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공영(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공 사 개 요 서
1. 공사 개요서 |
(별지 제17호 서식)
공 사 개 요 서 (공통서식) |
||||||||||||
시 공 업 체 |
회 사 명 |
전 화 번 호 |
||||||||||
대표이사 |
주민등록번호 |
|||||||||||
본사소재지 |
||||||||||||
현 장 |
현 장 명 |
전 화 번 호 |
||||||||||
현장소재지 |
||||||||||||
공사기간 |
||||||||||||
발 주 처 |
공 사 금 액 |
|||||||||||
설 계 자 |
전 화 번 호 |
|||||||||||
감 리 자 |
전 화 번 호 |
|||||||||||
공 사 개 요 |
대상구조물 |
구조 |
개소 |
층 수 |
굴착깊이(M) |
최고높이(M) |
비고 |
|||||
지하 |
지상 |
|||||||||||
기타특수 구조물개요 |
||||||||||||
주요공업 |
1-1. 공사현장의 주변상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
1-2. 공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자료·도면 및 서류 |
1-3. 전체공정표 |
2.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2-1. 일반사항
발 주 처 |
0000000000000 |
공 사 금 액 내 역 |
(1) 재료비(관급별도) |
₩3,044,927,477 |
||||
1. 일반건설공사(갑) 2. 일반건설공사(을) 3. 중 건설공사 4. 철도 및 궤도 신설공사 5. 특수 및 기타 신설공사 |
(2) 관급자재비 |
|||||||
(3) 직접노무비 |
₩1,913,427,743 |
|||||||
(4) 기 타 |
₩473,644,780 |
|||||||
안전관리비 |
₩93,217,080 |
계 |
₩5,432,000,000 |
|||||
대 상 액 (1) + (2) + (3) |
₩4,958,355,220 |
2-2. 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
금 액 |
비 율 (%) |
1.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35,400,000 |
40%이하 (37.9%) |
2. 안전시설비 등 (공사설계 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
₩42,982,400 |
50%이하 (46.11%)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10,800,000 |
30%이하 (11.58%) |
4. 사업장 안전진단비등 |
₩500.000 |
30%이하 (0.53%) |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 |
₩2,517,000 |
30%이하 (2.7%) |
6. 근로자의 건강진단비등 |
₩1,100,000 |
10%이하 (1.18%) |
총 계 |
₩93,287,880 |
100% |
2-3. 세부사용계획
가.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40% 이하) |
※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 ₩35,400,000 ※ 사용기준 : 총액의 40% 이하 (37.9%) |
항 목 |
인 원 |
월 수 |
단 가 |
금 액 |
비 고 |
계 |
35,400,000 |
||||
전 담 안 전 담 당 자 |
1 |
18 |
1,800,000, |
32,400,000 |
|
신 호 수 |
1 |
2 |
1,5000,000 |
3,000,000 |
나. 안전시설비 등 (50%) 이하 |
※ 안전시설비 등 : ₩42,982,400 ※ 사용기준 : 총액의 50%이하 (39.1%) |
항 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계 |
42,982,400 |
||||
소화기 |
10 |
50,000 |
500,000 |
||
가스저장소 |
1 |
100,000 |
100,000 |
||
위험물저장소 |
1 |
100,000 |
100,000 |
항 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안전망 |
250 |
20,000 |
5,000,000 |
||
안전난간대 |
250 |
30,000 |
7,500,000 |
||
바리케이트 |
7 |
50,000 |
350,000 |
||
유공작업발판 |
135 |
80,000 |
10,800,000 |
||
누전차단기 |
10 |
4,000 |
400,000 |
||
분.배전함 |
3 |
150,000 |
450,000 |
||
경광등 |
10 |
25,000 |
250,000 |
||
작업등 |
30 |
35,000 |
1,050,000 |
||
야간점멸등(윙카) |
20 |
20,000 |
400,000 |
||
전선견치대 |
5 |
30,000 |
150,000 |
||
위험표지판 |
100 |
80,000 |
8,000,000 |
||
핸드메가폰 |
4 |
30,000 |
120,000 |
||
안전로프 |
20 |
35,000 |
700,000 |
||
위험표시테이프 |
70 |
35,000 |
2,450,000 |
||
무재해기록판 |
2 |
50,000 |
100,000 |
||
전격방지기 |
5 |
300,000 |
1,500,000 |
||
역화방지기 |
5 |
30,000 |
150,000 |
||
날접촉예방장치 |
2 |
120,000 |
240,000 |
||
방향표시등(점멸식) |
2 |
500,000 |
1,000,000 |
||
턴버클, 클립 |
10 |
10,000 |
100,000 |
||
야광테이프 |
100 |
15,000 |
1,500,000 |
||
경고용테이프 |
4 |
17,810 |
60,000 |
다. 개인장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30% 이하) |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비 : ₩10,800,000 ※ 사용기준 : 총액의 30% 이하 (11.58%) |
항 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계 |
10,800,000 |
||||
안전모 |
60 |
7,000 |
420,000 |
||
안전화 |
60 |
28,000 |
1,680,000 |
||
절연장갑 |
30 |
35,000 |
1,050,000 |
||
방진마스크 |
30 |
3,000 |
90,000 |
||
방음보호구 |
60 |
25,000 |
1,500,000 |
||
용접보안면 |
10 |
100,000 |
1,000,000 |
||
반사조끼 |
10 |
20,000 |
200,000 |
||
안전벨트 |
60 |
38,000 |
2,280,000 |
||
보안경 |
60 |
8,000 |
480,000 |
||
완강기 |
4 |
300,000 |
1,200,000 |
||
용접용 앞치마 |
30 |
30,000 |
900,000 |
라. 사업장 안전진단비 (30% 이하) |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 ₩500,000 ※ 사용기준 : 총액의 30% 이하 (0.53%) |
항 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계 |
500,000 |
||||
계획서 심사비용 |
1 |
1 |
500,000 |
마.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30% 이하) |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 : ₩2,517,000 ※ 사용기준 : 총액의 30% 이하 (2.70%) |
항 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계 |
2,517,000 |
||||
근로자안전교육비 |
16 |
30,000 |
480,000 |
||
관리감독자교육 |
16 |
40,000 |
640,000 |
||
교육용기자재 |
1 |
500,000 |
500,000 |
||
교육용카세트테입 |
1 |
300,000 |
300,000 |
||
각종안전교육자료 |
1 |
200,000 |
200,000 |
||
무재해 선포식행사비 |
1 |
200,000 |
200,000 |
항 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무재해깃발 |
2 |
23,500 |
47,000 |
||
현수막제작 |
3 |
50,000 |
150,000 |
바. 근로자의 건강진단비 (10% 이하) |
※ 근로자의 건강진단비용 : ₩1,100,000 ※ 사용기준 : 총액의 10% 이하 (1.18%) |
항 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계 |
1,100,000 |
||||
구급기자재 |
1 |
500,000 |
500,000 |
||
근로자건당진단비 |
1 |
600,000 |
600,000 |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3-1. 안전관리조직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현장소장 : 0 0 0 |
||||||||||||||||||||||
산업안전보건협의체 |
||||||||||||||||||||||
0 0 0 0 : 소장(0 0 ) |
||||||||||||||||||||||
관 리 감 독 자 |
관 리 감 독 자 |
관 리 감 독 자 |
||||||||||||||||||||
0 0 0 |
0 0 0 |
0 0 0 |
||||||||||||||||||||
(관리담당) |
(건축담당) |
(자재담당) |
||||||||||||||||||||
창호담당 |
설비담당 |
토목담당 |
||||||||||||||||||||
0 0 0 |
0 0 0 |
0 0 0 |
||||||||||||||||||||
근 로 자 |
3-2. 안전보건교육 계획서 |
3-2-1. 안전보건교육이란
▶ 근로자에게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체적으 로 주어진 작업에 대하여 안전작업 대한 안전태도를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일상 생활에서 개인 및 집단의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지식기능 태도 등을 이해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습관을 육성시키는 것이다.
▶ 즉, 개인과 집단의 안전성과 건강을 최고도로 발달시키는 교육이며, 근본적으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3-2-2. Florio의 교육정의
가. 일상 생활 전 영역에서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서 이해시키고 안전 보건의 규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나 태도를 기른다.
나. 일상 생활속에서 잠재해 있는 위험을 예측해서 항상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확인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태도나 능력을 기른다.
다.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보건 생활을 존중하고 학교, 가정, 사회 산업체
등에서 안전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태도나 능력을 기른다.
3-2-3.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
▶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문화적인 생활이 향상된다 해도 기계서립을 이용하는 것은 인간이다. 이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주의를 개을리한다든가, 또는 무지하고 난폭하다면 안전시설이 안비되어 있다하여도 사고는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생각에서 사고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려면, 안전시설과 방호장치를 완비하고 동시에 안전보건교육을 통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 기술, 태도, 습관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르므로 안전보건교육이란, 이와 같은 현식적인 상황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것을 근본 문제로삼고 실천되어야 하는 교육 기능이라 할 수 있다.
▶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자신이 지키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행동 의 무지는 다른 일반지식의 무지보다 더 큰 문제로 받아들여야 됨에도 북구하고,
오늘의 사회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 즉 교육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지시나 명령으로 얻어진 결과에 비해
영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3-2-4.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
▶ 사업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설비나 기기 및 작업환경에는 사횡의 생활환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유해, 위험한 요인들이 산재되어 있다.
또 그 취급이나 조작을 잘못하거나 태만히 하면 그 위험, 유해에너지에 폭로되므로 근로자가 상해를 입기도 하고, 질병에 이환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비기기 등의 안전한 취급방법이나 조작방업에 관해서 필요한 능력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들이 기업에 있어서 안전보건교육 필요성의 기본이념이다.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지식을 이해시킬 뿐만아니라 이햐된 안전지식을 작업장에서 활용하여 기능과 태도를 몸에 배도록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안전보건교육은 이론적인 지식의 교육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작업장의 생산활동으로 즉 구체화된 행동으로서 작업에 활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 일반적으로 교육훈련은 이런 차이를 만족시키기 위새서 실시된다.
(1) 현재교육의 필요성 : 작업의 지식, 기능, 태도의 체득을 위하여
(2) 장래교육의 필요성 : 인재의 육성, 기술혁신 대응, 초일류기업 육성
▶ 결국 훌륭한 기기, 설비를 사용하여도 안전의 확보는 최종적으로 사람의 판단과 그 행동에 지배되기 때문이다.
(1) 단순하게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2) 재해의 발생에 따른 직접적 및 잔접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3)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지식, 기능 및 태도의 향상을 기하여 생산을 위한 작업방법의 개선향상을 지향하여
(4) 작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심감을 줌으로써 기업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5) 생산성이나 품질의 향상에 기여하려는데 있다.
3-2-5. 안전보건 교육계획 및 원칙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계획의 유무 및 그 적부가 교육효과를 좌우 한다고 할 수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 세부계획을 기초로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있어서는 특히 노무, 인사, 교육훈련 부문과 밀접하게 연결하는 외에 생산현장과 충분한 연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고경영자 및 관지자층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1. 교육의 순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잇어서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첫째, 교육필요점을 발견한다.
둘째, 교육대상을 결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결정한다.
셌재, 교육준비를 한다.
넷째, 교육을 실시한다.
다섯째, 교육의 성과를 평가한다.
2. 교육 필요성의 파악
교육목표를 세우는데는 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조사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사례 및 정보
나.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다.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라. 안전의 제도,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또한 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직무의 표준
나. 지식, 기능 및 태도에 실태
다. 근로능력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원인
이와 같이 교육필요성을 파악할 때에는 교육 대상을 관찰하는 것 이외에도 현장에서의 요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2-6. 사내안전보건교육실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대책은 설비자체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와 함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도 안전성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시책이다.
사업주가 실시할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시간 (규칙 제33조) 정기적인 교육 : 생산직 근로자는 월2시간이상, 사무직 근로자는 월 1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 1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1시간 이상 유해위험작업근로자의 특별교육 :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교육 : 년간 16시간 이상 |
교육실시방법 |
1. 사업주는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적합한 교육교재 및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기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교육을 매일, 매주 또는 격주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담당자의 지정 |
사업주는 교육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중 1인을 교육담당자로 지정하여 현장내 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안전보건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교육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교육실시확인서 발급 |
공단 또는 지정 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할때에는 규정에 의하여 교육실시 후 7일 이내에 교육이수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교육실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정기안전보건교육
현장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였으며 현장내의 교육강사 부족을 감안하여 지정교유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전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당해 현장내에 소속된 전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정기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사항
⇒ 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사항
⇒ 안전보건표지에 관한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사항
⇒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사항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당해 소속 근로자 중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주임금 이상 부장까지) 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년간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감독자란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세워 방침에 따라 작업을 실행할 때 사람과 시설과 작업공정 등의 제반관리를 일선에서 처리는 업무담당자이다.
현장감독자는 현장의 위험성, 문제점 바쁘고 한가한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부하 근로자들의 능력이나 성격 등둁도 잘 아고 있다.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나 불안전한 goedhd을 배제할 기회가 많이 있다. 따라서 자기가 맏고 있는 현장의 과거에 발생한 사고나 재해에 대해서도 잘알고 있으므로 안전보건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그르므로 사업장의 안전의 성과는 감독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에 감독자를 정예화할 수 있는 교육을 필수적이다.
감독자 안전교육 제일선 감독자에게 그들의 역할을 이해시키고 책임을 충분히 완수 할 수 있는 감독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교육은 안전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과 기능을 부여하고 아울러 재해방지를 위해 안전보건의 교육의 책임이 되고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교육을 추진할 때에는 교유자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사황을 주 목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첫째, 재해방지라고 하는 목표에 대해서 공동의 이해를 한다.
둘째, 그룹내에 심리적인 결합(귀속감)을 만든다
셋째, 개개인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원칙적으로 초기의 감독자 훈련은 감독책임을 맡기 전에 주어져야 한다. 감독자들에게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작업과 관리에 관한 지식을 높이게
하고, 항상 새로운 사태에 앞서 갈 수 있는 능력과 승급.승진의 의욕을 주어야 한다.
다. 신규 채용자 및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관한사항
⇒ 기계 및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 신규채용자 교육
신규채용자 교육대상자는 학교교육 수료후 즉시 취업하는 사람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타 기업에서 입사하는 신입자도 있고, 일용공 또는 계절별로 취로하는 사람, 파트 타임에 이르기까지 교육훈련이 추진되지만 입업, 건설업, 운송업 등과 같이 옥외근로를 주체로 하는 산업과 옥내노동을 주체로 하는 각종 산업과는 차이가 있다.
신규채용자 교육, 훈련의 목적은 기업의 경영기본방침에 따른 안전보건활동의 본연의 자세를 이해시켜 이중에서 신입자로서의 기초적인 안전에 대한 지식의 부여와 기능, 태도의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이들의 교육을 형태별로 보면 그림1과 같다. 여기에서 특히 신입자에 대해서는 「가르칠 것」「경험시킬 것」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을 중점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하려면 「배우는 힘」이 필요하며 이것이 교육, 훈련지도의 근본원리라 할 수 있다. 결국은 「어떻게 가르치는가」보다는 「어떻게 배우게 하는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히 신규채용자 교육, 훈련에 대해서는 지식, 기능 태도의 3가지 교육형태중 태도교육에 가장 중점을 주는 일이 큰 요점이 된다고 생각된다.
