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 사용되는 방식 및 이때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계산할 때 고려할 사항 /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계산 결과를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 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운전 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음주측정기 또는 혈액채취 등 에 의하여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시가 아닌 측정 시의 수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구하기 위하여는 여기에 운전 시부터 측정 시까지의 알코올분해량을 더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 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시간의 경과에 의한 알 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 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이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할 것 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야 하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 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며, 만일 공식을 적용할 때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러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 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시의 혈중알 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그 계산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