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주택법」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성남시 일부(중원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만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영통구·권선구·장안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처인구, 의왕시,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세종특별자치시
2. 해제일 : 2022년 1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