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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고시 제2017 - 189호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시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구 미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면 적 : A = 32,364.1㎡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또는 기․종점) | 규 모 (면적 또는 폭원·연장) | 결정시기 | 설치시설 | |||||
명칭 | 세분류 | 기점 | 종점 | 폭원(m) | 연장(m) | 설치시기 | 설치근거 | 설치기관 | ||
기정 | 도로 | 대로 3-5 | 광로2-3기점 형곡 105-6 | 광로2-3종점 형곡 146-9 | 25 | 1,327 | - | - | - | - |
변경 | 도로 | 대로 3-5 | 광로2-3기점 형곡 105-6 | 광로2-3종점 형곡 146-9 | 25~27.5 | 1,327 | 정비구역 지정시 | 사업 시행시 | -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정 | 도로 | 중로 3-21 | 대로3-5 형곡 147-3 | 중로3-22 형곡 141-6 | 12 | 413 | - | - | - | - |
변경 | 도로 | 중로 3-21 | 대로3-5 형곡 147-3 | 중로3-22 형곡 141-6 | 12~18 | 413 | 정비구역 지정시 | 사업 시행시 | -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결정 구분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증감 | ||||
신설 | 경로당 |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141-11번지 일원 | - | 180 | 증)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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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어린이집 | - | 360 | 증)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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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어린이놀이터 | - | 600 | 증)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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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주민운동시설 | - | 1,000 | 증)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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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관리사무소 | - | 60 | 증)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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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입주자회의소 | - | 100 | 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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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체력단련장 | - | 240 | 증)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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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주민공용시설 | - | 790 | 증) 790 | 작은도서관 포함(40㎡) | |
신설 | 근린생활시설 | - | 2,264 | 증) 2,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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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건축시설계획 | ||||
명칭 | 면 적 (㎡)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 | ||
신설 | A | 15,946.9 | 형곡동 141-1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6.28이하 | 262.52이하 | 56.9m 이하 20층 이하 |
B | 15,371.2 | 형곡동 147-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6.28이하 | 262.52이하 | 65.3m 이하 23층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15.00㎡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4.00%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96.00%(768세대/800세대)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환경 보전 | 자연환경 | ◦절·성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하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부는 어린이놀이터, 광장, 휴게소 등 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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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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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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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방지 | 화재 |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에 의거하여 복도·계단·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며 내부마감재로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 ◦대상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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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적으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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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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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가. 교육시설 현황
◦ 대상지 주변 학교시설은 반경 1.0㎞내에 초등학교 2개교(형곡초, 형일초)가 입지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대상지 북서측에 형일초가 반경 2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에 일부 포함됨으로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불허용도로 지정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계획
◦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8. 세입자 주거대책
가. 세입자 현황
구 분 | 단 위 | 합 계 | 가 옥 주 | 세 입 자 | 밀 도 (인 또는 가구/ha) |
상 주 인 구 | 인 | 1,840 | 575 | 1,265 | 569인/ha |
상 주 가 구 | 가구 | 630 | 197 | 433 | 195가구/ha |
나. 이주 예정시기
◦ 주택재건축사업의 이주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를 할 예정에 있음
다. 이주 시기의 사전통보
◦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 고지를 통해 철거 및 이주 예정일을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고지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기간을 확정하여 안내문 및 현수막,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일정을 고지함
라. 세입자 임대주택건설 계획 : 해당없음
◦ 임대주택의 건설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주택재건축사업에는 해당없음
마. 인근의 임대주택 활용 및 연계 방안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이주가 필요한 세입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LH공사, 경북개발공사,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정보를 제공하여 세입자의 원활한 이주정착 도모
바. 세입자 이주비용
◦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 반환은 해당 소유자(조합원, 임대인)의 비용으로 반환하며, 보증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시 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주택재건축 사업은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용에 관해 해당사항 없음
사. 종합적 이주 관리 방안
◦ 향후 이주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내 사업시행인가
10.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조합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기존 건축물은 노후․불량건축물로 전면철거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1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신설 |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32,364.1 |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141-11번지 일원 | 20 | - | -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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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3 | 5 | 25 | 보조 간선 도로 | 1,327 | 광로2-3 기점 형곡 105-6 | 광로2-3 종점 형곡 146-9 | 일반 도로 | - | 건설교통부고시 제1973-524호 (7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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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대로 | 3 | 5 | 25~ 27.5 | 보조 간선 도로 | 1,327 | 광로2-3 기점 형곡 105-6 | 광로2-3 종점 형곡 146-9 | 일반 도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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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중로 | 3 | 21 | 12 | 국지 도로 | 413 | 대로3-5 형곡 147-3 | 중로3-22 형곡 141-6 | 일반 도로 | - | 건설교통부고시 제1980-385호 (8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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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중로 | 3 | 21 | 12~ 18 | 국지 도로 | 413 | 대로3-5 형곡 147-3 | 중로3-22 형곡 141-6 | 일반 도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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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대로3-5 | 대로3-5 | ◦일부구간(216m) 확폭(2.5m) - B = 25m → 25~27.5m | ◦구역 출입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진입도로 폭원확장 |
