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추진경위
ㅇ ’63. 3. 7 한국경제인협회 내 수출산업 촉진위원회 설치
ㅇ ’64. 8. 14 구로동 일원을 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건설부고시 제1031호)
ㅇ ’64. 9. 10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 설립인가(상일공인가 제33호)
ㅇ ’64. 9. 14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 제정 시행(법률 제1656호)
ㅇ ’64. 9. 15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 설립
ㅇ ’64. 11. 5 1단지 부지조성 착공
ㅇ ’65. 1. 28 수출산업 공업단지 예정지 지정(건설부공고 제120호)
* 관련근거 : 수출산업 공업단지 개발조성법 제3조 및 시행령 제1조 제4항
ㅇ ’65. 3. 12 1단지 기공식
ㅇ ’65. 4. 15 수출산업 공업단지 실시계획 고시(건설부고시 제1528호)
ㅇ ’67. 10. 28 제2단지 지정(건설부고시 제715호)
ㅇ ’70. 1. 5 제3단지 지정(건설부공고 제1호)
ㅇ ’75. 12. 31 공업단지관리법 제정공포(법률 제2843호)
ㅇ ’90. 1. 13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법률 제4212호)
ㅇ ’91. 1. 28 국가공업단지 용도별 구획고시(상공부고시 제191-1호)
ㅇ ’97. 1. 9 한국산업단지공단 설립
ㅇ ’97. 4. 1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통상산업부고시 제1997-56호)
ㅇ ’97. 7. 1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34호)
ㅇ ’98. 7. 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1998-66호)
ㅇ ’98. 12. 2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55호)
ㅇ ’00. 4. 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0-38호)
ㅇ ’02. 7. 1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2-73호)
ㅇ ’03. 1. 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호)
ㅇ ’03. 9. 1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3-57호)
ㅇ ’04. 11. 19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10호)
ㅇ ’07. 1. 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
ㅇ ’08. 6. 30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80호)
ㅇ ’09. 8. 1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
ㅇ ’10. 6. 15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22호)
ㅇ ’12. 7. 5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382호)
ㅇ ’13. 8. 2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98호)
ㅇ ’15. 4. 16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76호)
ㅇ ’15. 7. 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6호)
ㅇ ’15. 12. 3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82호)
ㅇ ’16. 5. 1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88호)
ㅇ ’17. 12. 29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98호)
ㅇ ’18. 4. 30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ㅇ ’18. 11. 5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2호)
다. 분양현황
(단위 : ㎡) | ||||||
구 분 | 총면적 | 분 양 현 황 | 조성기간 | 조성기관 | ||
분양면적 | 미분양면적 | |||||
조 성 | 미조성 | |||||
계 | 1,920,583 | 1,920,583 | - | - | 1965년 ~ 1974년 | 한국산업 단지공단 |
산업시설구역 | 1,447,460 | 1,447,460 | - | - | ||
지원시설구역 | 184,741 | 184,741 | - | - | ||
공공시설구역 | 288,382 | 288,382 | - | - | ||
녹지구역 | - | - | - | - |
라. 입주현황
(단위 : ㎡, 개사) | ||||||
구 분 | 입 주 면 적 | 입 주 업 체 수 | ||||
계 | 산업시설 | 지원시설 | 계 | 제조업 | 비제조업 | |
’18년 6월말 | 1,633,000 | 1,448,000 | 185,000 | 10,541 | 4,653 | 5,888 |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구 분 | 주 요 시 설 내 용 | 비 고 | |
교통시설 | 도로 | ∙ 서해안고속도로 연접 및 제2경인고속도로 인접 ∙ 경부고속도로 양제 IC 20㎞ ∙ 중부고속도로 상일 IC 35㎞ ∙ 경인국도 및 수인산업도로 ∙ 단지내 도로 20㎞ ∙ 서부간선도로 지하화(`15년 착공, 10.33㎞) | 산업단지 입지여건 |
철도 | ∙ 고속철도 광명역 3㎞ ∙ 경부선 단지내 중심부 통과(영등포역 3㎞) ∙ 지하철 1,2,7호선 연접 | ||
항만 | ∙ 인천항(37㎞) 이용 | ||
공항 | ∙ 김포공항(17㎞) 이용 | ||
유통공급 시설 | 용수 | ∙ 공급능력 26천톤/일, 사용량 16천톤/일 | 산업단지 기반시설 |
전력 | ∙ 변전시설 3개소, 용량:60,000KVA/일 | ||
통신 | ∙ 95,971회선, 한국전기통신공사 공급 | ||
공공문화 체육시설 | ∙ 종합운동장 1개소 | ||
방재시설 | ∙ 유수지 2개소(13,802㎥) |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
가. 조성목적
(1) 수출의 진흥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나. 관리기본 방향
(1) 연구개발(R&D), 첨단정보·지식산업단지로 육성
(2)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Techno-park 조성
(3)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의 조성
(4) 수출증대, 생산성향상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
(5)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에 맞는 편의시설 확충
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력 등
가) (특화산업) 창의서비스산업 : IT서비스(정보통신), 디자인, 전문기술서비스, 디지털컨텐츠
나) (주력산업) 디지털컨텐츠, 정보통신, 바이오, 금융기업지원
(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
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Ⅲ.신인도 심사항목 참고)
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신규채용우수기업(Ⅲ.신인도 심사항목 참고)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재창업자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
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 면적
(단위 : ㎡, %) | |||||
구분 | 총 면 적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구역 |
계 | 1,920,583 (100.0) | 1,447,460 (75.4) | 184,741 (9.6) | 288,382 (15.0) | - |
1단지 | 450,988 | 319,692 | 63,869 | 67,427 | - |
2단지 | 383,217 | 269,971 | 49,515 | 63,731 | - |
3단지 | 1,086,378 | 857,797 | 71,357 | 157,224 | - |
(2)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입주제한업종 제외)을 영위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사업자
나)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산업 또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마)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ㅇ 임대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12 (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ㅇ 공급업 : 68122 (지식산업센터에 한 함)
바) 보관 ・ 창고 ・ 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부지면적 3,300㎡ 이상에 한 함)
ㅇ 보관 및 창고업 : 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
ㅇ 운송업 : 49301, 49302, 49303
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를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함)
카)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2) 입주제한업종
제 한 사 유 | 표준산업분류 등 |
용수다소비 업종 | 23311(시멘트 제조업), 23322(레미콘 제조업), 23991(아스콘 제조업) |
