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계양도서관 공고 제 2019 – 11 호 계양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긴급입찰(전자:온비드) 공고(3회차) 1. 긴급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긴급 입찰명 : 인천광역시 계양도서관 공유재산(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나.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재산의 소재지 | 사용허가 재산 | 면적 | 용도 | 사용허가기간 | 예정가격 (1년 사용료) | 비 고 |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134번길 18(계산동) | 계양도서관 지하 1층 | 221.22㎡ | 구내식당 및 매점 | 사용허가 개시일 부터 2021.4.30.까지 (2년) | 금이천사백이십만원정 (₩24,2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사용허가 개시 예정일 : 2019.5.08. |
※ 입찰참가자는 구내식당 및 매점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후 판매금지 품목, 허가조건 불이행에 따른 이행보증금 귀속 등에 대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여 응찰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계양도서관 사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시작일이 변동될 수 있음. ※ 위 재산의 표시사항은 계양도서관 공부에 의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필히 현장을 방문하시어 식당 이용현황을 파악하신 후 참가하시고, 낙찰자의 식당 및 매점 운영수익에 대하여 계양도서관은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신중히 투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낙찰 이후 취소로 인한 행. 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1차년도 사용료에 대한 입찰입니다. ※ 사용허가면적은 구내식당 및 매점 면적(221.22㎡)이며, 도시락, 컵라면 등 외부음식 이용자 면적(17.36㎡)을 제외한 면적(203.86㎡)으로 사용료를 산출 하였으며, 청소 등 사용허가면적(221.22㎡) 관리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관련업종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경기,서울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공고일 현재 사업 희망자(개인, 업체대표, 법인)의 주소가 인천,경기,서울로 되어 있는 자로, 직영할 능력이 있고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단, 낙찰될 경우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 허가(신고)를 필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나.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지 않는 자. 3.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1차년도 사용료에 대한 입찰입니다. 4. 입찰, 개찰의 일시와 장소 가. 입찰서 제출 : 2019. 4. 17(수) 09:00 ~ 2019. 4. 23(화) 18:00 온비드 나. 개찰 : 2019. 4. 24(수) 10:00 계양도서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 방법 본 입찰은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 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 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 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수수료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별로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가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로도 가능합니다.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도서관에 귀속되며(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 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우리도서관이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 입금 시 입찰무효처리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온비드”무작위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최초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에 의거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의 무효)의 규정 나.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및“우리 도서관”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온비드”상의(입찰공고-통합공고-연기 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합니다. 11.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사용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보험증권 등도 가능〕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사용료 완납 후에는 납부 생략),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낙찰금액)를 일시금으로 선납하여야 합니다. 사용료 납입을 하지 아니할 시에는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낙찰자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허가 신청서(계양도서관 제시 서식) 1부. ②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④ 영업신고증 사본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영업배상보험증권 1부. ⑦ 화재보험가입증서 1부. ⑧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사용허가는 청렴계약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행정정보→정보 창고→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인천광역시계양도서관 홈페이지(http://www.gyl.go.kr)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ice.go.kr) 및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공고하였으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온비드에 공고한 내용이 우선합니다. 나.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 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현장설명은 첨부하는 설명 자료로 갈음하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기타 회계예규, 공유재산 사용허가일반조건, 공유재산사용허가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하도급 절대금지) 위반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도서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투자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중에 취소 신청시는, 납부한 연간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또한 사용인의 사용허가기간 중에 실시하는 동일 건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이 사용허가는 쌍방간의 계약행위가 아니고, 행정재산에 대한 행정행위입니다.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 사용허가시설중 식당에 대하여 일반열람자에게 식사(도시락, 김밥, 컵라면 등 반입가능),휴식 및 대기 공간으로 제공하며, 청소 등 사용허가면적(221.22㎡) 관리는 사용자가 하여야 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락존”표찰 부착금지) 자.