咸平李氏族譜事實錄(함평이씨 족보 사실록)
歲之辛亥(정조15년, 서기1791년) 12월 16일
後孫 訥幸齋 李師稷 著 (후손 눌행재 이사직 저)
함풍이씨 대종회
목 차
1. 개 요
2. 머 리 말
3. 족보사실록 국역
4. 족보사실록 원문
1.개 요
족보 사실록은 종손이 아닌 세도가로서 종통을 계승하여온 장양공(이종생)손의 경파(京派)와 인문 祖 효우공손의 평릉파(平陵派)는 함풍부원군파를 족보에서 제거하고 별보로 취급하려는 술책으로 남산파(부원군파)와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이사직 선생이 기록한 책이다.
원인은 효우공8대손이며 만호순화공의 6대손인 참봉유인이 함풍부원군 이광봉 祖가 권한공과
합전으로 권간이라 이르니 이는 문중에 누덕(累德)이 되기에 시조로 쓰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말로 인하여 보청에서 격렬한 갈등으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보청과의 단절로 함평이씨 부원군파는 부원군이하 세계만으로
무인보까지 별보가 되었던 것이다.
송림가승과 남산파의 청장의가승에는 화, 상문, 순지의 계차가 없었다. 물론 함평종인, 평릉종인, 광주종인들의 옛날 가승(초보)중에는 역시 부원군을 같은 조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인이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이광봉 祖를 시조로 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이다.
조선 사회에서 한낱 참봉에 불과한자가 고려조 벽상벼슬(정1품)을 한 직계조상을 감히
발거(拔去)를 주장했으니 당시 유사(有司)가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는 필시 세도가를 등에 업고 한 행위라 추정된다.
당시 부원군파는 경파나 향파 등 계파간의 갈등사는 없었다.
장양공파 수붕은 보청에서 부원군파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까지 한 바가 있다.
유독 평릉파 몇 몇 사람과 갈등이 깊었다. 결국 무진보 서문 범례3항에 세계를 잃어
시조(李彦)까지 계차를 못 대면 별보에 기록한다. 라고 못 박았다.
또 무진보 서문에 족보의 계차를 바로 잡았다하나 이림(李琳)과 이요(李堯)와 인관(仁琯)의
호구등본(戶口騰本)은 생몰연대가 엉터리고, 인문의 후손에 대하여는 아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린다. 라고 하였다.
이는 족보의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이며, 이 같이 오류로 얼룩진 족보가 수 백 년이 지나 계차가
확정된 이상 이를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문서가 없는 한 이 한(恨)은 풀 수가 없었다.
판관공파 낭은 이강수 종인이 발족한 뿌리연구회의 모든 자료와 여타종인이 소장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살피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개성왕씨족보 성원록과 종족기에서 이순지는 충렬왕의
9세 손녀사위임이 확실히 드러나 이광봉조의 상계는 모두 허위가 되었으며, 상의동정 이림은
그 후손 중에 동명이인(조선인조 때 함평이씨 전의 이림)이 있으니 양반의 존립을
좌우하는 계급사회이며 유교를 신봉한 조선조에서 패륜에 가까운 선조의 휘(이름)를 범했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로 이림의 호구와 선계는 신빙성을 잃게 되었다.
상기 두 가지 확실한 증거로 이제는 상고위원회를 구성하던가 아니면 사실대로 계차를 정하여
선조를 추모하는 길 밖에 없다. 이런 연고로 함풍부원군 이광봉 祖의 현 후손이 먼저
본관을 함풍으로 시조를 이광봉조로 하고자 함이다.
족보 사실록은 우리의 족보사를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를 근거로 이강수 종인을 비롯한 많은 명현 종인들이 부단히 사실을 알려고 노력한 결과 이에
보다 확실한 문헌이 출현되었고, 정보화에 힘입어 현 함평이씨 족보가 허구라는 것이 밝혀졌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지식인과 지성인들이 과거의 허수아비 上系(上代系次)는 결단코
인정 하지 않을 것이다. (이언, 이화, 이상문, 이순지 계차는 허구다)
함평이씨 족보 사실록 (咸平李氏族譜事實錄)
2. 머리말
족보사실록은 이사직 선생이 저술한 함평이씨 무진보, 임술보, 무인보, 정묘보 4번의 족보편수에 얽힌 사실을 그대로 적어놓은 책으로 우리 족보사(族譜史)에 귀중한 자료라 하겠습니다.
이사직 선생은 자는 은보요 호는 눌행재로 죽음공(휘 만영) 6대손으로 1732년(영조8년, 임자 년)에 태어나서 1810년(순조10년, 경오 년)7월 6일에 향년79세의 일기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묘지는 마촌 석탑산 아래 정수암 진좌술향(辰坐戌向)이고 항렬은 양양파의
경자항열(景字行列)에 해당됩니다.
이사직선생께서는 임술보, 무인보, 정묘보가 만들어지던 시대에 살아계셨던 분으로 이 사실록은 선생이 60세 되던 해인 1791년에 기술했습니다. 이사직 선생은 족보를 수보 할 때 자자를 써서
정묘보를 합보 한 통한을 후회하는 심정으로 말년에 이 글을 쓰셨습니다.
이 족보사실록은 당시의 수보의 허구성을 고발한 저서로 그 시대의 사회상에 비추어
일부 후손들이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순 한문으로 기록되어 그 뜻을 전하기가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매우 난감 하나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일부 현명하신 종인들께서 이를 국역한 것을 일독하여 보니 어려운 한자를
쓰거나 없어진 낱말을 그대로 적용하여 읽기에 불편하고 또한 외람되게도 국역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을 바로 하는 차원에서 소생이 감히 이를 정리 하였는데 부형제질께서
일독 하시고 잘못된 곳을 퇴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감히 이글을 드립니다.
* 족보사실록은 영풍사지에 자세히 게재할 계획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함평이씨 족보사실록 전문 국역(國譯)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전란(왜란)으로 많은 문헌과 문적이 없어졌다.
우리가문은 특히 극심했다.
옛날에 내 9대조 영파정께서 1455년(세조원년)에 남쪽으로 내려오는 날에 한필의 말에 행장을
꾸려 단지 몸을 피해 자취를 감출 계획으로 신말주(신숙주 아우)씨와 같이 나주 금안동 처가에
갔다가 다시 함평 기산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집에 두고 온 서적은 진실로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이 서적은 충청도 직산(稷山:충남 천원군 직산면) 집에 두고 왔는데 이 직산집이
임진왜란으로 불타 없어졌다.
진사공 휘 호(浩)의 현손(玄孫)인 응기(應箕)가 왜병을 만나 힘을 다해 싸우다 불타 없어진 것이다.
우리 집안도 정유재란 당시에 영광 안마도로 피난 갔다가 해적을 만나 웬만한 집안 물건은
다 없어진지 수 백 년 후에 법성포어선이 6대조 죽음공의 홍패 한 장을 건졌을 뿐이다.
이것 역시 이상한 일은 선대의 관한 문서는 한 점도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문서가 적지 않을 것인데 함평과 직산의 옛집에
소장한 문서가 하나도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없으니 우리의 원수는 왜적이고 특히 우리 가문이
가장피해가 심하니 이가 갈리는 일이라 하겠다.
나주 송림파에 소첩가승(小帖家乘: 조그만 책자에 선조의 휘 및 호적을 기록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집안 5대조 휘 린(璘)(竹村公 휘 兆榮의 둘째아들)께서 만들은 것으로 세계(世系)는 처음에
부원군 광봉을 썼으며 다음에 전유언(前有彦 : 앞에 언이 있다) 이라 했으니
앞에 언자가 있은즉 신무위대장군을 말함이다.
“중랑장 휘 인좌에 이르러 형제가 7명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형제 7명은 인좌, 인형, 인원, 인관, 인계, 인검, 인문祖를 말한다.)
우리집안에도 푸른색의 가승이 있었는데 근세에 만들어진 것으로 세계는 송림소첩과 같이
처음에 부원군을 기록한 것과 똑같이 만들어졌었다.
머리말에 이르기를 옛날에 족보가 있었는데 이춘령이 전라도사가 되었을 때 빌려가서
반납이 되지 않아 1587년(선조20년 정해)에 죽곡대부가 양양부사로 있을 때
세계(世系 : 계차)를 응망(應望)집에서 베껴서 나왔으나 완성하지 못했고
또한 이일은 대단히 오래된 일이다.
춘령이라는 분은 나의 방 9대조 휘 호(浩)의 증손으로 응망은 도사공 휘 춘령의 둘째 아들이다.
이 문서 또한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나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원군의 윗대가
실전 되었다는 것이고, 만일 족보를 베껴 냈다면(謄出)어찌 완성하지 못했으며,
빌려간 족보를 어찌 되돌려 받지 못하고 선계의 계차를 어떻게 책으로 베껴 냈느냐는 것이다.
