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례형 제8회 | 민사법 |
[제1문] (100점)
[제1문의 1](70점)
<사실관계>
소규모 무역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B금고를 주거래 은행으로 거래하고 있다.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A회사의 여직원 乙에게 B금고와의 입출금업무에 관해 1일 거래한도 1,000만 원 이하의 입출금 업무처리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여 주었다. 乙은 B금고에 위 위임장을 제시하고 업무를 계속 처리하였는데, 乙과 B금고는 거래가 지속되면서 위 위임장을 별도로 제시하거나 확인 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었다. 한편 乙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C회사의 경리직원인 丙은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5억여 원의 빚을 지게 되어 수차에 걸쳐 C회사가 D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결제금을 유용하여 오다가, 결국 이러한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丙은 乙에게 자신의 사정을 고백하면서 도와 달라고 하였고, 이제 乙은 B금고의 A회사 계좌에서 수개월 동안 1일 400~500만 원씩을 수차례 인출하여 丙에게 주었는바 그 총액은 5,000만 원에 달한다. 丙은 월 2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乙로 부터 수차에 걸쳐 乙의 월급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을 매월 2~3회에 걸쳐 건네받으면서, 이를 의아하게 생각하였으나 그에 관한 상세한 사정은 묻지 아니하였다. 丙은 乙로부터 받은 위 돈을 C회사의 계좌에 입금한 후 C회사의 채권자인 D회사의 계좌로 위 유용한 금액 상당을 이체하였다.
<문제>
A회사는 C회사에 대해, 乙의 위 무단인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A와 C가 예상되는 모든 주장과 항변을 한 경우 법원의 결론[소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20점)
A회사는 C회사와 D회사에 대해, 丙이 입금하거나 이체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가?(10점)
<변형된 사실관계>
乙은 甲과 애인 사이로서 甲의 승용차로 함께 벚꽃구경을 가던 중 丙회사의 소속 운전자 丁의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 사고로 인하여 乙은 사망하였다. 이에 乙의 단독상속인인 母인 A는 2017. 11. 5. 상속권리로 甲과 丙, 丁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자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A의 고유의 손해배상청구는 논의하지 말 것).
위 소송 제1회 변론기일에서 ① 甲은 자신에 대한 손해액 산정시 피해자 乙의 과실과 인적관계 등을 고려하여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감경을 주장하였고, 그리고 ② 丙과 丁도 자신들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시 피해자 乙과 甲의 과실과 甲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감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A는 제2회 변론기일에 피해자 乙의 과실이 없으며, 호의동승에 의한 책임제한은 인정되지 않으며, 가사 인정되더라도 동승 차량 운전자인 甲에게만 적용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丁 및 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乙의 손해로 1억원 정도 인정되고, 약 30%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감경이 인정되며, 이 사고에 대하여 甲과 丁의 과실비율은 3:7로 판단하였다.
<문제>
3. 당사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A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소각하, 인용(전부인용시 구체적임 금액 또는 일부인용), 기각]을 그 근거 및 범위와 함께 논하시오.(25점)
4. 이때 丙회사가 사고조사를 하던 중 乙에 대하여 미리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나머지 손해배상은 丙회사가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4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다. 이때 丙은 甲, 丁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구체적 범위를 논하여라.(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논외로 한다)(15점)
[제1문의 2](30점)
<기초적인 사실관계>
甲과 乙은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甲의 지분은 1/4이었고, 乙의 지분은 3/4이다. 甲은 2017. 03. 01. 乙의 동의 없이 丙과 X토지의 옹벽설치공사를 공사대금 2억 원, 공사기간 2017. 03. 01.부터 같은 해 05. 01.까지, 공사대금은 공사완료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丙은 2017. 05. 01. 위 공사를 마쳤으나 甲은 丙에게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丙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지만 乙이 당장 토지를 인도하라는 요구를 하는 바람에 乙에게 X토지를 인도해주었다. 위 공사로 X토지의 가치는 종전보다 2억 원 증가하였다.
<문제>
丙이 乙에 대해서 건물의 가치증가액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든 근거를 제시하여 그 결론을 논하시오. (15점)
<변형된 사실관계>
甲은 불타 없어진 건물을 재축하여 2018. 7.부터 펜션으로 직접 운영하여 왔다. 丙은 스키를 타기 위해 甲이 운영하는 펜션 201호를 계약하고 2018. 12. 17. 투숙하였다. 甲은 펜션 재축시 가스보일러 신제품을 직접 구입하여 시공을 하였으나, 201호 보일러 배관과 배기가스 연통이음새의 내연실리콘마감을 하지 않은 등 마감처리를 잘못하였다. 이로 인해 마감이 불량한 연통이 이탈되어 보일러 배관과 연통의 이음새가 벌어짐으로써 가스가 누출되었고 잠자던 丙이 일산화탄소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문제>
丙의 단독상속인인 母인 A는 상속권리로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A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을 그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15점)
민법 제8회 |
문 1.
