런 사람들이 입회를 하고 있었던 까닭에 반대 표시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발언을 하면 반대한다는 의사를 발표하여야 할 터인데 도저히 그 당시 그 입장으로는 그러한 발언을 못하였던 까닭에 말 한마디 못하고 속을 태웠던 것입니다. 폐회 후에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밀이라고 하는 그 회의에 총독부에서 1인, 署에서 1인이 입회하게 된 것은 심상치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서 같이 모였던 사람들한테도 한 번도 이러한 의사를 발표하기 곤란하였던 것입니다.
문 정히 뜻에 없는 일이라고 하면 임전보국단 결성에 대한 제1차 회의가 끝나고, 그 결과와 그 취지를 보고하러 總監을 찾아 갈 때나 그 후 계속적으로 열리는 회의에나 참석 않을 방법도 있었을 터인데?
답 그것은 처음 회의에 나가서 반대 의사를 발표 못하였던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처음 회의에 요행히 그 내용을 알고 참석을 아니 하였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겠으되 첫 번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다음 회의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놈들이 反日者로 해석을 하고 말겠으니 이렇게 딱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답 소화 18년[1943] 가을 일입니다. 처음에는 全州로 가게 된다는 소문을 들었었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동경으로 출발하기 2일 전입니다. 學務局長, 警務局長이 호출을 하기에 나갔더니 동경으로 학병 권고를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경에 유학을 하던 사람이 아니면 연락관계가 불충분하니 그 선배된 사람들이 친히 가서 권고를 해야 일이 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건강상태가 도저히 유세할 수 없이 쇠약하다는 이유와 또 학교를 졸업한 지 20여 년이나 되는데 지금 내가 나간다고 하여도 절대 충분한 연락을 가지고 일을 순서롭게 추진시키기 곤란하니 못 가겠다고 거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한 번 그 사람들이 명령만 내리면 복종을 않고는 견딜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답동경을 가서 본 즉 총독부 출장소가 나와 있었고, 獎學會가 있었습니다. 이 두 기관에서 연설할 사람을 자기들 자유로 지정을 하여서, 明大 강당으로 데리고 가더니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연설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차례가 돌아와서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연단에는 올라갔으나 원래 연설도 할 줄 모르고, 너무나 양심에 가책을 받아 1분도 못하고 내려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문 연설 요지는?
답 거기서 무슨 딴 말을 하겠습니까. 時局에 비추어서 불가피한 일이니 출정할 각오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양심에 없는 말을 하였지요.
문 연설은 몇 번이나 했던가?
답 그 때 한 번뿐 이었습니다. 그러고 돌아와서는 또 다시 양심에 없는 연설을 하러 돌아다니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답 내 자신이 원고를 만들어서 신문사에 제출한 일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존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쟁시기이었으니 어떠한 지방이 함락이 될 때나 혹 그 사람들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누구의 談이니 누구의 논문이니 하고 신문에 발표한 것은 그 사람들의 자유이었으니까 한 번뿐만 아니고 여러 번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전화로써 감상 등을 물을 때는 적당히 쓰라고 말한 일은 있습니다.
문임전보국단 결성 전에 각 道로 순회강연을 다니고, 또 釜山지방에는 신태악[辛泰嶽]이와 동행한 일도 있다는데?
답 빈민들께 주택을 제공했고, 농사를 하게 하였으니 출발 時의 취지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이하 여백. 右 본인에게 讀聞시킨 바 相違가 無하다 하고 서명 拇印함. 공술자 김연수 단기 4282년[1949] 2월 7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서상렬[徐相烈] 입회인 서기 임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