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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초이론 |
강 사 : 신 영 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중부지부
목 차
회계기초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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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란?----------------------------------------- |
1 |
2. 기업회계와 공동주택회계의 차이점 ---------------- |
1 |
3. 재무제표의 목적 --------------------------------- |
1 |
(1) 대차대조표의 목적 ---------------------------- |
1 |
(2) 손익계산서의 목적 ---------------------------- |
1 |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목적 ------------------ |
1 |
(4) 자본변동표의 목적 ---------------------------- |
1 |
4. 표준 계정과목별 해설 ---------------------------- |
2 |
(1) 대차대조표 항목 ------------------------------ |
2 |
(2) 손익계산서 항목 ------------------------------ |
3∼4 |
5. 공동주택회계의 특징 ----------------------------- |
5 |
(1) 관리비출연금(관리예치금)의 납입 --------------- |
5 |
(2) 월차 결산제도--------------------------------- |
5 |
(3) 월별 관리비의 산출ㆍ부과ㆍ수납 --------------- |
5 |
(4)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 |
5 |
(5) 퇴직급여충당금의 월별계상 -------------------- |
5 |
(6) 회계처리의 다양성 ---------------------------- |
5 |
(7) 계속성의 문제 -------------------------------- |
5 |
(8) 손익산출구조 --------------------------------- |
5 |
(9) 의결과 집행 ---------------------------------- |
5 |
(10) 이해관계자의 구성 ---------------------------- |
5 |
(11) 공동주택관리 회계관습의 적용 ----------------- |
6 |
(12) 관계법ㆍ규정의 준수 -------------------------- |
6 |
(13) 세무관리 ------------------------------------- |
6 |
6. 공동주택회계의 결산 ---------------------------- |
6 |
(1) 결산의 정의 ---------------------------------- |
6 |
(2) 월차 결산제도 -------------------------------- |
6 |
(3) 결산정책 ------------------------------------- |
6 |
(4) 분식결산 ------------------------------------- |
6 |
7. 결산보고서 작성 --------------------------------- |
7 |
(1) 결산철차 ------------------------------------- |
7 |
(2) 결산정리사항 --------------------------------- |
7 |
(3) 결산보고서 ----------------------------------- |
8 |
공동주택 표준재무제표 |
9∼12 |
공동주택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
13∼18 |
회계연습 |
19∼25 |
회 계 기 초 이 론
1. 회계란?
경제활동에 관련된 모든 계산을 말하기 때문에 단순한 부기의 차원을 관련된 전문 지식, 즉 정치, 경제, 재정, 법률 및 경영 등의 지식까지도 다루게 되며, 부기를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해석, 설명하거나 의사 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포함된다. 넓은 의미에서 회계는 하나의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 활동을 관리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 기능은 다음과 같이 상호 밀접한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경제적 자료를 측정하고 분류하여 정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 절차의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완벽한 회계업무처리는 관리소장의 역할 중 경쟁력 있는 관리소장의 첫 번째 구비요건으로 볼 수 있다. 아파트 회계실무에 처음 접했을 때의 당혹스러움은 자격취득 시 배워둔 회계원리나 일반직장에서 습득한 경험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기 업 회 계 |
아 파 트 회 계 |
• 기업경영의 성과인 손익계산과 재정상태를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 계산하는 회계를 말한다. 즉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영리, 이윤추구, 자산을 자유롭게 사용(업적 평가기준→당기순이익) - 기업회계기준(건설업; 건설업회계기준)이 있다. |
•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가 그 재정의 상태와 운영내역을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수단이며, 당해 단지의 자금운용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평과와 검정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기 위한 의사결정에의 주요 정보제공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비영리성, 공공성, 제약(법적, 계약적, 예산적)→재량권이 없다. 고로 평가기준이 없다. - 아파트 회계기준이 없다. • 운영환경이 특수하여 정부기금회계와 유사함 |
3. 재무제표의 목적
(1) 대차대조표의 목적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손익계산서의 목적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현금흐름과 수익창출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목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또는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한 재무보고서이다.
(4) 자본변동표의 목적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4. 표준 계정과목별 해설
(1) 대차대조표 항목
계 정 구 분 |
계 정 해 설 | ||
자산 |
유동자산 |
현 금 |
관리소 시재를 위한 현금 |
제 예 금 |
관리소 운영ㆍ적립자금(00예금, 000예치금) | ||
관리비미부과금 |
당월발생관리비 집계액(익월부과 예정액) | ||
관 리 비 미 수 금 |
기 부과 미회수 관리비부과금 | ||
미 수 수 익 |
미수임대수입 등(연체료, 주차료 등은 계상금지) | ||
선 급 비 용 |
선 지급 후 일정기간 안분상각 비용(발생주의) | ||
가 지 급 금 |
직원분 대납보험료 및 계정 미확정발생액 등 | ||
저 장 품 |
유류, 일괄구입 및 분할 사용되는 소모품 등 | ||
고정자산 |
퇴직급여충당예치금 |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의 별도예치금(또는 보험금) | |
장기수선충당예치금 |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액의 별도예치금 | ||
예비비적립금예치금 |
예비비적립금 상당액의 별도예치금 | ||
수선충당금예치금 |
수선충당금 상당액의 별도예치금 | ||
주차충당금예치금 |
추차충당금(공유부지사용료) 상당액의 별도예치금 | ||
기 타 예 치 금 |
기타 수선에 관한 예치금 | ||
전신전화가입권 |
인터넷, 전화가입보증금 | ||
집 기 비 품 |
관리소, 기전실, 경비실 등의 사무를 위한 집기부품 | ||
비품감가상각누계액 |
집기비품 사용에 따른 상각비용(기간비용) | ||
공 구 와 기 구 |
수선ㆍ유지ㆍ보수를 위한 공구와 기구 | ||
공구기구감가누계액 |
공구와 기구 사용에 따른 상각비용(기간비용) | ||
차 량 운 반 구 |
관계법규에 의거한 구입차량(순찰용 오토바이 등) | ||
차량감가상각누계액 |
차량운반구 사용에 따른 상각비용(기간비용) | ||
부채 |
유동부채 |
미 지 급 비 용 |
기 발생 미지급 계상액(익월지급 예정비용 등) |
예 수 금 |
갑근세, 주민세, 연금, 건강보험료 등 일시보관금액 | ||
가 수 금 |
중간관리비 수납액 및 미확정입금발생액 등 | ||
상 여 충 당 금 |
급여규정에 따른 상여금상당액의 적립유보금액 | ||
연차수당충당금 |
급여규정에 따른 연차수당상당액의 적립유보금액 | ||
수 선 충 당 금 |
수선유지비 예산액의 부과 및 적립유보금액 | ||
기 타 충 당 금 |
주차충당금 등 별도충당금의 부과ㆍ적립유보금액 | ||
고정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
급여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상당액의 적립유보금액 | |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 유지비용의 부과 및 적립유보금액 | ||
임 대 보 증 금 |
부대ㆍ복리시설물 등의 임대보증금 발생액 | ||
자본 |
관리출연금 |
관 리 비 출 연 금 |
입주초기 관리운용을 위한 예치금 적립유보금액 |
이익잉여금 |
예 비 비 적 립 금 |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금의 유보액 | |
미처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이익잉여금 유보금액 | ||
이월이익잉여금 |
전기 내지 차기의 유보된 이익잉야금 |
(2) 손익계산서 항목
계 정 구 분 |
계 정 해 설 | ||
관리 비용 |
일반관리비 |
급 여(기본급) |
급여기준에 의거한 기본급여 발생액 |
제 수 당 |
일반관리비에 정의되지 않은 기타수당 | ||
상여충당금전입액 |
상여충당금 계상액 | ||
연차수당충당금전입액 |
연차수당충당금 계상액 |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액 | ||
복 리 후 생 비 |
복리후생 목적의 발생비용 | ||
사 무 용 품 비 |
관리실 사무행정 사무용품 사용비용 | ||
여 비 교 통 비 |
업무상 교통비, 출장비 등 | ||
통 신 비 |
인터넷, 전화료, 우편요금 등 | ||
수 도 광 열 비 |
관리소, 노인정, 대표회의실 연료비 | ||
지 급 수 수 료 |
송금수수료, 위탁수수료 등 | ||
교 육 훈 련 비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 ||
피 복 비 |
직원의 피복구입비 | ||
소 모 품 비 |
관리소, 기전실, 경비실의 소모용품 사용액 | ||
업 무 추 진 비 |
관리소장 업무추진 명목지급 수당액 | ||
감 가 상 각 비 |
고정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기간비용 | ||
체 력 단 련 비 |
직원의 체력향상을 위한 명목비용 | ||
잡 비 |
금액상 중요성 없는 기타비용 | ||