신규채용자의 교육의 계획 수립시 기본적 조건을 요약하면
① 전제의 교육, 훈련계획중에서 위치부여가 명확하게 되어 있을 것 (그후의 교육에 결부되게)② 관계법규에 따라서 사업장의 교육사항을 핵심으로 하고 여기에다 사업장의 교육의 필요성을 추가할 것
③ 교육내용이 자세하게 선정되어 있을 것
④ 지식의 단순한 전달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 대상물을 보는 태도, 행위의 방법, 느낌의 방법 등 습득에 쓸모가 있게 할 것
⑤ 직장의 규칙, 안전규율(Rule)의 준수를 체득시킬 수 있게 할 것 등이 생각되지만 특히 ④⑤ 에 대해서 말하면 집단의 교육의 힘, 결국 다른 인간과의 분담이나 협력이란 집단적 관계 를 매개로 하여 공통의 목표(재해방지)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지도가 특히 학교교육 수료직후에 입사한 신규채용자에게 대해서 필요한 것이다.
(2)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작업내용 변경자에 대한 교육, 훈련은 기본적으로 신규채용자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같은 기업내라고 하지만 작업내요 변경에 의한 새로운 직장으로서의 적용은 신규채용자의 내용과는 다른 의미에서 배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 있다.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자를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젊은층에서 작업내용이 변경되어 직장변경이나 새로운 작업을 숙달시킨다고 하는 기업의 명확한 목적이 있다. 즉 교육적 배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② 중고령층에서 기업내의 생산방법 변경 등에 의해 종래의 생산방법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활용이 불가능하여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
①의 젊은 층의 경우는 젊은 사람이며 직장변경의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저항은 비교적 적고, 새로운 직장에서 업무에 관련한 안전지식, 기능이 습득도 원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②의 중고령자의 경우 안전문제 이전에 적응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마디로 직장변경이라 하여도 그 기업의 방침이나 운영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까지 개인의 보유하고 있었던 기능이 새로운 직장에서 일시에 많은 동료와 함께 배치되는 새로운 직장이 이들 중고령자를 중심으로 편성되는 경우와 개인들의 분단되어서 새로운 직장으로 보충되는 형식으로 배치되는 경우와는 적응 방법이 당연히 다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중교령자의 작업내용 변경에 대해서 특히 배려하여야 할 요점을 요약해 보면 표와 같다.
중고령자 작업변경에 대한 배려의 요점
1. 새로운 작업에 관한 지식, 기능을 위한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한다. (형식적인 교육으로 끝내지 말 것) 2. 작업내용 변경 후에도 계획적, 지속적인 교육지도를 실시한다. 3.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지금가지 이 경험이 충분히 활용되도록 안전작업기준서의 작업을 첨가시킨다. 4. 개인 직장변경인 경우는 중고령자라 하여도 감독자에 의한 개인지도를 필요한 기간 실시한다. |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유해 또는 위허머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 시킬때는 사업주가 당해 업무와
관련되는 특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교육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에 종사시키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시간 이상을
실시한다.
(2) 취업제한 특별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당해 작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교육내용
건 설 안 전 특 별 교 육 |
① 건설용 리프트, 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②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는 파쇄기업 ③ 2m이상 높이의 지반 굴착작업 ④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설치 또는 해체작업 ⑤ 2m이상 높이의 암석의 굴착작업 ⑥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⑦ 2m이상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⑧ 거푸집 지보공으 조립 또는 해체작업 ⑨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⑩ 건축물의 골조 등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⑪ 처마높이 5m이상인 목조건물의 구조부개의 조립등 작업 ⑫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3-2-7. 건설현장의 안전활동 기법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안전활동을 위한 신규채용시 교육 및 사전협회 안전순찰, 안전행사 등에 대한 실용적인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신규채용시 교육
현장에서의 신규채용시 교육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소속회사원이든 경력이 많은 기능공이든간에 그 현장에 처음 출입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현장의 규칙을 알려주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안전관리가 잘되고 있는 현장이라면 이 신규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 목적
원도급자측에는 작업장내 규율 유지 산업재해예방과 생산성 향상 및 일체감 조성을 도모하고 의식고취를 위함이며 협력사측은 해당자겁 착수전에 실시한다.
유의할 사항은 신규참여 작업자가 받아야 할 교육은 통상적인 교용교육 외 현장에 있는 환경, 작업조건 및 근무규칙(요령)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시간
원도급자측은 현장 출근시 도는 안전조회 후 실시하며 협력사측은 작업수배시 및 해당공사 인원배치 예정확정 후 실시하고 작업당일은 조회후 실시
(다) 장소
가능한 교육장을 확보하여 활용하며 미비시는 회의실 등도 사용 가능하다.
특별히 필요시는 각자의 위험장소와 그 주변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하여 준다.
(라) 실시자
안전관리자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되 필요시는 안전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실시도 가능하다. 협력사측은 작업반장 또는 작업책임자가 실시한다.
(마) 교육내용
신규참여 작업자에 대한 총괄관리 측면에서의 주의 및 지시사항을 알려주고 구체적인 현장의 특수성과 각 작업장의 입장과 역할을 이해시키며 동시에 현장의 규칙에 대해서도 지도한다. 협력사측은 작업내용 및 작업장소 변경 등을 감안하여 현장 작업전에 반드시 실시한다.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도 포함시키며 원도급자측은 이 교육을 지원 및 확인한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협력사측에서는 현장 출입전에 반드시 실시한다. 당일 나와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위험하다.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교육교재에 의거 실시 하며 주로 현장상황, 공사개요, 현장의 조직기구, 일반적인 준수사항, 보고구 사용방법, 재해사례, 안전행사, 긴급시 조치요령, 현장위험 장소 및 작업, 교통재해 예방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 중점관리사항
협력사측 신규 출력인원에 대한 지도상황을 확인하고 집합 및 개별교육을 적절히 활용하며 건강상태와 기능 및 신원확인을 한다.
이 신규교육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교육이므로 원도급자는
적극 지원 및 확인을 하고 협력사측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실시하여야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
3-2-8. 작업예정자의 사전협의
현장에 작업 실시할 예정자가 결정되면 작업을 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게
된다. 이는 총괄관리자의 책임임과 동시에 생산성 향상에 기여되며 협력사측에는 작업실시자에 대한 책임부여 및 교육실시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실시한다.
(가) 업무내용
시공계획, 시공요령, 작업요령, 관련서류, 교용시의 교육, 고용시의 건강진단 등에 대한 실시 및 지도를 하며 협력사측은 현장설명(입지조건, 특수공법, 현장의 특수성 등), 계획에 따른 작업순서(서류), 유자격장의 서류를 제출한다. 특히 작업책임자 등 관계장에게는 이 내용을 철저히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원도급과 협력사간의 협의사항은 규정화하고 시?요령은 원·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작성 하는 것이 좋다. 건강진단 결과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실시하여 요원을 확보하여 둔다.
(나) 실시시기
협력사 결정 직후(작업착수 1개월 ∼15일 전)협력사는 원도급자와 회의 전에 준비
(다) 장소는 원도급 사무실에서 간부 및 담당직원이 실시
(라) 유의사항
계획, 시공요령, 작업순서 등은 계획 완료시 관련 사업자를 소집한다. 방침, 계획, 관계서류 등은 원·하도급자가 모두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고 상호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협력사는 원도급측 회의 종류 후 자체계획을 확정 실시한다. 즉 최총적인 수주공사의 시공에 대한 하도급 한전관리계획을 확정하는 것이다.
3-2-9. 안전순찰 (Patrol)
현장의 안전순찰은 현장에서 위험개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장 책임자가 항상 관심을 두고 하여야 할 일이다.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장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각각의 시각에서 봄으로써 안전시공에 만전을 다하는 것이다. 특히 작업시작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준에 벗어나는 일이 발생되므로 이를 점검한다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안전관계서류, 작업표준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방법의 수정 필요 여부, 관계법규의 준수여부 등을 살핀다.
관리감독자는 매일 1회 이상 해당작업부서를 준시하며 작업자의 행동, 작업방법 적합여부 등 에 대한 것은 특별히 횟수를 늘여서 실시한다.
경영자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대동하여 실시하고 지적사항은 경영자나 책임자의 명의로 시정지시를 한다.
안전규정 위반 기타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시킨다.
(가)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순찰방법, 중점사항 지적사항의 처리, 시정의 확인사항을 정한다.
(나) 점검표를 작성하여 사용한다.
(다) 물적 상태 확인도 중요하지만 작업행동에 관련된 작업방법, 공구 및
보호구의 사용, 복장, 작업행동들도 반드시 확인한다.
3-2-10. 년간교육계획
년 간 교 육 계 획 (안)
1. 교육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33조 규정과 예규제244호에 정하는
바에 의거 현장내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통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조성하므로서 생산성 향상과 근로의욕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교육목표
당해연도 교육사업목표는 관련법상에 정해진 교육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근원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 직·간접 손실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므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산업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3. 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의 일체화를 통하여 공생고존 의식을 배양 기업의 제2가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범위를 정한다.
가. 현장, 사무직(남녀포함)
나. 현장의 비롯한 협력업체 근로자
다. 일용근로자 하도급업체 근로자(다만 관리감독자는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직무교육
을 별도로 실시한다.)
라. 하도급업체, 일용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의 교육은 작업실정에 따라 공정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사에서 제작지급한다.
4. 교육대상별 시간과 시기
교육구분 |
정기교육 |
신규채용시교육 |
작업내용변경시 교 육 |
특별안전교육 |
관리감독자교육 |
대 상 |
전현장근로자 (하도업체포함) |
신규채용시 |
해당자 |
해당자(규칙제 15조 1항 각호에 규정된자 |
직 원 |
실시시기 |
매월말 |
신규채용시 |
사유발생시 |
유해위험작업시 |
매월격주월요일 |
교육시간 |
매월2시간이상 |
1시간이상 |
1시간이상 |
2시간이상 |
월2시간이상 |
교육장소 |
현 장 |
현 장 |
현 장 |
현 장 |
현장 및 본사 |
강 사 |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 |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 |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 |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 |
초빙강사 |
교육내용 |
1.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및 근로자 준수사항 2. 표준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방법 3. 보호구 착용방법 및 보호구 기능 교육 4.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시 방법 교육 5. 사고시 응급조치 및 대피요령 6. 재해발생시 동종 유사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사례 유형별 교육 |
1. 각 공정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관련 사항 2. 보호구 취급방법 및 사용방법교육 3.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및 대피요령 4. 무재해 추진운동 및 실천방법에 대한 교육 5. 당해업무에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1. 작업내용 변경시 변경된 작업에 관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교육 및 관련보호구 착용 방법과 기능에 관한 교육 2. 표준작업방법 및 안전작업에 관한내용 |
1. 규칙제15조 2항 각조에 규정된 내용중 해당 분야의 작업에 종사하는자로써 표준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방법교육 2. 특별안전교육에 따른 위험공정에 대한 표준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교육 |
1.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안전보건 개선방안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관한사항 3. 무재해 운동추진기법 및 실천방법에 관한사항 4. 현장자율안전보건 추진 및 유해위험요소에 관한 개선방법 |
교육교재 |
사내 안전보건교육 교재 및 지정기관(산업안전공단 및 안전협회) 참조 |
||||
비 고 |
안전의 날 행사 및 무재해 기원제 실시 |
구 분 |
교 육 기 준 |
근 거 |
||||||||||||||||||||||||||||||||||||||||
정기교육 |
법 제131조 규칙 제33조 |
|||||||||||||||||||||||||||||||||||||||||
정기교육 |
||||||||||||||||||||||||||||||||||||||||||
관리감독자 |
근 로 자 |
|||||||||||||||||||||||||||||||||||||||||
둁 현장소속 관리감독자 둁 현장소속 전근로자 둁 매월 2시간 이상 둁 매월 2시간 이상 |
||||||||||||||||||||||||||||||||||||||||||
수시교육 |
법 제131조 규칙 제33조 |
|||||||||||||||||||||||||||||||||||||||||
수시교육 |
||||||||||||||||||||||||||||||||||||||||||
신규채용시 |
작업내용변경시 |
특별교육 |
||||||||||||||||||||||||||||||||||||||||
둁 신규채용근로자 둁 작업변경근로자 둁 유해·위험 둁 1시간이상 둁 1시간이상 작업에 종사하 는 근로자 둁 안전담당자 지정 건설공사 둁 2시간 이상 |
||||||||||||||||||||||||||||||||||||||||||
직무교육 |
법 제32조 규칙 제38조 |
|||||||||||||||||||||||||||||||||||||||||
직무교육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둁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둁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둁 선임 후 3월 이내 둁 신규교육 후 매2년이 되는 날 3월전부터 매2년이 되는 날 사이 에 받는다 둁 관리책임자:6시간 이상 둁 관리책임자:6시간 이상 |
3-3.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서 |
품명 직종 |
안전모 |
안전화 |
안전대 |
보안경 보안면 |
용접용 앞치마 |
방 진 마스크 |
신호수용 반사조끼 |
절연 장화 |
안전 장갑 |
형틀목공 |
7 |
7 |
7 |
||||||
철 공 공 |
3 |
3 |
3 |
3 |
|||||
철 공 |
3 |
3 |
3 |
3 |
|||||
철 근 공 |
5 |
5 |
5 |
5 |
|||||
철 판 공 |
5 |
5 |
5 |
5 |
|||||
비 계 공 |
2 |
2 |
2 |
||||||
용 접 공 |
2 |
2 |
2 |
2 |
2 |
||||
콘크리트공 |
5 |
5 |
5 |
||||||
신 호 공 |
2 |
2 |
2 |
2 |
|||||
작업반장 |
2 |
2 |
2 |
2 |
2 |
2 |
|||
일 반 공 |
3 |
3 |
3 |
3 |
3 |
3 |
3 |
||
중기운전기사 |
2 |
2 |
2 |
2 |
|||||
총 계 |
41 |
41 |
37 |
2 |
2 |
9 |
9 |
5 |
19 |
3-4.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
3-4. 안전 관리 활성화를 위한 관리 활동 |
3-4-1. 안전행사
(가) 목적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월 특정일을 정하여 실시하며, 또한 전국안전주간 (매년 7월 첫째주)등 특별한 행사기간중에 실시하기도 한다. 행사시 실시할 내용은 개인표창, 협력회사 표창 기념품 증정, 안전강연 등을 포함한다.
(나) 장소는 작업장내 적절한 옥내외 공간을 활용하며 원도급자가 주최하고
원·하도급 종사자 전원이 참석한다. 또한 원·하도급 공동으로 하기도 하지만 각각 단독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다) 실시 내용은 지난달 안전실적 평가. 이달 공정설명 공정에 따른 구체적인 안전대책의 설명, 안전표창(개인 및 단체의 안전성적 발표) 들을 실시한다.
