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된 개인·단체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금감원)
□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를 받고 보험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임
◦ 따라서 수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음*
* 치료비에 대해 가입한 보험회사들이 나누어 보상(이하 ‘비례보상’)
□ 이처럼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 보험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보험소비자가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중복가입 여부를확인하여 이를 알려주도록 하거나,
◦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된 경우에는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등을 운영하고있음
□ 다만, 단체실손보험은 통상 법인 등이 사원 복지 차원에서 가입하다 보니 개별 종업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하지 않거나,
◦ 이미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종업원에게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건수가 여전히 많은 상황임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개인·단체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실손보험 표준화(‘09.9월) 이후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가입자(개인·개인 또는 개인·단체)는 ‘22. 3월말 현재 약 133만명으로
◦ 이 중 약 127만명(95%)이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파악됨
※ 2개 이상의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자(5.8만명)는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비율, 보장내용 등이 상이하여 두텁게 보장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임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 중복가입 현황(’22.3월말 기준)
(단위 : 만명)
구분 | 개인/단체 | 개인/개인 | 합계 |
생명보험회사 | 26.5 | 1.0 | 27.5 |
손해보험회사 | 90.4 | 3.8 | 94.2 |
기타(공제 등) | 10.3 | 1.0 | 11.3 |
합계 | 127.2 | 5.8 | 133.0 |
<단체실손보험 및 개인실손보험간 비교>
◈ 피보험자의 단체 여부에 따라 단체·개인실손보험으로 분류되며, 가입목적·보장범위 등이 상이
구분 |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 : 450만명) | 개인실손보험 (피보험자 : 3,700만명) |
목적 및 대상 | 가입목적 | 종업원의 복지 | 피보험자 본인의 병원비 마련 |
계약자 | 법인 또는 고용주 | 개인 |
피보험자 | 보험계약자의 종업원 및 그 가족 | 피보험자 본인(혹은 가족) |
보장 범위 | 보장내용 | 표준약관 + 선택적 추가보장 (임신, 출산비용 등) | 표준약관과 동일 (1·2·3·4세대 구분) |
보장한도 |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등 | 5천만원 |
보험기간 | 1년만기/재가입 | 1·3·5년만기/100세까지 자동갱신 |
< 기 본 방 향 >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권익 강화
단체실손보험중지제도 도입 |
|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가입시 상품선택권 확대 |
|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
⁍ 개인실손보험 중지만 가능
⇩
⁍ 개인실손보험 또는 단체실손보험 중지도 가능
⁍ 단체실손보험 중지시 환급보험료는 종업원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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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입 시 판매중 상품’ 으로만 재개 가능 ⇩ ⁍ ‘재가입 시 판매중 상품’ 또는 ‘기존가입 상품’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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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
⇩ ⁍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종업원)에게도 실손보험중지제도 안내
|
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보험료 환급)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이미 개별적으로 개인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하여종업원이 단체실손보험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①계약자(법인 등)를 통해 거절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②별도의보험료 부담도 없어단체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할 유인이 부족
◦ (개선)종업원 본인이 계약자(법인 등)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회사에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발생하는 환급대상 단체실손보험 보험료는 계약자(법인 등)가아닌종업원에게직접 지급토록 개선
※ 환급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보험회사가 사전에 별도로 약정
구 분 | 현 행 | 개 선 |
중지신청 대상 상품 | 개인실손보험 | 개인실손보험 또는 단체실손보험 |
단체실손보험 중지 시 보험료환급 | 계약자(법인 등)· 보험회사간 정산 | 단체실손보험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종업원)에게 직접 지급 |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가입시 상품선택권 확대
◦ (현황 및 문제점)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종업원이 퇴사 등의 사유로개인실손보험을 다시 가입할 경우 본인이 종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아닌 ‘재가입시점의실손보험’으로만 가입가능
- 종업원이 종전의 개인실손보험의 보장내용을 유지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실손보험 중지에 소극적*
*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127.2만명) 중 1.3%(1.7만명)만 중지 신청(‘22.3월 현재)
◦ (개선)개인실손보험 중지후 재가입시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중지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다만, ’13. 4월 이후 가입한 경우는 일정기간*을 주기로 보장내용이변경되므로 변경주기가 경과한 경우는 재가입시점의 상품으로 보장
* 15년(단, ’21. 7월이후 가입 상품의 경우에는 5년)
구 분 | 현 행 | 개 선 |
재가입시 적용상품 | 재가입시점 판매중 상품 | ‘재가입시점 판매중 상품’ 또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 가능
|
<개인실손보험중지후 재개 관련 세부내용>
▸ (적용상품) 개인실손보험
▸ (적용대상)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중 개인실손보험 중지 희망자
▸ (중지방법) 개인실손보험회사에 중지신청 → 보험료 납입 중지
▸ (재개시기) 단체실손보험 해지일(퇴직일 등)로부터 1개월 이내
▸ (재개시 상품) 기존 종전 가입 상품 혹은 재개시점의 상품 중 선택(개선사항)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 (현황 및 문제점)계약체결시 보험회사는 단체실손보험계약자(법인 등)에게중복가입시 비례보상, 실손보험 중지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계약자(법인 등)가 이를 종업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많아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이해 부족
◦ (개선)계약체결시뿐만 아니라 개인 혹은 단체실손보험 보험금지급시에도 개인·단체간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재안내
구 분 | 현 행 | 개 선 |
계약체결시 | [보험회사→계약자(법인 등) → 피보험자(종업원)]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안내 |
단체실손보험보험금 지급시 | - | (보험회사→ 피보험자(종업원)) 개인실손보험 또는 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 안내 |
□ 금번 실손보험 중지제도 정비 등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사례가 최소화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 (법규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 보험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년 중 추진(예정)
□ (시행 시기) 약관 등 기초서류 변경, 전산시스템 정비 등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23. 1월 이후 예상)*
* 각 보험회사별 사정에 따라 조기 시행이 가능한 경우 즉시 시행
1.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관련
Q1) 보험계약자인 법인 등이 보험료를 납부했는데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에 따른 환급보험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
□ 보험회사는 계약체결시제도성 특약등을 통해 계약자인 법인 등으로부터별도 동의를얻어 종업원에게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Q2)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은 경우 계약자(법인 등)가 종업원 대신 중지 신청을 할 수 없는지? |
□ 보험회사와 별도 약정시 계약자(법인 등)가 종업원을 대신하여보험회사에단체실손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도 환급보험료는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신청시해당종업원의 개인정보, 환급 보험료 입금 계좌등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인실손보험 중지신청 관련
Q3)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한 종업원이 종전상품으로 재가입하려는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
□ 종전상품으로 재가입하더라도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보험료’가 아닌 ’재가입시점에 적용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만일 보험료가 비싸서 종전상품으로 재가입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종전상품* 대신 재가입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예, 4세대 실손의료보험 등)으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종전상품은자기부담비율이 낮은등보장범위가 넓어‘재가입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비쌈
<출처 :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