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보완 (정리)진술서
사 건 : 2023-003305
고 발 인 : 김대흥 외 2인
피고발인 : 문재인
1. 불법 가짜 공화국의 무단통치를 받는 대한민국
고발하는 주장 사실의 원인인 즉, 국가가 범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2016년 12월 9일 탄핵안 가결, 2017년 탄핵심판 결정으로서의 파면선고는 아래의 각 점층·귀결된 국가공법상의 강행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위법사유로 인하여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 선고의 효력이 파면선고에 전혀 발생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에 불법 가짜 공화국의 무단통치는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일으켜, 가결한 이래로 아래의 위법한 행정처분 등이 점철되어 있어 있음에, 아래와 같은 범법행위가 피고발인 문재인, 그리고 이를 승계한 고발외인 윤석열에까지 시발, 연속 점철, 귀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범법행위로 인하여 대통령 박근혜는 부당한 불법탄핵에 의한 대통령직의 정권을 참탈(慘奪; 참혹하게 빼앗김) 당한 것이었고, 문재인에게는 대통령일 수가 없는 진짜 대통령이 구금되고, 가짜 대통령이 무단히 국정을 통치하게 한 이어진 관련 헌법기관들의 위법사항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기관 국회가
① 탄핵소추의결서의 바탕인 된 국회의 탄핵소추안의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목록에는 「국회법」등 관련 법률로써 요구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인 증거는 전혀 없고, 풍문만을 탄핵소추의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② 처음 39쪽 탄핵소추의결서가 73쪽으로 무단 수정 변경 제출은 국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국회법 제9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기관 헌법재판소는
③ 헌법재판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의결권을 침해한 탄핵심판이었습니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조의 재판관 임명을 회피하여 제22조상의 전원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위반을 했습니다.
⑤ 헌법재판은 8명으로는 ‘심리’만 가능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를 위반하고, 결원재판부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⑥ 8명의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로써 탄핵심판의 파면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⑦ 재판관들은 국회가 소추장을 변경하도록 지도한 즉, 국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탄핵소추장 변경의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교사를 범했습니다.
⑧ 행위시 이후에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소급적용까지 한 불법탄핵이었습니다.
⑨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부적절한 탄핵심판이었습니다.
⑩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성 공정성이 없는 총체적 불법탄핵 결정 선고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⑪ 위법한 불법탄핵으로 당연무효되어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되지 않았음에도 헌법 제68조상의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았음을 살피지 않고서 법률상 근거 없는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였고,
⑫ 그 다수 득표자인 문재인에게 대통령 당선증을 교부하는 무효의 행위를 범했습니다.
이런 한편의 (권한 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했던 문재인은
⑬ 이러한 위법행위들에 의한 불법탄핵으로 거국적인 법률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 대통령이 되기 위해 스스로가 국가와 국민을 속이는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더했습니다.
⑭ 위법한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서의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구금과 대통령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국가안보 시스템 및 군사시설 파괴, 국토참절(慘絶), 국민들에게 불법 통치권을 행사한 자입니다.
문재인은 이상의 위법한 불법이 점철된 귀속체인 바, 위법한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서의 통치권 행사로서,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의 지위와 권한으로부터의 정권탈취를 불법 행사함에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지위와 권한 행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차단 방해하는 불법 구금행위가 2017년 3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4년 9개월의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이 나라에 5년간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서의 그 사실상 임기를 채우는 무단 불법통치를 자행했습니다.
지금도 피고발인 문재인은 불법 가짜 대통령을 지낸 5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속이며 무단 불법통치를 국민에게 범하고서,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로서 여러 가지 부당이득의 수익을 취하는 위법이 지속되고 있는 자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위법으로 점철된 불법탄핵으로서, 헌법재판소의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선고는 아무런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 국가 공법상의 여러 강행규정을 위반한 원천적 절대적인 ‘당연무효’의 것이었습니다.
이런 (권한 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잇는 고발외인 윤석열 역시
⑮ 위와 같은 권한 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문재인으로서 무권통치 5년의 세월에 똑같은 경우를 더할 2022년 3월 9일 실시한 대통령선거로써 이 나라는 또다시 이상의 위법이 점철 귀속된 통치 권원 없는 불법통치 행사를 지속하는 ‘윤석열’에 의한 불법통치 5년이 재현되고 있음입니다.
⑯ 그는 문재인 정권을 구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시절에 공정한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독직 직권남용으로 망국의 괴뢰정권을 수호한 명백한 국가반란의 공범입니다.