행사중 협력회사에 대한 안전순찰을 실시하며 행사 전후에 건강진단, 체력측정 등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표창에 있어서는 표창기준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안전생사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안전의식 고취에 있으므로 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사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a. 안전 작업 일과표(안전사이클) 실행 |
* 하루 동안의 작업시간표를 정해놓고 일정에 따라 전담자를 정한 후 교대로 주관실시
1) 안전조회(15분) : 체조, 금일 주요안전사항 설명, 복장 및 보호구 착용상태점검, 기타사 항 전달
2) TBM(15분) : 작업반별 해당 작업위험요소 지적 확인(Touch & Call)
3) 안전회의 : 협력업체 반장이 참여한 가운데 순회점검 지적 사항 대책 수립
4) 안전순회점검(2회) :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협력업체 소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순 회점검 실시
5) 정리정돈 : 작업종료전 공구, 자재, 쓰레기 등을 정리정돈하고, 야간작업 또는 작업종료 에 다른 안전조치 수행
b. 일일 안전 담당자 제도 운영(안전당번제) |
* 현장 전직원이 교대로 일일 안전 담당자로 지정되어 안전관리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행함으로써 안전의식 고양 및 안전에의 참여 유도
1) 운영방법
① 현장소장에서부터 직영인부, 협력업체 반장까지 현장 전근로자가 순번대로 실시하되 월 1회 정도 순번이 돌아올 수 있도록 조직
② 일지를 작성토록 하고 결과를 평가토록 함.(안전일지 유첨서식)
③ 1일 1개소 개선운동을 병행시켜 당일 담당자는 최소 1개소를 개선후,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토록 함.
④ 일일 안전 담당자에게는 별도 색깔의 보호구 또는 스티커부착을 시키거나 완장을 착용토록 함.
⑤ 일일 안전 담당자로 지정되 자를 안전게시판에 매일 게시
c. 앗차사고 사례 개발 |
* 근로자들이 작업중 경험한 잠재재해를 신고하여 사고예방 자료를 활용함.
1) 우수 제안건에 대해서는 포상 실시
2) 각 건수별로 사례카드 작성
3) 반기별로 1회 안전에 관한 표어 포스터 및 안전관리 성공사례담을 공모하여
포상함.
d. 위험 개선 요소 신고 제도, 창안 개선 제안 제도 |
* 근로자들이 작업중 느끼는 위험요인 또는 개선 사항을 제안, 신고토록 하여, 위험요인 제거 및 시정조치토록 함.
1) 운영방법
① 신고함 설치 또는 안전게시판에 기록토록 함.
② 신고함은 작업장, 식당, 현장숙소 등에 설치
③ 안전관리자는 매일 이를 회수하여 교육시 또는 게시판에 그 조치결과를 기록 보고토록 함.
④ 신고 우수내용을 포상함.
⑤ 안전제안 내용은 포상함.
e. 안전 게시판 활용 방법 |
* 현장 입구에 당 현장의 안전관리현황을 전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시판을 설치 운영 (식당옆에 설치해도 좋다)
1) 이달의 안전목표 : 공종별로 안전목표를 정하여 매월 재게시
2) 이달의 안전행사 : 매일 안전교육, 회의, 캠페인 등의 일정을 기록하되 가능한 상세히 기록
3) 금일의 위험 작업 : 당일 작업중 가장 위험한 작업과, 안전시설을 해체후 작업 해야 할 개소 지정게시
4) 순회점검시지적사항 : 현장순회후 안점미흡 개소를 개선방법과 함께 기록, 여기에 기록된 사항은 월별 포상에 가산 계산
5) 근로자 건의사항 : 건의사항을 기록토록 하거나, 건의함을 설치해도 좋다.
f. 우수 안전 관리 작업반 및 작업자 포상 제도 운영 |
* 작업반별, 개인별로 안전관리 우수자를 선정 매월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참여 동기 유도
1) 포상구분
단체포상 : 작업반별로 실시
작업반수 |
1 - 5 |
6 - 10 |
11- 20 |
30이상 |
포상반수 |
1 |
2 |
3 |
4개이상 |
개인포상 : 개인별로 실시
근로자수 |
10이하 |
11 - 50 |
51 - 200 |
201 - 300 |
301이상 |
포상자수 |
1 |
2 |
3 |
4 |
5명이상 |
2) 포상 주기
매월 1회 정기교육시 실시
3) 포상 내용
단가 50,000원 내외의 개인용품
4) 포상 평가 기준
- 단체 : 사고발생 건수 - 개인 : 보호구 착용
보호구 착용 상태 교육 참석
교육참석 실태 창안 제안, 개선 제안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정리정돈
g. 협력업체 안전회의 실시 |
* 협력업체와 원도급업체간의 공정회의시에 안전에 관한 건의사항 대책수립
등을 회의주제로 선정 토록함.
( )월 협력업체 회의록
회의일시 : 97. 0. 0
결 재 |
담당 |
과장 |
소장 |
항 목 |
건의사항 |
협의사항 |
조치사항 |
비 고 |
1) 회의 결과 도출된 사항을 근로자 안전교육이나 조회시 근로자에게 주지
2) 회의 주기는 월 2회 이상 되도록 함.
3) 차후회의 개최시 전회의 결과 조치 사항을 반드시 기록토록 함.
4) 회의록 하단에 참석자 명단 기입하여 관리
h. 교육일지 및 보호구 관리 |
* 교육후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교육종류별로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함.
* 보호구 관리대장을 보호구 종류별로 기록 관리함.
1)안전교육일지, 보호구 관리대장 양식 : 유첨참조
① 보호구 종류별로 구분대장 작성
② 월별, 반기별로 통계관리 실시
③ 지급후 반드시 수령확인 서명을 받음
④ 비고란에 작업반명 기입
⑤ 교육일지의 교육내용은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
⑥ 작업반별로 교육내용을 구분실시
⑦ 교육방법은 주로 시청각 자료를 활용
⑧ 교육일지 뒷면에 참석자 서명날인
⑨ 교육장소는 가능한 실내에서 실시토록 장소 선정
i. 자재 취급 및 저장 |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안전한 방법으로 저장해야 한다. 그
기법을 자재별로 살펴보면
1) 일반사항
. 포대, 통, 다발로 되어 있는 자재는 미끄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목으로 괴고 연결 시키며 높이 6m이내로 함
. 가연성 액체나 수지는 건축자재와 15m이상 거리
. 접근통로에 잡자재 방치 금지
. 비계상 자재 적재시 적재량 준수(강관비계 400Kg)
. 창고출입 통제
. 보관 곤란 자재는 분리보관
2) 목재 저장
. 목재는 수평으로 쌓아놓고 견고한 받침 설치(높이 5m미만)
. 사용하던 목재는 못 꺽쇠등을 제거하고 쌓는다.
. 붕괴, 떨어지지 않도록 쌓는다.
3) 시멘트, 석회 저장
. 지지물 없이 10포대 이상 적대 제한
. 포대 주둥이를 더미 안쪽으로 쌓는다.
. 쌓아 올릴 때와 내릴 때는 계단식으로 하고, 상부는 수평이 되게 한다.
4) 벽돌
. 평평한 바닥에 쌓는다.
. 2m이내로 쌓고 1.5m이상부터 매 30Cm마다 5Cm안쪽으로 들어가게 쌓는다.
5) 철근, 철관 및 철골재
. 밑받침을 놓고 규격별로 정돈해서 쌓는다.
. 미끄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
. 파이프등 굴러갈 수 있는 것은 쐐기로 보강
. 파이프는 1.5m이내로 쌓는다.
6) 모래, 자갈 쇄석
. 저장소에서 퍼낼 때 밑부분을 파내거나 절벽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 벽이나 칸막이에 쌓을 때 저항력 고려
7) 통나무 쌓기
. 평평하고 견고한 지반에 쌓는다.
. 피라밋 형으로 쌓되 중간에 받침목을 댄다.
. 더미 아래 통나무는 쐐기둥을 박는다.
. 중간에 받침목을 놓을 때 각층 바깥쪽 통나무에 쐐기를 박는다.
j. 정리정돈 |
* 건설현장의 정리정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리정돈만 잘되면 건설재해의 80% 는 예방할 수 있다.
* 정리정돈은 자기가 한 작업을 자신이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작업반별로 실시
1) 모든 계단, 통로 및 출입구에는 항시 자재, 재료 및 장애물을 두지 않는다.
2) 공구, 자재, 호스, 연결코크, 잡부스러기 전선 등이 발에 걸려 넘어지도록 흐트러놓지 않는다.
3) 넘어지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공구, 물질 및 장비는 적절히 고정
4) 시멘트 기타 먼지를 일으키는 물품을 저장했던 빈포대는 매일 치운다.
5) 목재, 부스러기, 노폐물은 일정장소에 보관하였다가 매일 수거 처리
6) 폐자재, 부스러기, 모래등을 상층에서 밑 또는 지면으로 던지지 않는다.
7) 작업시 발생된 폐자재, 부스러기, 모래, 흙, 걸레는 작업자가 치운다.
3-5. 개인 보호구 및 보호장비 |
a. 일반사항 |
1) 보호구 및 장비는 사용량을 파악하여 사전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작업전에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검토하여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지급된 보호구는 사용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보관전에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5) 보관된 보호구는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6) 보호구를 사용하거나 보관할 때는 깨끗이 닦고 소독 보관하여야 한다.
7) 보호구를 원형대로 보전하여야 하고 변형해서는 안된다.
8)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호구는 작업장에서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9) 새로운 보호구 및 장비는 사전 활용법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10) 보호구 지급대장에 수급현황을 기록한다.
b. 안전모 |
1) 공사장에 출입하는 인원에 대하여 물체가 머리위로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추락하여 머리를 부상케 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안전모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정품이어야 한다.
3) 작업조건에 적당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4) 모든 자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출입하는 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5) 준수사항
①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반드시 매야 한다.
② 출입구 또는 부딛칠 수 있는 장소에는 안전모를 쓰도록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전선, 전기기구등 전기가 통하는 작업원은 절연용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c. 안전화 |
1) 작업장내에서 뾰족한 물체에 발이 찔리거나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와 물체를 놓쳐 발등에 떨어져 부상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① 작업성질에 적당한 작업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고무신, 슬리퍼등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③ 끈이 부착된 작업호는 끈을 매고 끈이 너플거리지 않도록 한다.
④ 착용전에 이상유무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2) 준수사항
① 작업상 내용에 따라 적당한 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변형, 변절된 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방진마스크는 공단의 검정품이어야 한다.
④ 마스크는 항상 소독하여 깨끗이 사용하여야 한다.
⑤ 마스크의 보관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장기간 보관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소독하여야 한다.
⑦ 천공작업 또는 분진이 비산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호스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연마, 발파, 유해한 물질 분무 또는 사방이 막힌곳에서 용접작업시는 호스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⑨ 산소량 18%미만의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⑩ 맨홀, 우물, 지하실, 지하공간에 산소결핍, 가스 함유등 검사를 하기전에 출입할 수 없다.
- 검사를 위해 들어갈 때는 공기호흡기를 사용하고 반드시 구명줄을 메고 신호방법을 정한 후 들어간다.
- 터널, 갱도, 지하굴착을 할 때 가연성 가스 및 독성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추어 항시 검사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이때에는 환기장치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 개인 호흡기등 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독성이 함유되어 있는 금속
· 아연 주성분의 금속 또는 아연도금(전기도금)
· 연을 주성분으로 하는 금속
· 카드뮴을 함유한 혼합물질
· 크롬을 함유한 금속 도는 크롬 혼합물질로 도금한 금속
· 수은 함유물질로 도금된 금속
d. 안전벨트 |
1) 작업장에 추락되지 않도록 시설물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시설물을 갖출 수 없을 때에는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추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하는 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변형, 변질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③ 안전벨트의 소재는 가죽이나 기타 가죽 이상의 견고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 안전벨트와 이에 부착된 구명줄의 장력시험은 120Kg의 모래주머니 2m높이 에서 떨 어뜨려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 안전벨트에 부착되는 금속품
- 버클의 장력 : 900Kg
- D링의 장력 : 2.2t
- 갈고리의 장력 : 2.27t
⑥ 안전벨트에 부착된 구명줄의 길이는 2m이내로 하여야 한다.
2) 준수사항
① 구명줄을 지지물에 묶을 때에는 풀리지 않도록 조치한다.
② 안전벨트나 구명줄을 변형시키거나 구멍을 내서는 안된다.
③ 구명줄을 사용치 않을 때는 어깨에 걸어메던지 호주머니에 넣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④ 공구주머니를 부착할 때는 끼워 사용하고 안전벨트를 파손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절연보호구 |
1) 전공은 안전벨트, 절연장갑, 안전모(E형), 전선외피관, 부도체 도구 등
보호구를 사용하 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또는 계속 사용하는 용품은 3개월, 보관품은 6개월에 1회 절 연체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준수사항
① 모근 절연공구나 보호구는 물기 또는 오물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건조 및 청소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는 사용전에 점검을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고무장갑은 사용전에 공기 유입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비닐, 플라스틱등 절연보호구는 고무등과 같이 절연능력이 있어야 한다.
⑤ 활선공구의 막대는 다음 규격에 준해야 하고 검정품이어야 한다.
- 유리섬유 제품 30Cm당 1000V로 5분간
- 목재공구는 30Cm당 1500V로 3분간
- 기타 이와 유사한 시험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⑥ 전기용접, 가스용접, 고역절단, 땜질, 압축 및 용해용접 기타 복사광선을 감소시키는 보호안경, 마스크, 가슴받이 적당한 차단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f. 보안경 |
1) 연마, 분진 및 코발트작업, 용접작업등 먼지나 작은 파편이 비산하는 작업과 광열한 빛 이나 열을 발산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① 보안경은 눈의 도수에 맞추든지 도수가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용전에 점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청결히 사용하고 보관할 때는 먼지가 비산하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④ 보안경은 부드러운 면으로 닦아내고 면에 흠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준수사항
① 바람이 세차게 부는 장소에서의작업시는 보안경을 착용한다.
② 분진이 비산하는 작업에는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③ 용접 절연 등 광열한 빛이 발하는 작업에는 보안면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④ 뜨거운 작업을 할 때는 눈을 보호하는 보안경을 사용하여야 한다.
g. 안전장갑 |
1) 거친물체, 모서리가 날카롭거나, 마찰하는 물질, 전기작업 또는 손을 상할 위험이 있는 작업시는 안전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다만, 동력기계 작업시는 면실류의 장갑착용을 금한다.
2) 준수사항
① 산, 부식제, 고열액체를 취급하는 때에는 고무장갑을 착용한다.
② 찔리거나 날카로운 작업에는 가죽장갑을 착용한다.
③ 전기를 다루는 작업에는 절연용 고무장갑을 착용한다.
④ 용접, 고열작업 등에 있어서는 석면 또는 방열장갑을 착용한다.
⑤ 독성이 있는 작업에서는 방독장갑을 착용한다.
⑥ 기타 거친물체나 마찰하는 물질작업에는 면장갑을 착용한다.
⑦ 강열한 빛이나 고열등 작업에는 안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⑧ 빛을 발산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보안면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⑨ 용접작업, 열작업등 강열한 빛과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⑩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 필요한 작업시 마다 사용하여야 한다.
h. 귀마개, 귀덮개 |
1) 소음, 진동등과 이물질의 귀속으로 유입되어 난청 또는 질병을 유발시킬수 있는 작업시 는 귀마개, 귀덮개를 착용하여야 한다.
