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으로 받은 의제배당 문제에서요!
분배받은 잔여재산에서 주식취득가액을 빼는 구조잖아요?
이때 취득가액에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는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인정해주는데(법인 입장에선 좋은거죠?) 그 이유가 이미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된 주식이기 때문에 두 번 과세 안한다는 논리인가요?
유상감자의 감자차익으로 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 과세를 안했으니까 이번에는 취득가액을 0으로 하는거구요?
이 논리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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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수다방]
의제배당 질문
펜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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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6 00:2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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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맞아요. 그 논리 잘 이해하셨으니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도 양도가 취득가 조정하는데 논리가 얼추 비슷하니 편하실거에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09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