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콜센터(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계양도서관 관리과(☎540-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http://www.onbid.co.kr) 가)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나)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2019년 4월 16일 인천광역시계양도서관 분임재무관(직인생략) 2019년 3회차 계양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긴급 전자(온비드) 입찰공고 설명자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인천광역시계양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 긴급 공고 입찰서제출 : 2019. 4. 17(수) 09:00 ∼ 2019. 4. 23(화) 18:00 ○ 긴급 공고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 2019. 4. 24(수) 10:00 (인천광역시계양도서관 입찰집행관 PC) 2. 구내식당 및 매점 현황 명 칭 | 소 재 지 | 면 적 | 시설현황 | 비고 | 인천광역시 계양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134번길 18(계산동) (지하1층) | 221.22㎡ | ○ 식당(조리실포함) 및 매점 : 221.22㎡ 중, 사용료산출은 도시락이용자 면적(17.36㎡)을 제외한 면적(203.86㎡)으로 산출하였으며, 청소 등 전체 사용허가면적(221.22㎡) 관리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 |
3. 구내식당 및 매점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집기는 현 도서관에서 설치․제공하는 시설, 집기 외는 낙찰자가 준비 (* 비품 목록 별첨) (※메뉴 안내판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한다.) 4. 사용허가 기간 : 사용허가 개시일부터 2021.4.30.까지 (약 2년간) ○ 1차년도 : 1년 사용료는 입찰금액이며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대부료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 2차년도 : 아래 산식에 의거 계산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대부료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 2차년도 : 아래 산식에 의거 계산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선납한 1년 기간(1년차)이 만료되고, 다음1년(2년차)의 사용여부는 1년차 만료일 이전 2개월이내에 사용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1년(2년차) 사용시는 1년차 만료 30일전까지 2년차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2년의 사용허가기간 중에 1년을 사용한 후 나머지 1년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는 자는 나머지 1년이 도래할 때까지는 동 건의 사용허가입찰(또는 수의계약)은 참여할 수 없다.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설명자료로 갈음한다. 6. 손해보험 가입 제출 ○ 인천광역시계양도서관을 피보험자로 하여 당해 재산 평가액 상당액 이상의 금액을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증서제출 - 인천계양도서관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재산(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후 증서 제출 〔단, 계양도서관장이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계양도서관장에게 납부〕 7.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가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로도 가능)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도서관에 귀속함. 8. 계약보증금 ○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이상 상당액을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인천광역시계양도서관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료 완납 후에는 납부 생략) 9. 허가재산에 대한 각종 부과금 ○ 사용자는 구내매점 및 식당운영에 따른 전기 요금 등 각종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함. ○ 사용허가 재산운영에 따른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물품 및 제반경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함. ○ 시설의 하자를 제외하고,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파손, 훼손, 멸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 식당 및 매점 제품 판매금지에 관한 사항 ○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 허가(신고)를 필하지 아니하고 만든 제품 11. 계양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영업에 관한 사항 ○ 판매품목 및 가격은 사용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특수조건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한다. 12. 사용허가 계약의 성립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낙찰금액을 우리 도서관에 일시금으로 납부한 후,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며, 사용허가일은 본 도서관에서 정하며, 사용허가서 발급시 정한다. 13. 사용허가의 취소 ○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 허가재산의 보관 및 관리상태가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기타 공유재산관계법령 또는 우리도서관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상기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재산 운영과 관련하여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조건 제14조에 대한 절차 이행 후 허가 취소할 수 있음. 14. 인수인계 ○ 인수인계시 허가재산 목록 등을 첨부 각 1통씩 보관함. 15. 각종조건의 숙지 ○ 입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사용허가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함. ○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등 관련 자료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함. 16. 기타사항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후에 사용허가서를 발부한다. 낙찰 후 사용료 미납은 국가계약법령상의 부정당업자 제제사항에 해당됨. 붙 임 1. 사용허가 일반조건 1부. 2. 사용허가 특수조건 1부. 3. 대여물품 목록 1부(첨부 엑셀 파일) 사 용 허 가 일 반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인천광역시계양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허가 개시일부터 2021.4.30.