- 소음, 진동이 방지되어야 하며 항상 소독 사용하여야 한다.
2) 준수사항
① 소음, 진동이 심한 작업자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귀속으로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작업에는 귀마개를 사용한다.
③ 항상 깨끗이 사용하고 청결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i. 기타 보호구 및 반사제품 |
1) 반사제복 및 반사벨트
- 신호원, 감시원, 검열관, 수리공 및 차량 교통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시 근로자는 눈에 잘 띄는 반사제복 또는 반사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예 : 황색, 적색제복등)
2) 작업복
① 작업복은 긴팔 저고리와 긴바지를 착용하여야 하며, 치마니, 저고리, 바지가 너플거리 는 옷을 입어서는 아니된다.
② 우천시에는 우의, 장화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우산과 같은 것을 쓰고, 현장작업을 하 여서는 아니된다.
③ 일기와 작업조건에 맞는 작업복을 선택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3) 랜턴
① 어두운 곳의 작업용으로 헤드 랜턴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어두운 작업장의 순시 또는 확인점검등 작업을 하지 않을 때에 한하여
손 전등을 사 용 하여야 한다.
3-6. 위험물 취급 및 자재정리 |
a. 원칙 |
현장 필요에 의하여 각종 위험물을 사무실, 숙소, 창고등에 보관함으로써 폭발, 화재위험이 많아 이를 금지하고 별도 장소를 정하여 저장소를 가설 보관 관리해야 한다.
b. 유류, 산소통, 아세틸렌, L.P.G페인트 등 위험물 |
1) 저장소설치 : 공사장 및 가설건물과 일정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저장소규격
① 앵글, 철책등으로 견고히 하고 통풍이 잘되게 한다.
② 철책의 높이는 2.5m이상이어야 한다.
③ 지붕은 보관소내에 광선이 들지 아니하도록 하고 견고히 한다.
④ 밑바닥은 평행을 유지하고 외부에는 배수로를 만들어야 한다.
⑤ 출입문은 시건장치를 해야 한다.
⑥ 산소통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중간막이대를 설치하고 견인토록 한다.
⑦ 보관소 외측 5m 주위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의 접근을 금지한다.
c. 저장소 관리 |
1) "위험물 저장소" 표지판을 부착한다.
2) 안전수칙을 게시한다.
3) 관리책임자를 정.부로 선정 관리한다.
4) 소화기를 비치한다.
5) 이동시 또는 작업시에는 규격된 리어카등에 견인하여야 한다.
6)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7) 전구를 갈아끼거나 전선을 수리할 때에는 규격된 리어카 등에 견인하여야 한다.
8) 용기의 뚜껑을 잘 밀폐되게 닫을 수 있어야 한다.
9) 유류 등 액체가 새거나 흘린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고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d. 가설전기 관리철저 |
1) 불량 전기시설은 즉시보수 및 철거하고 휴즈는 용량에 맞는 것으로 사용하여 과부하로 인해 화재발생 우려가 없는가 정기적으로 점검실시 조치할 것.
2) 가설전기 사용시는 필히 전기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하고, 임의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3) 가설건물 및 각 분전반에는 누전차단기를 필히 설치하고 전기용접기에는
전격방지기를 부착하여 사용, 감전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
e. 소화기, 소화사, 방화수 관리철저 |
1) 소화기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수량을 잘보이는 곳에 두고 표시할 것.
2) 소화기는 제조사의지시에 따라서 점검, 정비하고 소화액 보충을 철저히 하며, 소화기 마 다 점검, 정비 사용보급등 상세히 기록 점검표를 붙여 관리할 것.
3) 방화수, 방화사 등의 용기는 적색으로 칠하고 항시 물, 모래가 채워져 있어야 한다.
4) 소화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새행, 전근로자가 숙지하도록 할
것.
4. 감전재해방지
4. 감전재해방지계획 |
4 - 1 전기재해의 개요
4 - 2 임시동력 단선도등
0 임시동력 단선도
a. 임시수전설비 설치기준
b. 수변전 설비 가설 휀스 설치
c. 케이블 매설
4 - 3 누전에 의한 감전방지
1. 전기적 절연
2. 누전차단기 설치
3. 이격거리 확보
4 - 4 아아크 용접작업 및 안전대책
1. 용접작업
2. 용접작업의 안전대책
3. 안전장치(자동 전격 방지 장치)
둁교류아아크 용접기
4 - 5 가설전선 배선계획
a. 임시분전반
b. 임시배선
b - 1 안전조치사항
- 2 임시배선 정리용 철물
- 3 임시전선 접속 방법
- 4 이동용 임시전선
- 5 전등 보호망
c. 가반식 전기기계기구
c - 1 안전조치사항
- 2 투광기
- 3 도면
4 - 6 감전 재해 방지대책
a. 방호시설
b. 작업수칙
c. 관리수칙
4 - 7 감전사고시 응급처치 방법
4 - 8 전동공구 장비 안전계획
a. 전기드릴
b. 수중양수기
c. 전동기계기구 재해유형
d. 전동기계기구 구입시 유의사항
e. 전동기계기구 안전점검 포이트
f. 전동기계기구 작업안전 포이트
4-1. 전기재해의 개요? |
1) 전기재해란
전기에너지에 기인해서 일어나는 재해로서 전기재해는 인체에 직접 전기가 흘러 발생하는 감전사고와 전기가 점화원으로 발생하는 화재나 폭발사고 그리고 정전기나 전자파에 의한 자동화 전기기계·설비의 조작동등이 있다.
전기적 위험은 기계적 위험과 달리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전기적 위험은 감지가 어렵다는 점과 사망율이 높다는 점.
둘째로, 전기에너지는 모든 근로자에게 노출되어 있어 더더욱 위험하다는 점.
감전은 인간이나 짐승의 체내에 건기가 흘러 이로 인해 충격을 받는 것으로 전격이라고도 한다.
인체의 일부나 전체에 전류가 흘렀을 때 인체내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따끔거리는 정도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고 추락, 전도 등의 2차적 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
감전으로 인한 인체상해로는 심장·호흡정지, 뇌의 손상, 전기화상, 급성
심부전증, 폐혈증, 소화기 합병증, 2차적 출혈, 암의 발생, 감전에 의한 국소증상, 감전휴유증등이 있다.
2) 전기의 종류
가. 직류 : 건전지와 직류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류라 한다.
나. 교류 : 교류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전기로서 변압기에 의하여 특별고압으로 송압하여 송전선에 의하여 송전되어 변전소에서 고압으로 내려지고,
다시 배전선의 변압기에 의하여 저압으로 변하여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으로
공급된다. 그러나 출력이 큰 전기 기기 등을 사용하는 공장에서는 특별고압
그대로 수전하여 고압으로 내려서 사용하기도 한다.
3) 전압의 종류
직·교류 전압종류 |
직 류 |
교 류 |
저 압 |
750(V) |
600(V) |
고 압 |
750(V) ∼700(V) 이하 |
600(V) ∼700(V) 이하 |
특 고 압 |
7000(V) 를 넘는것 |
4-2. 임시 동력 단선도 |
1. 임시 동력 공사
2. 공통 가설 전기 공사
a. 임시수전설비 설치 기준 |
1) 설치장소 : 임시 수전설비는 구획된 장소에 설치
2) 위험표지판 부착 : 관계자외 출입통제 위한 위험표지 부착 및 시건장치
3) 울타리 설치 : 철재 울타리와 철물을 충분한 높이로 설치 및 접지
4) 난간대 설치 : H변대의 변압기 주위에 난간대를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
5) O.S 조작용 로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
6) 보호카바 : 가공선로용 전주의 밑에서 위로 2m까지의 지지선은 보호카바를 씌우고
야광페인트(노랑, 검정)를 칠함.
b. 수변전 설비 가설 휀스 설치 |
1) 방호휀스 및 철물은 충분한 높이로 설치 및 접지실시
2) 위험표지판 및 시건장치 실시
c. 케이블 매설 |
1) 매설깊이
시 설 장 소 |
매설깊이(m) |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1.2m이상 |
기타의 장소 |
0.6m이상 |
4-3. 누전에 의한 감전방지 |
1. 전기적 절연
누전의 원인은 주로 절연의 열화와 리드선과 기기 등의 단자와의 접속불량이다. 그러므로 전선로의 절연저항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표**** 와 같은
값이상으로 유지하고 단자부분의 나사풀림 등을 점검하여 접속불량한 것은
조기에 보수한다.
(표 1) 절연전선의 절연저항
전선로의 사용전압 구분 |
절연저항치 |
|
400[V] 이하 |
대지전압 (접지식 전로에 있어서는 전선과 대지간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간의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 |
0.1[MΩ]이상 |
기타의 경우 (150[V] 초과 400[V]이하)0 |
0.1[MΩ]이상 |
|
400[V] 를 넘는것 |
0.1[MΩ]이상 |
2. 누전차단기 설치
누전차단기는 누전을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누전전류가 감도전류이상이 되면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그림4-3-1> 누전차단기의 동작
<그림4-3-1>은 전류동작형 투전차단기의 동작원리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
> (a)의 3상에서 누전이 없는 경우에는 각상의 전류백터합은 0 ( I1 + I2 +
I3 = 0 ) 이 되면, 영상 변류기 (ZCT)의 2차측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만일 누전이 발생하여 누전전류 Ig 가 흐르면 각 상의 전류백터합은 Ig (
I1 + I2 + I3 = Ig ) 가 되며 ZCT 의 2차측에는 누전전류 I 에 의한 전류가
흘러서 차단코일에 의하여 전원차단기 (CB)를 Trip시킴으로써 누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게 된다.
※ 누전차단기 선정시 주의사항
(1) 누전차단기의 <표 2>에서와 같이 전로방식에 대한 차단기극수를 보유해야 하고 그 해당전로의 전압, 전류 및 주파수에 적합하도록 사용해야 한다.
<표 2> 전로의 전기방식에 따른 차단기의 극수
전로의 전기방식 |
차단기의 극수 |
3상 4선식 3상 3선식 단상 3선식 단상 2선식 |
4극 또는 4.1 극* 3극 또는 3.1극* 중성극을 표시한 3글 또는 3.1극* 2극 또는 2.1극* |
* 이 표에서 4.1극, 3.1극 2.1극은 부하전류를 통하는 극수가 4극, 3극, 2극이고 전용의 접지선을 보유함을 나타낸다.
<표 2>에서 누전차단기극수는 차단기가 작동했을 때 동시에 개방하는 전극의 수를 말하며 *표의 전용의 접지극은 접지전용의 전극이고 차단기가 작동했을 때 그 접지극도 동시에 개방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표 2>의 전로전기방식은 그림과 같이 표시된다.
(2) 누전차단기는 접속된 각각의 휴대용, 이동용 전동기기에 대해 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항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누전차단기는 정격부동전류가 정격감도 전류의 50% 이상이고 또한 이들의 차가 가능한한 작은 값을 사용한다.
(4) 누전차단기는 동작시간이 0.1초 이항의 가능한한 짧은 시간의 것을 사용한다.
(5) 누전차단기의 절연저항이 5㏁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누전차단기의 (지락보호, 과부하보호 및 단락보호 겸용의 차단기는 제외)를 사용하고 또한 해당 차단기에 과부하보호장치 또는 단락보호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장치와 차단기의 차단기능이 서로 조화하도록 해야
한다.
(7) 누전차단기의 동작확인은 전동기기의 사용을 개시하려고 하는 경우, 차단기가 동작한 후 재투입할 경우, 차단기가 접속되어 있는 전로에 단락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실시해야 한다.
(8) 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의 조치
▶ 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는 전기취급자등에게 그 동작원인을 조사시킬 것
▶ 전항의 동작원인이 접속된 전동기기 또는 차단기의 고장에 의한 것인 경우 이를 수리한 후 차단기를 투입할 것
(9) 누전차단기가 자주 동작하는 주원인 및 대책
▶ 배선과 전동기기에 의해 누전이 발생한 경우 절연저항계로 전동기기의 절연상태를 조사하고 누전부분을 찻아 수리해야 한다.
▶ 기타원인에 의한 경우
- 전동기의 기동전류에 비해 용량이 작은 차단기를 사용한 경우로 차단기에 정격전류이상의 기동전류가 흐를 경우에는 차단기가 오동작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동기기의 정격에 적합한 차단기를 사용할 것
- 전로의 대지정전용량이 큰 경우는 충전전류에 의하여 차단기가 오동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전류의 영향이 없도록 각 분기회로마다 차단기를 접속할 것
※ 누전차단기의 설치 환경조건
(1) 주위온도에 유의할 것 : -10℃ ∼ 40℃ 범위
(2) 표고 100m 이항의 장소로 할 것
(3) 비나 이슬에 젖지 않은 장소로 할 것
(4) 먼지가 적은 장소로 할 것
(5) 이상한 진동 또는 충격을 받지 않은 장소
(6) 습도가 적은 장소로 할 것
(7) 전원전압의 변도에 유의 할 것
(8) 배선상태를 검전하게 유지 할 것
(9) 불꼿(아크)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 할 것
※ 누전차단기의 접속시 주의사항
(1) 누전차단기를 접속한 전로의 전압은 그 변동범위가 차단기의 정격전압의 85% 내지 110% 까지로 해야 한다.
(2) 누전차단기의 전원측, 부하측 단자를 전로에 접속할 때는 틀림없이 바르게 접속해야 한다.
(3) 누전차단기를 접속한 경우에는 전동기기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케이스등 금속부분은 접지하는 것이 좋다.
▶ 30mA 0.1초 : 주택용, 기타 공장, 빌딩의 분기회로용
▶ 30mA 0.03초 : 대지전압 300V가 초과되는 곳 및 저압휴대 장비의 전원측에 사용
▶ 시험용 버튼이 청색으로 되어 있는 제품은 누전전용으로서 과부하에는 작동하지 아니하고 부하측에서는 누전될 때만 동작하여 전원을 차단해 버린다.