청 소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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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시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인건비ㆍ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경 비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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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시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인건비ㆍ피복비 등 경비업무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소 독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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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시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물탱크청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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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시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물탱크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승강기유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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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시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 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료에 포함 | |
난 방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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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연료대ㆍ동력전기료ㆍ난방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 |
급 탕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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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 |
수선유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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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용역시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검사비 | |
안전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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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을 위한 점검비와 진단비 | |
장 기 수 선 충당금전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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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비용 대체금액 | |
징 수 대 행 |
전 기 료 |
공동전기료 포함 한전 부과액 | |
수 도 료 |
공동수도료 포함 수도사업소 부과액 | ||
가 스 료 |
징수대행 미 시행(공용난방용은 수도광열비로) | ||
지 역 난 방 비 |
지역난방방식의 난방비와 급탕비 | ||
보 험 료 |
건물전체ㆍ어린이놀이터의 화재 및 안전보험료 | ||
정 화 조 청 소 비 |
정화조청소 제비용 또는 용역시 용역금액 | ||
오 물 수 거 비 |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 ||
대표회의운영비 |
입주자대표회의 진행비와 참석비 및 판공비 |
계 정 구 분 |
계 정 해 설 | ||
관 리 총손익 |
관리총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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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익 - 관리비용 |
관리외 수 익 |
이 자 수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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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및 예치금의 이자 발생액 |
연체료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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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납부 연체에 따른 연체료 수입액 | |
승강기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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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출입 시 승강기 사용으로 인한 수입 | |
주 차 수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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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공유부지) 사용에 따른 수입 | |
광 고 수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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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ㆍ엘리베이터 등의 광고수입 | |
임 대 수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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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및 복리시설의 임대수입 | |
재활용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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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판매수입 | |
예비비적립금 환 입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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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적립금의 고정자산 구입시 발생되는 명목계정 | |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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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손실은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보고한다. | |
자산수증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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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발전을 위하여 무상으로 수증 받은 자산 | |
잡 수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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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빈도가 적거나 금액상 중요성이 없는 손실액 | |
관리외 비 용 |
재 해 손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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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액 |
대 손 상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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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채권으로 의결ㆍ판결 등이 확정된 손실액 | |
예 치 이 자 전 입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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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이자 발생액에 대한 대체처리계정(명목계정) | |
수 증 자 산 감가상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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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수증 받은 고정자산에 대한 기간비용 발생액 | |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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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이익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보고한다. | |
잡 손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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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빈도가 적거나 금액상 중요성이 없는 손실액 | |
잡 지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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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빈도가 적거나 금액상 중요성이 없는 지출액 | |
당 기 순손익 |
당기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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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익-관리비용+관리외수익-관리외비용 |
당기순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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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익-관리비용+관리외수익-관리외비용 |
5. 공동주택회계의 특징
(1) 관리비출연금(관리예치금)의 납입(주택법시행령 제41조 ①항)
초기 입주 시 소유자로부터 출연금을 수납하여 이를 자본으로 계상하고 관리운용 자금의 원천으로 사용하게 된다.