가히 알 수 없는 일이다. 무릇 우리이씨가 함풍(함평)으로서 본관을 삼는 자는 모두 부원군을 본관의 할아버지로 하기 때문에 함풍(함평)이씨의 성을 가진 자는 모두 부원군 이광봉 조의 후손이다.
숙종 14년 1688년 무진년에 서울과 지방 종인이 족보를 하기로 의논을 개진하였을 때
부원군이상 선계4분(언, 화, 상문, 순지)의 기록이 면천(沔川 : 충남 당진군 면천면)에 사는
일가인 자(滋; 장양공 6대손)의 가보 중에서 나왔다.
송림 소첩가보와 서로 맞았다.
신무위부군(이언)의 관함이 고려혜종의 휘를 범한 것이라면 이언은 고려태조 때 사람으로 이언에서 이순지까지 290년이 되는데 대수가 다만 3世라면 그 간에 몇 세가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
바햐흐로 세계(世系)를 의논하여 정하려는 때에 함평의 평능종인(平陵宗人) 참봉유인(효우공 8대손)이 향파 도유사로서 족보 일을 주관하면서 종회 석상에서 말하길 부원군(이광봉)은 권한공과 더불어 세상에 권간(權奸)으로 전해 내려오니 권간(權奸)으로 지목되는 것은 진실로 가문에 누덕(累德)이 되니 내 뜻인 즉 부원군을 1 세로 기록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고 말하자
한자리에서 감히 두 번 다시 토를 다는 이가 없었다.
내 재종대부인 휘 익경(益慶:죽음공 현손)과 일가 숙부인 신(藎:죽곡공 5대손)이 좌중에 서
큰소리로 꾸짖어 하는 말이 부원군이 비록 권한공과 같은 시대 사람으로 전해 내려오나
만일 권한공과 같이 심양왕 고(暠)에 서명하여 그 문서를 원나라 중서성에 보여주게(올리게)
되었을 적에 충숙왕 복위 시 고에 서명자가 모두 파면되고 쫓겨났는데 어찌 부원군(이광봉)을
삼사사에 임명 하였겠는가? 고려사의 강목을 들추어 본 즉 권한공 , 채홍철, 배정지 등이 모여
백관이 서명한 자 중에서 부원군의 이름이 없는 것이 명백하고 또한 충열왕의 옛 신하로서
충선왕과 충숙왕이 서로 연계하여 원나라에 숙위할 적에 삼중책훈으로 원나라에
머물렀을 뿐만이 아니라 토번까지 충선왕을 호종 했다.
이것으로서 권간이라고 지목할 수 있겠는가. 설사 권간으로 이름이 있다하더라도 그 선조의 그 자손으로서 의심 없는 조상에게 의심을 전한단 말인가? * ( 이 당시 인문조 후손은(기성군, 효우공, 현령공, 부사공, 목사공, 현감공) 이광봉의 후손임을 정확히 증거 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족보는 가히 더불어 같이 할 수 없다고 소매를 뿌리치고 돌아왔는데 그 때 명첩단자는
이미 족보 만드는 장소에 놓고 돌아왔다.
마땅히 돌아올 때 찾아와야 되는데 다만 분노에 절치부심하여 두고 온 것을 잊어버렸다.
귀가한 후로 보청(譜廳)과의 왕래도 단절 되였다.
참봉유인은 깊이 낙심하여 부원군을 조상으로 하지 않았고, 우리파는 부원군을 시조로 하여 별록에 재록되었다. (* 무진보는 시조가 2사람이라는 말이다.
원부는 시조가 이언이고, 별록은 이광봉이 시조다.)
이것은 그 당시 명첩단자를 찾아오지 않은 연고이니 스스로 그 욕되고 가슴 아픈 한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1740년(영조16년 경신) 주동승지 윤신이 무진보는 처음 보사를 하는 관계로 생략된 곳도 많아
족보를 개정하기로 문서를 발송하면서 서울과 지방의 오래된 문서를 샅샅이 수색하라고 했다.
극적으로 함평 고현에 사는 이주삼의 가승이 들어왔는데 비록 인쇄가 믿을만한 공식적인 글은
아니나 종이색이 오래되고 글자의 형상이 좀이 먹어 파한 곳도 있었다.
1세 언(彦) ; 황현(皇玄 : 현(玄)자 같으나 글자형태가 좀이 먹어 없어다.)
祖 國學典主 高州使 高麗授邑 咸豊君(황현 조 국학전주 고주사 고려수읍 함풍군)
2세 화(和) : 승상으로 고려 광종 때 벼슬에 나가 관직은 복사(정2품) 시종일관 절도를 지켜 사직을 편안케 하므로 집 위편에 초상을 그려 부쳤다.
3세 상문 : 신호위 대장군.
4세 순지 : 흥위위 대장군
5세 광봉 : 좌명공신 함풍부원군.
6세 연 : 판례빈시사(判禮賓寺事) (림(琳 : 연행우서 불서관함(連行偶 書不書官銜): 림은
연과 형제로 짝지어 기록되었고 관직의 기록은 없었다.)
7세 안지(저): 민부전서 진현관학사.
8세 숙 : 예부전서.
9세 인좌 : 좌우위보승중랑장(기서하 인문 불서관함(其書下 仁問 不書官銜): 그 아래에 인문이
기록되고 관직은 기록이 없다. 기서하양번형제도서(其書下襄蕃兄弟倒書) : 그 아래 양, 번, 형제가
도치되어 기록되었다.)
* 인문조 후손(기성군, 효우공, 현령공, 부사공, 목사공, 현감공)은 이광봉의 후손이다.
10세 천주 : 중현대부전객령치사
11세 희림 : 청주판관
12세 유 : 경북궁 제학
13세 안 : 남부참봉(곤 연행우서(崑 連行偶書) : 곤은 형제로 짝지어 기록되었다.)
곤(崑)은 즉 이주삼의 10대조이다.
이하 3세 항렬자는 다 우리 파를 따랐으며 선조에서부터 우리6대조 휘 영자항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파라 하겠다.
함평 옛 읍 주변 후미에서 10여 세대를 전해오면서 한 터를 지켜왔다.
멀지않은 곳에 살면서 원래 서로 알지 못한 것은 대개 옛터에서 비할 데 없이 빈궁하고
애닲으게 살다보니 황망하게 인사를 차리지 못하였다.
림(琳)은 상의동정공의 휘이며 인문(仁問)은 평릉파 선조의 휘다.
양(襄)과 번(蕃)은 휘 인문의 아들이다. 이런 문서가 처음 나오자 종회 모든 사람들이 말하길
족보 만드는 일이 이내 바르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했다.
그 때 수보회의가 함평 용천사와 나주보광사로 정했는데 나의 재종숙부 진사 휘 호(濩)와
사종형제 휘 사렴(師濂)이 수보회에 동행하는 길에 초포리 종인 이운복(효우공 11대손)이 집에서 나온 가승을 보여 주는데 말할 것도 없이 모두 휘(선조의 함자)가 있는데 마다 부원군(이광봉)을 시조로 삼은 가승첩 이었다. 급기야(정작) 족보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는 무진보를 이미
만들었으니 이제 금석지문이 되어 저 경파들에게는 가히 변통할 수 없는 고로 부원군을 기록하지 않았으니 부원군파는 스스로 별파가 되었다.
잔글씨로 방주에 기록하기를 시조이하 4대가 부원군위에 위속 되어 이 족보로 말할 것 같으면
별보나 다름이 없었다. (부원군은 별보의 시조가 되었다는 뜻.)
한탄스러운 것은 고현가승이 의외로 나와 무진보소에서 다투던 일과 똑같이 만일 부원군을 같은 조상으로 하지 않을 것을 약속 했다면 말할 것도 없이 각자 족보를 만들어 무진보의 별보치욕을
가히 설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구차하게 같이 족보를 한 것이
그 족보의 체계가 부득불 이지경이 되었다.
경신년(영조16년, 서기 1740년)에서부터 임술년(영조18년, 서기1740년)에 이르기까지 완성한
족보가 임술보다. 기사년 간에(서기 1742년) 함평종인 연년(延年) 두응(斗膺: 효우공 10대손 )이 나주종인 억창(億昌:광림의 현손)과 사석에서 말하길 부원군파가 이주삼의 가승에
3세(화, 상문, 순지.)를 연계(連系)한 즉 이 가승은 믿을만한 문서가 되는 것이다.
만일 부원군파의 가승을 믿는다면 림(琳), 인문(仁問), 번(蕃), 양(蘘)은 모두 부원군의 자손으로
기록 되어야 하는데 저 파(이운복의 고현가승)들에게 믿을 만한 문서가 우리가승은
믿을 수 없는 문서인가? 임술보가 크게 부실한 점이 많다.
그대가 나와 같이 족보 고치는 일을 도모 하지 않겠는가. 억창(億昌)이 말하길 그대 말이 옳다.