▶ 시험용 버튼이 적색으로 되어 있는 제품은 과부하시나 누전시 모두 동작하기 때문에 과부하, 누전공용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표 > 부하의 종류에 의한 정격감도전류의 선정
정격감도전류 |
전동기 부하 |
전동기 이외 |
30[mA] |
50[A] 까지 |
100[A] 까지 |
200[mA] |
200[A] 까지 |
600[A] 까지 |
500[mA] |
200[A] 까지 |
600[A] 까지 |
<표 > 정격감도전류와 보호접지의 관계
정격 감도 전류 |
접 지 저 항 치 |
|
제2종 접촉상태 (허용접촉 전압 25[V]) |
제3종, 제4종 접촉상태 (허용접촉 전압 50[V]) |
|
30[mA] |
500[Ω]이하 |
500[Ω]이하 |
100[mA] |
250[Ω]이하 |
550[Ω]이하 |
200[mA] |
125[Ω]이하 |
250[Ω]이하 |
500[mA] |
50[Ω]이하 |
100[Ω]이하 |
<표 3 > 누전차단기 선성 Flow Chart
3. 이격거리 확보
<표 >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충전전로의 사용 전압 (KV) |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cm) |
22이하 22를 넘고 33 이하 33를 넘고 66 이하 66를 넘고 77 이하 110를 넘고 154 이하 154를 넘고 187 이하 187를 넘고 220 이하 187를 넘고 220 이하 220을 초과하는 경우 |
20 30 50 60 90 120 140 160 220 |
접근한계거리는 작업자의 신체 또는 사용하는 금속제 공구, 재료 등의 도전체중에서 특별고아? 충전부분에 가장 근접한 부분과 충전전로와의 가장 근접한 최단선 거리에 있어서 아크, 섬락의 우려가 있는 거리로서 전로의 상시전압뿐만 아니라 전로내부에 발생하는 이상전압도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실제 작업에 있어서 작업위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최대범위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4. 아아크 용접작업 및 안전대책 |
1. 용접작업
용접작업은 어느 업종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작업중의 하나이다. 기게기구 제종업종에서도 역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해에는 감전, 눈에 대한 재해 화재폭발 질식 및 중독 등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데 이의 예방을 위해서는
둁 안전작업수칙 재정과 철저한 준수
둁 우량 보호구 개발 및 착용
둁 안전성이 확보된 용접기 개발
둁 아크 용접기에서 C02 용접기로 교체
둁 주변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둁 장기적인 건강진단 실시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용접작업의 안전대책
가. 2차측 무부하 전압이 낮은 용접기의 사용
용접기는 안정된 아크를 얻기 위하여 어느정도 높은 2차측 무부하 전압을 필요로 한다. 더구나 2차윽 케이블이 긴 경우에는 전압 강하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전압은 높아지게 된다.
현재 2차측의 무부하 전압은 85볼트 이하(500A의 경우는 95볼트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정도의 전압일지라도 사망의 위험은 충분하다.
따라서 최고 무부하 전압은 될 수 있는 한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전압을 전격의 위험이 없는 정도까지 저하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아크를 발생하는 순간만 85볼트 정동의 전압을 가하고 무부하시에는
전격의 위험이 전혀없는 낮은 전압으로 자동적으로 바꿔주는 교류아크 자동전격방지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면 교류 아크 용접기에는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자동전격방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절연 용접봉 호울더의 사용
호울더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5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호수의 크기는 아크전류의 크기로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300A의 아크 전류로 용접하는 경우에는 300호의 것 또는 그 이상의 크기를 갖는 호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자동전격방지 장치의 사용
용접작업시에서의 감전재해는 호울더 뿐만 아니라 용접봉에 의할 수도 있으므로 절연 호울더 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인 감전대책은 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 전압을 위험일 없을때까지 저하시키는 자동전격방지 장치의 사용이다.
이장치는 안전상 대단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이 장치를 사용하면 1차 제어에서 무부하 손실을 없게 하고, 역률 개선으로 전력을 현저하게 절약할 수
있다.
라. 정격 케이블의 사용
용접기 출력측 회로의 배선에는 일반적으로 캡타이어 케이블 및 용접봉 케이블이 쓰이지만 피복이 파손되어 심선이 노출되면 작업자가 접촉하여 감전할 우려가 있다.
피복의 손상은 기계적인 것과 과전류에의 열손상으로 오는 수가 있다. 출력측 케이블은 일반적으로 작업면 위를 끌며 사용되므로 피복이 파손되기 쉽고, 특히 천연고무로 피복된 케이블은 기름에 의해 쉽게 손상되었을 경우 완전히 절연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또한 아크전류의 크기에 따른 굵기의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절연장갑의 사용
용접중의 아크 열, 불꽃 등에 듸한 화상방지를 위해 용접중 가죽장갑을 착용하지만, 손이 땀 등에 젖게되고, 절연성능이 저하되어 감전의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실리콘 등으로 처리한 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기 타
둁 케이블을 코넥터 : 코넥터는 충전부를 고무 등의 절연물로 완전히 덮힌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바닥에 물이 고일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통전중에 이탈되거나 개방시키면 아크의 발생으로 열화되면서 접촉이 불안전하게 되고 접촉저항이 커져 과열로 인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된다.
둁 용접기 단자와 케이블의 접속 : 접속단자 부분은 충전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감전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금속 등이
접촉하여 완전 단락하여 용접기를 파손시킬 위험이 뒤따르므로 완전하게 절연하여야 한다.
둁 접지 : 용접기의 외함 및 피용접모제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실시햐야 하는데 접지선의 굵기는 1.6mm 이상의 연동선으로 되어 있으나, 수시로 이동해야 하고 고장시 안전하게 전류를 흘릴 수 있도록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지를 하지 않으면 모재나 정반의 대지 전위가
상승해서 감전의 위험이 있다. 또한 접지는 반드시 직접 접지를 하여야 하며, 건무의 철골 등에 접속해서는 안된다.
<표 > 용접작업의 주요 재해원인과 대책
재해의 종류 |
주요발생 원인 |
대 책 |
1. 감전 |
1. 충전부에 노출된 홀더 사요 2. 용접봉이나 홀더에 접촉 (특히 작업공간의 협소와 관련) 3. 용접기와 케이블의 접촉 단자 등에 접촉 |
둁 절연형 홀더로서 KS 규격에 적합 한 것을 선택 둁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 발견시 보수 하거나 교환할 것 둁 자동 전격 방지장치 부착 둁 절연화 및 절연장갑 사용 둁 탱크내 작업시 불필요한 동작금지 |
2. 눈에 대한 재해 |
1. 차광성능 불량 렌즈 사요 2. 유해광선, 자외선, 적외선에 의한 눈장해 3. 보안경 미착용 |
둁 안전화 용접기의 개별사용 및 자동화 도입 둁 내부를 깨끗이 세척후 및 환기후 작업개시 |
3. 폭발, 화재, 질식 |
1. 폭발성 혼합기체 형성 (특히 밀폐공간내의 작업) 2. 케이블 가열로 가연무에 인하 3. 불꽃비산 4. 역화 5. 인화성 물질 취급작업과 인화 유발작업의 동시진행 |
둁 가연성, 인화성 물질제거 둁 불꽃받이 (석면포 사용) 둁 정비된 토오치와 호스사용 둁 전류용량에 규정한 케이블 사요 둁 역화 방지기 부착 둁 산소농도측정 및 유기용제 농도 측정기 비치활용 |
4. 중독 또는 용접공 폐증 |
1. 장시간 흄을 흡입 2. 아연도금 구리판의 절단 또는 가열 3. 밀폐공간 내에서의 작업 |
둁 환풍기 비치활용(농도저하) 둁 인근 작업장과 긴밀한 협조 둁 환풍기 통풍장치 강화 둁 방독방진마스크 착용 둁 2인1조 작업(비상신호장치) 둁 로봇 용접(자동화) |
3. 안전장치(자동전격 방지장치)
가. 성능
아아크용접작업에서의 감전재해는 주로 출력측 회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부무하일 때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용접기는 안정된 아아크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어느정도 높은 무부하전압을 필요로 한다. 또한 출력윽 케이블이 긴 경우에는 전압강하를 고려하고 또한 최근에는 대체로 전압이 높아지는 경향 등이 있어 전격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출력측의 무부하 전압은 전격의 위험을 고려하여 통상 500A 용량의 것은 95볼트이하 400A 이하의 것은 85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정동의 전압이라도 치명적인 위험성이 충분함으로 아크 발생을 중단 시켰들 때 1초 이내에 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 전압을 자동적으로 전압제어를 해주는 것이 아크용접기 안전장치인 자동전격방지 장치이다.
그러므로 이 장치를 용접기에 설치함으로서 전격에 의한 치명적인 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나. 작동
무부하시에는 호울더 및 용접봉에 25볼트 이하의 전압이 가해지고 있으므로 접촉이 되어도 위험은 없다 용접봉을 모재에 접촉하면 용접기의 2차권선이 단락되어 기동전류가 증가하고 주접점이 투입되어 아크가 발생한다.
용접봉을 모재에 접촉하고 나서 아크가 발생할 때까지 약 0.03초 이므로 작업능류을 저하되지 않는다. 아크가 없어지면 제어장치가 작동해서 약 1초후에 주접점을 개방한다. KSD-9623(교류아크 용접용 전격 방지 장비)에 의하면 전격 방지장치의 종류, 정격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둁교류아크 용접기 |
1) 용접기 배선 : 배선은 규격품을 사용하고 정리정돈을 철저히 할 것
2) 외함 접지 : 용접기의 외함은 반드시 접지할 것
3) 단자 : 단자접속부는 절연테이프, 또는 절연카바로 방호할 것
4) 전원차단스위치 :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용접기 가까운 곳에 전용개폐기 또는 안전스위치를 설치할 것
5) 콘센트 설치 : 개폐기 또는 안전스위치 밑에 콘센트를 설치하여 전원을 인출할 것
6) 보호구 : 용접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용접봉에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7) 전격방지장치 : 검정품인 자동전격방지장치를 부착할 것
8) 홀더 : 홀더 절연물이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절연내력및 내열성이 있는 KS규격품을 사용할 것
9) 용접봉 : 용접봉은 물에 담그지 않도록 할 것
4-5. 가설 전선 배선 계획 |
a. 임시분전반 |
1) 전기사용장소에서는 임시배전반을 설치하여 반드시 콘센트에서 플러그로 전원을 인출할 것
2) 분기회로에는 감전보호용 지락과 과부하겸용의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3)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내부보호판을 설치하고 콘센트에 100V, 220V등의 전압을 표시할 것
4) 철제분전함의 외함은 반드시 접지시킬 것
5) 외함에 회로도 및 회로명, 점검일지를 비치하고 주 1회이상 절연 및 접지상태등을 점검할 것
6) 분전함 DOOR에 시건장치를 하고 "취급자외 조작금지"표지를 부착할 것
b. 임시배선 |
b - 1 안전조치사항
1) 임시 배선은 지중 또는 가공으로 포설해야 하며 도로 및 통로에 노출 설치하면 안된다.
2) 가공으로 포설할 경우 내후성 및 인장강도등이 좋은 OW(옥외형 비닐절연)전선을 사용 하고 절연 애자로서 전선을 지지하며 가공선로 주의 표시 및 높이를 표시한다.
3) 지중으로 포설할 경우 외부 충격으로 부터 피복이 보호될 수 있고 내수성, 내산성등이 좋은 CV(XLPE 절연 비닐쉬이즈) 케이블을 사용한다.
4) 케이블을 직매할 경우에는 습기 또는 물기가 많은 장소를 피하며 가능한 접속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5) 부득이 케이블을 접속할 경우 "케이블 접속방법"에 따른다.
b - 2 임시전선 접속방법
1) 직접접속
① 케이블 굵기에 따라 적정길이의 절연피복을 제건한다.
② 연선의 소선을 상태의 연선에 같이 묶어 감은 후 1∼1.2mm의 나동선으로 덮감아
연선을 연결한다.
③ 절연테이프로 전선절연층 두께의 1.5배가 되도록 감는다.
④ 나머지 전선을" ①∼③"과 같은 방법으로 연결후 정리한다.
⑤ 보통테이프로 케이블 시일도 두께의 1.5배 정도 감는다.
⑥ 접속 케이블 완성
2) 콘센트 및 플러그 사용
① 케이블에 장력이 걸려도 빠지지 않도록 걸기형 콘센트와 플러그를 케이블에 설치한 후 접속한다.
② 옥외에서 연결할 경우 방우형 콘센트 및 플러그를 사용한다.
b - 4 이동용 임시전선
1) 임시전선은 반드시 규격품 사용하여야 한다.
2) 노후된 전선을 사용하거나 전선이 꼬일 경우 또는 접속부 절연처리가 불량할 경우 감전,화재위험이 있다.
3) 코드선이 너무 가늘면 과열되어 화재를 야기시킨다.
4) 작업시 코드선 정리 정돈이 불량하면 넘어지거나 도구를 떨어뜨리게 된다.
b - 5 전등보호망
1) 이동용 조명기구 보호망 설치
2) 운반시 손잡이(절연재)를 잡고 이동
3) 보호망 및 손잡이를 접지형 PLUG사용 접지
c. 가변식 전기기계기구 |
c - 1 안전조치사항
1) 기계.기구 점검
- 기계.기구는 사용전 전원코드의 손상, 프러그의 상태, 접지선의 유무등을 점검
2) 접지
-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전동기계.기구는 접지선을 이용 접지 조치
3) 접지형 프러그
- 가반식 전동기계.기구는 가급적 접지형 프러그를 사용 및 반드시 접지조치
4) 누전차단기
- 접지가 곤란한 장소에서는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사용할 것
5) 작업종료시 조치
- 작업종료시 반드시 전원프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할 것
c - 2 투광기
1) 투광기는 기동성이 좋고 안전대책이 구비된 것 사용
2) 접지선이 포함된 구심형 케이블을 접지형 콘센트에 연결 사용
3) 다음 설치도를 참조하여 안전조치후 사용
4-6. 재해 방지 대책 |
용접작업시에는 주위의 가연물 및 폭발성 물질, 가연성 증기 및 가스 등에 피용접물의 과열이나 아크의 불꽃 등에 인한 인화, 화재, 폭발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중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작업전에 이러한 가연물 등을 격리시킬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꽃의 비산방지 및 기타 화재 폭발 등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부근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수리작업시에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한후 위험성
물질이 안전히 제거된 것을 확인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의 중단시에 스위치를 넣어 놓고 방치해 두면 제3자가 잘못하여 충전부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끊어 두어야 한다.
a. 방호시설 |
1) 전기기계 및 기구등의 충전부 방호
근로자가 작업 도는 통행등으로 인하여 전기를 통하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등의 충전부분에 접측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해서는 충전 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 방호망 또는 절연 덮개를 설치 해야 한다.
2)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철대등의 금속부분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계.기구의 용량
전기기계.기구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장소의 주위환경에 적합하고 충분한 용량 및 강도를 가진 전기긱계기구를 설치하거나 배선을 하여야 한다.
4) 누전차단기등에 의한 감전방지
전동기를 가진 기계 기구중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식 또는 가반식의 것이 나, 물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한 장소, 철판, 철골위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 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야 한다.
5) 과전류 보호 장치
전기를 상용하는 장소에서 과전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계통상의 적정 한 장소에 효과적인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용접봉의 홀더
아아크 용접등(자동용접을 제외한다)의 작어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에
애하여는 한국공업규격에 정하는 홀더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동등이상의 절연 내력 및 내열 성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의 조도
전기기계.기구를 조작함에 있어서 감전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동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은 적당한 조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8)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① 인화성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는 농도에 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증기 또는 가스에 대하여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가연성 또는 폭발성분진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는 농도에 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 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분진에 대하여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 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작업시작전 점검등
이동식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전선 및 접속부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b. 작업수칙 |
1)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자는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하기전에 당해 누전 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에 임한다.
2) 작업시작전에 반드시 기계.기구의 이상유무 및 안전장치 상태를 확인한후 작업에 임한다.
3) 작업중에는 지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자기 담당기계 이외의 기계.기구는 움직이거나 스위치를 동작시키지 않는다.
5) 기계.기구를 청소 할 때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킨 다음 청소용구를 사용한다.
6) 작업중 흡연을 금하며 휴식시간중 흡연은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한다.
7) 작업장 주변으 재료 및 부품은 안전한 상태로 적치 되었나 수시로 점검하여 작업후 정리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한다.
