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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진행절차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음주수치에 따른 면허구제기준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음주수치 신청조건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에서도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
능성이 높아지지만 음주수치가 높게 측정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수송을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경우,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그냥 가
버리는 바람에 운전을 하게 된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다고 해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음주수치 신청조건
이의신청은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혈중알콜농도 0.120%가 초과된 경우 운전면허구제 방법은?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음주수치가 0.120%가 초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운전경력
이 좋고, 생계 등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으며, 위법한 단속에 의해 운
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급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운전하게 된 경우 등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
수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완전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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