이현참판 유신(裕身)과는 은근히 잘 아는 사이이니 내가 마땅히 상경하여 그것을 도모해 보겠네만 서울에 올라갈 비용과 서울에 머물 자금이 나올 곳이 없으니 어찌하겠는가.
두응이 말하길 그것을 내가 담당 할 테니 그대는 걱정 말라고 하고는 선산인 은선동 소나무를
팔아서 수백금의 자금을 준비하여 억창에게 주었다.
후일에 이것은 1750년 서울 갈 때 평릉파 이재발 역시 보청(족보 만드는 곳)의 유사로서
교동진사 기주와 서울 가기로 작정하고 서로 주고받는 말이 무인보를 만들 때 우리문중의
허다한 돈과 곡식을 이억창에게 탕진했다고 한 것은 이일을(선산 소나무를 팔아서 억창에게
자금을 준 것을 지칭) 두고 이르는 말이다.
억창이 이현 유신에게 가서 보사(譜事 :족보 만드는 일)를 하나같이 평릉 양종인이 가르쳐 준대로 말을 하니 참판이 말하길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억창이 여차여차 하면 개보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내 족보중에 고증할 곳이 있으니 임술보를 한 점도 빠짐없이 서울로 걷어 올리라는
통문을 지방에 발송하고 이번 보사(譜事)를 억창에게 전담 위임 했다.
*(나 이권행이 보기에 이 내용은 임술보 호구가 엉터리라 이를 변의(辨疑) 해야 된다는 속 뜻이 있었다. 호구변의는 억창이 시도했다. 이를 내가(이권행) 해석 한 바 억지로 60년을 임의로 올리기 위한 호구변의가 아니라 허구변의였다. 이치와 논리가 맞지 아니하는 유치한 엉터리 변의였다 :
함풍, 함평이씨 족보 평고 를 참조하기 바람)
그 때 내 족형 사천과 사윤이 족보일로 상경하였는데 참판 유신은 종회를 충훈부에 설치하였다.
당시 이삼(李森:)의 아들 희일이 충훈부(현 안양에 있음)도사(都事)였기 때문이다.
내 양(兩:둘)종형이 분보(分譜)하겠다는 말로 다툰 즉 참판이 말하길 만약 분보 한다면 내 필히
상소를 해서 다투겠다고 하자 내종형이 말하길 참판이 상소하고자 한다면
내 역시 상소하여 다투겠다.(상소하겠다.)
어찌 지필묵이 없겠는가. 언사가 평온하지 못한 이때에 나동승지 수붕(장양공파 장원의 5대손)이 역시 종회에 왔는데 주저하면서 들어와 앉지 않고 말하길 전후보사를 말할 것 같으면 향파중에
남산파(무진보 임술보 편수당시 부원군파의 주장)가 제일 바르다고 말하자.
참판이 영감이 어찌 그와 같은 일을 아느냐고 말하자 수붕이 말하길 각 가정의 사첩에 그러한
결과를 기록한 것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남산파(부원군파)와 같이 10대에 걸쳐
족의(族誼: 가족의 우의로서 다스려 지내는 것)를 유지했으니 무인보 변의중에 있던 이야기가
서울에서도 조정론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두 이 같은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라고 조정을
건의 했는데도 참판 유신은 종래 바르게 돌아가야 된다는 논리를 무시하자 승지 수붕도
귀일(歸一 :하나로 돌아가자는 것)하자는 주장을 데 더 이상 강변하지 못했다. 종회가 파한 후에 후일을 기약하지 못하고 사천, 사윤 두 분이 역시 서울에 오래 머물 수 없어 내려왔다.
억창은 임의로 보첩을 9편으로 나누어 시조의 휘(광봉)를 제9편 머리에 기록하고
부원군(광봉)방주(傍註)에 무진보의 별록과 임술보의 연계(連系)는 하나 다 같이 깊이신중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서 중간3세(화, 상문, 순지)가 의심이 전하니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고현가승에는 저쪽과 이쪽이 선조의 위계가 서로 착오된 곳이 3군데(琳, 仁問, 襄과蕃)인데
이 문서를 보청에 보여 주었을 적에는 경향의 모든 종인들이 다만 부원군의 연계를 기뻐한 나머지 선계의 잘못 된 곳을 자세히 참조하지도 않았고 그 문서를 보관하지도 않았다. 고 말하면서 의심된 곳을 분별하자는 말을 하자 억창은 고현파(부원군파)를 족보 별록에 기록해 버렸다.
애석하다! 천리(天理) 인정(人情)에 이 같은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
(득관조(시조)를 별보취급을 하다니!) 비록 평범한 서적 중에서도 선조의 휘자를 범하였다면
문득 공경하는 마음에 감히 범홀(泛忽: 탐탁하지 않게)하게 못하는 것인데 선조를 공경하는
마음 이는 임의로 또한 억지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우러나서 하는 것이다.
항차 족보를 수정하는 날에 이 어떤 무리들이 깊이 있고 신중을 기할 곳이 있기에 선조의
위계가 서로 착오 되었는데도 처음에 참조하고 보관하지 않고 족보를 했단 말인가!
그 3곳은 림(琳)과 인문(仁問), 양과 번(襄과 蕃)이다.
림은 호구연세가 이미 임술보에 논하였기 다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곳이고 인문은 무진보 때
이미 다툰바 있고 또한 고현가승이 출현한즉 다시 새롭게 발견할 곳이 없게 되었다.
양과 번 이것은 형제 항열로서 순서가 바뀌었다. 번이 형이고 양이 아우다.
양과 번으로 기록한 것은(형과 아우가 바뀐 것은) 먼 조상과 방계의 친척 항렬과
순서가 자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승은 보첩과 다르므로 先世(선세)의 世系 (세계)가운데 다만 형제의 휘자를 쓰는 것은
분파를 알게 하는 것이며 형제자손이 연서의 규정이 없다 번과 양은 인문의 아들이다.
인문은 이내 형제의 아들로도 된다. 가승의 범례에 어긋나서 번문에 잘못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피아(彼我)라는 것은 우리파에게 피(彼)라는 것인데 우리파에서는 선조의 휘자와 관함이 한군데도 서로 착오된 곳이 없다. 이것은 모두다 임술보를 만들 때 평고 하고 정정한 것인데 이제 선조의
위계가 서로 착오된 곳을 참조하고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아를 혼칭(渾稱:섞어서 칭하는 것) 하면서 스스로 변의(辨疑)를 저술하여 책머리에 고깔을 씌웠으니 만일 이런 변의가 행세한
즉 임술보를 주관한 사람들은 어떤 지경이 될 것인가. 그 허망한 바가 역시 극치에 달했다.
임술년에 고쳐진 족보가 (임술보가) 10년도 안되어서 다시 고친다면 가히 족보 만드는데
많은 세월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무인보에 이르러서는 그간이 또10년이라
그 난잡한 바를 가히 말을 할 수 없다.
심지어 어부나 아전족속들이 족보를 매입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지경이니 이것이 가히 사대부의 보첩이라 이르겠는가? 무인보가 분파되어 비로소 보체(譜體)를 보니 우리파에 있어서
한 시조의 자손으로 같이 족보를 했다고는 할 수 없었다.
시조의 휘를 다시 기록한 것은 크게 보면 보체의 대의를 잃은 것이다.
만일 의심의 단서가 전해온다면 전해오는 의심 또한 불가한 것은 아니나 이것은 타인들이
의심하는바가 없이 다만 평릉파 유인이 의심 없는 문적을 의심 있는 문적으로 만들고자 의심을
전하였으니 그 변의(辨疑: 호구변의)를 한 것을 안목 있는 자로 하여금 살펴보게 한다면 누군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호구변의는 엉터리다. 라는 말) 가장 절통한 자는
우리 가문이다. 이제 비록 잔열(孱劣: 잔약하고 졸열한 것)하나 부원군으로부터 이후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과환(科宦: 과거보고 벼슬하는 것)과 세덕(世德: 누대를 걸쳐 쌓아온 가문의 미덕)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경향의 모든 종인에게 양보할 수 없는 가문이다.
족보 만드는 일에 비록 우리 스스로 치욕을 자취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조종을 하여 이러한
극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세도가로서 족보를 이리저리 뒤집어 고치는 일이 가히
또한 탄식스러울 뿐이다.
무인보 수보 후 부터 우리는 곧 개보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연달아 세월이 흘러가고 그 시절의
사람들은 상고(喪故: 사람이 죽는 것)가 거듭 되어 세월만 흐르고 혹은 해마다 흉년이 들어
도모하지 못했다.
임인년(정조6년, 서기1782년)에 개보하기로 결의하고 족형 사각(師恪)씨(낭곡공 6대손)로 하여금 양양(진사공파)으로 가서 개보를 통보하였으나 흉년을 맞나 또다시 결과를 얻지 못했다.
