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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신길7동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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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소송 합의 등 중앙건설 송하민 이사의 합의안 수정 요청 내용
조합사무실 추천 0 조회 44 13.01.14 16:2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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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15 08:58

    첫댓글 3조5항의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12억원과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채권채무로 인해 협상체결 후 입을지도 모르는 불의의 손실을 예방하고자 넣은 것입니다. 꼼꼼히는 체크한다고 하지만 또 뭐가 숨어 있을지, 솔직히 그간의 행태를 보면 중앙에 대해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 뉴페밀리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구요...

  • 13.01.15 09:45

    4조3항 동시이행 항변 삭제는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중앙의 요구를 들어줘도 무방하다고 봅니다만...

  • 13.01.15 09:45

    4조4항 연대보증해제가 문제인데요, 남의 떡을 가지고 주네마네 논한다는것 자체가 원래 떡주인이 보면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첨부터 이에 대한 권리를 득하고 중앙을 대했어야 하는데... 어쨌거나, 언제까지라고 못을 박는건 다음 기수의 임원진에게 굉장한 압박이 될 수 있고, 마땅히 우리가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현금청산을 하던 개인적으로 상환을 하던 돈을 다 갚으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지만요.

  • 13.01.15 09:21

    국민은행으로 부터 권리를 넘겨준다는 의사를 확인한다던가, 현금청산이 가시화 된다던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상환한다던가 하는 실현 가능한 방법이 정말로 존재하냐, 존재한다면 최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 13.01.15 09:29

    5조1항 화해조정은 쉽지 않을겁니다. 우리가 정말 엄청난 당근을 내놓지 않는 이상 중앙의 입장에서는 다 이긴 재판을 포기할 이유가 없겠죠. 만약 그러하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좀 더 담대하게 중앙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언제까지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당위성이 사라지고, 이후의 법적조치에 대해 준비를 하다보면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구요. 물론 손실이 현실화되긴 하지만 그 규모를 미리 예측한다면 그만큼 준비도 할 수 있지않냐는 얘기입니다.

  • 13.01.15 09:40

    일단 중앙으로 부터 공이 넘어왔으니 어떤식으로든 다시 넘겨 주어야 합니다. 생각같아서는 매일매일 이사회를 소집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시간이 되시는분들끼리 모여서 의논해봤으면 합니다. 정 시간이 안되시면 이곳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구요. 단, 총회안건을 전제로한 최종적인 협상안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거친 이사회 통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비공식 모임을 갖게 된다면 다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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