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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중학생 "매일 맞던 시절 끝낸다" 유서에도..'학폭'은 계속 된다
정희윤
입력 2021. 02. 27. 13:00
슬퍼요53댓글 98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
지난 2011년 대구에서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중학생의 살아 생전 모습과 유서의 일부분이 한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클리앙 캡처이미지 크게 보기
지난 2011년 대구에서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중학생의 살아 생전 모습과 유서의 일부분이 한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클리앙 캡처
"매일 맞던 시절을 끝내는 대신 가족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벌써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부디 제가 없어도 행복하길 빌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폭 사건을 보면 항상 떠오르는 중학생의 유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 나온 유서 내용의 일부다. 작성자는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몇 시간 전 CCTV에 찍힌 모습과 유서의 일부를 올리며 "가끔 가해자에게 너무 가혹하냐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이 학생의 유서와 CCTV 속 저 장면을 떠올리면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된다"고 적었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도 똑같이 당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 유서는 지난 2011년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故 권승민군이 남긴 것이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권군은 물고문과 구타, 금품 갈취 등 동급생의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권군은 집 거실에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며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에게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보복이 두려웠다"며 신고하지 못한 이유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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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학생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권군이 남긴 유서 전문과 생전 마지막 모습이 담긴 엘리베이터 CCTV 사진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2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됐고, 6월에는 학교폭력 근절 범정부대책의 하나로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제도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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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학생 자살' 10년 지났지만, 학교폭력은 계속돼
학교폭력 일러스트. 중앙포토이미지 크게 보기
학교폭력 일러스트. 중앙포토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폭력은 계속된다. 지난달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비중이 2019년 8.9%에서 지난해엔 12.3%로 증가했다. 피해장소가 '학교 밖'이라는 응답은 2019년 25.1%에서 지난해 35.7%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학교 밖이나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 등의 사이버 공간을 통한 학교 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언어폭력, 사이버불링 등 학교폭력은 모두 학교 내·외에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다"며 "학교 안에서는 감시할 수 있는 도구도 있고 학교가 적극적 대응도 하지만 사실상 아이들은 학교보다 학원 등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 이런 학교 밖과 같은 사각지대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밖 공간에서의 학교 폭력이 늘어남에 따라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승 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빨리 전학시키거나 퇴학시키는 데에 급급한데, 피해 학생의 입장에선 가해 학생이 퇴학해봤자 학교 밖이나 SNS상에서 또 만날 확률이 높으니 가해 학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 학생이 더는 그런 행동을 못 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피해 학생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과정에서 치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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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보다 분위기 문제"
전문가들은 제도는 이미 다 마련이 돼 있다며 학교폭력을 가볍게 보는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승 위원은 "금품갈취나 성폭행 등 우리가 봤을 때 강력범죄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도 생기는데 이를 그냥 학교폭력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 사법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윤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법률사무소 사월)는 "학교폭력위원회와 같은 많은 제도가 도입됐고 학폭위가 작년에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등 보완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아직 사이버 불링 같은 신종 학교폭력에 대해 선생님이 심각성을 잘 인지 못 하고 또 실제 학생들 사이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폭력 유형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희윤 기자 chung.he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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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댓글
탄지신공7분전
처벌이 약해서 학폭은 최하25년에서무기로해야 보복두려워안하고 신고한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33댓글 비추천하기1
대박아빠9분전
법이 엄격 공정 해야한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20댓글 비추천하기0
ㆍ9분전
앉아서 눈물.닦는모습을 보니 내자식도 아닌데
가슴이 찢어진다ㅠ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저걸 본 부모마음은 감히.상상도 안된다..
에훈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04댓글 비추천하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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