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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11년 여행바우처 사업 공고(2차) |
군산시에서는 국민의 국내관광 활동을 통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상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여행바우처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1. 8. 1.
1. 신청자격 요건
ㅇ《개별여행바우처》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인 자 신청
ㅇ《복지시설단체 여행바우처》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인 자로 참가자를 구성하여 신청
- 문화바우처 수혜자 및 신청자는 제외
구 분 |
개별 여행바우처 |
복지시설단체 여행바우처 |
여행형태 |
◦개인 여행 ◦가족동반 여행 |
◦사회복지시설 단위 단체여행 |
신청자격 요 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모자,부자,조손),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구, 차상위의료급여) |
◦사회복지시설 |
비 고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2. 신청방법
ㅇ 여행바우처 웹사이트(www.tvoucher.kr)에서 온라인 신청(원칙)
※ 복지시설단체 여행바우처 신청은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신청하여야 함.
ㅇ 개별 여행바우처 방문(오프라인) 접수 신청방법 등은 4. 공고 및 접수기간 내용 참조
구 분 |
개별 여행바우처 |
복지시설단체 여행바우처 |
신청방법 |
◦만 14세 이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차상위가구에서는 가구당 1명만 신청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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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단체가 일괄 신청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자, 인솔자 등으로 여행 참가자(보호자 등 포함하여 최대 40명까지 신청 가능)를 구성, 신청 ※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여행 진행․인솔을 위한 필요 최소 인원도 보호자로 구분하여 여행참가자로 신청 가능 |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
◦최근 1년 내 여행바우처를 지원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가족동반 여행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동반 여부, 동반가족 구성원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가족여행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최근 1년 내 여행바우처를 지원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최근 1년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여행 참가자가 다른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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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별도 제출서류 없음 (전산망을 이용 신청자격 요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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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기획의도, 신청취지, 복지시설 특징, 여행 내 교육문화프로그램(최소 2시간 이상) 운영 내용, 구성원 특이사항, 보호자 필요성 등 여행바우처 웹사이트 해당 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신청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기관 현황 등 관련서류 파일 업로드 첨부 |
※ 취약계층 여행 활성화를 위한 여행인솔자 등 보호자 지원
- 복지시설단체 또는 지자체 기획 여행바우처 사업의 경우, 여행 참가자가 아동, 노인,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보호자(행사진행자, 의료진 등)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자가 기초․차상위 등이 아니어도 여행 참가자로 보아 필수 인원만큼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 가능(필요 최소 인원만 신청할 것)
- 최종 지원되는 보호자 인원을 선정기관(지자체)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과도하게 신청할 경우 선정심사 시 감점 처리
3. 바우처 지원내용
ㅇ 개인여행․가족동반여행 또는 복지시설단체여행 경비를 여행바우처(카드)를 통해 지원
ㅇ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전국 여행사에서 취급하는 국내 여행상품을 여행바우처 카드로 구매․결제할 경우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
ㅇ 가족동반 여행으로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이용가능 상품 예시
․여행사에서 취급 판매하는 국내여행 결합(패키지) 상품 : 숙박을 포함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또는 교통․숙박․기타 관광서비스(관광․식사․쇼핑 등) 등이 결합되어 제공되는 상품
․여행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단일 상품 : 숙박(호텔, 콘도, 팬션 등), 철도․항공․선박 등 티켓 발권, 렌터카, 온천(스파)이용권, 에버랜드․아쿠아리움․놀이동산 등 각종 관광지 입장권․이용권 구매 가능
구 분 |
개별 여행바우처 |
복지시설단체 여행바우처 |
지원내용 |
◦개인여행(1인당 15만원까지 지원) ◦가족동반 여행(동반가족수에 관계없이 20만원까지 지원) (예) 본인․가족 1명 동반 : 20만원 본인․가족 2명 동반 : 20만원 |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 예) 甲복지시설 선정(40명 인원, 1박2일 국내여행) 40명*15만원=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초과분은 복지시설 등 부담 * 최대 한도액 내에서 실제 구매․결제 금액 기준으로 지원 |
지원인원 |
15명 |
2~4개 단체 67명 |
비 고 |
◦여행사의 국내 여행상품 구매시 지원 -여행바우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여행상품, 여행사 등의 상품 구매 가능 -오프라인 여행사 매장 또는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여행상품 구매 가능 |
◦신청 후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여행바우처 웹사이트 여행상품 견적관리 메뉴를 통해 여행사 대상으로 적합 상품 제안및 견적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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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11. 8. 1(월) ~ 2011. 8. 10(수) / 10일간
ㅇ 접수기간 : 2011. 8. 11(목) ~ 2011. 8. 22(월) / 12일간
- 해당 접수기간에 신청한 자에 대해 유효한 신청으로 접수 처리
- 선착순 신청 접수가 아니며,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소정의 심사 등 선정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ㅇ 방문 접수장소 :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구분 |
지정 접수처 (행정기관명) |
전화번호 |
지정접수처 (행정기관명) |
전화번호 |
군산시 |
옥구읍사무소(주민자치센터) |
464-8544 |
신풍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
462-7305 |
옥산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
464-4301 |
중앙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
446-7310 | |
회현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
466-5151 |
흥남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
446-7314 | |
임피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
453-2006 |
조촌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
452-7315 | |
서수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
453-3301 |
경암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
446-7316 | |
대야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
451-3001 |
구암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
446-7317 | |
개정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
451-4058 |
개정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
452-7318 | |
성산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
453-0301 |
수송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
462-7319 | |
나포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
453-1301 |
나운1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
462-7320 | |
옥도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
442-0442 |
나운2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
461-6630 | |
옥서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
471-2001 |
나운3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
468-9508 | |
해신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
446-7301 |
소룡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
462-7321 | |
월명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
446-7309 |
미성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
466-3001 | |
삼학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
462-9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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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여행 바우처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되는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 접수가 원칙임.
-《방문접수 신청》접수기간 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지정 접수처 방문
․신청서식 등 지정처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여 현장 직원을 통해 대리 접수
- 우편접수 불가
※ 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필요 서식은 여행바우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5. 향후일정 안내
ㅇ 여행바우처 최종 선정결과 공지 : 2011. 8. 24(수) ~ 8. 26(금)
ㅇ 여행바우처 카드 발급 : 2011. 9월 말
※ 신청자가 기재한 주소로 개별 발급, 배송 예정
ㅇ 여행바우처 사용 기간 : 2011. 12. 31까지
6. 기타
ㅇ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바우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선정 무효 및 향후 여행바우처 수혜자로 선정됨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바우처를 지원받은 때에는 관련 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하며,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바우처를 사용한 경우 지원하지 아니함.
ㅇ 신청 서류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ㅇ 바우처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바우처 카드발급 등이 유선 안내되오며,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도 안내조치가 없음.
※ 최종선정 결과는 여행바우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공지
ㅇ 여행상품 변경, 취소 등은 여행사와의 계약 및 여행약관에 따라 처리되오며, 본인 사정에 의한 상품 취소 등으로 인한 수수료 발생분은 바우처에서 지원되지 아니함.
ㅇ 여행 시 안전과 사고발생 시 보장 등을 위해 여행자보험 가입 권장
※ 복지시설단체여행의 경우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ㅇ 기타 자세한 안내는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군산시 관광진흥과(☎063-450-4554)지정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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