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서 2013년 1월 11일, 중앙건설에 제시한 아래 합의서(안)에 대하여
중앙건설 송하민 이사가 전화를 해 와서 통화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조합이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은 수용하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1) 3조 5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갑”이 (주)뉴훼미리로 인해 받은 피해 중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을”이 갖고 있는 (주)뉴훼미리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갑”에게 관련 서류와 함께 양도한다.
이 조항은 삭제해 달라.
현재 중앙건설은 뉴훼미리에 대해서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조합에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중앙건설이 별도로 조합에 양도할 수 있는 뉴훼미리에 대한 채권이나
관련 서류는 없다. 다만, 조합이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이 있다면 얘기해 달라.
2) 4조 3항
3. 본 합의 내용의 이행은 “갑”과 “을”은 각각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
이 조항도 불필요하니 삭제해 달라.
이미 조합과 중앙의 의무 사항에서 상호 정지조건을 걸어 놓은 사안이니
굳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삽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3) 4조 4항
4.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정지조건으로 명시된 "갑"과 "을"의 의무는 “본 사업” 청산시까지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을”의 국민은행 연대보증이 조속히 면제될 수 있도록 “갑”과 “을”은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이 조항은 수정되어야 한다. 국민은행 연대보증은 "갑"의 의무이니 "갑"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만일 구체적인 시한이 필요하면 조합에서 제시해 보라
4) 5조 1항
1. 본 합의는 진행중인 소송에 의한 판결에 따른 결과로 인해 절대 변경될 수 없다.
또한 “갑”과 “을”은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의 재판부에 본 합의서를 화해조정용으로 제출한다.
본 합의서를 화해조정용으로 제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판결보다 본 합의가 우선이지만
중앙으로서는 일단 판결은 받아 두고 싶다. 지금 판결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재판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합의조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
참고 : <2013년 1월 11일 중앙건설에 제안한 정산 합의서(안)>
정산 합의서(안)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737번지 일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본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가칭 신길7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권한대행자 이사 이현규(이하“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중앙건설 대표이사 조규영(이하“을”이라 한다)은 사업추진이 불가함을 상호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다 음
제1조 (목적)
본 합의는 “본 사업”의 원만한 정산을 위하여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한
다.
제2조 (“갑”의 의무)
1. “을”이 “본 사업” 관련하여 기 대여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 “을”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어 있 는 신길동 1731번지 외 6필지(토지목록 첨부)를 “을”소유로 인정한다.
단, 이 소유는 제3조의 1항의 대여금 등의 면제를 정지조건으로 한다.
2. 본조 1항의 토지에 기 진행된 가압류 등 제한물권(토지목록 참조)은 본 합의서 효력발생일로
부터 2개월 이내(상호 합의시 연장 가능)에 조합이 책임지고 해지(단, 기 진행된 가압류 등이
“갑”(조합원 포함)과 관련 없는 경우 제외)해야 한다.
단, 본조 4항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 해지하여야 한다.
3.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을”을 상대로 진행중인 모든 소송(“갑”의 조합원이 진행한 소송
포함)을 취하하고, 향후 어떠한 이유로든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4. “본 사업” 관련하여 “갑”의 조합원들이 국민은행을 통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았고, “을”은 연대
보증을 하였는 바, 국민은행과 협의하여 “을”의 연대보증을 면제하여야 한다.
5. “본 사업”의 자금관리신탁사인 (주)하나다올신탁과 정산을 진행한다.
6. "갑"은 업무대행사였던 (주)뉴훼미리와의 문제로 "을"에게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
제3조(“을”의 의무)
1. “본 사업”관련 기 대여한 대여금(토지매입비 및 이자대납 등)의 원리금을 면제하고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여금 또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단, 이 면제는 “갑”의 제2조 2 내지 6의 의무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한다.
2. “갑”이 “본 사업”관련 자료 및 정보의 요청 시 보유한 자료는 7일 이내에 제공하며, 기타 사업
관련 자료 및 자문 요청 시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성실히 응하기로 한다. 특히 “갑”이 (주)뉴훼미 리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자문 요청할 경우, “을”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을”은 “갑”에게 “본 사업” 관련 신탁재산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또한 신탁재산에 대한 “을”의 처분 요청 권리는 “갑”이 “을”을 대위해서 행사한다.