(2) 월차 결산제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월 결산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작성ㆍ 보고하여야 한다.
(3) 월별 관리비의 산출ㆍ부과ㆍ수납
월별 결산에 의해 관리비 발생액을 산출하여 익월에 부과하고 이를 수납한다.
(4)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별도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5) 퇴직급여충당금의 월별계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월별 계상하여 이를 부과ㆍ적립하여야 한다.(근속기간 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한 급여를 포함)
(6) 회계처리의 다양성
공동주택단지의 시설현황이나 관리주체의 업무방침에 따라 심지어 대표회의 성향에 따라 회계처리의 기준과 방식을 달리하는 등 단지에 따라 다양한 회계처리 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 관리회계의 표준화와 전문화에 있어서 장애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7) 계속성의 문제
일반기업에 비해 회계 관계자의 잦은 변경으로 회계처리의 일관성이 지켜지기 어려운 경향이 있는데, 이는 관리주체의 계약기간 내지 대표회의 의원의 임기의 한시성과 함께 업무담당자에 대한 처우개선의 여지 및 전문성의 결여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다.
(8) 손익산출구조
기업회계는 생산ㆍ판매ㆍ영업활동 등에 따른 거래내용을 부문별로 구분하여 그 이익을 나타내고 있으나, 공동주택 관리회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익구조로 나타낸다.
① 관리총이익 = 관리수익 - 관리비용 = 0원 ∴관리비용 = 관리수익
② 당기순손익 = 관리총이익+관리외수익-관리외비용 ∴관리외수익-관리외비용
(9) 의결과 집행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관리주체에서는 집행을 한다.
(10) 이해관계자의 구성
■ 이해관계자의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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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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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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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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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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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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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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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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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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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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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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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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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동주택관리 회계관습의 적용
일반기업회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회계만의 독특한 처리방식이 적용된다.
(12) 관계법ㆍ규정의 준수
관계법(주택법 등)과 함께 각 단지별 실정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 내지 규정의 준수가 강제되어 있다.
(13) 세무관리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자치관리의 경우) 내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로 인정되어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며, 연말 결산 후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매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인 7.1-7,25 , 1.1-1.25)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6. 공동주택회계의 결산
(1) 결산의 정의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회계기간 동안의 공동주택단지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재무 상태를 확정하여 당기와 차기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제반 절차를 말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해당 단지의 관리비 부과업무의 수행과 그 적정성의 판단, 그리고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월차 결산제도
공동주택회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월차 결산제는 관리주체의 월례업무로서 이를 근거로 관리비 부과를 시행하게 되며, 매월마다 재정 상태를 확인ㆍ통제 할 수 있게 하며 부정과 오류의 방지에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한다.
공동주택관리회계에 있어서 월차결산이 갖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관리비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이라는 점이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한 각종 비용의 “누락” 내지 “과다” 부과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 결산”을 실시한 연후에 “부과 및 고지”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3) 결산정책
공동주택관리회계의 경우 “결산에 의한 비용 계상”이 바로 “관리비부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결산정책”에는 “공평부과원칙” 즉, “사용자 및 수익자 부담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올바른 기간비용의 산출과 함께 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침을 설정하여야 한다.
(4) 분식결산
관리주체의 잘못된 결산정책으로 인한 “의식적 회계숫자의 수정”을 “분식”이라 하며, 공동주택관리회계에 있어서는 주로 “관리비의 축소”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관리비의 절감”과 “관리비의 축소”를 혼동하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본인의 임기 중 관리비를 경감하고자 퇴직급여충당금을 과소계상하거나, 감가상각을 누락하는 경우, 4대보험 및 갑근세ㆍ주민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한 비현실적인 과표누락 등이 해당될 것이다.
이는 부정 경리의 한 유형이며, 누적될 경우 자본을 잠식하게 되고 재정 상태를 악화시킴으로서 지급불능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7. 결산보고서 작성
(1) 결산철차
결산은 예비절차와 본 절차, 그리고 결산보고서 작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관리회계의 경우 관리비 부과를 위한 월차결산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매월 이러한 결산철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단, 전산 회계처리 단지의 경우 결산정리만을 입력하게 되면 나머지 과정은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그 출력물인 결산보고서를 간단히 얻을 수 있다.
