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로 100억 만들기입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저희 카페 회원님들 만큼은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으시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나날들을 보내시길 기원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국내주식 세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종류는 총 3가지
1. 증권거래세 2. 양도소득세 3. 배당소득세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증권거래세가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알아 보실까요?
1. 증권거래세란?
먼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전에 저희 식당가서 밥먹거나 물건을 살 때 결제하게 되면 부가세등 세금이 나가죠?
그거랑 같은 이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도 사고팔 때 똑같이 세금이 나가는 겁니다.
증권거래세는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주권 또는 지분을 갖고있는 사람에게 실제로 거래한 주식의 금액에 대한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또한 상품 가격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달라요, 예를 들어 100만원 짜리 주식을 산 사람보다 1000 만원짜리 주식을 산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답니다. |
▶거래세란 상품이나 화폐증권( 지폐, 수표) 자본증권(주식, 채권) 등을 사고팔고 하는 데 매기는 세금. 부가 가치세, 인지세 따위가 있습니다.
회원님들 중 주식을 팔아본 적이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 보셨을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붙지 않지만 ‘매도할 때에만’ 붙습니다.
이는 ‘거래행위’(주식의 소유권이 유상을 이전되는 경우)만으로도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 큰 이익을 보았든,
큰 손실을 보았든 상관없이 내야 하며, 다시 언급하지만 매도 시에만, 매도 시의 총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증시(증권시장)가 좋지 않을 때에는 손실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에 대한 투자자의 불만은 아주 높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장이 좋지 않을 때에는.. 증권 거래세가 아주 밉기만 한게 현실이죠
이러한 증권거래세를 왜 내야 하는지 궁금하시진 않으신가요? 매수할 때가 아닌 매도할 때만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이유는 즉 매도할 때만 내는 이유는 단기 투자를 지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100주를 매도하건 1주를 매도하건 매도를 할 대마다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를 반복하게 된다면,
세금을 자주 내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단기 투자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세금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앞으로 변화되는 증권거래세 먼저 천천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변화되는(인하되는)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 2022년 | 2023년 이후 |
코스피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 0.23%(0.8%+0.15%) (예 : 100만원 거래시 세금 2300원 ) | 0.15% (0%+0.15%) |
코스닥 | 0.23% | 0.15% |
코넥스 | 0.1% | 0.1% |
기타 | 0.43% | 0.35% |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2022년 1월 현재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입니다.)
0.15%를 더하여 0.23%인데, 2023년에는 증권거래율은 0%로 변경되고 농어촌특별세인 0.15%만 유지되는 형태로 인하됩니다.
이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에서만 부과합니다. )
▶인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쉽게말해 코스피는 저희가 한번쯤은 들어본 대기업 위주로(삼성전자, 네이버 등) 상장
(증권시장 즉 코스피, 코스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등록되는 일) 되어 있는 것이고 코스닥은 중소, 중견, 벤처기업 위주로 상장되는 증권시장입니다.
증권 거래세는 쉽게 말해서 ‘주식을 팔 때(매도할 때)내는 세금‘입니다.
매도할 때면 무조건 정해진 세율대로 세금을 내야하므로,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손실을 보면서 매도해도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라는 점이 논란을 일으킨 주요 요인이기도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 자동으로 증권사를 통해 세금 납부가 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 주식 관련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 논란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세가 1963년부터 실시되다가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1971년에 폐지되었으나,
1978년에 세수를 증대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성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다시 증권거래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고, 주식을 팔 때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을 일정 비율을 떼어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내만 증권거래세가 있나요?
-아닙니다. 해외 다른나라들도 있지만 비교적 퍼센트율이 적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중국과 홍콩은 0.1%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증권거래세 폐지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나 증권거래세로 거둬들이는 예산이2020년 기준 약 8조 7천억원에 달했기에,
증권거래세를 모두 0%로 없애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며, 증권거래세를 없앤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조정하거나
다른 세율 조정으로 손실 예산 부분을 채우지 않을까 라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나오는 중입니다.
2. 양도소득세란?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 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근래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겁고 논란도 많았잖아요? 아파트 매매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이 아파트를 10억에 매매 하셨습니다. 그후에 몇 년뒤 다시 되팔게 될 때 그 안에 물가상승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회원님이 갖고 계셨던 아파트 가격도 오르겠죠? 1년만에 1억이 올라 회원님이 기분좋게 팔려고 했는데 이때 회원님은 아무 일도 안하고 아무 대가 없이 1억이란 수입을 얻게 된건데 그때 1억수입에 대한 세금이 양도차익 인데 이거에 대한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때 차익으로 인해 수입이 발생된걸 양도차익 이라고 합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는 2022년 현재는 ’대주주‘ 에게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주주란, 코스피 지분율이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미투자자들은 소액주주들이며, 대주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주식 세금입니다.
