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 후 해야 할 일 ☆
장례식 3일동안은 어느 때보다 긴 3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낸 아쉬운 마음도 가시지 전에
낮설고 불편한 빈소안에서 밤을 지새우는 불편함은 뒤로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허전함이 더 걱정일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기에 오늘은 남아 있는 행정절차
몆가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사망신고부터 상속신고. 금융거래 조회. 그리고 장례절차까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 사망신고서 발급방법 및 기간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지연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나라에서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이나
기초수급비를 받기 위해 신고를 늦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① 장소 : 사망자의 본적지 혹은 신고자의 주소지
② 신고자격 : 호주, 친족, 동거자
③ 준비서류 : 사망신고서 3부
사망신고서 | 세부사항 |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장소 | 사망자의 본적지 혹은 신고자의 주소지 |
신고자격 | 호주,친족 등 직계가족(비동거친족,동거자도 가능) |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신분증 |
기간 | 1개월 이내(지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1) 사망확인서는 최소 10부 이상
사망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발급 받으실 때 10부 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재발행을 받으려면 절차가 번거로우며
특히 자택 사망의 경우 의사를 만나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2) 사망신고 전 가족관계서 필히 발급
사망신고 후에는 처리, 완료 될 때가지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적인 정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발급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상속신고와 포기신고
① 상속개시 : 일정한 기한없이 언제든지 가능
② 상속포기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사 항 | 세부내용 |
순 위 | ① 1순위 :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 ② 2순위 :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③ 3순위 : 형제, 자매 ④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상속재산등기 | 6개월 내에 등기 및 상속세, 상속재산 취득세 등 세금신고 |
기간 | 기한 없음 |
신청자격 | 상속인 전원 |
신청기관 |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 법원 |
※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이라면 상속재산은 5년 이내 상속인의 재산 증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조회 방법
① 돌아가신지 6개월 이내 : 사망신고 접수 후 '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 활용
② 돌아가신지 6개월 경과 : 구청에서 ' 조상땅 찾기 신청서비스 ' 활용
1) 상속포기 신고사항
사 항 | 세부내용 |
기 간 | 상속개시 3개월 이내 |
장 소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 상속포기 동의서는 상속자 전원에게 받아야만 처리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 상속채무일 경우, 상속인이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다면
3개월이내에 한정승인 혹은 포기신고를 해야 채무를 받지 않습니다.
※ 상속포기를 3개월 내에 하지 못했을 경우 특별 한정 승인제도 활용
3. 유족연금 신청 방법
사 항 | 세부내용 |
기 간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
지급순위 | ① 1순위 : 배우자 ② 2순위 : 자녀 ③ 3순위 : 부모 ④ 4순위 : 손자녀 및 조부모 |
신청기관 | 국번없이 1355 |
구비서류 | ① 지급 청구서 ② 사망경위서 ③ 사망자 제적등본 ④ 사망진단서 ⑤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⑥ 생계유지인정관련 서류 |
※ 교통사고 사망 시 사실확인서 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광주가 지역이신분들께서는 상담이 필수이니 꼭 상담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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