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1~3급(국가유공자)는
5인승-2000cc 이하 차량과 7인승이상-배기량 제한 없음 승용차 및 승합차 1대에 대하여
특소세,취등록세,공채,자동차세 모두
면세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뉴SM5,YF소나타 2.0(휘발유,가스)-5인승에 2000cc이하 이니 면세 대상 입니다.
QM5,투산,스포티지-5인승에 2000cc
이하 이니 면세 대상 입니다.
소렌토 2.0,산타페 2.0-7인승 2000cc 입니다. 면세 대상 입니다
소렌토 2.2,산타페
2.2-7인승 2200cc 입니다만 배기량 관계없읍니다. 면세 대상입니다.
모하비,베라크루즈-7인승 29??cc 입니다만 배기량
관계없읍니다. 면세 대상 입니다.
카니발-9인승,11인승 이니 면세대상입니다.
yf소나타 2.4는 5인승이나 2400cc 입니다.
면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k7 휘발유 2.4는 5인승이나 2400cc 입니다. 면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특이한 점은
K7,Opirus,Grandeur 등이 렌트카로 가스차 나옵니다. 장애인 구매 가능하구요 판매가격은 특소세가 이미 빠진
금액 입니다.
단, 취등록세,자동차세는 면세 되지 않읍니다.
즉 결론은 승차인원 먼저 따지고 나서 배기량 따지면 됩니다.
5인승은 2000cc 이하(휘발유,디젤,가스)만, 7인승 이상은 배기량 관계 없고 사용연료(휘발유,디젤,가스)도 관계 없음...
그리고 특소세 면세가격 = 판매금액 / 산비 * 1.1 입니다.
산비는 (배기량 2.0 이하가 1.1715, 배기량 2.0 이상이 1.243)--학교 다닐때 수학 배우셨죠..
산비는 그냥 배기량
조건별 상수 입니다.
가령 소렌토R 2.0 과 2.2 판매가격은 몇백 차이 나지만 면세가격은 산비 때문에 40만원 정도 밖에차이 안나용...
희안하죠...
단, 장애우용(렌트카) 가스차 판매가격은 이미 특소세 면세되어진 가격입니다.
장애인과 공동명의시 주의할점....]
장애인과 공동명의시 (장애인 1 : 본인 99)로 지분 정하세용... 혹 상속의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으니...
그리구 공동명의분과
5년내에 등본상의 세대분리시 특소세 추징, 2년내 세대분리시 취등록세 추징 당해용(시도별 년수가 차이 있음)...
공동명의는 (지역)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을수도 있으니 알아 보시길...
장애인만 구입할수 있는 가스차는 중고 판매시 무조건 장애인에게 매매 해야함....
왜냐구용 일반인들은 장애인만 구입토록 승인난
가스차는 사고 싶어도 못사용...
(물론 예외는 있지용 레조,카렌스,모닝 등등 일반인도 구매 허가가 난 가스차는 제외하고)
그리구
장애인이 휘발유차를 가스차로 개조 승인후 구조변경한 가스차는 일반인에게 매매시
휘발유로 구조변경 다시 돌려 놓고나서 매매
해야함...
세금관련 문의사항은 반드시 구군청 세무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방세 면제대상에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기준을 배기량 2000cc에서 3000cc 이하로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첫댓글 넵
좋은정보감사합니다
3급장애인입니다
갤로프 2인용.또는 7인승.
그레이스 9인승 .12인승을
등록하면 수급비에 지장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