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과』
대 부 지 원 |
1. 목 적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2. 중점추진 방향
❍ 직접대부 및 위탁대부를 통하여 보훈가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자영사업 지원을 통하여 생활 향상의 계기 마련
❍ 이차보전을 부담하는 보훈기금 여건을 감안하여 총대부 규모를 적정하게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부조건 등을 조정
3. 세부추진 계획
가. 대부한도액 및 상환조건
구 분 | 한도액 (만원) | 상환조건 | 담 보 조 건 | ||
연이율(%) | 기 간 | ||||
주 택 대 부 | 아파트분양 | 4,000~8,000 | 2.4 | 20년균등 | 분양아파트(후취담보시 부동산․보훈급여금․연대보증인) |
주택구입(신축) | 4,000~8,000 | 2.4 | 20년균등 | 구입(신축) 주택 | |
주 택 임 차 | 2,000~5,200 | 2.4 | 7년균등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 |
주 택 개 량 | 800 | 3.4 | 7년균등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 |
자영사 업 | 농 토 구 입 | 3,000 | 2.4 | 3년거치 10년균등 | 구입 농토 |
사 업(창 업) | 2,000 | 3.4 | 7년균등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 |
생 활 안 정 | 300~1,000 | 2.4 | 3년균등 (보철용차량 5년균등)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보철용차량(1천만원), 재해복구비(6백만원) |
※ 대부가능금액은 한도액 내에서 결정되며 주택구입(아파트분양)대부 가능금액은 LTV, 선순위채권, 소액임차보증금 등의 영향을 받음
※ 예산 범위내에서 대부 실시하며 한도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음
나. 대부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다. 대부지원 및 제외요건(공통사항)
1) 지원요건
❍ 전체 소요자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만 대부지원 가능
- 단, 주택임차대부(갱신계약), 사업대부(운영자금), 생활안정대부 제외
❍ 대부금(실소요액) 산정 시 신청인이 대부 신청 전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제외하고 산정
❍ 대부 신청자와 대부금 수령자가 다를 경우 <별지 6호> 징구
❍ 주택대부(주택개량 제외)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에 한함(별지 14호)
❍ 무주택 확인 대상
- 대부대상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대부대상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대부대상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제4항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그날에 주택이 없는 것으로 인정)
❍ 주택 또는 농토대부의 경우 배우자 공동명의 부동산도 지원 가능
※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일 경우 신청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대부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인 지분과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 설정
❍ 위탁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6조 제1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다만, ‘생계곤란 중 개인회생’ 및 ‘기타’ 사유는 제외)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환대부 실시
- 부동산 담보에 한함
※ 보훈금여금, 연대보증인 담보의 경우 직권양도 처리(<별지 18> 동의서 제출)
- 신규대부를 지원하는 절차를 다시 거치지만 대부조건(이율・상환기간 등)은 기존에 받았던 위탁대부와 동일하게 유지
- 대부금은 위탁대부 잔존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대환대부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탁대부 상환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안내(별지 15호) 추가 작성
- 담보는 기존의 위탁대부 담보와 동일하게 제공
・부동산 담보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후순위 근저당이나 압류가 없을 경우 감정평가 미실시
❍ 위탁대부 이용자 중 보증보험 담보제공자는 대환대부 불가
2) 제외요건
① 당해 연도 각종 대부지원 또는 지원예정인 경우
※ 단, 생활안정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②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 또는 생업대부 2건 이상을 상환 중인 경우
※ 단, 생활안정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
③ 대부(위탁대부, 직접대부 모두 포함) 기 지원자로서 대부원리금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
※ 고지된 체납금의 전액회수 후 대부금 지급
④ 상환기간 연장(유예) 중인 경우
