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나올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1년 한시적운영이고,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점이 맞벌이부부로서 메리트가 있어보여 올해 새아파트로 이사갈때 활용하고 싶은데요~
걸리는게 기존아파트처분이라서요..내년 2월에 세입자가 전세만기로 나갈 예정이라 일단은 기존 가지고있는 현금과 몇천의 대출로 올해 새아파트로 들어갈계획이예요..현재 따로 빚은 없구요..기존아파트처분기간이 마음에 걸려서요..
내년 전세세입자 나가고 기존아파트가 기간내에 팔릴지가 의문이라..
특례보금자리론도 기존1주택에 새아파트 들어가면 주택처분기간이 당연히 있는거죠?
만약 올해 전세퇴거자금대출명목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미리 받을수는 없는지요? 그렇게 되면 기존주택처분사항이 해당 안되는지 궁금해요!
아는내용없이 글이 길지만 조금이라도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꼭 부탁드릴게요
기타사항으로 혹시 주택처분기간에 집을 못팔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첫댓글 특례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물어보면 답변을 얻을수 없죠. 한데 보금자리론이 원래 다른 주택 처분조건으로 2년이내 70프로 나오는거였는데 최근에 1.3정책으로 1월 5일 00시 이후로 처분조건이 없어졌죠. 그러니 특례가 어떤식으로 나와봐야 알지 전혀 미궁입니다. 그러니 물어보나 마나란 말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오겠죠. 특례에 대해서 정확히.
네ㅠ 성급한 질문이었네요..아직확정된게 없는데..기다려볼게요! 댓글 감사요~~
U보금 자리론 받았는데 이것도 처분조건 없어진게 맞을까요?
@be해피 아직 정확히 나온게 없습니다
2023년에 기존주택처분관련 완화정책이 더 나오길
소득제한이없는데 DTI는 적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