기유년(정조13, 서기1789년)에 다시 처음으로 일을 도모하고자 경술년 정월 집안간인 영진으로
하여금 서울에 통보를 하는데 그 말인즉 무진보는 우리파가 홀로 고수하다가 이미 수보가 되어
우리는 별록의 치욕을 스스로 받았다.
임술보는 그 보체를 말할 것 같으면 별보나 다름이 없고 무인보는 망녕 되게 오류가 생기고 누락 된 곳이 많아 말이 되지 않는다. 이제 구차하게 같이 족보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한 즉 서강종인
관운과 창동종인 참봉유향이 그 통문을 보고 답장하기를 이 같은 통문을 서울에 돌려가며 보인다면 반드시 좋지 못한 일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금방 개보통문을 서울로부터 이미 발송이 되어 반드시 남중(南中)에 도착할 것이니 급히 돌아가서
보청유사에게 전달하면 보체를 마땅히 의논해서 정하는 도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개보 통문이 서울을 출발하여 남중으로 향한즉 미처 도착하지 아니하고 2월 중순에야 비로소
함평 묘원에 도착 했다.
묘원에서 도내 열읍(列邑)에 고하기를 향종회를 3월 초10일에 함평 용천사에 정한다는
내용으로 나와 집안간인 유진이 모임에 참여하러 가서보니 회원이 역시 100여명이 되었다.
나주종인 이인립(李寅立)이 우두머리로서 회에서 발론하기를 서울서온 통문이 비록 도유사에서 나온 것은 아니나 전후보사를 말 한다면 모두 향도유사가 주관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하니 단독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자 함평에서
이홍심이 나오고, 나주에서는 이인옥이 나오고 우리파는 그 당시 합보에 뜻이 없었다.
서울서온 통문의 내용이 각파 유사로 하여금 명첩단자를 받고 돈을 받으라는 내용으로
도유사입장에서는 긴급한일도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두 번째 회의가 4월1일에 나주 쌍계사로 정하여져 나와 집안간인 후규가 종회에 갔다.
평릉종인이 먼저 이인옥(從遂후손) 이수붕을 벌 줄 것을 주장하자 나주종인이 또 이홍심과
이원을 벌 줄 것을 주장하니 분위기가 극히 해괴 하였다.
이인옥이 회의에 들어와서 이수붕과 같이 큰소리로 말하기를 평릉파(인문조 후손)는 부원군을 배반한 후손으로 우리파에 투탁(投托: 조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유명한 남의 조상을 자기 조상이라고 일컬음.) 했다고 소리를 질르면서 무진보를 내 보였다.
*(인문조 후손은 무진보 수보당시 부원군 후손으로서 경파에 투탁하여 인관형제가 되었다.)
무진보를 회의 장소에서는 본 일이 없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살펴본즉 시조이하 10세는 자자를
쓰지 않았고 각 파조를 내세우니 이것은 이른바 파보라 하겠다.
대체적으로 매우 거칠고 생략한 곳이 많았다. 인문은 인원, 인관, 인계, 인검과 같이 5형제가
되었는데 인문의 증손 손수는 방주에 이르기를 함평종인 초보에는 인문은 광봉으로서 선대를
삼고 손수를 아들로 삼았으니 양과 삼언 두 대가 없어 다른 족보를 편고(遍考)하여 족보에 기록한다고 썼다. 양은 번의 아우로서 인문의 아들들이다. 금석지문이 이같이 확실하니 저파(평릉파)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었고 고현가승에 이르러서는 의심의 여지가 더욱 없어졌다.
무진보소에서의 집안간의 다툼이 가히 숨길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다.
우리가승 중에 중랑장 휘 인좌, 인형은 형제가 7인이다 하였으니 심히 증험(증거)이 된다 하겠다.
이홍심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이인옥도 마뜩치 않게 생각하여 자리에 나오지 않고 이인립과
이수붕 역시 같이 나오지 않았다. 초동일파도 역시 많이 나왔는데 종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사대부의 종회가 이 같은 효상이 있으니 그곳에 있어 보도 듣는 것이 수치스런 일이다.
이미 회의가 끝난 후에도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장 이성재, 영광 이종열, 함평 이기주,
이명건과 더불어 이르기를 제종이 설령 종회를 행사한다 해도 미봉책으로서 회의 범절이
이뤄지지 않고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다하여 심히 분통을 터트린 후에
다시 종회를 나주 추선사로 정했다. 이에 나는 한번 모이는데 실패한 것을 보는 것도
극히 해괴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후일에 종회를 한다고 어찌 이같이 아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추선사 모임을 취소했다.
함평종인 중에 불평 하는 자 들도 있으나 어찌 반드시 저들에게 굽힐 수 있겠는가.
족제 사창과 교동진사 기주와 같이 돌아왔다.
그달(4월) 20일 서울로 출발 하면서 서울로 가는 통문 중에 있는 말이 함춘군 창운이 도유사로
있으면서 단자(單子: 명첩단자) 및 보전(譜錢: 족보 만드는 비용)은 모두 도유사집에 납부하라는 것이라 먼저 명동에 가본 즉 이유경이 부모를 위하여 양주를 걸군(乞郡: 조선 때 문과에 급제한
선비가 노부모를 모시는 가난한 처지를 들어 고향의 수령 자리를 임금에게 주청하던 일.)
했기 때문에 함춘군(昌運)은 양주에 있었다.
그래서 보청을 창동 이참봉 유향 집으로 이설했다. 창동에 간 즉 참봉유향은 보사의 내력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파했다. 참봉유향은 승지 수붕의 손자다. 무진보, 임술보, 무인보가 책상위에 있었다. 내가 먼저 우리파의 전후보체가 종래 바르게 되지 못한 사유를 말하고 또한 분보(分譜)의 뜻을
제시한 즉 참봉이 말하길 보체는 마땅히 바르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어찌 분보에까지
이른단 말이요 나는 조부슬하에 있을 때 보사의 처음과 끝을 이어받은 바가 있어 금번 개보를
통지할 때 남산파(부원군파)가 염려가 되었는데 이제 종시를 보니 말이 격하게 설파하는군요.
하면서 만약 그렇다면 무인보가 몇 년이 되어도(흘러가도) 종래 개보를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 서울로부터 통문이 발송된 후에 분보설이 나온 것이요. 라고 하였다.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준비한 것입니다. 개보하는 것이 내 뜻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개보의 말은
알지도 못하고 초봄에 이영진으로 하여금 통문을 전달한 것입니다.
참봉이 말하길 내가 보기에 그 통문의 말뜻이 평온하지 않고 괴팍스런 말이 많기 때문에 마땅히
개보 하는 날에 한번 풍파가 일어날 것이고 이 또한 대단히 긴요한 일이 아닌 것 같아 반송했다.
라고 하였다. 내가 손을 뻗어 무진보를 꺼내 손수의 방주를 보인즉 참봉역시 말이 없었다.
그 후 참봉은 교동진사와 사사로이 하는 말이 휘 인문이 과연 부원군의 자손으로 우리파에
투탁하여 인관의 형제가 되었는가? 라고 하였다.
이는 비록 처음 아는 것처럼 하는 말이나 이것은 종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무진보로부터 연 3번의 족보(무진보, 임술보, 무인보)가 다 형제로 기록 되었는데 그 동생이
이미 부원군을 조상으로 한 즉 그 형이 홀로 부원군의 손이 아니라할 수 있는가.
부원군이 같은 조상이란 말이 비록 우리 가승에 전해오는 말인데 역시 증거 할 만 한 곳이 없다.
만일 쌍계사에서 함평파(평릉 효우공파)와 나주파(참판공파)의 자중지란이 없었더라면
무진보가 어찌 써 볼 수 있었으며 이것이 금석의 증안(증거)이 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필시 하늘이 이인옥으로 하여금 유인하여 지시토록 함인 것 같다.
다음날 다시 서호로 가서 이관운(춘원파)과 이신수를 만난 즉 관운이 하는 말이 무인보 때 내가
젊은 소년이었는데 내 두 형이 나에게 말하길 보청에는 절대 왕래하지 말라고 하여 내가 그 까닭을 물어본 즉 형이 하는 말이 보체가 많이 잘못되어 오래잖아 남산파로부터 마땅히 개보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두 형님들의 말이 귀에 항상 들리는 것 같았는데 그 후 남산은 종래 개보한다는 말이 없어서 남산은 잔패되어 보사(譜事: 족보 만드는 일)할 여가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종시를 보니 생각한 바와는 다르군요. 어찌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히 지내셨나요.