예금계약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실제로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예금계약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더라도, 송금의뢰인이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은행이 일반거래약관인 예금거래기본약관에서 각종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그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둠으로써 예금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적어도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진 사항에 속한다할 것이므로,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가 예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한 예금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위 예금계약서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
⑤ 甲, 乙이 각자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甲이나 乙이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甲, 乙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 甲에 대한 채권자 丙은 甲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은 丙의 압류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甲, 乙과 약정한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문 2
甲은 자신의 명의로 실명확인을 거친 후 A 은행과 3억 원을 예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예금원장에 3억 원의 입금사실이 기록되었다. 그후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A 은행을 통해 乙이 거래하는 B 은행의 乙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이 착오로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丙이 거래하는 B 은행의 丙 계좌로 송금하고 말았다. 이에 관한 법률관계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과 丙 사이에는 급부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丙이 B 은행에 대하여 3억 원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ㄴ. 甲과 丙 사이에는 급부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甲은 丙 계좌가 개설된 B 은행에 대하여 3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된다.
ㄷ. 만약 甲이 A 은행에 예치한 3억 원의 실제 출연자가 丁인 경우, 丁을 A 은행에 대한 예금계약자로 보려면, 丁과 A 은행 사이에 甲과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甲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丁과의 예금계약과 丁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인정하려는 명확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문 3.
위임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②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이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그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방치하여 두거나 계약 상대방의 소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수임인 자신이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에는, 그 범위가 확대된 부분까지도 당연히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로서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④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위임사무는 항소심 판결이 송달된 때에 종료되므로, 변호사 등은 항소심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법무법인이 환송 전 항소심에서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항소심이 종료되었으므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 환송 후 항소심이 계속 중인 때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문 4
조합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하에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면 그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이와 같은 조합원의 지위의 변동은 조합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으로써 바로 효력이 생긴다.
②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탈퇴사유에 대해 조합계약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③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다.
④ 조합이 해산된 경우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고, 이 경우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시기는 탈퇴 당시이다.
문 5.
甲, 乙, 丙은 각 1억 원씩을 출자하여ʻA실업ʼ이라는 이름으로 동업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문제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ʻA실업ʼ이 업무집행조합원을 두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이ʻA실업ʼ명의로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丙도 매매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② 甲이 사망한 경우 甲의 상속인은 乙과 丙에 대한 가입의 의사표시 없이도ʻA실업ʼ의 조합원으로 된다.
③ 甲이 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甲이 자기의 출자분 1억 원의 이행에 갈음하여 그 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④ ʻA실업ʼ의 업무집행조합원인 甲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여 조합자금을 상실한 경우 乙과 丙은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ʻA실업ʼ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乙이 甲에 대하여 임의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별도로 丙에 대하여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임의탈퇴의 효과는 발생한다.
문 6.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②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ʻ공사대금채권ʼ에 관하여 ʻ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ʼ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 구성원만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거나 일부 구성원이 그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 수행하였다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그 실제의 공사비율에 따라 귀속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합유재산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잔존 조합원들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환급할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따라 부담한 채무지만, 공동수급체의 특성상 구성원들인 잔존 조합원들은 각자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분환급의무를 이행할 개별책임이 있다.
⑤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문 7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고(민법 제749조 제2항), 여기에서 ʻ패소한 때ʼ란 점유자 또는 수익자가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 확정되는 것을 뜻하므로, 점유자 등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② 소유자가 점유자 등을 상대로 물건의 반환과 아울러 권원 없는 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물건의 반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관한 소송이 계속된 때 이후의 기간에 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토지를 인도받았더라도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④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⑤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 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문 8.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469조의 ʻ제3자의 변제ʼ 또는 민법 제744조의 ʻ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ʼ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② 채무자가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때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
③ 불법원인급여의 ʻ불법ʼ이 있다고 하려면,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④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은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종된 의무이므로 역시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한다.
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문 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가 급부를 수령함에 있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에 의하여 부합된 경우,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하여 민법 제261조에 의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도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0.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수급인이 건물의 공유자 중 1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관한 수리를 완료한 경우 도급인이 아닌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ㄷ.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부가되지 아니하는 한 명의수탁자가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의한 악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ㄹ. 전세권 소멸 후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의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를 상대로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ㅁ. 수용대상토지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그 토지 소유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토지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적법하게 압류·추심하여 저당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면, 그 다른 채권자가 추심금으로 자기의 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ㄴ, ㄹ, ㅁ
문 11.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과 乙은 건물을 공유하고 있고, 지분은 균등하다. 甲은 乙의 동의 없이 丙과 건물수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丙이 건물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甲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丙의 수리행위에 의하여 건물의 가치는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승하였다. 이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은 채무자 乙을 상대로 대여금 1억 원을 즉시 반환하라고 독촉하였다. 다급해진 乙은 丙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뒤 이를 甲에 대한 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甲은 乙로부터 지급 받은 돈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를 모른 데 경과실이 있었다. 이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ㄷ. 타인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 무권리자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사용수익의 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ㄹ. 甲이 토지의 소유자인 乙로부터 토지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丙과 乙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甲은 乙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 乙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丙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경우, 乙이 실질적으로 그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 甲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을 금액을 배당요구하지 않아 후순위채권자인 乙에게 배당되었다. 이 경우 甲은 乙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ㄱ, ㄷ, ㄹ, ㅁ
문 12.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터 잡아 돈을 교부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취소권이 소멸하였더라도 교부자가 수령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나,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ㄷ. 양도담보권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차권의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임대차 목적물의 직접점유자인 임차인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간접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간접점유자로서 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ㄹ.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한다.