까지 2년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금회 1차년도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 ② 2차년도 : 아래 산식에 의거 계산한 사용료를 2차년도 사용허가 개시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당해 연도(=사용료 징수년도)의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대부료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사용료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지정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제재(부정당업자)를 받으며 입찰 보증금은 우리 도서관에 귀속되고, 당해 입찰은 무효로 하여 재공고에 부친다. ③ 선납한 1년 기간(1년차)이 만료되고, 다음1년(2년차)의 사용여부는 1년차 만료일 이전 2개월 이내에 사용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 1년(2년차)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계양도서관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사용료 납부금액 이상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계양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영업개시일전까지 가입하고 사용허가 관련 제출서류 제출시 계양도서관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본 도서관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처분하는 것(양도, 양수 등)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보관 및 관리상태가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4.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5.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6.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8. 기타 공유재산관계법령 또는 계양도서관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계양도서관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① 사용인은 2차년도의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기간 중에 취소 신청 시는 납부한 연간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인의 사용허가 기간 중에 실시하는 동일건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사용허가 기간 종료 시까지 신규 사용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기사용허가자는 신규사용자가 선정될 때까지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기사용자의 연간사용료에 대하여 일할계산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도서관 직원 입회하에 쌍방 확인하고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도서관의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도서관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계양도서관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의 2 (사용허가 만료 후 계속사용의 변상금)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계법령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부대서류 제출) 낙찰자는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 허가(신고)를 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계양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계양도서관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양도서관의 결정에 의한다. 제19조(준용규정)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수조건에 의한다. 사 용 허 가 특 수 조 건 제 1 조 (적용범위) 본 조건은 인천광역시계양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사용자가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 (영업시간) ① 사용자는 본 도서관의 개관시간(06:00~22:00) 내에서 영업할 수 있다. ② 최소한 09:00~20:00까지 개점을 원칙으로 하며, 영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양도서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 3 조 (휴점일) ① 다음에 정한 날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영업일 연장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매주 화요일(정기휴관일) -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 기타 도서관에서 정한 임시 휴관일 ② 다만, 내부 공사 등 도서관 사정으로 인한 휴관이 3일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자의 판단 하에 휴관일수만큼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휴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며, 이 경우 최소한 1일 전에 이용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그러나, 휴점일 수만큼 사용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 조 (판매품목 및 가격제한) ① 사용자는 구내매점 및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품목 종류 및 가격(변동포함)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영업개시 이전에 계양 도서관의 승인에 의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원가 상승의 우려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메뉴 판매를 금한다. ② 제①항의 판매품목의 종류 중 계양도서관에서 판매금지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판매할 수 없다.(술, 담배, 본드 등) ③ 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컵라면을 판매할 수 있으며, 반입도 수용하여야 한다. 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용용품을 취급할 수 없다. (일회용 컵, 나무젓가락 등) ⑤ 계양도서관의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 하였을지라도 사용자는 일체 변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⑥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매점 냉장고 수량은 기본 공간 외의 증설을 금한다. 단, 부득이한 상황일 경우 계양도서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5 조 (판매가격의 결정) ① 사용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판매할 물품의 종류, 구매가격, 판매 가격을 작성하여 계양도서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판매물품의 종류 및 판매가격에 변동이 있을시, 즉시 사용자는 변동사항을 제출한 후 본 도서관의 가격승인을 득한 후에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③ 승인된 판매가격을 위반할 시는 제14조의 기준에 의해 조치하며, 즉시 시정해야 한다. 제 6 조 (사용허가 표찰 등 부착) 사용자는 영업 개시일 이전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 및 사업자등록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 7 조 구내매점 및 식당과 관련한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건의(지적사항)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반영하여 시정․ 조치한다. 