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업 관련 업종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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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7.01.11 18:17:50 처리상태완료 |
석면해체.제거업 관련 업종이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노동부에 위와 같이 업종 관련 문제로 질의했을 때 회시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산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귀 질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만 수행하는 "석면해체공사"는 건설업(42)-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42110)"으로 분류하고 있음으로 "용역"보다는 "공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관련 별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29항목 외에 비고 2.번의 내용처럼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구분한다. 이 근거 자료를 토대로 석면을 전문건설공사로 분류할 때 전문건설공사업에 유사성이 있는 업종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석면을 단독 공사 업종으로 취급 한다면 그게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