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원(피부과)의 화재종합보험 가입사례입니다.
개인의원은 대부분 1급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의 위험이 크지 않지만
만일의 화재사고에 대비한다면 보험료가 저렴하기때문에 화재종합보험에 가입하는편이 최선의 위험회피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재보험, 임차자배상책임보험 그리고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구성됩니다.
의원내부의 화재위험부문에 대한 보험가입대상은
1. 의원내 인테리어시설
2. 의원 기계장비류
3. 동산(의원 원부재료)
4. 집기비품
건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임차일 경우가 많으므로 임차자배상책임보험
그리고 화재로 인한 다른층 또는 옆 건물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아래의 가입사례는 6층 상가건물에 임차한 피부과의원에 대한 보험입니다.
1. 보험계약자 : 이*피부과의원
2. 보험기간 : 1년
3. 업종 : 개인의원 (6층 건물중 5층소재 피부과의원 - 층별방화구획안됨)
4. 보험가입금액 :
화재위험부문
인테리어시설 2억원 (1급건물)
집기비품일체 2억원
의료장비일체 2억5천만원
동산일체 2천만원
화재대물배상책임부문 보상한도액 5억원
임차자배상책임부문 보험가입금액 2억4천5백만원
년간보험료 60,800원
건물주는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을 가입하지만,
건물에 입주한 임차자들은 별도로 화재보험, 임차자배상책임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화재위험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가입문의는 010-5315-8068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