4. “을”이 “갑” 관련 재산에 설정한 근저당 등 제한물권은 모두 해제한다.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갑”이 (주)뉴훼미리로 인해 받은 피해 중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을”이 갖고 있는 (주)뉴훼미리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갑”에게 관련 서류와 함께 양도한다.
6. “본 사업” 관련 (주)뉴훼미리가 “갑”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갑”이 타당한 자료
또는 근거를 제시하며 “을”에게 협조 요청 시 “을”은 “을”, ㈜뉴훼미리, (주)하나다올신탁 등
3자가 2004년 6월 1일 체결한 사업약정서 제6조(업무대행사의 지위,권리,의무 포기 등)에 의거
(주)뉴훼미리가 “갑”에게 부당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합의서 효력)
본 합의는 “갑”이 제2조 4항의 의무를 국민은행과 선 협의한 후 아래 각조의 내용이 모두 선결되 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1. “갑”은 본 합의서 내용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 후 의결을 거쳐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을”은 채권금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본 합의에 관하여 동의를 득한 후 채권금융기관운영
위원회의 의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본 합의 내용의 이행은 “갑”과 “을”은 각각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
4.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정지조건으로 명시된 "갑"과 "을"의 의무는 “본 사업” 청산시까지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을”의 국민은행 연대보증이 조속히 면제될 수 있도록 “갑”과 “을”은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제5조 (기타)
1. 본 합의는 진행중인 소송에 의한 판결에 따른 결과로 인해 절대 변경될 수 없다.
또한 “갑”과 “을”은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의 재판부에 본 합의서를 화해조정용으로 제출한다.
2. 본 합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며,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 방이 향후 본 합의서의 내용을 근거로 소송 제기 시 항변의 사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 고 본 합의내용에 따른다.
3.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공증하기로 한다.
▣ 첨부 : 1. 토지목록(제한물건현황 첨부) 1부
2013년 01월 09일
“갑”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866-7 방배대우디오빌 617호
(가칭)신길7동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권한대행자 이 현 규(인)
“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64
(주) 중앙건설 대표이사 조 규 영 (인)
첫댓글 3조5항의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12억원과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채권채무로 인해 협상체결 후 입을지도 모르는 불의의 손실을 예방하고자 넣은 것입니다. 꼼꼼히는 체크한다고 하지만 또 뭐가 숨어 있을지, 솔직히 그간의 행태를 보면 중앙에 대해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 뉴페밀리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구요...
4조3항 동시이행 항변 삭제는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중앙의 요구를 들어줘도 무방하다고 봅니다만...
4조4항 연대보증해제가 문제인데요, 남의 떡을 가지고 주네마네 논한다는것 자체가 원래 떡주인이 보면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첨부터 이에 대한 권리를 득하고 중앙을 대했어야 하는데... 어쨌거나, 언제까지라고 못을 박는건 다음 기수의 임원진에게 굉장한 압박이 될 수 있고, 마땅히 우리가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현금청산을 하던 개인적으로 상환을 하던 돈을 다 갚으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지만요.
국민은행으로 부터 권리를 넘겨준다는 의사를 확인한다던가, 현금청산이 가시화 된다던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상환한다던가 하는 실현 가능한 방법이 정말로 존재하냐, 존재한다면 최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5조1항 화해조정은 쉽지 않을겁니다. 우리가 정말 엄청난 당근을 내놓지 않는 이상 중앙의 입장에서는 다 이긴 재판을 포기할 이유가 없겠죠. 만약 그러하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좀 더 담대하게 중앙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언제까지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당위성이 사라지고, 이후의 법적조치에 대해 준비를 하다보면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구요. 물론 손실이 현실화되긴 하지만 그 규모를 미리 예측한다면 그만큼 준비도 할 수 있지않냐는 얘기입니다.
일단 중앙으로 부터 공이 넘어왔으니 어떤식으로든 다시 넘겨 주어야 합니다. 생각같아서는 매일매일 이사회를 소집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시간이 되시는분들끼리 모여서 의논해봤으면 합니다. 정 시간이 안되시면 이곳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구요. 단, 총회안건을 전제로한 최종적인 협상안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거친 이사회 통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비공식 모임을 갖게 된다면 다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