결 산 절 차 와 내 용
구 분 |
내 용 | |
수기 처리의 경우 |
전산 처리의 경우 | |
예비절차 |
ㆍ시산표 작성 ㆍ재고조사표 작성 ㆍ결산정리 |
ㆍ시산표 출력 ㆍ재고조사표 작성 ㆍ결산정리 입력 |
본 절 차 |
ㆍ손익계정 설정정리 ㆍ당기순손익 확장 ㆍ대차대조표계정 정리 ㆍ장부 마감 ㆍ이월시산표 작성 |
ㆍ결산기능 작동 ㆍ당기순손익 확정 ㆍ대차대조표계정 정리 ㆍ이월기능 작동 |
보고서 작성 |
ㆍ월계표 또는 당월 분 손익계산서 ㆍ대차대조표 ㆍ손익계산서 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ㆍ부속명세서 ㆍ부과내역서(안) |
ㆍ월계표 출력 ㆍ대차대조표 출력 ㆍ손익계산서 출력 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작성 ㆍ부속명세서 작성 ㆍ부과내역서(안) 작성 |
(2) 결산정리사항
① 현금과부족의 확인 및 정리
② 저장품계정의 정리
③ 감가상각의 계상
④ 선급비용의 계상
⑤ 미지급비용의 계상
⑥ 선수수익의 계상
⑦ 미수수익의 계상
⑧ 제 충당금의 계상
⑨ 관리수익의 계상(당월 관리비용의 계상)
(3) 결산보고서
1) 월차 결산보고서
① 대차대조표
② 월계표 또는 월차 손익계산서
③ 부속명세서
④ 부과내역서(안)
2) 기말결산보고서
① 대차대조표(기말)
② 손익계산서(기말)
③ 월계표 또는 월차 손익계산서
④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⑤ 부속명세서
⑥ 부과내역서(안)
3) 공동주택관리회계 표준재무제표
공동주택 표준재무제표 |
강 사 : 신 영 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중부지부
공동주택 표준 대차대조표
제 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단지명 : ○○○○아파트
제 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단위 :원
계 정 |
제 ×× (당)기 |
제 ×× (전)기 | ||||||
금 액 |
금 액 | |||||||
자 산 Ⅰ.유 동 자 산 1.현 금 2.예 금 3.관리비출연예치금 4.관 리 비 미 부 과 금 5.관 리 비 미 수 금 6.미 수 수 익 7.선 급 비 용 8.저 장 품 Ⅱ.고 정 자 산 1.퇴직급여충당예치금 2.장기수선충당예치금 3.예비비적립예치금 4.기 타 예 치 금 5.전 신 전 화 가 입 권 6.집 기 비 품 7.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8.공 구 기 구 9.공구기구감가상각누계액 10.차 량 운 반 구 11.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부 채 Ⅰ.유 동 부 채 1.미 지 급 비 용 2.예 수 금 3.가 수 금 4.선 수 금 5.상 여 충 당 금 6.연 차 충 당 금 7.수 선 충 당 금 Ⅱ.고 정 부 채 1.퇴 직 급 여 충 당 금 2.장 기 수 선 충 당 금 3.임 대 보 증 금
자 본 Ⅰ.자 본 금 1.관리출연금(관리예치금) Ⅱ.이 익 잉 여 금 1.예 비 비 적 립 금 2.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 3.당 기 순 이 익(손 실)
|
|
|
|
|
공동주택 표준 손익계산서
제 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단지명 : ○○○○아파트
제 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단위 :원
계 정 |
제 0 (당)기 |
제 0 (전)기 | ||
금 액 |
금 액 | |||
Ⅰ.관 리 수 익 1.관리비수입 Ⅱ.관 리 비 용 1.일반관리비(부속명세서별첨) 2.청소비 3.오물수거비 4.소독비 5.승강기유지비 6.난방비 7.급탕비 8.수선유지비 9.장수선충당금전입액 10.전기료 11.수도료 Ⅲ.관리총이익(손실) Ⅳ.관리외수익 .이자수입 .연체수입 .승강기수입 .인양기수입 .주차수입 .광고수입 .임대수입 .재활용수입 .자산수증이익 .예비비적립금환입액 .잡수입 Ⅴ.관리외비용 .재해손실 .대손상각 .예치이자전입액 .수증자산감가상비 .잡손실 .잡지출 Ⅵ당기순이익(손실) |
|
|
|
|
공동주택 표준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제 기(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단지명 : ○○○○아파트
제 기(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단위 :원
계 정 |
제 0 (당)기 |
제 0 (전)기 | ||
금 액 |
비 고 | |||
Ⅰ.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1.전기이월이익잉여금 2.당기순이익(손실) Ⅱ. 예비비적립금 이입액 Ⅲ. 특별수선충당금 이입액 Ⅳ. 이익잉여금 처분액(Ⅱ+Ⅲ) Ⅴ. 차기이월 이익잉여금(Ⅰ‐Ⅳ) |
*** *** |
****** **** **** ***** ***** |
*** *** |
****** **** **** ***** ***** |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강 사 : 신 영 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중부지부
공동주택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
■ 일반관리비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당 월 분 |
전 월 분 |
증 감 |
비 고 |
1 |
급 료(기본급) |
× × × |
× × × |
× × × |
|
2 |
제 수 당 |
× × × |
× × × |
× × × |
|
3 |
상여충당금전입액 |
× × × |
× × × |
× × × |
|
4 |
연차충당금전입액 |
× × × |
× × × |
× × × |
|
5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
× × × |
× × × |
× × × |
|
6 |
복 리 후 생 비 |
× × × |
× × × |
× × × |
|
7 |
교 육 훈 련 비 |
× × × |
× × × |
× × × |
|
8 |
여 비 교 통 비 |
× × × |
× × × |
× × × |
|
9 |
피 복 비 |
× × × |
× × × |
× × × |
|
10 |
통 신 비 |
× × × |
× × × |
× × × |
|
11 |
수 도 광 열 비 |
× × × |
× × × |
× × × |
|
12 |
도 서 인 쇄 비 |
× × × |
× × × |
× × × |
|
13 |
소 모 품 비 |
× × × |
× × × |
× × × |
|
14 |
사 무 용 품 비 |
× × × |
× × × |
× × × |
|
15 |
지 급 수 수 료 |
× × × |
× × × |
× × × |
|
16 |
업 무 추 진 수 당 |
× × × |
× × × |
× × × |
|
17 |
감 가 상 각 비 |
× × × |
× × × |
× × × |
|
18 |
잡 비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감가상각비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취득가액 |
당월상각액 |
잔존가액 |
비 고 |
1 |
집 기 비 품 |
× × × |
× × × |
× × × |
|
2 |
공 구 기 구 |
× × × |
× × × |
× × × |
|
3 |
차량운반구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비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전월잔액 |
당월상각액 |
잔 액 |
비 고 |
1 |
안전점검비 |
× × × |
× × × |
× × × |
|
2 |