8) 작업장 주위에 불안전한 요인이 없나 관찰하고 발견되면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에 게 보고하여 시정조치토록 한다.
c. 관리수칙 |
1) 이동식 공도구 작업시의 EXTENSION CORD는 CABLE REEL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 한다.
2) 방호시설을 해야할 곳에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안전시설을 하고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하 는가 확인하고 불안전한 시설을 발견시 안전관리자는 작업중지 및 표준안작업점검 확 인서를 작성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수정 보완할 것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수행한다.
4-7. 감전사고시 응급처치 방법 |
1) 기본방지 대책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대책은 전기에너지와 접촉을 방지하는데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감전쇼크에 의하여 호흡이 정지되었을 경우 혈액중의 산소 함유량이 약
1분 이내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산소결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단시간 내의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에 의하여 감전사망자의 95%이상을 소생시킬 수가 있다.
② 전선 기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분을 피복 또는 인터록 등의 가드장치로서 인체와의 접촉을 방지한다.
③ 절연피복은 사용전류에 따라 충분히 안전한 재질의 것인지를 확인한다.
④ 전선은 다른 장비나 기계 등의 이동시 접촉되어 절단되지 않을 장소에
배선한다.
⑤ 접촉의 우려가 있는 전선에는 파손방지커버 등의 보호구를 사용한다.
⑥ 전기작업을 할 때에는 전기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⑦ 접촉 등에 의한 감전방지대책을 강구한다.
⑧ 보전·수리·점검 등을 공무부서 또는 전문기사에게 맡긴다.
⑨ 서독 등 선진국의 경우 근로자 20명당 1명을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교육시켜 사업 장에 배치하고, 단위 작업장별로 응급조치요령, 응급조치용구, 응급조치가능자의 연락 처 등 을 비치 및 게시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
2) 감전자의 구출방법
▶ 재해자 발견시 당황하여 보호구 없이 근접하여 구조자 자신이 감전할 우려가 있어 위험 하다.
▶ 저압에 의한 감전은 건조한 나무 또는 포지 등의 절연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충전부분 에서 떼어 놓는다.
▶ 고압은 방호구로서 세심한 주의를하여 피해자를 떼어 놓는 방법을 취한다.
▶ 주상에서는 피해자의 추락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주상 안전대가 붙어 있으니까 추락의 위험이 없다고 보면 위급 조치로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서 떼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전원을 차단한다.
▶ 전원측 차단기나 개폐기를 차단한다.
▶ 충전부에서 전원측의 전선을 절단한다.
▶ 변전소에 급보하여 조속히 송전을 중지시킨다.
3) 증상의 관찰
피재자의 재해상태를 정확·신속하게 관찰한 다음 구명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
① 징후
전 격 |
. 맥박이 점점 빨라졌다 일정기간후 급격히 약해져서 결국은 느끼지 못하게 됨 . 피부가 거칠어 지고 윤기가 없음 . 이마에 식은땀이 흐름 . 몸이 점점 차가와짐 . 불안, 초조, 심한요동을 일으키기도 함 |
심실 세동 |
. 후두부 맥박이 정지됨 . 동공이 강하게 확대됨 . 눈동자가 불빛에 반응을 보이지 않음 |
② 사고자 처리방법
- 사고자를 안락하게 눕히고 급격한 온도 및 습도 변화로 부터 보호
- 호흡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목도리, 혁대, 신발, 의치등을 제거 또는 느슨하게 함
- 의식이 없는 사고자에게 물 또는 음료수를 공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옆으로 눕히 고 머리를 뒤로 제쳐 기도 확보
3) 응급조치 요령
① 인공호흡
- 구강대 구강법(입맞추기 법)
. 사고자의 입으로부터 오물, 이물질등을 제거하고 편편한 바닥에 반듯하게 눕힌다.
. 왼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입을 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코를 쥐고, 사고자의 입에 처치자의 입을 밀착시켜서 숨을 불어넣는다.
. 사정에 따라 손수건을 사용하되 종이수건의 사용은 금한다.
. 처음 4회 크게 불어 넣을 때는 신속하게 하여 폐가 완전히 수축되지 않도록 한다.
. 사고자의 가슴이 불룩해진 것을 확인하고 입을 뗀다.
. 정상적인 호흡간격인 5초 간격으로 약 1분에 12-15회 정도의 호흡을 위와 같이 반복한다.
- 닐센법 및 샤우엘법
. 사고자의 입으로부터 오물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양손을 위로하여 반듯하게 엎어 놓는다.
. 아래의 그림순서에 맞추어 매분 12-15회 정도로 30분 이상 실시한다.
4-8. 전동공구장비 안전계획 |
a. 전기드릴 |
1) 전원회로에 감전방지형 누전차단기를 부착하거나 누전차단형 콘센트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2) 전동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 또는 금속제 외피등의 금속 부분을 접지한다.
3) 이중절연 구조의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한다.
4) 배선은 표A에 따라 코드 또는 캡다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b. 수중양수기 |
1) 누전차단기 설치
2) 분전반 시건장치
3) 안전표지판 설치
4) 단자 연결부 절연카바 또는 절연테이핑 실시
5) 케이블전선 사용
6) 양수기 인양로프는 마닐라로프 사용
c. 전동기계기구 재해유형 |
1) 누전으로 인한 감전
2) 스파크, 아크로 인한 화상
3) 절상, 창상
4) 손가락, 발가락 절단
5) 골절
6) 비산물로 인한 시력장애 등
d. 전동기계기구 구입시 유의사항 |
1) 공구외함을 접지시킬 수 있는 구조의 제품을 선택한다.
2) 이중절연구조의 제품을 선택한다.
* 이중 절연 구조 *
전동공구외함이 절연재로 제작되어 있고 내부 전기회로가 다시 한번 절연된 구조로서, 이와 같은 절연구조는 만약 한개의 절연이 파괴되더라도 한개의 절연층으로 보호되어 있으므로, 감전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명판에(回)마크가 되어 있다.
e. 전동기계기구 안전점검 포인트 |
YES NO
1) 코드선이 꼬이거나 손상된 부분은 없는가? ............................□ □
2) 플러그 상태는 양호한가? ....................□ □
3) 공구 접지 상태는 양호한가? .............................□ □
4) 보호망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
5) 운동부분 윤활상태는 양호한가? ...........................□ □
6) 조작 스위치는 양호한가? ................................□ □
7) 회전시 이상 소음이 발생하지는 않는가? ....................□ □
8) 사용시 모타가 과열되지는 않았는가? .................................□ □
9) 모든 부품의 부착상태는 견고한가? .....................................□ □
10) 공구 날 상태는 예리하고 올바로 끼워져 있는가? ....................□ □
11) 공구 내부회로에서 누전되지는 않았는가? ....................□ □
f. 전동기계기구 작업안전 포인트 |
1) 보호구 착용
2) 누전차단기 부착
3) 외함접지 또는 이중절연구조의 제품사용
4) 점검 보수 철저
5)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철저
5. 교량공사 작업개요서
5. 교량공사 작업개요서 |
[별지제25호 서식]
교량공사 개 요 서 |
공법개요 |
P·C BOX GRIDER |
||||
공 사 내 역 |
하부공 |
기초형식 |
R.C.D 파일기초 |
|||
교 각 |
단면적 최대높이 : 14.5m |
|||||
상부공 |
스라브형식 |
R.C.D BOX GIRDER |
||||
특수구조 |
구조식 교각 |
|||||
지보공 |
동바리지보공 가 설 밴 트 |
45 + 6ⓐ50 + 45 = 290M |
||||
세부사항 |
||||||
하부공 |
파일(PILE) 및 기 초 형 식 |
R.C.D PILE 기초형식 |
||||
교각거푸집구조 개 요 |
||||||
기초지내력검사 결과(PBT 등) |
||||||
지보공구조개요 |
강관 동바리 |
|||||
상부공 |
슬라브(상판) 시공특성 |
P.C BOX GIRDER |
||||
특수공법개요 |
구조식 교각(중공식) |
|||||
적 요 (가체절, 코퍼탬 등 현장특수성) |
6. 하부공 안전계획서 |
1.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
1) 개요
본과업 교량의 하부구조는 교량의 교폭이 7.410m로 비교적 좁아 T형 교각으로 설계하고 교대는 일반적인 교대형식인 역T형으로 설계하였다. 교대 및 교각 위치에 대한 토질 조사결과 본 과업 하부구조의 지지층으로 선정한 풍화암층의 심도는 약 7-13M정도이며 증후는 약 0.8-4.5M 정도이다.
따라서 기초형식으로 깊은 기초인 말뚝기초를 선정하고 재질은 지지력이 우수하고 시공성이 좋은 강관말뚝을 사용하였다.
기초의 시공계획은 본과업 교량이 경부선철도를 횡단하는 시가지에 가설되는 교량임을 고려하여 인접한 철도시설과 주변환경에 소음·진동 등의 환경측면의 영향이 적고 지지층이 앝은 경우에도 말뚝구조로서의 소요길이 확보가 가능한 S·I·P 공법을 전교각의 기초시공법으로 선정하였으며 철도에서 비교적 멀리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지반구성을 타나내는 교대에 대해서는 경제성측면을 고려하여 말뚝기초의 일반적인 시공법인 항타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초형식선정시 비교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SIP공법특성
SIP(SOIL-CEMENT INJECTED PRECAST) 공법은 오거장비로 소요말뚝 구경보다 직경이 10cm정도 크게하여 천공하며 굴진시 오거빗트를 통해 Cement Paste와 Bemtonite를 혼합한 용액을 주입하여 공벽을 보호하면서 설계심도까지 굴진한다. 지지층 부근에서는 부배합의 Cement Paste를 주입하여 원지반토와 충분히 교반하므로서 확장된 선단 지지층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교반작업이 완료되면 기성말뚝을 자중에 의해 공의 내부에 삽입한 후 선단부 1.0-1.5m를 햄머에 의해 타입시키므로서 말뚝선단부가 이완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조밀해지도록 하는 효과는 얻는다
이렇게 하므로서 말뚝선단부의 지지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말뚝 주면의 마찰력이 타입말뚝보다 오히려 크게 나타나 말뚝 본체의 지지력을 100%발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말뚝의 선단이 개구식인 경우 말뚝 내부에도 Soil-cement가 충진되어 말뚝의 유효단면적이 확대되므로 말뚝 자체의 강성에도 더욱 양호한 효과를 주며 말뚝에 가해지는 충격응력이 작아 품질관리면에서도 우수하다.
뿐만아니라 소음 및 진동이 작아 도심지에서의 작업도 가능하며 지지층까지
관입이 확실하여 하자 발생의 요인이 거의 없다.
3)SIP 시공순서
① 사용기계 및 기구의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오거의 치수.길이를 정확히 측정하고 설계심도 부근에는 50cm 마다 mark를 한다. 또 혼합기 및 계량기에 대해서도 배합비, 사용방법 등을 확실하게 파악한다.
② 말뚝의 시공지점에 설치된 표식과 오거의 중심을 정확히 일치시킨후 오거가 수직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굴진을 시작한다.(그림 ①)
③ 굴진용 용액 (일반적으로 Soil-cement 1m3 당시멘트 120kg, bentonite 25kg 물 450ℓ로 배합)을 오거선단에서 주입하면서 중간지층을 굴진한다.(그림②)
④ 지지층을 확인하면 다시 설계심도까지 굴진한다. 이때 설계심도는 적어도 지지층만에 말뚝직경의 3배이상 관입되어야 한다.(그림③)
⑤ 설계심도까지 도달하면 굴진용 용액을 근고용 용액(선단부 지층에 따라 다소차이는 있으나 시맨트 물 = 1:1.2-1.4로 하며 시멘트 400-800kg 정도로 사용한다.) 으로 바구어서 수회, 수m를 오거로 상하 왕복하면서 교반하여 Cement Paste와 지반이 충분히 교반되도록 한다.
(그림④)
⑥오거로 충진액(굴진용 용액과 동일)을 주입하면서 인발한다.(그림⑤)
⑦ 말뚝은 공의 중심과 수직이 되도록 세운 뒤 말뚝자중에 의해 삽입한다. 이때 삽입 길이가 말뚝선단부에서 선단부에서 허용고차(약 2..0-2.5m) 보다 미달되면 말뚝을 인발하여 재삽입하든지 말뚝을 낙차 (0.2-0.5m) 로 타격하여 허용고차 밤위에 seating 되도록한다.(그림⑦)
⑧ 항타장비에 의해 말뚝을 항타하여 설계지반면까지 타입시켜야 하며 동적재하시험이나 항타공식 등에 의해 말둑의 소요지지력(80TON)을 확보하도록
한다.
4. 가설
본과업 교량은 국도1호선에서 부리되어 경부선철도 및 안양시 도시계획도로를 횡단하여 제2경인고속도로에 접속하는 1차선 ramp 교량으로 가설계획은 경부선철도 횡단구간 및 안양시 도시계획도로 횡단구간과 시점부 RAMP 구간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경부선철도 및 안양시 도시계획도로 횡단구간은 본 교량중 압출공법(I.L.M) 으로 가설되는 구간의 평면선혀은 직선이며 교량형식은 STEEL 2련 BOX GIRDER이며 0.47%의 추진방향 하향구배를 가진다.
가설방법은 일반적인 크레인에 의한 공법으로는 철도횡단구간이 가설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통과교통에 장애를 주지않고 시설물의 영향을 받지않는 압출공법을 선정하였다.
압출작업장은 용지문제에 제약이 없는 종점측에 두고 A2에서 P3방향으로 추진하며 추진방법은 와이어로우프에 의한 PULLING SYSTEM을 채택하였다.
시공기간이 충분히 못한점을 고려하여 추진은 BOX 2열 CROSS BEAM 으로 체결하여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였다.
나. 시점부 RAMP 구간
시점부 RAMP구간의 교량은 국도1호선에서 시작되어 경부선횡단교량과 P3에서 접속되는 폭7.41M의 1차선 STELL 2련box 교로서 연장은 125m이며 3경간연속교이다.
교량구간에는 약 6.7%의 종단구배 R=60m의 평면곡선과 A=35의 완하곡선을
갖는 복잡한 구조로서 본선 교량과 같은 추진공법의 적용은 불가하여 크레인에 의한 가설방법은 채택하였으며, 운반 및 시공을 원할히 하기 위해
1SEGMENT의 길이와 중량은 각각 13.00m와 25.0ton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엿다.
5. 신축이음장치(Expansion Joint)
교량에는 온도변화 등에 의한 상판의 신축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상부구조에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이음장치의 선정시에는 도로의 성격, 교량형식, 필요신출량을 기보느오하여 전체적인 내구성 및 평탄성, 시공성 그리고 보수성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도로교 신축장치는 교량구조중에서 직접 차량하중을 받는 파손이 심한 부분으로 설계 및 시공의 결함은 통행자에게 불쾌함 및 위험함을 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교량구조에도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신축장치에 대해서는 시방서상에 주행성 내구성의 제한 및 시공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신축이음량을 girder의 온도변하, Concrete
건조수축,Girder 단의 회전 및 구조상의 여유로서 정하여지고 있으며 하부구조의 변형 및 변위에 의한 영향을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신축이음장치 형식의 선정은 특별히 명시된 사항이 없고 상둁한 신축이음장치의 선정은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하였다.