이에 내가 처음 창동에서 참봉과 주고받은 말로 답하였는데 이는 종래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비록 서호(이관운)와 창동(이참봉)이 보사를 주관하여 보체를 의논하여 정하는데
이르러서는 대종회가 아니라 가히 합의를 볼 수 없고 종회를 개최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장양공파 종회장인 이협(李埉)을 찾아가서 발문(發文)을 청하여 종회를 5월8일에 창동 이참봉
집에서 대종회를 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전날에 서호종인(이관운)이 내가 그 당시 여관에 머무는 창동 숙소를 찾아와서 같이 동숙할 것을 청하여 허락을 했다. 그날 밤 서호(이관운)와 창동(이참봉) 양종인이 나에게 말하기를 매번 분보를 하고자 하는데 만약 분보를 하면 연계는 어떻게 하고자합니까. 내가 말하길 마땅히 임술보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고 하자 양 종인이 말하길 부원군을 시조하여 분보를 한다면
가히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만일 3세를 연계한즉 한 할아버지의 자손으로서 둘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은데 그 족보가 효상(爻象: 좋지 못한 일)이 없지 않을 것이요.
하기에 나 정색을 하고 말하길 효상은 나 또한 알고 있는 바이며 이는 내 또한 대응할 방도가
있으니 마땅히 전후보사를 나라에 물어 나라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하니 양종인이 말하길 그 같은 뜻을 존중 할 테니 내일 종회 때에는 분보 한다는 말을 발설하지 마시오.
오직 보체를 바르게 한다는 말만 한다면 우리들이 당연히 거중(居中: 양편 주장을 중간으로 조정하는 것)합의를 해서 보체를 바로 할 것이요 일찍이 장로의 말을 들어보면 보사 때마다
남산(부원군파)이 괴격한 말을 해서 싸움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금번 종회 때에는
전과 같이 하시지 말고 순리적이며 편안하게 서로 의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명일 종회에는 노인과 젊은이들에게 전후 보사를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분보 하겠다고 말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아무런 허물없이 답하기를 분보 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 같은 지경에 어찌 한바탕 풍파가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어지럽게 들떠있으면 종회가 성사가 안됩니다.
하기에 내가 말하길 모두 의논해서 보체를 바르게 한다면 내 어찌 괴격한 한말을 할 필요가 있겠소! 하였다. 다음날 종회에 서울과 지방에서 많은 종인이 모였다.
나에게는 전에 보소에서 다투던 말들을 진실로 머리에 감추고 양종인의 말을 따라서
다만 전후보체가 다 바르지 못하니 금번에는 반드시 바르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발언했다.
난동에 사는 수사 이수붕이 말하길 무진보는 매우 거칠며 간략하고 임술보는 호번(浩煩: 넓고 어지러운 것)에 가깝고 무인보는 무진보,임술보 양족보의 중간 보체라 하겠는데 남산파에서
보체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일반인들이 믿을만한 특별한 문서라도 있는 것인가! 항차 무인보는
참판공이 보책을 바르게 한 바가 있어 금번 보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 라는 것이다.
내가 미처 대답을 못했을 때 이종운이 서둘러 말하길 무인보는 비록 우리 집에서 관여 한 바로
알고 있는데 조부께서 만년에 사람이 없어 족보의 참뜻을 그르쳤다고 가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남산파로 말하면 수보 때에 한번 오고간 후로는 종래에는 오지 않아 남산파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어 보체가 이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종운은 참판 유신의 손자다.
내가 이수사 수붕에게 말하길 다른 문서를 믿을 것 없이 임술보 때 고현파에서 소장한 가승이
나온 바 있는데 믿을 만한 문서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시 소매를 걷어 무인보 책을 꺼내 놓고
억창이 지은 호구변의를 가르키면서 말하길 우리가문에 무진보부터 다투는 말씀인 즉 이 변의인데 진실로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무인보 호구변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술보의 연계가 이미 고현가승에서 나왔는데 무인보는 가히 의심할 단서가 없고
단지 말씀드리자면 임술보 때 이 문서가 와서 서울 문중에 보여줬을 때 단지 부원군의 연계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쪽 파나 저쪽 파나 선계가 서로 참착(參錯: 교착-뒤 섞이어 고르지 못함)된 것을 처음에는 문서를 대조하고 또한 보관하지 않다가 이제 돌아가서는 고현가승을 의심하는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임술보를 주관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선계의 서로 뒤섞인 것을
대조하고 보관하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임술보를 고친 바 있는 무인보가
과연 중용을 택한 족보라 할 수 있습니까. 하니 수사 수붕이 상세히
변의(辨疑)를 보고 대답할 바를 몰랐다.
참봉유향이 마침 수붕과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앉아서 사적으로 말을 하는데 어떤 대화인지
알지는 못했으나 잠시 넘겨다 본 즉 무진보에 인문이 부원군을 선조로 삼은 곳을 지적하여
보여 주면서 이것으로서 남산(부원군파)이 흠집을 잡아서 물의를 야기한 곳이라고 운운 하였다.시간이 지나서 수붕이 나를 향해 하는 말이 보체를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말하길 합보의 보체는 당연히 편수에 시조이하 분파처를 쓰고 역시 당연히 항렬에 연계해서
짝지어 쓰고 자손을 기록하는 것이 가하다고 봅니다.
임술보, 무인보, 양족보는 비록 합보라 하나 각권과 각 편이 합보의 보체가 아닙니다. 하니 수붕이 말하길 그렇다 하고 두루 종인들에게 물어 본 바 모두 그렇다. 라고 동의했다.
이관운이 말하길 서울종론(宗論)은 이미 정해졌는데 지방의 종론(宗論)은 어떠한가 하니
이인옥 이홍심이 향도유사로서 참석했는데 이인옥이 말하길 향론인 즉 전에 이미 보체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 했는데 이제 보체를 바르게 한다니 다행한 일입니다.
이홍심(평릉 효우공파)이 단독으로 말하길 우리가 보사 중에 남산파가 외부로부터 내부로 가는 것은 하늘의 도리가 알선하는 것이다. 라고 이르자 말이 끝나기 전에 내가 심히 분개하여 갑자기
큰소리로 밖으로부터 안으로 간다는 것이 이르되 우리파가 선회하여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인가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 때 참봉 유형이 상복을 입고 밖에 있다가 들어와 앉아서 말하길 평릉 종시의 말은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은 반드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천도인 것처럼(천도의 알선으로 들어온다는 뜻)반드시 본래의 위치로 돌아온다는 뜻으로 우리 가문의 보체 역시 스스로 바르게 돌아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남산 종시가 과잉 발언한 것 같습니다.
홍심이 말하길 참봉의 말이 과시 내말과 같습니다.
나의 분통이 종래 풀리지 않았지만 돌이켜 생각한즉 범사에 필요 없이 상처를 내서는 안 되고
또한 강하게 다투는 언사는 어느 지경에 이를지 알지 못해서 저편이나 이편이나 향인의 보사일로 서로 다투는 것이 보고 듣기에 해괴하기 때문에 분을 참고 그만뒀다.
만약 곁에 있는 사람이 무진보에 인문은 부원군을 조상으로 한 사실로 천도설을 꺾었다면 심히
통쾌한 일이나 그런 사람이 없으니 어쩌겠나. 대저 효우공파가 우리파를 저해(詆害:은근히 해롭게 하는 것)하는 이유는 무진보사의 투탁한 사실을 무릇 자취를 숨겨야 했기 때문에 홍심의 말이
그러했던 것이다. 그 후에 참봉유형이 나한테 하는 말이 종시를 보니 기색이 두려워 풍경이
좋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체모를 돌보지 않고 석파(釋破) 하였다고 했다.
그 후 홍심이 나를 보러왔는데 내가 그때의 실언을 절절히 질책한 즉 그 역시 변명하기에 내가
무진보의 부원군을 조상으로 한 내용을 말하니 홍심이 대답하기를 양(襄: 양과 번은 형제로
인문의 아들들이다) 자(字)파가 이일을 이렇게 했다고 하니 역시 심히 무식한 말이다.
양과 번은 다 같이 인문의 아들이고 양의 아버지 인문은 부원군을 선조로 모신 즉 번의 아버지가 인문인데 부원군손이 아니란 말인가! 그것은 말을 회피하기 위한 것을 가히 알 수 있었다.
보체는 이미 정해져 시조이하 자자를 쓰기로 한 즉 시조아래 차례로 3세에 자자를 쓰고
상의동정공(李琳)과 부원군(李光逢)은 형제가 되었다.
상의동정 연세가 무진보에서는 원나라 순제지원2년 병자년(1336년)에 75세가 되고 임술보에서는 원나라세조지원13년병자에 75세인데 세조지원13년병자에75세이면 고려신종5년 임술생이다.
신종임술년(1202년)부터 충숙왕복위원년(1332년)임신까지 그간이 130년이다.