안전진단비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장기수선충당금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당 월 분 |
누 계 액 |
총 누계액 |
비 고 |
1 |
장기수선충당금 |
× × × |
× × × |
× × × |
|
■ 징수대행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금 액 |
비 고 |
1 |
전 기 료 |
× × × |
00월분 |
2 |
수 도 료 |
× × × |
00월분 |
3 |
열 요 금 |
× × × |
00월분 |
4 |
정 화 조 청 소 비 |
× × × |
00/00회차 상각 |
5 |
오 물 수 거 비 |
× × × |
00월분 |
6 |
보 험 료 |
× × × |
00/00회차 상각 |
7 |
입주자대표회의비 |
× × × |
00월분 |
계 |
× × × × × |
|
■ 관리외수익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전월이월 |
당월증감 |
차월이월 |
비 고 |
1 |
이 자 수 입 |
× × × |
× × × |
× × × |
|
2 |
연 체 수 입 |
× × × |
× × × |
× × × |
|
3 |
승 강 기 수 입 |
× × × |
× × × |
× × × |
|
4 |
인 양 기 수 입 |
× × × |
× × × |
× × × |
|
5 |
주 차 수 입 |
× × × |
× × × |
× × × |
|
6 |
광 고 수 입 |
× × × |
× × × |
× × × |
|
7 |
임 대 수 입 |
× × × |
× × × |
× × × |
|
8 |
재 활 용 수 입 |
× × × |
× × × |
× × × |
|
9 |
자 산 수 증 이 익 |
× × × |
× × × |
× × × |
|
10 |
예비비적립금환입액 |
× × × |
× × × |
× × × |
|
11 |
잡 수 입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관리외비용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전월이월 |
당월증감 |
차월이월 |
비 고 |
1 |
재 해 손 실 |
× × × |
× × × |
× × × |
|
2 |
대 손 상 각 |
× × × |
× × × |
× × × |
|
3 |
예치이자전입액 |
× × × |
× × × |
× × × |
|
4 |
수증자산감가상각비 |
× × × |
× × × |
× × × |
|
5 |
잡 손 실 |
× × × |
× × × |
× × × |
|
6 |
잡 지 출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공동주택 대차대조표의 부속명세서
■ 예 금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금 액 |
비 고 |
1 |
○ ○ 예금 |
× × × |
○○은행 000-00-0000000 |
2 |
○ ○ 예금 |
× × × |
○○은행 000-00-0000000 |
3 |
○ ○ 예금 |
× × × |
○○은행 000-00-0000000 |
계 |
× × × × |
예금잔액증명서 참조 |
■ 관리비미수금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금 액 |
비 고 |
1 |
1개월 |
× × × |
0000호 외 00세대 |
2 |
2개월 |
× × × |
0000호 외 00세대 |
3 |
3∼5개월 |
× × × |
0000호 외 00세대 |
4 |
6개월 이상 |
× × × |
0000호 외 00세대 |
계 |
× × × × |
총 000세대, 세대별 현황 참조 |
■ 선급비용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금 액 |
비 고 |
1 |
고용보험료 |
× × × |
사업주분 00/12회차 |
2 |
산재보험료 |
× × × |
사업주분 00/12회차 |
3 |
화재보험료 |
× × × |
000원 00/12회차 |
4 |
기 타 |
× × × |
000원 00/12회차 |
계 |
× × × × |
|
■ 가지급금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전월이월 |
당월증감 |
차월이월 |
비 고 |
1 |
고용보험료 |
× × × |
× × × |
× × × |
근로자분 대납분 |
2 |
연말정산환급 |
× × × |
× × × |
× × × |
갑근세, 주민세 |
3 |
가 불 금 |
× × × |
× × × |
× × × |
홍길동 |
4 |
기 타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저장품(선입선출법) 단위 : 원
연번 |
품목 |
전월이월 |
당월증감 |
차월이월 |
비고 | ||||||
단가 |
수량 |
금액 |
단가 |
수량 |
금액 |
단가 |
수량 |
금액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고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고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고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치금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금 액 |
비 고 |
1 |
퇴직급여충당금 |
× × × |
○○은행 000-00-0000000 |
2 |
장기수선충당금 |
× × × |
○○은행 000-00-0000000 |
3 |
○ ○ 예치금 |
× × × |
○○은행 000-00-0000000 |
계 |
× × × × |
|
■ 고정자산(유형)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금 액 |
비 고 |
1 |
집기비풍 |
× × × |
관리사무소 : 컴퓨터 외 |
2 |
공구기구 |
× × × |
기 전 실 : 용접기 외 |
3 |
기 타 |
× × × |
기타 고정자산 |
계 |
× × × × |
|
■ 미지급비용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금 액 |
비 고 |
1 |
전 기 료 |
× × × |
00월분 000비용 |
2 |
수 도 료 |
× × × |
00월분 000비용 |
3 |
기 타 |
× × × |
00월분 000비용 |
계 |
× × × × |
|
■ 예수금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금 액 |
비 고 |
1 |
퇴직급여충당금 |
× × × |
00월분 원천징수 보관분 |
2 |
장기수선충당금 |
× × × |
00월분 원천징수 보관분 |
3 |
○ ○ ○ |
× × × |
00월분 ○○보관분 |
계 |
× × × × |
|
■ 가수금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금 액 |
비 고 |
1 |
관리비미수금 |
× × × |
000호 00월분 관리비 과다납부액 |
2 |
미확인입금 |
× × × |
00월 00일 계좌입금 미 확인분 |
3 |
기 타 |
× × × |
기타 입금액 중 미 확인분 |
계 |
× × × × |
|
■ 충당금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전월이월 |
당월증감 |
차월이월 |
비 고 |
1 |
퇴직급여충당금 |
× × × |
× × × |
× × × |
평균임금 기준 |
2 |
장기수선충당금 |
× × × |
× × × |
× × × |
000원/㎡ |
3 |
기 타 |
× × × |
× × × |
× × × |
000원/㎡ |
계 |
× × × × |
× × × × |
× × × × |
|
회 계(분개) 연 습
회계는 전표와 증빙이 생명이다.
1. 월중분개
차 변(debtor) |
대 변(creditor) |
현 금 300,000 |
예 금 300,000 |
② 기사 대조영에게 형광등 외 사무용품 구입대금으로 50,000원을 지급 하였으며, 며칠 후 정산키로 하다.
