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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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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코너(신광준법무사,김상욱변호사) 낙찰받은 아파트 미납관리비문의
황금열매 추천 0 조회 250 13.05.07 14:5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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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5.20 23:40

    첫댓글 관리비는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유부분관리비를 구별합니다. 모든 관리비를 부담시켰다면 관리규약에 그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전유부분 관리비와 공용부분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은 모든 관리비 채권을 입주자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특별승계인이 관리규약을 명시·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난방비는 대부분 개별 세대 전유부분을 난방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로 봐야 할 것이며, 공급방식이 중앙난방이고, 실제 거주여부를 떠나 세대별 동일한 금액이 부

  • 13.05.20 23:40

    과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공용부분 관리비로 볼 수 없습니다.

  • 작성자 13.05.25 16:22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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