부원군이 충렬왕 을해(1275년)에 정당문학을 하시고 충숙왕 갑인(1314년)에 상호군을
기미(1319년에 동지밀직사사, 경신(1320년)에 문하평리 충숙왕복위 임신(1332년)에 삼사사로
벼슬을 하셨으니 을해 부터 임신까지 58년이라 그 당시 연세가 비록 80이라 하더라도
상의동정보다 40년 년하가 된다. 만약 순제병자에 75세이니 순제병자는 충숙왕 복위5년인즉
부원군과 상의동정은 누가 형이고 아우인지 모른다. 그것이 같은 시대란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원나라 순제병자로부터 75세를 위로 계산하면 원종3년 임술생이다.(1262년)
상의동정의아들 요(堯)가 고종34년 정미년에 태어났는데 원종은 고종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원종 임술에 태어나고 아들이 고종정미에 태어났다면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또한
고종정미가 믿을만한 문적이라면 堯의손자 현우가 이조에 들어와 직장동정이 되었으니 고려고종정미년부터 이태조 임신(1392년)까지 146년이라 3세지간이 146년이면 1세를 30년으로 하면
요(堯)의 호구변의는 심히 의심이 가는 일이다.
부원군의 연세가 얼마인지 가히 알지 못하고 또한 나의 고현가승을 보면 상의동정은 나의
판례빈시사부군 휘(諱) 연(延)과 형제간으로 되어있다.
연세를 변의 하는 것을 일찍이 강숙(講熟: 강의해서 익히는 것)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호구변의를 보고 고려사를 상고하여 부원군의 벼슬에 나아간 해(年)를
계산한 즉 과연 의혹이 생긴다.
그것은(선조의 연대) 살피고 신중을 기해야할 막중한 도리이기에 감히 갑자기 자자를 쓰지 못하고 이것을 창동 참봉유형과 서호 이관운에게 상의해 본 바 참봉의 소견은 극히 옳다 하고, 서호의
이관운은 우리 시조아래 년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진보에 10세는 다 같이 자자를 쓰지 않고 임술보는 비로소 자자를 썼는데 이것도 무진보 같이 자자를 쓰지 않는 것이 보체의 당당함을
위해서 대단히 옳은 것이나, 만일 다 자자를 쓰고 부원군만이 자자를 쓰지 않은 즉 두렵게도
후일에 의심의 단서가 될 것이니 내 뜻은 갑자기 자자를 쓰는 것은 종래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니 교동상사(이기주)의 뜻이 역시 나와 같아 자자를 쓰지 않고 돌아왔다.
집에 있으면서 문중의 노소에게 말하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가문의 고현가승 앞에 언이 있은 즉 언은 우리의 시조라 시조이하 3세 세계는 면천에서 나오고 부원군이상 3세 세계는 고현가승에서 나온 즉 상하세계가 서로 부합되니 단정컨대 가히 의심이 없다.
상의동정의 년갑을 이르되 호구를 말할 것 같으면 향종인이 종회에서 처음으로 전해 나온 것으로 호구를 명확히 증거 할 수 있다면 호구서법이 반드시 아버지를 쓰고 할아버지 증조3세를 써야
하고 호구가 무진보에서 나와서 만일 믿을 만 하다면 무진보 수보 때 상의동정 상하10세를 자자를 쓰지 않았겠는가. 저들도 역시 그 호구를 믿지 못한다는 것을 이로서 가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파는 고현가승이 믿을 만한 문적으로서 나의 양 선조이신 죽음, 죽곡 문집 중에 시조로부터 부원군에 이르기까지 5세 연계가 그동안 다년간 경과하여 금석지문으로 행세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어찌 가히 저들도 역시 호구를 불신하여 자자를 쓰지 아니했겠는가.”라고 했다.
이 말은 나에게 깨달은 바 있어 지금 생각한 즉 지난날 서호의 말이 역시 식견이 있는 말이었기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 했다. 다음해 2월20일 집안간인 영규와 더불어 서울에 올라갔을 때
보청에서 갈등사가 있었다. 증문파 이몽정(극해파)의 부인이씨의 아버지 조영(兆榮)은
나의 방(傍) 6대조인 송림파이다. 몽정은 억창의 방조다.
사단의 의심스언일은 이보다 심한 때가 없었다.
족보가 있기 전에 피차 파와 계보가 확실치 않아 저쪽은 함평이씨 이고 이쪽도 함평이씨라 관향으로서 함평을 쓰든 함풍을 쓰든 내 죽곡 선조가 등과할 때 이름을 봉투 안에 든 것이 지금도 있는데 함평으로서 관향을 썼고 소림파 역시 관향을 함평이라 했다.
증문이 비록 함풍을 써도 이는 곧 함평을 말함이다.
동성혼인이 세상에 간혹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병란(임진왜란)이 있을 때 있었던 일이다.
휘 조영(兆榮)의 아들 린(璘)은 무오생인데 인진왜란 때에 35세라 가장어린 누이동생이
혼인할 때에는 병란시절이다. 증문파와 송림파는 불과 수십 리 거리에 있었다.
이 같이 가까운 거리를 두고 혼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일이 오래 되어서 물어 볼 곳도 없었다. 본파의 자손들은 몇 사람이 안 되는데 섬에서 살고 있어 내가 가까운 파라 법적인일을 하고자할 때 나에게 오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겸해서 내가 대신 행사를 하게 되었다. 서울에 올라간 후 종회가 창동에 있었는데 이른바 연혼 사건인데 석가산동 묵운(默運:배원파)이 격렬하게 말하기를 둘 다 족보에서 빼버리는 것이 옳다고 하니 주동교리 경운(윤신의 손자)이 말하길 이런 일들은 간혹 있는 일이니 족보에서는 뺄 수 없고 다른 예를 좇아서
거서거배(去壻去配: 사위도 제거하고 부인도 제거하는 것)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유형 관운이 말하길 이는 집안에 대 변고로 거서거배만으로는 안된다고 하자 내가 말하길
거서거배로 그치지 안을 것 같으면 장차 어떻게 처리해야 좋소. 경운이 말하길 증문파는 몽정을 제거하고 송림파는 조영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였다.
내가 말하길 만일 주혼자를 빼버리기로 하여 조영을 제거한다면 증문파는
몽정의 아버지 휘 운(雲)을 제거하는 것이 옳다. 하니 좌중에 모든 사람들이 이말이 옳다고 했다. 운은 증문파의 도(都: 우두머리)선조다. 그 후 증문파 이장운(극해파 광림의 6대조)이 와서 말하길 만일 거서거배를 않고 양가의 주혼자를 빼버리면 운(雲)자를 빼버리는 것이 옳은 말이나
운자를 빼버릴 것 같으면 함평군(극해파) 종파가 다 해당된다.
이것은 종가를 뺏는 혐의라 하면서 보청에서 논쟁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成南崖(남애 정휘량)와 曺南溟(남명 조식) 양가 일을 증거 하면서 거서거배로서
의논이 정해졌다.
자자를 쓰는 말에 이르러서는 집에서 전하는 비록이 한 문중의 뜻임을 말하니(이림은 연과 연행우서로 광봉의 형이 아니다) 교리 경운이 말하길 임술보는 우리집에서 수정한 것이기에 선대가
사사로이 기록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문중에 남산파가 과환지벌(科宦地閥 ; 벼슬아치나 지역유지) 이 우리와 양보할 수 없는 문중인데 다만 부원군의 연대의 기록이 상의동정(이림)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형제가 40년 연세차이가 세상에 많이 있는 바는 아니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집 형제 중에 죽은 백부님은 형과 막내가 나이차이가 근 40입니다.
이것은 가히 말할 필요는 없고 선조를 살피고 근신하는 도리로 자자를 쓰지 않는 것이니
심히 이는 옳은 이치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길 우리 시조(언) 아래로 연대의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 시조가 과연
태조 때 사람이라면 상의동정까지 365년이 됩니다.
시험적으로 부자상승 30년을 1세로 보고 계산하면 12세(11대)가 되는데 다만 5세(4대)만 있으니 그 나머지가 7세(6대)가 됩니다. 이리하여 무진보 10세 자자를 쓰지 않은 것은 살피고 근신
하는 도리로 그리 하였으나 임술보부터 처음으로 자자를 쓰고 금번 보체가 만일 무진보와 같이
불서자자(不書子字: 자자를 쓰지 않는 것)를 준수 한다면 부원군 역시 역시 마땅히
불서자자 해야 되는데 부원군 윗대는 이미 자자를 쓴 즉 부원군이 홀로 자자를 쓰지 않는 것은
상의동정호구만 믿는 것이 됩니다.
호구가 만일 믿을 만 하다면 호구가 이미 나온 후에 무진보에 왜 자자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 호구만 믿음이 가서 자자를 쓰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니 좌중이 말하길
이것은 오직 본파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지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다.
나동종인 흥운(홍원파)이 말하길 자자를 쓰는 것은 이미 의논하여 정하였는데 다만
남산(부원군파)이 경향제종 파를 다 부원군 자손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라.
심히 이것은 불가합니다. 교리 경운이 말하길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이씨가 본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없었는데) 본관이 나타난 것은 부원군이 나와서 본관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니 (득관조 이시니) 우리가 이씨로서 이것이 가히 공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면서 자손 된 자의 언어로서는 실언하신 것 같습니다. 흥운은 참봉(유형)의 계부(삼촌)다.