가. 신축이음장치 선정의 기본사항
·온도변하에 적용
·교량의 처짐변화에 적용
·교면의 편탄성 유지
·표체와 일체로하여 강성이 높고 내구성이 높은 구조
·방수 및 배수가 완전한 구조
·구조가 단순하고 유지보수가 용이
나. 신축이음장치의 선정
위에서 논한바와 같이 신축이음장치는 교량구조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평탄성이 우수하고 구조물에 주는 영향을 최소로 하는 형식을 선정하였다.
이에 맞추어 개발된 수많은 EXP. JOINT 제품이 있으나 신축이음장치의 비교는 상당히 어려우며 설사 제품이 우수하더라도 설치시공의 오차로 인하여 구조물 및 차량의 주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 고속도로에 설치되는 EXP. JOINT 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Rubber 계통의 이음장치 및 Raill식을 본 교량에 사용하여 평탄성 유지와 차량충격을 완하토록 하였다. 신축이음장치는 표준도의 제품중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설계하였으나 착?후 시공자가 재검토하여 선정한 뒤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변경이 가능토록 한다.
다. 각 교량식별 신축이동량
교량의 신축이동은 도로교 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다음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므로 각 교량의 신출량을 15℃를 기준으로하여 설치시의 유간과 신축량을 계산하였으며 시공시 온도를 고려하여 유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설게하였다.
이동받침 가동가능량
(단위 : mm)
교 량 항 목 |
강 교 |
|
① 온도변화 |
△T |
-10°∼ 40℃ |
△ℓ₁= △T ·a·ℓ 15℃ 기준 |
25 ×1.2×10-5 × ℓ |
|
②활하중처짐 |
△ℓ₂= ン(hi×øi) |
h × 2/3 × 1/150 |
③여 유 량 |
설치여유량 |
10 |
부가여유량 |
20 |
|
④건조수축 |
△ℓ₃= -20α·ℓ·β |
- |
⑤CREEP |
△ℓc |
- |
라. 신축이동량 산정
1) 80.0M 구간
TOTAL EXPANSION 길이 L = 80.000m
강재의 선팽창 계수 α = 0.000012
보의 높이 H = 3.296m
(1) 온도 변화에 의한 신축량 (온도변하 25℃ - 보통지방)
△Lt = △t*α*L
= +25°*α*L = 0.02400m
= -25°*α*L = -0.02400m
(2) 보의 처짐에 의한 이동량
Hi = H*⅔ m θi = 1/150
△Lr = ン(hi×øi) = -0.01465m
(3) 설치시 여유량
△LI = 0.01 + 0.02 = 0.0300m
(4) 총 신축량
△L1 = △Lt = 0.02400m
△L2 = △Lt+△Lr = -0.03865m
∴△L = (△L1+△L2+△LI)*100 = 92.649㎜
6. SHOE(교좌장치)
교좌장치라 함은 상부구조의 하중을 전달하는 점인 동시에 상부구조물의 변형 등에 의한 각 변위 및 항상 변하는 상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므로 교량구조에서의 주요한 부대시설무로서 교좌장치의 선정에 각별히
신중을 기하였다.
가. 교좌장치 선정시 유의 사항
▶ 상황변도(온도, 하중전달등)에 따라 기능 발휘가 정상적이어야 한다.
▶ 구조계산과 근접한 구조형식
▶ 고강도, 경재성, 내마모,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
▶ 설시시공이 용이한 구조
▶ 유지보수 및 관리가 용이한 구조
▶ 내진설계시 수평방향 지진력에 대한 저항
나. 교좌장치의 형태별 비교와 선정
▶ 설치시공이 용이한 구조
▶ 유지보수 및 관리가 용이한 구조
다. 교좌장치의 형태별 비교와 선정
교좌장치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교량의 형태와 구조물의 조건에 다라 기능발휘가 용이하고 경제거이어야 하며 설치 시공이 용이한 교좌장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 받침에 작용하는 하중
▶ 이동량 및 이동방향
▶ 회전량 및 회전방향
▶ 슈마찰 계수
라. 교좌장치 설치위치
▶ 고정단 SHOE는 가능한 다음과 같은 지점에 설치토록 한다.
- 사하중 반력이 큰 지점
- 경사교에서는 낮으 지점
- 수평반력이 받기 쉬운 지점
- 가동지점의 이동량을 작게 할 수 있는 지점
▶ 가동단 SHOE는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이 설치토록 한다.
- 신축에 대한 이동량이 같도록 설치
- 곡선부나 횡방향의 강성이 큰 사?의 경우 가동지점에 걸리는 이동과 회전을 모두 구속하지 않도록 한다.
마. 교좌장치 설치방법
▶ 교좌장치는 상부하중의 집중점이므로 고강도 무수축 몰탈을 사용함.
▶ 교좌장치는 편면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함
▶ 횡단 SLOPE 가 급한 부분은 상부 SHOE에 LEVELING PLATE를 사용함
바. 교좌장치 받침부 설계
교좌장치 받침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 받침부는 상부하중에 의한 응력이 집중되므로 고각상단 설계시 균열을 고려하여 설계 하였다.
▶ 교각설계시 수평력은 슈 마찰계수에 의한 수평력도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대한 단면이 되지 않도록 온도 및 크리프, 건조수축에 의한 보의 신축 변위량과 비교 검토 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였다.
▶ SKEW 교량에서 교축의 직각 및 경사방향은 교좌장치 받침 선단과 하부구조선단과 아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여 경사방향으로 선단거리확보가 불가능할 때 별도의 응력검토후 도면에 보완 작성토록 하였다.
- 들보의 지간길이 100m 이하 : 遁 = 20+0.5ℓ
- 들보의 지간길이 100m 이하 : S = 30+0.4ℓ
I = 지간길이(m)
사. 교좌장치의 형태별 비교와 선정
교좌장치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교량의 형태와 구조물의 조건에 따라 기능발휘가 용이하고 경적이어야 하며 설치시공이 용이한 교좌장치를 선택할 필요가 잇다.
▶ Rubber Shoe : 그 기능은 우수하지만 고무재료의 특성 때문에 고하중요으로 면적이 커지고 경간이 길어지면 이동량 확보를 위하여 두께가 과도히 커지지만 내진설계시 많은 장점을 지닌다.
▶ Bearing Plata Shoe : 최대 18,000톤 용량까지 설치된 예는 있지만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력이 커지게 되면 Bearing의 직경이 커지므로 이로 인하여 몸통이 커지게 되는 단점이 있으나, 설치작업은 어는형태의
Shoe보다 용이하다.
아. 적용
상부구조 ST. BOX 교량에 적용된 Shoe 는 내구성 및 경제성 및 수평방향 설계지진력을 하부구조로 전달할 수 있는 POT Bearing를 적용하였다.
6. 상부공 안전계획서 |
7. 시공순서도면 |
8. 거푸집 조립 및 해체계획도 |
9. 낙하물 방지망 설치계획도 |
10. 중기 및 작업안전수칙 |
10-1. 안 전 수 칙 |
a. 하중시험 |
크레인은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며, 반드시 관계자에 의해 적절히 조절된 후에만 운행하여야 한다.크레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셋팅(Setting)하기 위한 시험 하중(Weight)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험하중(Weight)은 다음 특성을 갖는다.
. 철근 콘크리트 블럭이나 혹은 최소한 안정된(Sure)무게로서 후크 체인에 연결된다.
. 크레인의 JIB 끝단부의 용량과 동등한 시험하중 (±3%) 1개
. 크레인의 최대 용량과 동등한 시험하중 (±3%) 1개
. 크레인 JIB 끝단부 용량의 10%에 상당하는 시험하중 1개, JIB 끝단부에서의 최대 용량을 설정한다. (JIB 끝단부 무게 + 10%)
b. 크레인 조작 안전 |
크레인 조작자는 운행과 점검(Maintenance)지침에 숙달해 있어야 한다. 크레인은 숙련된 작업자에 의해 설치 및 해체를 실시하여야 하고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여 작업에 임해야 한다. 시속 72Km이상의 바람이 불때는 크레인을 가동치 않는 것이 좋다. 운행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의 높은 장소에 풍속계를 설치해 놓는 것이 좋다. 비록 바람이 시속 72Km이하로 불고 있다 할 지라도, 작업 하중의 상당부분이 바람의 영향을 받을 경우 제작회사에 작업 계속 여부를 무의 해야한다. 허가 받은 인원이외의 그 누구도 크레인의 구조나 전기 설비 또는 구동부분을 어떠한 형태로든 변형시킬 수 없다.
1) 크레인 조작자에 대한 안전수칙
① 허가받은 인원만이 크레인을 조작하고 운행 할 수 있다.
② 작업 개시전에 크레인 주행레일(Runway)내에 아무도 없게 할 것이며, 제한(Limit)스위 치와 브레이크를 점검해야 한다. 결함이 일어났을 경우 결함과 관련된 항목을 반드 시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③ 지정된 크레인 최대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크레인 용량에 관해서는 크레인 부착된 하중표를 참고하라.
④ 모든 조작은 반드시 정확한 신호를 받고 난 뒤 행하라
⑤ 조작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된 신호로 미리 경고하라
⑥ 크레인을 급격하게 정지시키지 마라. 또한 크레인 주행레일 끈에 있는 스토퍼 (Stopper)를 치지 않도록 하라.
⑦ 수직으로 하중을 내려 놓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하고, 기울어 진채 견인하지 마라.
⑧ 작업반경을 벗어나 있는 하중은 절대 호이스팅 하거나 취급하지마라.
⑨ 조정실을 떠나기 전에는 크레인의 메인 스위치를 끄고, 제어기를 0(Zero)에 놓아야 하 며, 어떤 하중도 걸려 있어서는 안된다.
⑩ 보도판 위에는 어떤 물건이나 도구가 있어서는 안된다. 운전실은 항상 정리 정돈이 되어 있도록 하며 인화 물질이 없도록 하라.
⑪ 수리나 점검으로 인해 크레인이 정지해 있을 경우에는 메인 스위치를 꺼야 한다.
⑫ 지면에 노출된 전선은 크레인을 조작할 때 절대손상되지 않게 하라.
c. 크레인 작업자 안전 |
작업자 (훅크에 하중을 걷어주는자 : Slinger)
이하 작업자는 훅크에 하중을 걸거나 풀어 내리는 자를 말한다.
1) 호직 위임받는 작업자만이 하중을 인양하고 조작 실행을 명령 할 수 있다.
2) 여러명이 하중 인양 업무에 배정되었을 경우에는 한명(작업반장 혹은 연장자)만이 운행 통제를 하여야 한다.
3) 조작지시는 현장 사용 용어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4) 인양 작업시 다음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로우프, 체인 그리고 지정된 금구류만 사용하며 결함이 있는 인양부품은 제거하라
- 인양할 하중이 적정한지 확인하라.
- 인양하중과 작업 로프 또는 체인의 경사 각도에 따라 지탱가능한 로프와 체인을 선 책하라. (로프 또는 체인에 의하여 형성되는 각도가 120。를 초과할 경우는 평형장 치(Equalzers)를 사용하라)
- 한 덩어리이상 갯수의 하중을 동시에 인양(Lifting)할 때는 단단히 묶어 다시 반복하여 묶는 일이 없도록 로프와 체인을 정리하라.
- 작업로프나 체인의 인양물의 모서리부에 걸리는 경우네는 로프 또는 체인과 인양물 사이에 두꺼운 나무조각이나 보호장치(Protecting Profile)등을 끼워 넣으면 된다.
- 호이스팅 하기에 앞서 로프를 천천히 늘여 주면서 인양 하중이 균형 잡혔는가를 점검하라.
- 작업중에는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인양물의 높이를 적절히 유지하라.
- 가능한한 작업전에 먼저 경고를 하여 혹, 있을지도 모를 주변인원에게 알려야 한다.
- 작업시 하중은 천천히 내려 놓아야 하며, 너무 급격한 작업으로 인양로프나 체인의 이완으로 인한 하중의 낙하를 방지하라.
- 하중을 싣지 않은 크레인을 작동시킬 때, 와이어 로프가 갑작스런 장애물에 충돌치 않도록 주의하라.
- 로프와 체인은 가지런히 정돈하여 지정된 랙(Racks)에 걸어 두어라.
5) 작업자의 금지사항
- 하중이 걸린 근처에 머물러 있거나 다른 작업자를 접근시키지 말 것.
- 어떤 하중이든 손으로 다루지 말것 : 작업자는 항상 지정된 인양 도구를 사용할 것이며, 인양작업에만 전력을 다할 것.
- 비스듬한 인양물을 다루어선 안되며, 하중을 격렬하게 다루어서도 안된다.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자동차나 기타 운송수단을 움직여서는 안된다.
d. 설치 (Installation) |
작업을 잠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작업을 시작할 때는 다음사항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
. 공급 전원을 재 연결시킨다.
. 주행형 크레인일 경우는 고정장치를 해제한다.
. 브레이크와 조작장치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 안전장치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 조정장치(Control Device)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e. 운행시 참고할 사항 (Service Recommendations) |
모든 작업의 조정, 특히 인양물을 조정할 때엔 부드럽게 시작하여야 한다.
즉, 레버 조종은 천천히 해야 하며, 레버를 갑자기 최고속도로 당겨서는 안된다. 이는 과도한 하중으로 인한 작업구역에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단히 급박한 상황이 아닌 한 "정지버튼"을 눌러 크레인 작동을 멈추게 해서는 안된다. 급격한 "정지버튼"의 사용은 크레인을 부드럽게 정지시킬수 없다. |
f. 선희 브레이크의 해제 (Slewing Brake Release) |
크레인을 떠나기에 앞서, 선희장치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두어라. 이 방법은 슬루잉 모터의 브레이크를 풀어 주면 된다.
10-2. 안 전 일 반 |
a. 크레인 가동시 |
작업을 시작할 때 또는 크레인을 정지시켜 "비가동상태"로 하고난 이후에는
재동작을 위해 슬루잉 정지 브레이크를 재차 넣고 앵커리지 통즈(Anchorage
Tongs)를 풀어 주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b. 운전시 주의사항 |
1) 가동에 관한 제어
. 호이스팅 작업은 마이크로 스피드로 하중이 지면에서 완전히 이격될 때 계속한다. 따라서, 호이스팅 로프가 하중으로 인해 충분히 펴질때까지는 1단 혹은 2단을 넣어 서는 안된다.
. 하중이 지면으로부터 완전히 올라온 후에라야 지브를 슬루잉 시키고 트롤리를 트래 블링 시킬수 있다.
.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정지버튼"으로 크레인을 정지시키면 안된다. 이러한 조작은 자동감속정지 장치를 차단하므로 위험하다.
. 자동 온도 조절장치가 있어 과하중으로 인한 호이스팅 모터의 소손을 방지할 수는 있으나 감김장치의 마모를 방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동작을 서너번 이상 계속되면 절연 수명이 단축된다.
2) 트롤리 로프에 결함이 있을 때나 이완이 될 경우의 횡행 제한 스위치
크레인은 전술한 안전장치를 구입해야만 완전해 지므로 트롤리의 횡행 동작을 제어하는 로프의 견인이 정확해야 한다. 이것은 차단장치를 개방위치에
놓아 트롤리 자체에 설치 풀리들을 회전 시킬수 있게 하여야 한다. 로프는
안전핀과 연결된 레버위를 활주해야 하며, 안전핀 자체가 호이스팅 풀리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를 찾도록 해야 한다.
