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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21세기 행정사 사무소(010-801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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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무료상담 협의 이혼 절차에 대하여
무궁화 추천 0 조회 473 20.12.14 12:4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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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12.17 06:23

    첫댓글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고 이혼서류를 작성했어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창설적 신고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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