차 변(debtor) |
대 변(creditor) |
가지급금 50,000 |
현금 50,000 |
③ 기사 대조영이 다음과 같이 정산하였다.
������ 정산내역: 형광등 1BOX 30,000, 서류화일 15,000, 교통비 3,000
차 변(debtor) |
대 변(creditor) |
저 장 품 30,000 |
가지급금 50,000 |
사무용품비 15,000 |
|
교 통 비 3,000 |
|
현 금 2,000 |
|
차 변(debtor) |
대 변(creditor) |
잡손실(현금과부족) 100,000 |
관리비미수금 100,000 |
⑤ 차기에 102동 305호 전입자에게 설명하여 관리비 100,000원을 받았다.
차 변(debtor) |
대 변(creditor) |
예 금 1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 |
⑥ 관리사무소가 개소하고 입주가 개시되어 관리비출연금으로 ㎡당 1,000원을 계상하다.(관리면적 100,000㎡, 500세대)
차 변(debtor) |
대 변(creditor) |
관리비출연미수금 100,000,000 |
관리출연금 100,000,000 |
차 변(debtor) |
대 변(creditor) |
예 금 2,000,000 |
관리비출연금 2,000,000 |
2. 4대 보험 분개
①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급여지급 시 건강보험료 140,000원과 연금보험료 320,000원을 부과하다.
단, 건강ㆍ연금보험료 중 근로자ㆍ사업자부담분 각각 50%부담
차 변(debtor) |
대 변(creditor) | ||
복리후생비(건강보험) |
140,000 |
예수금(건강보험 근로자분) |
70,000 |
복리후생비(연금보험) |
320,000 |
미지급비용(건강보험 사업자분) |
70,000 |
|
|
예수금(연금보험 근로자분) |
160,000 |
|
|
미지급비용(연금보험 사업자분) |
160,000 |
합 계 |
460,000 |
합 계 |
460,000 |
차 변(debtor) |
대 변(creditor) | ||
예수금(건강보험 근로자분) |
70,000 |
예금(건강보험) |
140,000 |
미지급비용(건강보험 사업자분) |
70,000 |
예금(연금보험) |
320,000 |
예수금(연금보험 근로자분분) |
160,000 |
|
|
미지급비용(연금보험 사업자분) |
160,000 |
|
|
합 계 |
460,000 |
합 계 |
460,000 |
②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초에 고용보험료 1,200,000원과 산재보험료 600,000원을 납부하다.
단,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 360,000원과 사업주부담분 840,000원이다.
차 변(debtor) |
대 변(creditor) | ||
선급비용(고용보험 사업자분) |
840,000 |
예금(고용보험) |
1,200,000 |
가지급금(고용보험 근로자분) |
360,000 |
예금(산재보험) |
600,000 |
선급비용(산재보험) |
600,000 |
|
|
차 변(debtor) |
대 변(creditor) | ||
급 여 |
1,000,000 |
예 금 |
970,000 |
복리후생비(고용보험) |
70,000 |
예 수 금(고용보험 근로자분) |
30,000 |
예 수 금 |
30,000 |
선급비용(고용보험 사업자분) |
70,000 |
복리후생비(산재보험) |
50,000 |
가지급금(고용보험 근로자분) |
30,000 |
|
|
선급비용(산재보험) |
50,000 |
3. 월말 전표 마감분개
항 목 |
금 액 |
항 목 |
금 액 |
일반관리비(항목별) |
10,000,000 |
음식물수거비 |
500,000 |
승강기유지비 |
500,000 |
물탱크청소비 |
1,000,000 |
소 독 비 |
800,000 |
전 기 료 |
12,000,000 |
경 비 비 |
6,000,000 |
수 도 료 |
4,000,000 |
청 소 비 |
3,000,000 |
화재보험료(1/12) |
100,000 |
수선유지비 |
1,000,000 |
장기수선충당금(1/12) |
100,000 |
유선방송료 |
2,750,000 |
합 계 |
41,750,000 |
차 변(debtor) |
대 변(creditor) | ||
일반관리비(항목별) |
10,000,000 |
예 금 |
25,550,000 |
승강기유지비 |
500,000 |
|
|
소 독 비 |
800,000 |
|
|
경 비 비 |
6,000,000 |
|
|
청 소 비 |
3,000,000 |
|
|
수선유지비 |
1,000,000 |
|
|
유선방송료 |
2,750,000 |
|
|
음식물수거비 |
500,000 |
|
|
물탱크청소비 |
1,000,000 |
|
|
합 계 |
25,550,000 |
합 계 |
25,550,000 |
② 월말정리분개
������ 월 마감 시 관리비 집계액
������ 선급비용 전표 분개
������ 미지급비용 전표 분개
차 변(debtor) |
대 변(creditor) | ||
관리비미부과금 |
41,750,000 |
관리비수입 |
41,750,000 |
보험료(1/12) |
100,000 |
선급비용 |
100,000 |
전기료 |
12,000,000 |
미지급비용 |
12,000,000 |
수도료 |
4,000,000 |
미지급비용 |
4,000,000 |
장기수선충당금전입액 |
100,000 |
장기수선충당금 |
100,000 |
거래예시 및 분개
������ 시재금 지출 거래예시
• 2010년 2월 1일 전일 현금잔액 380,000원 이월되다.
(차) |
일반관리비(지급수수료) 12,000 |
(대) |
현금 12,000 |
☞ 지급수수료 - 은행송금수수료, 각종 수수료 |
②(2/3) 동성문구사에서 볼펜 외 10종을 50,000원 구입하다.
(차) |
일반관리비(사무용품비) 50,000 |
(대) |
현 금 50,000 |
③(2/4) 물품구입 차 시내교통비 6,800원을 홍길동에게 지급하다.