※ 단, 생활안정대부는 지원 가능
⑤ 위탁은행 나라사랑대출 후 체납 등의 사유로 채권 양수된 경우 양수 전 체납금 상환 완료시 까지 대부지원 제외
⑥ 위탁은행 나라사랑대출 시 보증보험 담보 제공 후 체납 등의 사유로 양수되어 그 채무를 상환중인 경우
⑦「재외국민등록법」적용대상자(단, 국내 체류기간 중 생활안정대부 지원 가능)
⑧ 대부재산의 매매(계약)행위가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부금 지급 불가
- 부부간, 신청인(배우자)과 직계존‧비속간 매매행위는 지급 불가
※ 문중재산관리인과 문중재산의 매매가 입증되는 경우 예외 인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제자매간의 매매(계약)행위도 지급 불가
※ 객관적인 매매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 인정
다만, ①∼⑥은 수권자 변경 시(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제외) 미적용 |
라. 대부종류별 제외 및 지원요건
1) 주택구입(신축)대부
❍ 대부조건
대부종류 | 한도(백만원) | 상환기간 | 금리 | 담보조건 | |
주택구입 (신축) | 특별시․광역시 | 80 | 20년 | 2.4% | 구입(신축) 주택 |
시 지역 | 55 | ||||
군 지역 | 40 |
❍ 대상자
-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주택을 구입(신축)하는 자
-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주택을 구입(신축)하고, 신청일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대부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인 지분과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 설정
※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신청인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
❍ 대상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
-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이상인 주택
❍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서상 잔금 납부일 전까지 신청
- 이미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지방세(취득세) 부과는 과세관청의 권한이므로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
- 주택임차(임대아파트) 대부를 상환 중인 자는 주택구입대부 지역별 한도액에서 기존 주택임차(임대아파트) 대부 잔액을 공제하고 지급
- 주택구입(신축)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추후 주택공급 우선순위 배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안내
❍ 주택신축 시 추가사항
- 착공 전 : 주택신축 대상 토지(나대지)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별지10호> 징구, <별지 11호> 교부)
※ 지상권 해제는 신축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완료 후 가능
- 착공 후 : 신축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근저당권 설정
❍ 지원 제외요건
-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대부 지원 후 상환 중이거나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주택구입대부 후 2년이 경과되어 상환 완료하고, 상환 중인 다른 대부가 1건(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 제외) 이내인 무주택자는 지원 가능
- 당해 연도 대부지원(주택임차 및 생활안정 제외)을 받은 경우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주택구입)
- 잔금납부 전 :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시 매도인에게 지급
- 잔금납부 후 :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완료시 신청인에게 지급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주택신축)
- 착공 전 :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 완료 시 시공사에 지급 (공사견적비 범위 내)
- 착공 후 : 신축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완료시 신청인에게 지급 (공사비 범위 내)
2) 아파트 분양대부
❍ 대부조건
대부종류 | 한도(백만원) | 상환기간 | 금리 | 담보조건 | |
아파트 분양 | 특별시․광역시 | 80 | 20년 | 2.4% | 분양아파트 (후취담보*) |
시 지역 | 55 | ||||
군 지역 | 40 |
* 후취담보 취득 전까지는 보훈급여금, 부동산 또는 연대보증인을 담보로 제공
❍ 대상자
- 신청인 명의로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은 자
- 신청인 명의로 일반분양(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 조합원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있는 자 포함)을 받는 자
단, 최초분양이 아닌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경우 잔금으로 신청 하여야 한다.