제 8 조 (부대시설 설치) ① 구내식당 및 매점에 필요한 계량기, 안내판, 기타물품 등의 설치 시에는 계양도서관의 승인 후 사용자가 자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원상복구 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에 대하여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계양도서관 및 다음 사용인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음) ② 제①항에 대하여 계양도서관의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강제철거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9 조 (구내식당 및 매점 운영) ① 일반조건 제9조 제2호에 의거 입찰에 낙찰된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업개시 전에 영업시간, 판매품목, 가격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양도서관은 식당작성, 조리 및 위생관계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식당내 배치된 인력에 따른 근무조건, 산업재해보상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책임을 져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식당에 종사하는 직원(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자 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의 위생을 위하여 항상 기기 및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식수와 냅킨을 제공하고 조명, 환기, 청결 및 냉·난방(적정온도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식당 및 매점에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⑧ 사용자는 구내식당 내에 위험물을 취급해서는 안되며, 화재예방을 위하여 각별히 유의하고, 분실 도난방지를 위하여도 관리를 철저히 한다. 분실 도난 발생 시에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하며 계양도서관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⑨ 사용자는 식당운영 제반사항(메뉴, 맛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조사(서면 또는 구두 등)하여 운영에 반영 한다. ⑩ 계양도서관은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사용자는 이용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 제공(도시락,김밥, 컵라면 등 의 반입 가능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여야하며,청소 등 사용허가면적(221.22㎡) 관리는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도시락존”표찰 부착 금지) 및 친절과 함께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 10 조 (유지관리비 등) ① 허가재산 사용에 따른 모든 부과금, 유지비, 쓰레기처리비(음식물포함), 조리실 배수 유지관리 및 청소, 후드 배관 청소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내부 집기의 고장 시 수리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내부시설 및 집기는 최선을 다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 시에는 사용자 측에서 변상한다. ④ 자연적으로 발생된 건물의 본체 및 공동부분과 공동시설 골체, 벽체, 방수제, 전기, 냉․ 난방시설, 각종 배관, 상·하수도시설, 소방시설의 유지 보전에 필요한 수선 및 누수로 인한 수리 등 근본적인 수리는 허가자가 수선한다. ⑤ 전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지비(예: 유리파손, 형광등 교체, 테이블 및 의자파손, 소모성품목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⑥ 사용자는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 할 시설물에 증설 또는 이설되는 설치물(전기포함)의 경우 반드시 허가자와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 11 조 (공공요금 등) ① 전기,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등 제반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이 과다하지 않도록 적정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한다. ② 전항의 전기,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요금은 사용량의 측정과 요금의 적정부과를 위하여 설치된 별도의 계량기에 의해 산정된다. ③ 식당의 에어컨, 조명, 정수기, TV 등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도서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12 조 (책 임) ① 사용자는 허가재산을 인수함과 동시에 재산사용관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② 시설 전반에 대하여 항상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③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구내매점 및 식당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③ 아래 사항에 대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유통기한을 초과한 물품 등 불량 물품판매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 안전관리상 허가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허가자에게 알리지 않아 발생된 사고 - 기타 매점 및 식당 이용과 관련한 각종 사고 제 13 조 (연간사용료의 산정 및 반환) 구내식당 및 매점의 연간 사용료에 대하여는 ① 1차년도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 ② 1차년도 이후 차기년도 사용의사는 만료 2개월 전에 본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차기 사용료는 30일 전까지, 일시금으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차기사용료 납기 연체 시는 사용허가일반조건 제4조에 의한다. ④ 납부한 사용료는 일반허가조건 제10조 1호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반환하지 아니하며, ⑤ 반환 시에는 년간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한다. 제 14 조 (사용허가 취소 절차) ① 사용허가일반조건 제10조의 허가취소와 관련,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의거 본 도서관에서 결정 조치할 수 있다. (1년간 위반 횟수 누적처리) ② 사용허가 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사용허가를 자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 위 반 회 수 | 조 치 사 항 | 비 고 | 1회 | 시정 및 주의 | | 2회 | 경 고 | | 3회 | 영업정지 10일 | | 4회 | 허가취소 | |
제 15 조 (인수인계)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계양도서관 간에 인수인계서를 작성, 각 1통씩 보관한다. 제 16 조 (조문 해석)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양도서관의 결정에 의한다. 제 17 조 (기타) ① 허가조건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자의 결정에 따른다. ② 허가조건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허가자 및 이용자에게 손해 등을 끼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계양도서관은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이므로 사용자는 항상 대민 친절 및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이용자를 위한 최대 한의 편의제공 및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불친절 등으로 각종 민원 발생시에는, 제15조에 준하여 조치한다. ④ 사용자는 계양도서관 이용자로 하여금 도서관의 무인좌석발급시스템의 대기자 안내를 위한 모니터 시청을 식당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일반 열람자에게 식사(도시락, 김밥,컵라면 등 반입가능 ) 장소를 제공하며, 청소 등 사용허가면적(221.22㎡) 관리는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 ⑤ 이 사용허가는 쌍방간의 계약행위가 아니고, 행정재산에 대한 행정행위이며, ⑥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낙찰이 취소된 경우와 재산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중에 자진 취소를 한 경우 허가기간 중 동건에 대한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없다
1.계양도서관 주방물품 목록(2019.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