이것은 서로 사유를 시비하는 중에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전해 받은 바 있어 발표하는데 이날 상사동 정언동식이 역시 회의 참석키로 했지만 병조좌랑으로서 사은(謝恩: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관계로 늦게 도착하게 된 것이다. 원주진사 영식, 공주좌랑 중권도 다 참석했다.
영식과 동식은 양양파 휘항(彙恒 : 獻納)의 손이고 공주좌랑 중권은 교동파로 휘 안상파다.
그 때 초보가 양화도 이신수(李頣壽)집에 있기 때문에 자자를 쓰지 못하고 회의를 파하였다.
그 후 참봉유형과 더불어 날자를 약속하고 양화도에 갔는데 동식은 입직(숙직)관계로
오지 못하고 나와 조카 운규와 중권이 동행했다.
그날도 10여인이 모였는지라 한편 이것도 일종의 종회라 하겠다.
간략하게 술잔을 나누면서 같이 양화잠두 상류로 유람했다. 풍광이 절승이다.
일행이 신수집에 도착하여 초보를 꺼내 놓고 자자를 쓰고자 한 즉 신수가 난색을 표명하였다.
내가 두해(경술년;1790년과 신해년;1791년)에 걸쳐 서울에 가서 서울 종인들에게 얼굴 붉히고
난색을 표명한 적이 없으나 이날은 내가 신수에게 사리를 들어 질책했다.
참봉이 말하길 내일 종회는 이미 정해졌는데 어떻게 두 마음을 품는단 말인가.
내가 마땅히 쓸 것이요 하고는 자필로 자자를 썼다.
무릇 족보 일에 대한 전과 후를 생각하면 부원군파가 치욕을 받게 한 것은 모두
스스로 내가 한 것이 되는 것이다.
무진보 편수 때 같이 족보를 하지 않은 것은 엄밀히 말하면 잘한 것이나
명첩단자(초단)를 만일 가지고 왔더라면 어찌 별보의 치욕을 받았겠는가.
비록 별보라도 즉시 통문을 발송해서 별도로 편수한 것을(별보) 서울과 지방에 통고하고
보첩을 색출하여 삭제하고 우리가 별도로 독자적으로 가승을 수보하여 편수 했다면
저들의 무진보는 반드시 쓸데없는 족보가 될 것이다. 임술보 때 고현가승은 우리가문의 문서다.
저들이 만약 부원군을 같은 조상으로 아니 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각자 족보를 한즉 향파들은
무진보의 반졸(叛卒:배반자들)들이 될 것이다.
진실로 여론을 감당하지 못하니 경파역시 난처했을 것이다.
비록 합보를 이 같이 별보로 한 연후에야 합보한 즉 보체가 반드시 별권 도식에 지나지 않는다
억창이 어찌 감히 무인족보에 변의를 전하겠는가. 우리 가문의 인품이 오직 직선적이고 졸열 하여 일마다 경솔하게 부딪치고 해서 합보 한다 해도 깊은 생각이 없었다.
저 평릉파들도 자체적으로 무진보 만들 때 비록 부원군을 조상으로 하는 문서가 있으나 깊이
감추고 내놓지 않아 세월이 오래 흐르면 다시는 알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고현가승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나온 즉 저들은(평릉파:인문조 후손) 사사로이 서로 놀래고
서로 돌아보면서 정직하지 못하더니 임술보 만드는 날에는(3세연계가 이뤄진 다음) 오로지
고현가승은 계획적으로 의심이 가는 문서라는 데에 일심전력 다 하였을 뿐 아니라
이내 억창으로 하여금 상의동정 문적을 빙자하여 이현 참판에게 공포스런 행동을 하도록 하자
참판이 개보를 하도록 허락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고현가승이 처음 나올 때는 여타 의심의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내 인정도 아니고 이치에 가깝지도 않은 말로 변의를 했는데 먼저 선계의 서로 착오되는 것을 조관(照管:살피고 보관하는 것)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이르되 그럴 듯이 꾸며서 기교를 부리고자 하나 이내 졸렬한 결론에
이른 것과 같다. 서울 종인들이 무인보 호구변의 말뜻을 알지 못하다가 내말을 듣고
비로소 해괴하다 했다. 그런데 주동의 젊은 교리 정운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내 마땅히 변의를
찢어버리겠다. 고 했는데 임술보는 승지 윤신이 수정한 바 있고 교리는 승지의 손자다.
이른바 무인보청 활자를 손으로 새기고 보관한 집이다 보판(譜板: 족보를 찍는 나무활자판) 을
그 집에 두었다. 억창 부자가 (족보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각자(刻字)를 많이
구입하고 (돈을 주고) 매입한 유형이 무인보 전후 수 십 년간 간행한 것이다.
이제 처음으로 보청에서 보판을 꺼내 보니 원판을 쪼개고 고쳐서 발행하고 원래 족보의 파를
빼다가 파보에 넣는 등 보기에 극히 해괴하고 참혹했다.
보소의 모든 의견이 보판을 불태우고 무인보는 엄치하여 보지 못하도록 함이 옳다는 것으로
이렇게 의논을 정했다. 금번 향파의 초단 역시 이 같은 것이 많았다.
함평 이사련 홍직이 그 같은 파 모든 족속에게 발문하기를 당당한 천자의 조정에서 신하로
시종한자들이 어찌 개자식들과(浦漢) 각중에 조상을 같이 할 수 있는가. 라고 하였으니
그 파의 난잡상을 가히 알만하다 하겠다.
만일 이 같은 일이 금번 보사에 또 있다면 가히 한심하다 하겠다.
서울 모든 종인 중에 오직 주동 교리 경운이 보사를 주관한 즉 족히 믿을 만하다.
이 같은 일은 과연 독단적으로 주관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다.
곤동(壼洞)의 첨정 이만운이 박학다식해서 칭송이 자자한 사람인데 조정의 교지를 받들어
문헌비고를 찬진한 관계로 수차례 포상을 받았다.
내가 찾아가서 보고 말하길 이같이 典例와故事로서 다른 족보일도 많이 알 텐데
항차 우리 가문의 보사 일에는 참여하여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즉 대답하는 말이 우리가문의 보사일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였다.
창동(참봉유형)은 보사에 조금 익숙하고 사람됨이나 문장이 보사를 주관할 정도로
감당할 만하다 하더라도 근엄한 체통에는 결함이 있는 것 같다.
그 나머지 유사는 많으나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은 없다.
금번 보사가 비록 필경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나 만약 또 전과 같은즉 차라리 각자 가승을
수보하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다. 슬프다 전후보사에 의리를 명확하고 바르게 한 이는
우리가문 같은 곳이 없다. 별보의 치욕을 취하고 의심을 전하는 모욕을 받은 것도 다 우리가
자취한 짓이다. 저 밖에 사람들은 그 전말이 이 같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저 파중에서 정직하고 솔직한 이들은 속이거나 숨기지 아니했다.
쌍계사 종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종열(기성군파 몽린의 후손)과 동행했다.
이종열이 말하길 우리 가첩에도 역시 부원군을 선조로 하고 세계는 죽곡께서 양양부사로 있을 때 이응망의 집에서 베껴낸 것이었다. 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집 청장의 가승중 사의(辭意:말의 뜻)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창동 보사 회의 때 나주도청(羅州都廳)에 다니는 종인 이익조(기성군파 몽구 후손)가 가지고 온
소첩에도 역시 부원군을 시조로 했다. 이것은 나주 도유사 이인옥이 나와 함께 본 것이다.
우리 집안간인 진사 대규가 삼남 이재복집 근방에 살 때 오래 감춰 둔 장서중에 한 개의 소첩을
내왔는데 이것도 우리 부원군을 같은 조상으로 한 가첩이었다.
이것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파(인문조 후손)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들이 말하길 과연 전해오는 문서가 있기 마련이다. 라고 했다.
함평종인 이종규 역시 교동진사 기주에게 말하길 금번 개보 때에는 우리파는 당연히
부원군파로 돌아가겠다. 고 했다.
경술년 서울에 갈 때 마침 함경도에 있어서 해가 지나도 돌아오지 아니하자 그 아들이 단자 중에서 그 파(派)의 것을 찢어 버렸다. 이 같이 몇 사람 외에는 오로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암암리 서로 저주하여 우리파로서는 별록이 되게 하였다.
또한 시조묘원에는 종래 부원군을 모시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슬프다 별록이라는 말이 어찌 하필 그 같은 논리로 비교 한단 말인가.(부원군이 별록에 있어 배향 할 수 없다는 말)묘원에 대하여는 평릉사정촌에 옛날에 진사 순지와 만호순화 묘지아래 제각이 있었는데 참봉유인이
무진합보이후에 시조를 묘각에 추향(追享)하기를 수사공 춘수(春秀) 효우공 접(摺)
진사 만호(萬戶)를 나렬 하여 배향했는데 이를 시조묘원이라 했다.