2017년 3월 9일 문재인을 선출한, 2022년 5월 9일 윤석열을 선출한 대통령 선거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의 점철로 이뤄진 원인무효의 선거였음이고, 이들에게 적법한 권원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타당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적극 위반하며 고의적으로 범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는 말단 공무원의 파면보다도 못한, 이 나라의 망국을 향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하루 빨리 파면선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었던, 적법절차 따위는 국가반란하는 적들에게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의 윤석열 정권 또한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부적법한 가짜 대통령임에 달리 이를 뒤집을 법적 논리가 없이 헌정질서가 무너진 불법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1980년대 주사파 무리들이 성장하여 적법한 대통령을 내치고서 망국의 괴뢰정권으로 잠입, 이 나라에 7년째 불법통치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정유법란(丁酉法難)’, 그 중심의 자리에서 검찰의 칼바람으로 회오리의 강약을 조절한 장본인인 박영수 특검에서 박근혜를 심문한 윤석열 검사는 그런 그의 공로로 국가반란 수괴 문재인에 의해 검찰총장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누린 자로서, 그에 관한 저서에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윤석열, 文 구하려 조국 수사"…신간에 담긴 '동기'의 증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하며, 그를 다룬 출판 열기도 뜨겁다. 13일 출간된 '구수한 윤석열'과 '윤석열의 진심'은 그의 주변 인물들이 전하는 과거 일화와 평소의 생각 등이 담겼다.
우선 '구수한 윤석열'은 저자인 김연우 방송작가가 윤 전 총장의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들을 설득해 여러 증언을 받았다.
이 책에는 주로 친분이 깊은 동기들이 전하는 윤 전 총장의 극적인 일화나 칭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한 이유에 대해 대학 동기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정권이 무탈하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애초에 정리해야 한다는 논리로 '정권을 안정화시키는 게 검찰총장의 역할'이란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10413.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법성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한 이유라고 밝히며, 그런 (괴뢰)'정권을 안정화시키는 게 검찰총장의 역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권좌에서 내치고, 그런 부적법한 (괴뢰)'정권 문재인의 범법을 엄폐한 검찰총장으로서의 독직 직권남용 행위를 행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역시,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이은 정권 교체자가 아닌 불법 정권의 교대자 가짜 대통령 윤석열에 있어서도 이상의 국가가 저지런 불법행위의 연속 점층 귀속된 그들이 불법정권성에는 달리 그 정당성을 찾을 법리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의 집행에 관하여 총체적인 부당하고 위법한 사유가 있는 불법탄핵으로써, 원천적으로 당연히 무효인 탄핵을 마치 적법한 것으로 오인·착오하고서,
탄핵·파면·궐위 당하지 못한 적법한 대통령을 권좌에서 내치고서는, 구속수사, 형사소추, 기결수로 투옥, 사면이라는 잘못된 법 집행이 대통령에게 계속된 후, 아직도 권좌에 복귀하지 못하고 사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분명 헌법과 관련 법률의 해석상, 적법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가 맞습니다만, 이렇게 적법한 대통령은 권좌를 빼앗겨 내쳐지고, 19대와 20대로 칭하는 불법 가짜 대통령을 선출하는 원인 무효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서, 부적법한 사실상의 대통령을 권좌에 올려 받들면서, 중대하고 그 위법성이 명백한 무단통치가 이 나라에 7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인들은 국민주권에 기반하여, 이러한 대한민국의 실정 현행 법률에 어긋난 불법·불공정·부당한 행정 처사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 과연 헌정질서가 있는 적법·공정·타당성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문재인에 더 나아가 고발외인 윤석열에 대하여서까지도 별건으로 엄정한 처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2. 고발에 이른 법리상의 원인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狀態性)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 고발원인과 같은 여러 헌법기관들의 많은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정처분은 법원의 선고로써 유효한 것이 무효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래부터 그 당해 강행규정에 위법하여 당연무효화된 것입니다.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한 것(대법원 1993.12.07. 선고 93누11432 판결 등 참조)이어야 하고,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특히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무효선언을 기다릴 것 없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또는 다른 법률의 제소기간에 관한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제소할 수 있는 것』(대법원 1966.12.06. 선고 63누197 판결 참조)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1972. 10. 10. 선고 71다2279 판결, 대법원 2010.04.08. 선고 2009다90092 판결 참조]
‘행정처분이 강행법규에 위배하여 그 효력요건을 결여하거나 처분으로 인하여 의무 또는 불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한 행정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여사한 행정처분이 소송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법원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달라서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55.09.15.선고 4288민상263판결참조]라고 판례로서도 명백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고발인 김 대 흥
박 상 구
이 종 만
경남경찰청 양산경찰서 귀중
첫댓글 ■ 대 한 국 민 필 청 ■
문을 지켜주는
윤을 옹호함이
결국 문을 지키는 부역이라 ㅡ
1/4 ● 탄핵 불발도 모르나 ?
https://youtu.be/rJiPZi4bzkw
2/4 ● 제발 무지에서 깨어나라 ㅡ
https://youtu.be/9OW5MxpUquw
3/4 ● 반국가적 이권카르텔에 장악 ?
https://youtu.be/xxMFj4Nb0o4
4/4 ● 정의의 기개세 앞에 자유로운 자 ?
https://youtu.be/iCaKS5HaLzk
ㅡ '주인이 도둑을 못 잡는 나라에서
ㅡ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복귀" 없는
ㅡ '헌법수호'는 이권카르텔의 사기염불.
ㅡ 근거 없는 사탕발림의 '명예회복'과
ㅡ '법률 포퓰리즘'은 적화용 기만 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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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cafe.daum.net/CPs/sM0z/50
ㅡ대한민국 헌법수호단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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