(차) |
일반관리비(여비교통비) 6,800 |
(대) |
현 금 6,800 |
④(2/5) 동성석유에서 관리사무소 난방용 석유 20,000원 구입하다.
(차) |
일반관리비(광열비) 20,000 |
(대) |
현 금 20,000 |
☞ 광열비 - 관리사무소, 노인정 난방용 유류대, 도시가스요금 |
⑤(2/8) 동성슈퍼에서 손님 접대로 음료수 6,000원과 입주자대표회의 시 음료수 20,000원 구입하다.
(차) |
일반관리비(잡비) 6,000 |
(대) |
현 금 26,000 |
일반관리비(입주자대표회의비) 20,000 | |||
☞ 잡비 - 금액이 소액이며, 발생빈도가 적은 비용 ☞ 회의비 - 동대표 참석비, 회의시 비용(주택법시행령 사용료로 규정) |
⑥(2/9) 동성전기에서 전기실용 드라이버를 10,000원에 구입하다.
(차) |
일반관리비(소모품비) 10,000 |
(대) |
현 금 10,000 |
☞ 소모품비 - 소량, 소액, 소모성자재 단)금액이 크면 공기구 |
⑦(2/10) 동성전파사에 무전기수리대 23,000원을 지급하다.
(차) |
수선유지비 23,000 |
(대) |
현 금 23,000 |
☞ 수선유지비 -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약품비 및 제반검사비, 직영 시 자재 및 인건비 |
⑧(2/11) 시청 주택과에 등기우편 발송료 4,800원과 동성인쇄에 불법경고장 인쇄비용 40,000원을 지급하다.
(차) |
일반관리비(통신비) 4,800 |
(대) |
현 금 44,800 |
일반관리비(도서인쇄비) 40,000 | |||
☞ 통신비 - 전화료, 우편료 ☞ 도서인쇄비 - 신문, 도서, 인쇄물, 사진현상, 복사비 |
������ 관리운영자금 지출 예시
• 전월(1월) 말 이월잔액 납부
①예수금- 국민연금 621,000원 의료보험 234,600원
갑근세 100,000원 주민세 10,000원
②미지급금(비용)- 국민연금 621,000원 의료보험 234,600원 소독비 391,700원
전기료 14,612,200원, 난방비 16,423,700원, 수도료 3,247,900원
③가수금- 이중납부(101동 103호 외 2건 475,800원)
- 국민연금 납부 시 분개
(차) |
미지급금 621,000 |
(대) |
예 금 1,242,000 |
예 수 금 621,000 | |||
☞ 기업회계기준 상 미지급금-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미지급비용 제외)- 차량, 비품, 소모품 등 구입 미지급비용- 비용은 발생하였으나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파트관리회계에서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성격이 유사하여 구별의 실익이 없음 ☞ 예수금- 관련기관에 관리사무소가 대신 납부하기 위하여 직원급여 지급 시 미리 공제한 돈(전월 예수금이 당월 10일 납부액이 되도록 관리) |
- 의료보험 납부 시 분개
(차) |
미지급금 234,600 |
(대) |
예 금 469,200 |
예 수 금 234,600 |
- 세금 납부 시 분개
(차) |
예 수 금 110,000 |
(대) |
예 금 110,000 |
☞ 일반관리비(급여) xxx / 예수금 xxx (전월 급여지급 시 공제) 예 수 금 xxx / 현 금 xxx (당월 10일 관련기관에 납부) |
- 소독용역비 지급 시 분개
(차) |
예 수 금 110,000 |
(대) |
예 금 110,000 |
☞ 일반관리비(급여) xxx / 예수금 xxx (전월 급여지급 시 공제) 예 수 금 xxx / 현 금 xxx (당월 10일 관련기관에 납부) |
- 관리비 이중납부 환급 시 분개
(차) |
가 수 금 475,800 |
(대) |
현 금 475,800 |
☞ 가수금- 관리비의 납입은 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동호수의 세대인지 파악이 안된다거나 관리비의 과대납부, 이중납부, 은행착오입금(타 아파트 관리비 입금 등) 기타원인을 알 수 없는 입금 등을 일시적으로 계상한다. 원인이 밝혀지면 해당계정으로 대체 처리하여야 한다. |
- 전기료, 난방비, 수도료 지급 시 분개
(차) |
미지급비용 14,612,200 미지급비용 16,423,700 미지급비용 3,247,900 |
(대) |
예 금 34,283,800 |
☞ 발생주의 원칙에 의거 월말에 원가를 계상한다. |
• 선급비용
①동성화재보험에 주택화재보험 3,800,000원 납부(기간2010.3.1∼2011.3.1)
(차) |
선급비용 3,800,000 |
(대) |
예 금 3,800,000 |
☞ 선급비용(미리 지급된 대가)- 일정기간에 관련된 비용으로 대금지급은 이루어 졌으나 비용의 발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계상된 금액은 매월 순차로 비용계정으로 대체하여 아파트 관리비에 균등하게 부과한다.(균등부과 원칙) 선급비용으로는 화재보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피복비, 승강기 정기검사료, 소방정밀점검비 등. |
②산재보험료 1,186,740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다.