보사일로 마음이 불안한 고로 이로서 문적의 중한 의사를 나타내고자 이 같이 묘원을 만들었다.
기유년 겨울에 묘원의 일로 불갑사에서 종회가 있었다.
평릉종인 홍심이 나를 향해 말하길 무진년 시조를 이곳에 추향한 것은 우리 참봉의 힘이다.
라는 것이다. 만일 시조를 위하여 묘원을 설립한즉 어찌 하필 진사만호의 묘 아래인가!
또한 평릉일파 독자적으로 창립할 수 있는 일인가?
그 후 사련 이홍직이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진사 만호를 출향하고 장양공과 기성군을 배향한즉 만호자손이 단독으로 묘원을 만든 것은 본래 우리 양(兩: 둘) 할아버지를 위한 것인데
어찌 가히 사람들이 보고 듣는데 출향 한단 말인가. 하면서 양파 간에 다퉜다.
심히 분위기가 좋지 않자 종국에는 사련이 조정하기를 만호는 출향하여 초포리에 별도로
묘원을 세우고 진사는 매안했다.
우영장(右營將) 이응운(李膺運:춘원파)을 움직여 추가로 장양공을 배향했다.
기성군은 효우공과 더불어 형제인 고로 또한 추가 배향했다.
금번 보소에 납단 시 평릉 찰방(察訪) 이명용(李命龍) 방주에 장양공 추배 시 만호를 출향하지
않겠다는 뜻을 갖고 힘껏 싸웠다는 등의 말이 침핍(侵逼: 침범하여 핍박함)함이 있기 때문에
보청으로부터 본가에 통문을 발송하여 주(註)를 고치게 하였다.
초단을 수정할 때 선계를 잘 갖추지 못한 죄로 함평 도유사에게 통문을 보내 질책하였다.
찰방(察訪)은 만호의 손자다. 일단 장양공을 추배한 후부터 문서가 서울 종인에게 주요함을
칭하면서 묘원을 중수한다고 금전을 거둬들인 일이 한 두 번에 그치지 안했다.
서울 종인들은 그것이 진사 만호의 묘각인줄은 알지 못했다.
오직 평릉파로서 아는 것은 이것은 나의 시조가 살았던 땅인 고로 본래 시조를 위해 묘원을
설립한 것이 이와 같이 되었다. 이제 향사우가 되었는데 주동교리 형제가 말하길
우리시조 및 장양공은 비록 왕가에 공훈이 있다지만 역시 함평사림의 숭상하고 받드는
의(義)가 없다면 자손이 함께 받드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니 보는 바가 대단히 밝은 것이다.
무릇 서울 종인들은 오직 향종인의 말만 믿어서 오착된 바가 많다.
시조(이언)는 증손 흥위의대장군 의 영귀로 부원군이 되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영증(榮贈)이 어찌 아버지 할아버지에 영증 하지 않고 유독 증조에게 만 할 수 있는가?
시조로부터 흥위위대장군(순지)까지 대수가 비록 4세이나 년 수로는 290년이다.
290년간에 어찌 4세이며 흥위위대장군이 만일 시조의 증손이라면 상의동정호구는
단연 믿을 만한 문적이 아니다.
시조(이언)로부터 신호위(화)까지 몇 세가 없어졌는지 알지 못하므로 자자를 쓰지 안했다.
흥위위대장군(순지)이 시조의증손인 즉 신호위대장군(화)에 어찌 자자를 쓰지 않았는가.
연수가 290년이 되는 것이니 사건의 경과가 이렇게 심할 수는 없다 고봉기대승은
나주 초동파의 만호종지의 사위로 함평군(극명)의 묘지명을 찬(撰)하면서
역시 신무위대장군(이언)시조의 직함을 썼는데 경신년 고현가승 출현 후 비로소
함풍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극명은 함풍군 그 아들종생은 함평군이다.)
이언이 부원군이라는 것은 원래 옳지 않은데 갑자기 시조 부원군이라는 말은 향종인들이
일찍이 부원군 휘 광봉의 자손으로서 그 형적을 엄폐하고자 혼칭한 것이다.
비로소 이언이 부원군이라는 옷을 입은 것이다. 금번 초보수정시 참봉유향이 범례초안을
제정해서 쓰기를 시조(이언에게)에게 부원군이라는 말은 삭제해야 하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은 고현가승 중시조 휘 언은 황현조 국학전주고주사고려수읍함풍군 2세화
승상사고려 광종조라 했는데 무진, 임술 양 족보에 관함이 비록 같지 아니하지만 삼가 살펴 보건데 우리 죽곡집에 중국 사람과 문답했는데 나는 용서인이다.
그 뜻은 우리시조가 황조인이라는 것이 고현가승에 있고 이것으로 과연 증거가 되는 것이다.
만일 상의동정(이림) 호구가 믿음이 가면 고현가승은 심히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상의동정) 호구가 향종인에 의해 베껴서 나온 문자로 무진보에 이미 자자를 쓰지 아니한 것은 호구를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연대가 추정컨대 상의동정(이림)의 증손 현우가 조선에 들어와 직장동정 벼슬을 했다면 고려신종5년 임술(1202년)부터 조선태조 임신(1392년)년까지는 191년이 된다. 191년간 다만 3세뿐인데 30년을 1세의 예로 보면 100년이 남고 대수로 계산하면 3세가 부족하다. 우리 판관공 휘 희림이 부원군의 7세손으로 조선조에 입사 했다.
부원군의 연세는 비록 나타나는 곳이 없지만 충열왕조의 옛 신하로서 3왕조에 정사를 해온
이력으로 충숙왕조에 삼사사가 되었다. 그 때 연세가 필시 많았을 것이다.
가령 89세면 충숙왕 임신(1332년)부터 조선태조 임신(1392년)년까지 61년이 되는데 89歲를
병산한다 하더라도 89歲로 총 계산해도 불과 150년에 불과하다. 30년을 1世로 보면 5世 정도가
되는데 실제는 7世이니 2세가 남는다. 저 파는 3세가 부족하고 우리는 2세가 남는다.
모두가 심히 의심스런 점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상의동정호구 연갑이 고려 세조지원 위에 속한다면 크게 보아 이것은 옳지 않다.
우리 부원군에 자자를 쓰는 것은 실로 상의동정 연갑에 비해 혐의가 없는 것이다.
슬프다! 인간사에 계차(系次)라는 것이 얼마나 신중한 일들인가.
평릉파가 비록 무진보소에서의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 무진보에 부원군의 자손이란 것이
현저히 들어났으니 다시는 변명의 도리가 없다. 비록 경파들이 사사로이 감춰둔 문서가 있다면
역시 당당하게 마음을 열고 숨김없이 우리로 하여금 의혹이 없도록 함이 옳은 것이다.
족보를 3번이나 바꿨는데 피차 의심을 품고 종래는 상호 석명하지 못했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나와 같이 아니함을 탄식하노라. 어찌어찌해서 우리 가첩중에 영파정(潁波亭)부군 형제항렬로
륜(崙), 암(巖), 방(坊)의 휘자가 있는데 어디에 사는지 알 수가 없다가 무인보 권말(卷末)별록에
륜(崙)의 자손이 홍천에 있다는 기록을 보았다.
이는 우리와 같은 파라 별록에 두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그 파의 문적(문서)을 내가 눈으로 보지는 못해서 의혹이 없는 것은 아니나 경술년에 서울
갈 때에 홍천에 가도록 사람을 보내본 즉 그 사는 곳이 조그마한 지역으로 이름 역시 알지 못하고 한 고을을 돌아다니다가 간신히 찾아보니 지촌이다. 그 파의 두 사람이 와서
그 문적을 본 즉 가정(1522년-1566년)과 만력(1573-1619년)년간 관인이 찍혀 베껴서 나온 것을
보니 휘 륜(崙) 상하 세계가 명백하고 의심이 없어 합단(合單)하여 족보를 같이 했다.
이것도 일가 족속을 거둬들이는 한 방도라 하겠다.
이상은 우리가문의 족보사를 대개 약술한 것이다.
일언반구도 내가 감히 사사롭게 하지 않았고 집에 있는 문서가 아니면 모두 부형(父兄)에게
들은 대로 전해 오는 말이며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이 이행하거나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한 것이다. 나와 같은 년 배라면 아래위로 이어 받아서 보겠지만 수 백 년이 지나면 후배들이 어떻게
우리 족보의 역사가 이와 같다는 것을 알겠는가!
이제 소와 말의 치아(齒牙)가 나무토막이 되듯이 불원간에 나도 세상을 떠날 것이니 이 기록이
만에 하나라도 후손인 그대들에게 증빙의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朝鮮 정조15년 申亥 서기 1791년 12월 16일
시조 광봉조 후손 師稷 謹識
2009년 6월 15일
시조 광봉 祖 26세손 이권행 정리(국역)
함평이씨 족보사실록 원문 (조선 영조대왕때 이사직 선생이 저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