3) 장치의 조작(Device Operation)
견인 로프에 결함이 있을 때의 트롤리의 위험한 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크레인은 특수한 장치가 장착되어서 로프가 팽팽할 때 크롤리 풀리를 회전시켜 주게되며 로프가 늘어진 상태의 작동을 정지 시키게 된다. 정지동작은 안전핀(왕복핀)을 풀리구멍에 삽입시켜서 풀리가 회전 못하도록 한다. (다른 한편, 이 풀리의 회전동작은 트롤리를 횡
행시키는 필수동작이다.)켜져 있는 풀리는 회전치 않는다. 운전실내의 지시계를 통해 지브상의 트롤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반경지시계(Radius
Indicator)가 있다.
4) 로프(Ropes)
로프는 너무 과도하게 팽팽해서는 안되고 적절한 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실제로 로프는 폴리의 효율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기어박스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 또, 로프 장력이 너무 느슨한 경우에는 진동으로 인하여 로프가 활차로부터 이탈될 수 있으므로 로프의 장력조절을 위해서는 트롤리에 설치된 로프 긴장장치(Tension Device)"M"을 사용하면 된다.
c. 크레인 비가동시 (Placing the Crane "Out of Service") |
돌풍, 시속 72Km를 초과한 바람, 작업이 끝날무렵 혹은 폭풍이 닥치려 할 때에는 크레인을 비가동(Out of Service)상태의 조건으로 놓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조건은 다음과 같은 조작으로 가능하다.
. 밸러스트로 안정시킨 레일통(Rail Tong)을 사용하여 크레인을 고정시킨다.(트레블링 크레인일 경우)
. 수동 기계조작으로 선회 브레이크를 해체한다.
. 후크를 들어 올려 트롤리를 가능한 한 JIB과 최단거리까지 이동시킨다.
. 공급전원을 차단한다.
10-3. 위험기계기구 및 장비 안전조치 |
a. 목재가공용 둥근톱 |
1) 접촉방지 및 반발예상 방호조치를 반드시 설치할 것
2) 작업자는 면장갑 등의 착용을 금지시킬 것
b. 연삭기 |
1) 연삭기의 구조, 규격에 적합한 덮개를 사용할 것
2) 연삭숫돌을 파괴회전시험, 충격시험에 합격한 규격품을 사용할 것
c. 연약지반에서의 장비 전도방지 |
1) 크레인 등을 사용 중량물 인양시 장비 도괴방지 조치
2) 정격하중 준수
3) 아우트리거의 적정설치 및 밑받침목 설치
4) 각부 또는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을 경우 말뚝, 쐐기사용 각부 고정
d. 장비 도괴방지 |
1) 동력사용 항타기, 항발기 등의 각부 또는 가대 침하방지 조치
2) 철판 등을 사용 깔판을 설치
e. 부음등 불시하강시 안전조치 |
1) 차량계 건설기계의 부음, 아암 하부에서 수리, 점검작업시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사용
f. 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 |
1) 바켓, 디퍼등의 작업장치를 지면에 내려둘 것
2) 원동기를 정지 및 브레이크를 걸어둘 것
g. 덤프트럭 등에 의한 깔림 방지 |
1) 유도자 배치
2) 유도자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유도
3) 유도자는 차량 바로 전.후에서 유도금지
h. 콘크리트 펌프카에 의한 충돌방지 |
1) 붐 직하부에서 호스를 잡는 행위금지
2) 펌프카를 크레인 대용으로 사용금지
11. 수 방 계 획
11 - 1. 목 적
11 - 2. 방 침
11 - 3. 세부실시계획
11 - 4. 단계별 행동지침
11 - 5. 경비근무 철저
11 - 6. 안전관리 점검
11 - 7. 수방대책 보유장비 현황
11 - 8. 수방대 조직 운영
11-1 목적 |
우기철 폭풍 폭우에 의한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의의 사태시 피해를 극소화 하여 긴급 복구하여 재산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함에 있다.
11-2 방침 |
1) 비상 연락망 체계 확립
2) 재해 유형별 대책 수립
3) 경비근부 철저
4) 안전유해 요소 일제점검
5) 수방대책 자재 보유
11-3 세부 실시 계획 |
1) 비상연락망
가. 대상
전직원, 하도업체 현장책임자, 사용
나. 유관기관
본사 당직실, 파출소, 동사무소, 병원, 노동부 지방사무소, 소방서, 구청,
발주처 (유첨 #1 참조)
다. 당직근무 철저
당직자는 단계별 근무수칙에 의거 근무한다.
라. 야간 경비 근무 철저
2) 재해 유형별 대책
유 형 |
대 책 |
수압증가로 인한 토류벽 안전성 문제 |
0 토공사 및 지하공사 기완료되었음 0 수압문제는 설계시 기반영하여 시공되었음 |
성토 및 절로 구간의 붕괴 |
0 상기와 같은 이유로 문제없음 |
하천 및 급류형성으로 인한 재해 |
0 외부 도로 침수로 인한 현장 침수를 사전에 예방한다 0 경계면 담장설치 0 배수로 확보 0 양수 준비 완료 - 건물 내부 - 단지 내부 (건물 외부) |
폭풍에 의한 전도 혹은 비래에 의한 재해 |
□ 전도사고 0 가설담장 순시점검 0 가설경비실, 가설사무실 순시강화 □ 비래 0 대상 - 각 SLAB 작업시 합판비래 위험요소 0 대책 - 강풍시 작업중단 - 보온재 고정 철저 확인 |
낙뢰사고 |
0 현장내 크레인등 유해 예상 대상물에 가설 피뢰침 설치 0 접시 상태 수시 CHECK |
11-4 단계별 행동지침 |
1) 주간
① 비상사태시 전직원 현장 순찰 강화
② 작업중단
③ 장비원, 하도직원 현장대비
2) 야간
① 경비원 증강, 경비초소 2개소 운영
② 사태발생시 전기원 비상연락 소집
③ 현장 사무실 대기
3) 단계별 근무요령
단계별 |
상황 |
근 무 요 령 |
1단계 |
폭우(주의보, 경보) |
0 주간 - 정상근무 대기 - 작업은 여건에 의거 신축 조정 - 작업원 대기 0 야간 - 가택 대기 |
2단계 |
태풍 주의보 |
0 주간 - 1단계와 같음 0 야간 - 전직원 비상연락망에 의거 현장소장대기 - 장비원 대기 - 예찰 강화 - 양수기 현장 배치 0 관공서 연락망 점검 |
11-5 경비근무 철저 |
1) 평상시
구 분 |
직 원 |
경 비 원 |
비 고 |
주 간 |
당직자 1명 |
경비원 2명 |
|
야 간 |
당직자 1명 |
경비원 2명 |
2) 장마철 근무 철저이행
3) 하절기 휴가중 근무기강 확립
① 동별, 직종별 중복 휴가 지양
4) 근무요령
① 출입자 통제 및 확인
② 출입차량 통제
③ 순찰
④ 음주 지양 및 화기 점검
⑤ 일지정리
11-6 안전관리 점검 |
안전 관리 점검은 전체 직원에게 의무가 있으며 다음 종류별로 구분 실시
기록 한다.
1) 정기점검
분기 월 주간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현장전체,
담당구역, 단위공종별로 구분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불안전한 요소를 발견하는 대로 이를 시정한다.
2) 수시점검
재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작업개소 또는 공정에 대하여 상태가 악화되고 있지 않는가의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매일 작업전후 또는 작업 중에
수시로 점검한다. 작업자, 작업책임자가 실시하며 팀장도 수시로 행한다.
3) 특별점검
이 점검은 현장내 모든 시설 또는 작업공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현장에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시 실시한다.
① 안전에 관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② 작업과정에서 작업시설이 급격히 변화하여 위해요인 발생하였을 때
③ 소장의 특별지시로 점검사유 발생할 경우
11-7 수방대책 보유장비 현황 |
NO |
품 명 |
단위 |
예상되는 소 요 량 |
보 유 량 |
과 부 족 |
비 고 |
1 |
천 막 |
SM |
100 |
|||
2 |
비 닐 |
SM |
3,000 |
|||
3 |
우 의 |
벌 |
20 |
|||
4 |
SAND-BAG |
개 |
400 |
|||
5 |
막 삽 |
개 |
20 |
|||
6 |
곡괭이 |
개 |
5 |
|||
7 |
전기 양수기 |
대 |
3 |
|||
8 |
엔진 양수기 |
대 |
1 |
|||
9 |
양수기용 호스 |
M |
300 |
|||
10 |
장 화 |
벌 |
10 |
|||
11 |
무전기 |
대 |
8 |
11-8 수방대 조직운영 |
수 방 대 편 성 표 |
+--------------------+---------------+
| 통 제 반 | 공무 |
+--------------------+---------------+
+----------------+ 지휘 경보 훈련 |
| +------------------------------------+
|
| +--------------------+---------------+
| | 소 화 반 | 기계 |
| +--------------------+---------------+
+----------------+ 소화 급수 |
| +------------------------------------+
|
+-------------------------+ | +--------------------+---------------+
| 대 장 | | | 방호구호반 | 관리 |
+-------------------------+ | +--------------------+---------------+
| 이 동 휘 +---+----------------+ 대피 경계 복구 |
+-------------------------+ | +------------------------------------+
|
| +--------------------+---------------+
| | 의료구호반 | 안전 |
| +--------------------+---------------+
+----------------+ 의료 후송 방독 |
| +------------------------------------+
|
| +--------------------+---------------+
| | 화 생 방 | 기계 |
| +--------------------+---------------+
+----------------+ 화생 |
+------------------------------------+
12. 소 방 계 획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화재의 예방
제 3 장 화재의 진압
제 4 장 방화관리 일반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소방법 제10조, 제11조 및 도업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 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당직장 자체의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당 현장내의 모든 건축물과 전 종사원 및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휘감독) ① 이 계획에 의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화관리자는 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소장은 방환관리업무에 관한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화관리자 의 의견을 수락, 반영하여야 한다.
② 방화관리자는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전 종사원을 지휘 통솔 할 수 있다.
제4조 (조직 및 임무) ① 당 현장의 소방대 조직은 별도 안전관리 계획서에 의한다.
② 1항에 의한 각반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분 대 별 |
반 별 |
임 무 |
통 제 반 |
지 휘 |
직장장,차석 순으로 대장,부대장의 임무 수행 보조 |
훈 련 |
년간,월간 소방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
|
경 보 |
119신고 및 구내전파, 관계기관에 통보 |
|
소 화 반 |
소 화 |
자체 소방시설을 활요한 소화활동 |
급 수 |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활동 |
분 대 별 |
반 별 |
임 무 |
방호복구반 |
대 비 |
인명검색구조, 대피유도 및 물품 반출 이동 |
경 계 |
비화경계, 방출물건의 경비, 출입인원의 통제, 관설소방대 유도 |
|
복 구 |
방화문폐쇄, 기타 문의 개방, 가스, 위험물 등 소방활동상의 장애물 제거와 복구 |
|
의 료 |
의 료 |
질식, 중경상자의 응급처치 |
후 송 |
사망자 안치 및 질식등, 경사자 지정병원으로 긴급후송 가료조치 |
|
방 독 |
민방위 업무 수행 |
|
화 생 방 |
화 생 |
화생방 업무수행 |
제5조 (방화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방화관리자는 소방법 제10조 제2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① 소방계획의 작성 및 자위소방대의 조직운영 (다음년도의 계획을 매년 10월 31일 까지)
②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③ 소방시설 기타 설비의 점검정비와 화기의 사용등 방화관리에 대한 감독
④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6조 (소방대책 위원회 구성등) 당 현장의 소방대책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안, 위원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 이 겸한다.
② 위원회를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례회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수시로 소집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삼의하며, 심의 결정된 사항은 지체 없이 실시한다.
제 2 장 화재의 예방
제7조 (소방검사) ① 당 현장의 소방검사(자율점검)는 소방법 제29조의 규정과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4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자율점검은 당일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시 함께하고 안전일지에
결과는 기록한다.
제8조 (방화순찰) ① 당 현장의 방화 순찰 지구는 1개지구로하며 순찰로선은 3개로선으로하고 순찰함은 요소에 개소를 설치 운영한다. (도면 참조)
② 방화순찰0방법은 시계순찰로 하며 1일 담당자가 2회이상하고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 은 경비근무자가 한다.
③ 방화순찰자는 순찰중 특이한 사항을 발견즉시 시정 또는 보고하여 완전 조치토록 하며, 안전일지 또는 경비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소방교육) ① 전 종사원은 매분기 1회 이상 화재의 실상 예방 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 요령 등에 관한 소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소방교육의 방법 및 시기는 정기안전교육시간에 병행실시하며 특별한 경우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소방시설의 정비보완) ① 자율점검결과 고장 또는 성능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정비보완 조치한다.
② 소화기 관리카드를 비치활용하여 소화기틀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화기사용제한) ① 작업과정과 기타의 사유로 화기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방화관리자에게 통 보한 후 화재 예방상 피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제 1항의 통보를 받은 방화관리자는 화기취급, 예정사항을 면밀히 파악한 후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③ 임시 또는 화재경보 발령시 화기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방화관리자나 화기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등) 당직장의 화재예방상 인원 출입의 통제 및 제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한다.
지정구분 |
구역 명칭 |
통제 경고 내용 |
통제구역 |
임시동력변대 |
감전위험, 출입금지 |
보이라실 |
폭파위험, 출입금지 |
|
제 3 장 화재의 진압
제13조 (소방훈련) ① 당 현장의 소방훈련 종류는 종합훈련, 부분훈련, 기초훈련, 도상훈련 등 으로 구분
하여 안전교육시 병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화재 발생시의 행동요령) ① 당 현장에 근무하는 종사원은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신고, 구내전파, 초기소화 등으로 초 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방화관리 일반
제15조 (소방현황 및 필수서식의 작성유지) ① 방화관리자는 다음의 소방관계 현황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공문서 및 부책의 보존관리) 방화관리자는 소방관서로부터 접수된 공문서와 본 소방계획에서 정한 방화관리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책을 성실히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터 널 공 사 작 업 개 요 서
터널공사 개 요 서 |
공법 : 터널구간 : NATM , 개착구간 |
|||
1. 공사개요 |
||||
터널구간 |
연 장 |
|||
환 기 구 |
||||
정 차 장 |
||||
개착구간 |
굴착단면 |
|||
강 재 가 시 설 기 준 |
||||
2. 세부사항 |
||||
터널구간 |
시 추 공 |
시추공사 : 공, 시추위치 : |
||
암질층후 표준 |
터널출입구 부위 : 풍화암 중 앙 부 위 : 경 암 |
|||
굴착표준 단면도 |
전단면(S) : 7.8m2 상부반단면(S1) : 4.1m2 하부반단면(S2) : 3.7m2 |
|||
환기용량기준 / 1발파 |
발파후GAS |
m2 / 1발파 |
||
개착구간 |
토사반출 개요 |
|||
배수계획 개요 |
측벽하부 배수방식 |
|||
적 요 (현장의 특수성 및 특수공법) |
NATM 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