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50년 9월 20일부터 1950년 12월 사이에 정용한(鄭龍漢, 사건번호 다-2987)외 최소 73명 이상이 인민군 점령기 부역혐의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안동경찰서 경찰과 헌병대 그리고 국군 제8사단 16연대 소속 수색중대(정보중대) 및 전투부대 군인에 의해 남후면 광음리 암산골, 서후면 금계리 경광마을 골짜기, 서후면 자품리 붓새골재, 와룡면 이하역 맞은편 골짜기 등 기타 여러 곳에서 집단살해되었다. 수복 후 안동지역에서는 수백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부역혐의로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체 희생자 수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1950년 9월 20일부터 1950년 12월 사이에 안동경찰서 경찰과 헌병대, 그리고 국군 제8사단 16연대 소속 수색중대(정보중대)및 전투부대 군인에 의해 인민군 점령기 부역혐의자 또는 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일직면 주민 29명이 명진리 및 남후면 광음리 암산골에서, 서후면 주민 17명 이상이 자품리 붓새골재 및 경광마을 골짜기 등 여러 곳에서, 남선면 주민 2∼3명이 원림리 원림국민학교 앞 둑에서, 와룡면 주민 9명 이상이 이하역 맞은편 골짜기에서, 남후면 주민 3명이 풍산면 계평리 삿시골과 남후면 광음리 암산골에서, 풍산면 주민 11명이 수동리, 막곡리 인근 등지에서, 풍천면 주민 3명이 장소 불상에서 집단살해되었다.
3. 신청사건 진실규명대상자 중 확인된 희생자는 정용한(鄭龍漢ㆍ다-2987) 등 16명이며,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조사결과 확인된 희생자는 이진홍(李鎭弘) 등 47명이다. 그 외 희생추정자는 장오관 1명이다.
4.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은 경찰과 국군에 의해 부역혐의를 받았던 주민들과 그의 가족이었다. 그리고 부역혐의를 받았던 주민 중 상당수는 전쟁 전부터 마을의 지도자였다가 인민군 점령기 인민위원회 간부를 맡았던 사람들이었다.
5. 이 사건의 직접적 가해주체는 안동경찰서와 헌병대 그리고 국군 제8사단 16연대 소속 수색중대(정보중대) 및 전투부대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어떠한 지시ㆍ명령 또는 상호 협조 관계 하에서 ‘부역혐의자 처리’를 수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역혐의자 처리’는 전시 계엄하에서 상부기관인 계엄사령부로부터 위임된 것이었으며, 민간인 희생의 책임은 군경을 관리ㆍ감독해야할 국가에게까지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6. 전시 계엄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시기였다 하더라도 무장한 군경이 민간인을 단지 부역혐의자, 또는 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2008-12-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