- 신청인 명의로 장기(국민) 임대아파트를 공급 받은 후 분양전환 예정인 자
-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대부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인 지분과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 설정
※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신청인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
❍ 대상주택
- 특별분양 아파트
- 일반분양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가 필수인 아파트(30세대 이하 아파트 당첨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분양대금 납부일 기준으로 지원
- (분양아파트) 계약 후부터 잔금 납입 이전까지(중도금 또는 잔금) 신청
※ 중도금 대출은「중도금 집단대출은행의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분양전환아파트) 분양전환 계약 후부터 잔금 납입 이전까지
- 주택임차(임대아파트) 대부를 상환 중인 자는 아파트분양대부 지역별 한도액에서 기존 주택임차(임대아파트)대부 잔액을 공제하고 지급
- 대부금지급 안내 시 대부금으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면제됨을 반드시 안내하여 민원 발생 방지
※ 조합원의 지위에서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일(준공일)이 취득일이므로 준공 이전에 조합원 분담금에 대하여 대부신청하도록 안내
- 아파트 특별분양 등 공동주택 대부금 지급 시에는 분양계약서 사본과 근저당권 설정 등기절차 이행 확약서 <별지 13호>를 제출받아 보관(대부업무처리지침 제32조제1항)
-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추후 주택공급 우선순위 배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안내
❍ 지원 제외요건
-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대부 지원 후 상환 중이거나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주택구입대부 후 2년이 경과되어 상환 완료하고, 상환 중인 다른 대부가 1건(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 제외) 이내인 무주택자는 지원 가능
- 당해 연도 대부지원(주택임차 및 생활안정 제외)을 받은 경우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중도금 또는 잔금 납부일에 시공사에 지급
※ 금차 납부해야 할 중도금을 초과하여 대부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시공사에 지급 후 초과금액은 신청인에게 지급 가능
3) 주택임차대부
❍ 대부조건
대부종류 | 한도(백만원) | 상환기간 | 금리 | 담보조건 | |
주택임차 | 특별시․광역시 | 52 | 7년 | 2.4% | 보상금 부동산 |
시 지역 | 33 | ||||
군 지역 | 20 |
❍ 대상자
- 신규임차: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계약갱신: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전입일 기준)한 자로서 신청인 명의(배우자공동명의 포함)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자
단,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임차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는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
❍ 대상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
- 복합용도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이상인 주택
- 준주택 중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은 대상주택에 포함
․ 오피스텔: 오피스텔 중 주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노인복지주택: 대부대상자가 만60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 이어야 하며,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에 노인복지주택으로 확인된 경우(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가)
❍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납입일 이전까지 신청
- 계약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잔금 납입일 이전까지 신청
- 대부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임차보증금의 100% 범위내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의 100% 범위 내
- 주택임차(임대아파트) 대부를 상환중인 자는 신규 임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의 지역별 한도액에서 기존 주택임차(임대아파트) 대부 잔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되, 주택임차대부금 총액이 임차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제도안내(소득세법 52조)
❍ 지원 제외요건
- 주택임차대부 또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제외) 대부지원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대부 지원 후 상환 중이거나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등기, 가처분, 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 주택 중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 직계 존‧비속 소유주택, 형제자매의 소유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형제자매 소유주택의 경우 객관적인 계약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본인 거주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규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제출 필수)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
- 갱신계약의 경우 행정정보망을 통해 임차주택 거주 여부 확인 후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제출 필수) 상 잔금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
※ 임차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확정일자 생략 가능
4) 주택개량
❍ 대부조건
대부종류 | 한도(백만원) | 상환기간 | 금리 | 담보조건 |
주택개량 | 8 | 7년 | 3.4% | 보상금 부동산 |
❍ 대상자
- 대부신청일 현재 등기부상 신축 후 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을 보수하는 자
