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비정상적인 정권이 제정한 이상한 법이 많아서 그 중에 이중배상금지란 법규정이 있었다. 즉 군인, 군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는 제도이다. 민간인과 일반 공무원은 보상금도 받고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나 정작 죽을 가능성이 더 많은 군인, 군무원과 경찰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의 최대의 악법 중에 하나인 이 법이 생겨난 원인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다. 참전 이후 사상자가 많이 나와 그에 대한 배상금이 급증하자 박정희 정권은 배상청구권을 일부 제한하는 입법안을 국회로 넘겼고 1967년 2월 6일자로 구 국가배상법과 국가배상금 청구절차법을 폐지한 이후 단일법으로 제정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4월 3일자로 시행되었다. 1971년 월남전 당시 순직 상이군인 유가족 피해 당사자들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참전 피해 보상금이 소액이라고 대법원에 청구하여 위헌 결정(대판 1971. 6. 22 70 다1010)이 내려졌다.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어서 대법원에서 위헌심사를 했는데 정권의 엄청난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9:7로 판결를 내린 것이다. 그러자 박정희는 위헌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압력을 가해 퇴진 시켜서 제 1차 사법파동을 일으켰다. 이후 유신헌법으로 알려진 1972년 제 7차 개헌 때 이 조항을 헌법 29조 2항으로 못을 박아 버리는 세계 민주주의 헌정 역사에서 유래 없는 사법유린극을 벌였다.
그 이전엔 전사 장병 유가족이나 부상 장병들은 법이 정하는 보상금을 받고, 지휘관의 잘못된 지시 등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전사 장병과 유가족, 부상 장병들에게 보상금을 적게 주기 위해 1967년 국가배상법 2조를 제정해 직무수행 중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경우 국가에 잘못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대신 개정된 연금법 법정 액수만 받을 수 있는데 당시의 군인 월급 36 개월치가 보상의 전부였다.
남북한의 군사충돌인 2002년 2차 연평해전에서 몇 명이 전사한 일을 계기로 보상금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으나 헌법상 문제로 이중배상금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부이 들어와서 전사자 유족들에게 국민성금을 모아 우회적으로 보상했고 2002년 연금법 개정 법안을 발의하여 2004년 1월에야 통과시켰다. 참여정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과의 교전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최고 2억 원의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금 대상자인 부사관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높였다.
50 년 전에 월남에서 참전군인이 받은 돈이 쌈지돈이었다면 받아야 할 돈은 뭉치돈이다. 아마도 세계역사에서 가장 큰 삥땅으로 기록될 이 돈은 지금쯤은 추측컨데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에서 이자를 늘리고 있을 것이다.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달나라에 몇 번 왔다 갔다 할 정도는 될 것이다.
월남전 참전 보상 문제는 과거사 문제의 하나로 진상조사가 우선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앞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론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안에 대하여 정치인들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참전자 문제는 참전자들이 정치인이 감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정권을 구별하지 못한 탓이다. 정권에 의해서 갈취 당한 것을 국가가 갈취했다고 보는 것에서 부터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참전보상문제는 근원이 박정희인데 아직도 박정희를 추앙하고 있으니 방법이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선 못 받은 돈을 받으려면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없는 돈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누구에게 달라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규명해야 할 일이다. 돈 달라는 사람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 남의 집 문 앞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될 일인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국힘당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정권에 부담되는 참전자들 문제에 진지한 관심이 있을 리가 없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참전자들에 대한 인상은 고엽제 가스통 부대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지지해 줄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노병들이 모이면 “몇 사람이 광화문 광장에 가서 분신자살을 하자!”라는 비분강개 소리가 터져 나오지만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은 없다. 즉 누군가 희생물이 되어주기를 원하지만 비록 내일 죽을지도 모를 연명치료자라도 그럴 사람은 없는 것이다. 그들은 분신의 고귀한 의미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이다. 바로 그런 심리 때문에 받을 돈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호소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 수 많은 전우들이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애써보았지만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월남참전 미지급급여 환수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조직의 목표는 설령 참전자들의 생애에 해결이 되지 못하여도 대를 이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받을 사람은 돈을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