ㅁ. 상계계약에서 한쪽 당사자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상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되며, 이때 상대방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경우라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채무자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ㅁ
문 13.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이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한 경우, 매수인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나,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권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면, 그 토지의 현재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며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만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④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동의 행위는 특정범죄로 취득한 재산인 것을 인식하면서 은닉·보존 등에 협력하는 등으로 특정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손해가 지속되도록 한 것만으로는 인정될 수 있다.
⑤ 과실에 의한 방조에서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문 14,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개정 실화책임법하에서도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ʻ직접 발생한 화재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하고, 그 화재로부터 ʻ연소한 부분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ʻ실화책임에관한법률ʼ만 적용되고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ʻ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ʼ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ʻ사고의 공동원인ʼ의 하나가 되는 경우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ㄷ.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ʻ다른 원인으로 발생ʼ하였거나 ʻ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ʼ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ㄹ.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동승자가 입은 손해액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호의동승에 의한 책임제한은 상대적 효력만 있을뿐이므로 ʻ동승 차량 운전자ʼ만 책임제한이 인정되며, ʻ상대방 차량 운행자ʼ와 ʻ보험자ʼ에게는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ㅁ.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만 적용되며, ʻ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ʼ는 포함되지 않는다.
① ㄱ, ㄷ ② ㄱ, ㄷ, ㄹ ③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ㄱ, ㄷ, ㄹ, ㅁ
문 15.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ㆍ입증하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② 불법행위에 의해 사망한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가 아닌 형제자매가 가해자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아버지와 동거 중인 미성년의 아들이 아버지가 운전 중인 차에 동승하고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충돌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미성년인 아들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면 운전자인 아버지에게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아들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
④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유가 있더라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이상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⑤ 피해자가 가해자인 미성년자 본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당시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었음을 주장ㆍ입증해야 하고,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임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문 16.
특수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고가 책임능력이 없는 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를 피고로 하여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감독자의 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항변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책임능력이 없는 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를 피고로 하여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감독자의 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를 갈음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자를 감독하는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것이 유효한 항변이 될 수는 없다.
③ 원고가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음을 항변할 수 있다.
④ 원고가 공작물의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항변할 수 있다.
⑤ 원고가 동물의 점유자를 피고로 하여 민법 제759조의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항변할 수 있다.
문 17.
다음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 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위 ①의 경우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상가건물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상가건물 1층의 구분소유자로서 그곳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1층 복도와 로비를 점유하여 골프연습 장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는 위 복도와 로비가 상가건물의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인데도 피고가 건물 1층 복도와 로비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복도와 로비의 인도와 피고의 점유·사용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된다.
④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러한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때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으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하면 된다.
⑤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甲 교회와 乙 교회가 위 도로를 통해서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인접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자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위 도로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 丙 회사가 위 도로를 통행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자신들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문 18
다음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피고가 원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의 일부 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 원고가 그 손해배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피고의 청구에 의한 형사보상재판에서 원고가 위 손해배상금 지급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이중으로 보상되는 부분이 공제되지 아니한 채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고 나아가 원고가 그 확정된 형사보상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이상, 위 지급은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피고에 대하여 각기 확정된 국가배상판결과 형사보상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음에도 곧바로 손해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후순위 근저당권과 함께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비를 이유로 배당이의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후순위 근저당권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이상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는 근저당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는 위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④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인 토지의 관리방법으로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그 부분을 전혀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는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만큼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자기 지분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권리(민법 제263조)가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⑤ 종전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행위로 말미암아 공유지분을 가진 계쟁 부분 토지를 전혀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한 것이고, 그 후 원고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었어도 피고의 사용ㆍ수익권 침해는 변함이 없으므로 종전 판결로 확정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19.
다음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ㆍ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
②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ㆍ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
③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관계는 객관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④ 비양육친은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비양육친이 일반적, 일상적으로 자녀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비양육친이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비양육친도 부모로서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거나 양육친과의 협의를 통하여 자녀 양육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양육친의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⑤ 제3자가 채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제3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문 20.
다음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②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그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등의 친족이라도 운행자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④ 자동차 운행자나 운전자의 운행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운행자나 운전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더라도 그 운행자나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행자나 운전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의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다.
⑤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이하 ‘생활방해’라 한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건축행위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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