그런데 2023년 부터는 소액 주주도 내야 한다고 합니다.
Q.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나서 주식을 팔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할까요?
-먼저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또 평소에 주식에 관심이 별로 없다가 ,
어떠한 경로로 주식을 처음 접하게 되어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분들을 위해 쉽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투자로 수익이 난다면 양도소득세를 꼭 내야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면서 기본 공제액(제외 금액) 이라는 것을 2,000만 원 으로 정했습니다.
이말을 즉 수익이 나더라도 2,000만 원 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존에 내던 증권거래세는 내야 하는데, 세율인하로 인하된 세율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100만원 어치 팔았다고 가정해보고 증권거래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21년 기준) 100만원 > 세금 0.23% > 2300원 납부
(2023년 인하 이후 기준) 100만원 > 세금 0.15% > 1500원 납부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꼭 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이 어려우신가요? 어렵게만 보여도 조금만 알고 나면 눈에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게 바로 주식입니다.
덧붙여
오른 주식을 팔았을 경우에 2,000만원이 넘는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도 있겠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Q. 오른 주식을 판 수익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때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합니다..세액은'(수익―기본공제액)×세율'로 정합니다.
주식을 팔아 4,000만 원 수익이 났다면, 4,000만 원에서 기본공제액(공제란 일정한 금액 또는 수량을 제외 한다는 뜻)
2,000만 원을 빼고 남은 2,000만 원이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 2,000만 원 기본 공제는 코스피와 코스닥 등 국내 상장 주식에만 적용된답니다. >
양도소득세 부분이 계산방법(수식)이 나오고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엔 예를 들어 쉽게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Q. A주식에서는 이익을 봤고, B주식에서는 손해를 봐서 전체 주식 투자에서는 손해가 났을 때, 이때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면서 ‘손익통산’을 해주기로 했어요, 손익통산이란 손해와 수익을 합쳐서 따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A주식에서 3,000만 원 수익이 났고, B주식에서 5,000만 원 손해를 봤다면 전체 손익은 2,000만 원 손해가 난겁니다.
한쪽에서는 수익이 났지만, 한쪽에서는 손해를 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손해가 났기 때문에 이때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말해 손해가 났을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Q.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게 2023년이니까 그 전에 주식을 파는 게 유리할까요?
결론은 안팔아도 된다입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 전에 세금을 피하려고 대규모 주식 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보완조치를 마련 하였습니다.
2023년 전에 산 주식을 2023년 이후에 팔 때는 주식을 산 시점을 2022 년 말로 쳐주는 ‘의제취득시기’를 도입하였습니다.
(( 쉽게 말해 언제 샀던 2023년 전에 산 주식을 2023년 이후에 팔 때는 2022년 말에 구매 한걸로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
만약 2021년에 1,000만 원어치 산 주식이 2022년 말에 4,000만 원 , 2023년에는 6,000만 원으로 오른 상태에서 주식을 판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경우 2022년 말에 주식을 산 걸로 해주어 취득 가격을 4,000만 원으로 계산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에 주식을 되팔 때 최초로 주식을 산 시점을 2021년이 아닌 2022년 말로 해주게 되어
4.000만원 ▶ 6.000만원 총 2.000만원이 상승해 2.000만원 수익 본 것이죠?
그럼 2.000만원 수익 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결론은 낼 양도소득세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식 양소득세에 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그럼 잠시 금융투자소득 신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Q. 손실을 봐도 신고해야 할까요?
네,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해야 하고 양도차손(손실)이 발생해도 해야 합니다.
손실이 나면 신고는 해야 하지만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은 없기때문에 납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나라에서 내라고 알려주지 않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안 하시게 될 경우 20%가산세가 붙고,
나라에서 생각한 것 보다 적게 신고하면 10%가산세가 붙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납부를 한하면 10.95%의 가산세가 “연간”부과 되므로 꼭 유의 해야 합니다.