※ 신청인(그의 배우자)과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동거하는 신청인의 직계 존‧비속 명의 주택 포함
❍ 대상주택
- 건물신축 후 5년이 경과한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
-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이상인 주택
❍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주택개량공사 완료한 후 3개월 이내
- 주택개량‧개수계획서 또는 견적서 징구 및 착수 전‧후 사진 촬영
※ 착수 전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주택개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 제외요건
- 주택개량대부 지원 후 상환 중이거나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주택개량공사 완료시 신청인에게 지급
5) 농토구입대부
❍ 대부조건
대부종류 | 한도(백만원) | 상환기간 | 금리 | 담보조건 |
농토구입 | 30 | 3년거치 10년상환 | 2.4% | 구입농토 |
❍ 대상자
-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농토(전‧답‧과수원)를 구입하는 자
·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직계 존ㆍ비속이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영농종사자 여부는 농지대장・농업경영체증명서로 확인하며, 증명서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동일 시・군・구 또는 반경 30㎞ 이내 거주 필요
※ 농지대장을 제출하는 경우 총 경작면적 1,000㎡ 이상이어야 인정
-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대부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인 지분과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 설정
※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신청인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
❍ 대상농토
-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토
❍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서상 잔금 납부일 전까지 신청
- 이미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나, 대부금으로 구입한 토지가 아닌 경우 지방세가 감면되지 않음을 반드시 신청인에게 안내
※ 지방세(취득세) 부과는 과세관청의 권한이므로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
- 근저당권과 동시에 지상권 설정(<별지 10호> 징구)
❍ 지원 제외요건
- 대부신청일 현재 농토구입‧사업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용사촌 복지공장운영 공동대부는 적용 제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잔금납부 전 :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접수시 매도인에게 지급
- 잔금납부 후 :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완료시 신청인에게 지급
6) 사업(창업)대부
❍ 대부조건
대부종류 | 한도(백만원) | 상환기간 | 금리 | 담보조건 |
사업 | 20 | 7년 | 3.4% | 보상금 부동산 |
❍ 대상자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개인사업자 및 사업에 준하는 자*
* 사업자등록 신청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하는 등록증, 허가증(서), 신고(필)증, 개인택시면허증 등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직계 존ㆍ비속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신청인을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제3자와의 공동명의 사업자의 경우도 대출신청 가능
단, 소요자금 산출을 위한 일회성 소요자금 및 매출액 산정 시 본인지분에 대해서만 인정
❍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별지 3호> 참고)
- 운영자금: 소요자금 필요시 신청
- 일회성 소요자금: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출 또는 지출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장임차보증금: 잔금납부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신규사업자의 경우 일회성 소요자금 또는 사업장임차보증금으로 지원 가능
- 기존 사업자의 경우 운영자금, 일회성 소요자금, 사업장임차보증금 중에서 선택
❍ 지원 제외 요건
- 대부신청일 현재 농토구입‧사업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용사촌 복지공장운영 공동대부는 적용 제외
- 법인사업 및 비영리사업은 지원제외
- 지원제외 업종: <별지 17호> 참조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운영자금은 기존 사업자로서 증빙자료에 의하여 매출액이 확인 되었을 때 신청인에게 지급
- 일회성소요자금은 증빙자료에 의하여 자금소요가 확인되었을 때 신청인에게 지급
- 사업장임차보증금의 경우 주택임차대부 지급절차 준용
- 사업대부 신청자는 사업운영 여부 확인 후 지급
ㆍ신규사업 예정자는 <별지 4호> 사업계획서 제출
ㆍ사업대부 신청자로 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현지사업장을 확인한 후 대부금 지급(현지 확인 출장복명서와 사업장 사진 등 증빙서류 첨부)
단,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업운영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서류심사로 대체(현지 확인 생략 가능)
7) 생활안정대부
❍ 대부조건
대부종류 | 한도(백만원) | 상환기간 | 금리 | 담보조건 | |
생활안정 | 일반지원 | 3 | 3년 | 2.4% | 보상금 부동산 연대보증인 |
재해복구 | 6 | ||||
보철용차량 구입 | 10 | 5년 |
❍ 대상자
-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보철용차량 구입 등의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 재해복구비는 읍‧면‧동장, 소방서장 등의 입증확인서를 제출받아 지원
- 「재외국민등록법」적용대상자는 국내 체류 기간 중에만 지원 가능
❍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일반지원 및 재해복구비는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신청
- 보철용차량 구입의 경우 매매계약 후부터 잔금납입일 전까지 신청
- 보철용차량 구입비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징구, 실소요액 범위(계약금 제외) 내에서 지급
- 재해복구비는 객관적 입증확인서 제출 시 한도 전액 지급
- 일반지원 중 긴급자금 재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음
(위탁대부의 경우 내부결재 후 통합보훈 승인 입력)
구분 | 대상자 | 자금목적 | 대부한도 | 구비서류 |