(차) |
선급비용 1,186,740 |
(대) |
예 금 1,186,740 |
☞ 산재보험료- 전액 주민부담 부과 시 분개- 일반관리비(복리후생비) 1,186,740 /선급비용 1,186,740 |
③고용보험료 2,202,480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다.(직원-828,000원, 주민-1,374,480원)
(차) |
선급비용 1,374,280 가지급금 828,000 |
(대) |
예 금 2,202,280 |
☞ 가지급금- 실제 현금의 수불은 있었으나 아직 종결되지 않은 거래로 직원에 대한 가불금, 선납한 고용보험료 직원분, 연말정산 후 발생된 환급금 등에 사용됨. 고용보험료-주민부담분(선급비용), 직원부담분(가지급금) - 납부 시(2.10) 선급비용 1,374,480 /예금 2,202,480 가지급금 828,000 - 부과 시(2.28) 일반관리비(복리후생비 1/12) 114,540 /선급비용 114,540 - 급여지급 시 일반관리비(급여) xxx /예 금 xxx 예 수 금 xxx 가지급금 xxx |
④피복비(직원 춘추복) 600,000원 동성피복사에 지불하다.(6개월 부과)
(차) |
선급비용 600,000 |
(대) |
예 금 600,000 |
☞ 일반관리비(급여) xxx / 예수금 xxx (전월 급여지급 시 공제) 예 수 금 xxx / 현 금 xxx (당월 10일 관련기관에 납부) |
⑤2월분 대표회장, 관리소장 판공비로 각 200,000원 지급하다.
(차) |
일반관리비(업무추진비) 200,000 대표회의비 200,000 |
(대) |
예 금 400,000 |
⑤3월분 급여 9,000,000원과 제수당1,186,000원 주 예수금 1,001,600원 공제 후 식대 682,000원과 함께 지급하다. (갑근세 70,000원, 주민세 7,000원, 국민연금 621,000, 의료보험, 234,600, 고용보험 69,000원)
• 실제 지급액= 7,998,400(급여-예수금)+제수당+식대=9,866,400원
(차) |
일반관리비(급 여) 9,000,000 일반관리비(제 수 당) 1,186,000 일반관리비(복리후생비) 682,000 |
(대) |
예 금 9,866,400 예 수 금 932,600 가지급급 69,000 |
☞ 1)급 여- 기본급(본봉) 2)제 수 당- 면허수당(주택관리사, 전기안전관리, 방화관리), 직책수당(출납, 경비ㆍ청소반장, 보건수당 등 3)복리후생비- 식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4)예 수 금-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5)가 지 급 금- 고용보험 대납금 |
⑥2월말 결재분 (위탁관리수수료 659,600원, 승강기 유지관리용역비 616,000원, 청소용역비 2,850,000원, 경비용역비 4,786,000원, 음식물쓰레기수거료 556,000원, 복사기 관리용역비 30,000원, 상반기 물탱크청소비 800,000원을 지급하고, 장기수선충당금 4,947,000원을 계상하다.
(차) |
일반관리비(위탁수수료) 659,600 승강기유지비 616,000 청 소 비 2,850,000 경 비 비 4,786,000 음식물수거료 556,000 유 선 비 3,058,000 일반관리비(도서인쇄비) 50,000 수선충당금 800,000 장기수선충당금전입액 4,947,000 |
(대) |
예 금 9,597,600 장기수선충당금 4,947,000 |
☞ 승강기유지비- 용역 시 용역대금(수선비용, 정기검사비는 수선유지비 처리가 적당) ☞ 청소비- 용역 시 용역대금(직영 시 청소원인건비, 피복비, 청소에 소요된 비용) ☞ 경비비- 용역 시 용역대금(직영 시 경비원인건비, 피복비, 경비에 소요된 비용) ☞ 음식물수거료, 유선비- 주택법시행령 사용료 징수대행으로 규정 ☞ 수선충당금- 방청제 구입비용, 열교환기 또는 보일러 세관비용, 소화기충약비, 저수조(물탱크)청소비, 기전실 수선소모자재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계정 으로 당기에 사용이 기대되는 단기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계정이다. ☞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공동시설의 장기수선에 충당할 자금을 적립하는 계정 • 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분개 예시 계상 시 = 수선충당금전입액 xxx /수선충당금 xxx 장기수선충당금전입액 xxx /장기수선충당금 xxx 사용 시 = 수선충당금 xxx /예 금 xxx 장기수선충당금 xxx /장기수선충당예치금 xxx |
������ 기타 분개
1)이자발생(3/31) 분개
①관리비 예금통장에 수입이자 386,500원이 발생되었음.
(차) |
예 금 386,500 |
(대) |
관리외수익(수입이자) 386,500 |
☞ 표준관리규약 상 수익은 실현주의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다만, 관리외수익은 현금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다.(수입이자는 현금주의에 따라 처리하여도 무방) |
②장기수선충당예치금 통장에 예치금이자 1,136,400원이 발생되었음.
(차) |
장기수선충당예치금 1,136,400 |
(대) |
장기수선충당금 1,136,400 |
☞ 1)장기수선충당예치금 xxx /관리외수익(수입이자) xxx (예금이자 발생 시) 관리외비용(장기수선충당금전입액) xxx /장기수선충당금 xxx (충당금에 대체) 2)장기수선충당예치금 xxx /장기수선충당금 xxx 예치금(돈을 모아 놓는 곳)=잔액을 일치=충당금(장기예상 매기 모아놓는 곳) 2)의 방법(공동주택회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회계와 달리 실비변상적인 공제의 성격을 지닌 비영리회계이므로 예치금 이자발생액은 관리주체의 것이 아니라 전 입주자 공유의 수입이기 때문에 회계처리살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
2)관리비 부과 분개
①1월분(납부마감 3/31일 경우) 비용발생금액 47,857,700원, 전산고지금액 47,860,000원 부과차익 2,300원.
미수연체료 62,430원 계상됨. (현금주의, 실현주의에 따라 분개할 것)
(차) |
미수관리비 47,860,000 |
(대) |
관리비수입 47,857,700 관리외수익(부과차익) 2,300 |
☞ 미수연체료 = 관리비를 말일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계상 • 현금주의 3월 31일- 회계처리 없음 -입금 시 → 예 금 1,309,140 /미수관리비 1,246,800 관리외수익(연체료수입) 62,340 • 실현주의 4월 1일- 미수연체료 62,340 /관리외수익(연체료수입) 62,340 -입금 시 → 예 금 1,309,140 /미수관리비 1,246,800 미수연체료 62,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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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