3. 배당소득세란?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선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의 세율로 납부합니다. 분리과세 되는 배당소득에는 비실명자산의 배당소득, 거주자와 배우자 합산 4천만 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이 있습니다. 종합과세 되는 배당소득에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 대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 이외의 내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국외에서 받는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
▶쉽게 말해 기업에 대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기업에게서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 또는 주식에 대해서 세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배당 소득세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몇가지 용어들을 이해해야 더 쉬울텐데요
그래서 배당주, 주식배당금, 배당락 등이 대표되는 용어라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배당주
현금을 배당하는 대신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주식입니다. 현재 주가에 비해 배당하는 금액이 커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보다 유리한 수익이 기대되는 주식입니다.
배당은 각 회사 들이 회계 연도 안에 순이익을 내거나 내부 유보율(잉여금=자본 잉여금+이익 잉여금)이 많아서
주주들에게 돌려줄 재원(재화나 자금이 나올 원천)이 있을 때 에 발생하며,
주주들에게 대한 배당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며, 배당과 배당비율은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 현금을 배당하는 대신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배당수익을 지급하는 주식을 배당주라고 편하게 이야기 합니다.】
◎ 현금배당
국내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면 일단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총 15.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배당금 및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 2천만원이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지방세포함)의 누진세율로 세금을 더 내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주식을 보유하여 받는 배당소득은 배당이 결정되는 결의일이 중요합니다.
배당소득이 어느 해의 소득이 될 것인가는 배당결의일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정기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하므로 주주총회일이 2021년 3월이라면 이 배당결정으로 받은 배당금은 2021년의 소득이 됩니다.
◎ 주식배당
일반적으로 주식의 배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이를 신규발행의 주식으로 대신하는 배당입니다.
주권배당이라고도 하고 주식배당의 목적은 배당지급에 소모되는 자금을 사내에 유보하여 외부 유출을 막고, 이익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올리는 데 있습니다.
또 주식 배당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금이 충액되므로 자본구성의 시정에도 유효하며 주주의 입장에서도 주가가 높은 수준에 있을 때는 현금배당보다 유리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 이야기하자면 정확하게는 주식배당 또는 주권배당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사용하는 주식배당금 뜻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돈을 주식배당금 또는 배당금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익을 분배해서 지급하는 돈을 일컫는 말인데,
주식 투자가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을 끌고 투자가 늘어나면서 주식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 배당락
배당락은 두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첫째는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는 주식배당으로 주식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 시가총액(증권 거래소에서 상장된 증권 모두를 그날의 종료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배당락전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락 할 때 락이 한자로 ‘떨어질 락落‘ 이라는 한자입니다.
배당락 부분이 좀 어려울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매달 말이면 황금알을 1개씩 낳는 거위가 한 마리 있다고 치고,
어떤 사람이 이 거위를 황금알을 낳기 직전과 낳은 직후에 사려 한다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똑같을까요?.
거위와 황금알을 묶어서 판다면 몰라도 아마 황금알을 낳기 직전의 거위가 더 비쌀 거예요.
이유는 이미 황금알을 낳아버린 거위는 한달을 기다려야 또 알을 낳기 때문이에요.
주식투자에 있어 배당락이라는 말은 황금알을 이미 낳아버린 거위 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를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한결 쉬운데요,
어떤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매년 한 차례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 의 전부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삼성전자의 순이익 중 배당금을 주식 숫자에 비례해 챙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주주들 에게 배당을 하고 나면 그 직후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그만큼 줄어 드는거죠.
기업의 자산이 배당만큼 감소하면 그 가치, 즉 주가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셈입니다. 이게 바로 배당락의 효과에요.
배당락은 배당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하는 경우를 지칭하기도 하고 전체 주식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1주당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배당락은 보통 빠르면 1개월에서 늦어도 3개월이면 배당을 지급한 기업의 주가가 다시 회복하기 때문에 배당락으로 떨어진 주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된답니다.
※마지막 요약
마지막으로 정말 간추려서 핵심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증권거래세 :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될 때 당해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요,
한마디로 주식을 샀을 때는 세금이 없지만 주식을 팔았을 때는 증권거래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거래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증권 거래세입니다.
-양도소득세 :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산의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서 발생하는 소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 : 쉽게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식을 하면
배당금을 주는 주식과 그 주식으로 인해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때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 여기까지 저와 같이 국내주식 세금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엔 좀 더 재밌는 주제를 갖고 오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 모두 성공 투자 하세요 ~ !
첫댓글 또 변경되어 2023년도에 증권거래세 0.2%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