중로3-21 | 중로3-21 | ◦일부구간(123m) 확폭(6m) - B = 12m → 12~18m | ◦구역 출입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진입도로 폭원확장 |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 위 치 (획지) | 계획내용 | 계획목표 | |
건 축 한계선 | A | 대로3-5호선변 | ▪B=4m, L=133m | 공공보행통로 및 가로경관 제고를 위해 지정 |
중로3-21호선변 | ▪B=4m, L=121m | |||
우방타운 및 금오어린이집 경계변 | ▪B=3m, L=291m | |||
B | 중로3-21호선변 | ▪B=4m, L=83m | ||
시장 경계변 | ▪B=3m, L=86m | |||
형곡서로변 | ▪B=4m, L=115m | |||
대로3-5호선변 | ▪B=4m, L=189m | |||
형곡동 147-3번지 경계변 | ▪B=3m, L=29m |
14.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구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재난 방지 | 화재 |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에 의거하여 복도·계단·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며 내부마감재로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 ◦대상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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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적으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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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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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구 역 명 | 정비사업유형 | 구역면적(㎡) | 현재세대수 | 계획세대수 | 비 고 |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주택재건축 | 32,364.1 | 630 | 800 | 증) 170세대 |
◦ 대상지 및 주변구역은 준공후 2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아파트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주변구역의 개발현황은 없는 실정임
◦ 따라서, 본 대상지가 건설됨으로 인하여 신규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클 것으로 예상됨
16.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정비계획수립에 있어 각종 범죄 유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여 인간성을 유지․회복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
◦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때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등의 설치를 고려
◦ 주민통행로는 각종 시설의 입지, 버스이용의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인적이 드문 노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범초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지를 마련하고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함
◦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공공시설을 공개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 청소년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학습․놀이․운동 및 여가공간을 충분히 확보
17.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명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신설 |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32,364.1 | 계 | 31,318.1 | - | |
A | 구미시 형곡동 141-11 | 15,946.9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B | 구미시 형곡동 147-2 | 15,371.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8.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141-11번지 일원 | - | 증) 32,364.1 | 32,364.1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 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 결 정 사 유 |
신설 | - |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141-11번지 일원 | 32,364.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 | 증) 32,364.1 | 32,364.1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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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지 | - | 증) 31,318.1 | 31,318.1 | 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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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구용지 | - | 증) 15,946.9 | 15,946.9 | 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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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구용지 | - | 증) 15,371.2 | 15,371.2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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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용지 | - | 증) 1,046 | 1,046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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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용지 | - | 증) 1,046 | 1,046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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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3 | 5 | 25 | 보조 간선 도로 | 1,327 | 광로2-3 기점 형곡 105-6 | 광로2-3 종점 형곡 146-9 | 일반 도로 | - | 건설교통부고시 제1973-524호 (7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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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대로 | 3 | 5 | 25~ 27.5 | 보조 간선 도로 | 1,327 | 광로2-3 기점 형곡 105-6 | 광로2-3 종점 형곡 146-9 | 일반 도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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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중로 | 3 | 21 | 12 | 국지 도로 | 413 | 대로3-5 형곡 147-3 | 중로3-22 형곡 141-6 | 일반 도로 | - | 건설교통부고시 제1980-385호 (8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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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중로 | 3 | 21 | 12~ 18 | 국지 도로 | 413 | 대로3-5 형곡 147-3 | 중로3-22 형곡 141-6 | 일반 도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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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대로3-5 | 대로3-5 | ◦일부구간(216m) 확폭(2.5m) - B = 25m → 25~27.5m | ◦구역 출입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진입도로 폭원확장 |
중로3-21 | 중로3-21 | ◦일부구간(123m) 확폭(6m) - B = 12m → 12~18m | ◦구역 출입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진입도로 폭원확장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획지번호 | 위 치 | 면적(㎡) | ||||
- | A | 15,946.9 | A1 | 형곡동 141-11 | 15,946.9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B | 15,371.2 | B1 | 형곡동 147-2 | 15,371.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 | A | 용도 |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건폐율 | 16.28% 이하 |
| |||
용적률 | 262.52% 이하 |
| |||
높이 | 최고층수 | 20층 이하 |
| ||
최저층수 | - |
| |||
건축물 배치 | 공동주택은 6호연립 이내 권장 |
| |||
형태 | 주변과 조화되는 형태 권장 |
| |||
색채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 |
| |||
건축한계선 | 대로3-5호선변 – B=4m, L=133m 중로3-21호선변 – B=4m, L=121m 우방타운 및 금오어린이집 경계변 | 공공보행통로 및 | |||
- | B | 용도 |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건폐율 | 16.28% 이하 |
| |||
용적률 | 262.52% 이하 |
| |||
높이 | 최고층수 | 23층 이하 |
| ||
최저층수 | - |
| |||
건축물 배치 | 공동주택은 6호연립 이내 권장 |
| |||
형태 | 주변과 조화되는 형태 권장 |
| |||
색채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 |
| |||
건축한계선 | 중로3-21호선변 – B=4m, L=83m 시장 경계변 – B=3m, L=86m 형곡서로변 – B=4m, L=115m 대로3-5호선변 – B=4m, L=189m 형곡동 147-3번지 경계변 – B=3m, L=29m | 공공보행통로 및 |
(5)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가) 차량출입 허용구간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차량출입 허용구간 | ◼ A가구 ◦대로3-5호선변 출입구 1개소 설치 ◦중로3-21호선변 출입구 1개소 설치 ◦대로3-5호선변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1개소 설치 ◼ B가구 ◦중로3-21호선변 출입구 1개소 설치 ◦대로3-5호선변 출입구 1개소 설치 ◦형곡서로변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1개소 설치 | 도면 참조 |
20. 용적률 완화
가.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 기준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나. 용적룰 완화 운영방안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2.(2) 적용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 + 1.5 × 가중치 ×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후 면적 |
다. 용적률 완화 적용 : 262.52%
2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미시청 도시과(☎054-480-5414)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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