입주부적격 업종 | 134(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51(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1711(펄프 제조업), 1011(도축업), 10611(곡물도정업), 45~47(도매 및 소매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지정 악취물질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지정악취물과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원료 등을 사용하는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환경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사전협의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사업장 |
ㅇ 단, 상기 입주제한업종 중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환경관련 업종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3)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함)
다) 보관 및 창고업, 하역 및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시설 관련 건축물
라)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하기 위한 시설
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4) 업종별 배치기준
가) 업종고도화 및 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관련업종 인접배치 유도
나) 최초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 ・ 임대 ・ 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입주 승인
(5)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 개사, %) | |||
업 종 | 표준산업분류 | 업체수 | 비 율 |
합 계 |
| 10,541 | 100.0 |
음 식 료 | 10, 11, 12 | 81 | 0.8 |
섬유의복 | 13, 14, 15 | 681 | 6.5 |
목재종이 | 16, 17, 18 | 240 | 2.3 |
석유화학 | 19, 20, 21, 22 | 346 | 3.3 |
비 금 속 | 23 | 19 | 0.2 |
철 강 | 24 | 14 | 0.1 |
기 계 | 25, 29 | 671 | 6.4 |
전기전자 | 26, 27, 28 | 2,356 | 22.4 |
운송장비 | 30, 31 | 47 | 0.4 |
기 타 | 32, 33 | 198 | 1.9 |
비제조업 | 58, 59, 61, 62, 63, 68, 70, 71, 72, 73, 75 | 5,888 | 55.9 |
(6)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
다. 지원시설구역
(1) 운영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
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설치계획
(단위 : ㎡) | ||
구 분 | 세 부 용 도 | 면 적 |
합 계 | 185,000 | |
특정용도 | 소 계 | 12,000 |
한전변전소 | 12,000 | |
일반용도 | 소 계 | 173,000 |
관리기관 청사 | 7,000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13,000 |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5,000 | |
체육시설 | 17,000 | |
유통시설 | 45,000 | |
물류시설 | 19,000 | |
금융(은행) | 4,000 | |
기타지원시설 | 39,000 | |
구조고도화사업 시설용도 | 24,000 |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다)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함)
(4)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나) 「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입주업체 지원에 필요한 시설물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단, 주거시설, 종교시설, 유흥주점, 위락 및 숙박시설, 자동차 폐차장 및 매매장, 다단계판매업체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은 입주를 제한
라) 「산업집적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설비
라. 공공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자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함)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설비
마. 기 타 : 지식산업센터내 지원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나)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 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다목에 따른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 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 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가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이하인 시설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
가. 일반사항
ㅇ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1) 「산업집적법」 시 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제2항의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에 한 해 용지 일부를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 해지)
(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환경관리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라. 안전관리
(1) 입주기업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고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 관리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아내
(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화 협의하여 산업단지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제제 구축
마. 복지후생
(1)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2)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서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바. 지식기반집적지구 지정현황
(1) 명칭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기반 집적지구
(2) 지정근거 : 「산업집적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13호(2009.12.31)
(3) 범위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서울디지탈산업단지 2단지 일원
(4) 지정사유
가) 서울디지탈산업단지 중 도심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고 지식산업의 입주가 증가하고 있는 2단지를 지식기반 집적지구로 지정하여 도심형산업단지의 성공적 모델로 육성함
나) 서울디지탈산업단지 중심에 위치한 2단지를 단지 전체의 지원기능 거점으로 육성하여 단지내 점증하는 유통・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
(5) 주요 유치업종
가) 지식기반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4,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열거한 업종)
나) 섬유제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 13), 섬유・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15)
다) 전문디자인업(732), 전문디자인업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및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직업교육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6) 주요 지원기관 및 입주업체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의 유치
가) 지식서비스에 대한 특허 및 지적재산권 취득, 수출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주요기관의 유치
나) 지식산업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산업단지 도심화 진전에 따른 유통・문화・복지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유치
다) 집적지구내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 의류 및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시설 총면적의 50%까지 설치 가능한 다음의 업종
* 가정용 직물제품소매업(47411), 한복소매업(47412), 남녀용 정장소매업(47413), 유아용 의류 소매업(47414), 셔츠및기타의복소매업(47416), 기타 섬유・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47419), 신발소매업(47420), 가방및기타가죽제품소매업(47430), 운동 및 경기용품소매업(47631)
(7) 기타사항
가) 지식기반신업집적지구 현황도 : [별첨#3]
나)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13호에 따르며, 2009년12월23일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