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사람 없어도 일시정지 안하면 5만원 - 아시아경제 (asiae.co.kr)
횡단보도에 사람 없어도 일시정지 안하면 5만원
올해부터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다. 음주운전·신호위반 등 단속이 확대되고 처벌 또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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