의료비 |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3일 이상 입원비 | 3백만원 | 입원확인서 |
재해·질병 수술비 | 3백만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중증질병(보건복지부 고시) 치료비 | 3백만원 | 진단서 | ||
본인(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재해·질병치료 | 실소요액 (3백만원 이내) | 치료비 영수증 또는 견적서 | |
경조사비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장례식 비용 | 3백만원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확인 서류 |
본인 또는 직계 비속 | 결혼식 비용 | 실소요액 (3백만원 이내) | 예식장 계약서 및 계약금 납부 영수증 |
※ 3개월 이내 지출 또는 지출 예정인 경우에 한함
❍ 지원 제외 요건
- 대부신청일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경우(긴급자금 포함 시 4건)
- 당해 연도 기 지원 받은 경우(긴급자금은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
※ 기 지원 받은 긴급자금 1건이 있는 경우 전액 상환 후 지원 가능
- 보철용차량 구입 대부 지원 후 상환 중이거나,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같은 종류 지원 불가
단, 예외적으로 아래 ①~③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3년 이내라도 지원가능
① 기존 보철용차량 구입 대부 지원 후 1년 이상 경과 ② 기존 보철용차량 구입 대부를 전액 상환 ③ 폐차 및 말소된 차량의 “자동차말소등록사실 증명서” 제출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전손 처리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 위탁대부의 경우 내부결재 후 통합보훈 승인 입력
- 보철용차량 구입시 자동차매매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만 인정(개인간 거래 지원 불가)
- 보철용차량 구입 및 재해복구비는 생활안정대부 지원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보철용 차량구입 : 자동차 매매계약서 상 잔금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매매사업자에게 지급
- 재해복구비 : 증빙자료에 의하여 재해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신청인에게 지급
- 일반지원 : 신청일 이후 신청인에게 지급
보철용 차량 대부 지원 | ||
❍ 지원 대상 - 상이자 본인,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과 공동명의(본인 지분 50% 이상)로 등록하여 상이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상이자의 범위 : 독립유공자, 상이국가유공자 1〜7급(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적용 범위 -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이하 이륜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 6조의 연료전지자동차 중 1대 (「자동차관리법」상 사업용 차량 제외) ❍ 구비서류 -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약금 납부 확인증 |
마. 대부금 지급 시 유의사항
❍ 대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권자 본인의 신청 의사, 생존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후 대부금 지급
※ 감사원 감사결과 사망자에 대한 대부지원 사례 다수 발생하였음을 유의
❍ 주택구입대부‧농토구입대부 신청자에게는 지급보증(직접대부에 한함) 및 조세감면(취득세 등) 제도 등을 반드시 안내(별지 2호)
❍ 계좌 압류 등으로 대부금을 수령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하는 가족 등의 예금계좌로 대부금 지급 가능
❍ 대부금 지급 시 대부원리금 할부금표를 교부하고, 원리금 상환 및 추가 대부를 위한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안내(별지 7호)
※ 대부법규 위반 제재, 중복 대부 및 보증 제한 등 상세 안내
❍ 복지시설(보훈복지타운, 보훈원) 거주자가 주택관련 대부 등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서 퇴거해야 함을 안내(별지 8호)
※ 주택 우선공급 및 대부지원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즉시 통보
바. 대부법규 위반자 제재
❍ 상속 포기 등의 사유로 대부채권의 결손을 초래하였을 경우 결손일로부터 5년 동안 모든 대부 지원 제외
❍ 후취담보(근저당권설정등기) 미이행자는 근저당권설정 또는 전액상환 완료시까지 모든 대부 지원 제외
사. 경합등록자 대부지원
❍ 경합등록자가「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지원을 받은 경우 대부상환 완료자에 한해 대부신청 가능
- 단,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에 제대군인대부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 경합등록자가 제대군인대부를 상환하면 국가유공자 대부신청은 가능하나, 기존에 제대군인으로 지원받은 대부도 국가유공자 기 지원으로 간주
- 당해 연도 제대군인대부와 중복신청 불가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경합등록자는 그 중 하나의 대상구분을 선택하여 대부 신청
- 경합자가 대부를 받고 재 대부 신청 시는 대상구분 변경 불가
아. 보훈급여금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
1)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 제외) 담보 제공만으로 대부지원이 가능한 경우
❍ 보훈급여금 월 실수령액이 지원 받고자 하는 대부 원리금의 월 상환액보다 많은 경우
※ 보훈급여금 월 실수령액이 지원 받고자 하는 대부 원리금 월상환액보다 많으나 생활비 등을 감안 일부 상계한 후 보훈급여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 월 실수령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은 보훈급여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담보 제공 불가
❍ 군인연금 담보제공자는 보훈급여금 담보제공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 군인연금법 제18조(귄리의 보호)에 의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만 해당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는 비해당)
- 군인연금 수급권이 있는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를 받을 경우 보훈급여금이 담보조건으로 부족하면 군인연금으로 담보 설정 가능
※ 단, 보훈급여금 + 군인연금으로 담보 설정하는 것은 불가함
❍ 고엽제후유의증수당도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시 담보 가능(제대군인대부는 제외)
2) 연대보증인 입보 시 대부지원이 가능한 경우
❍ 보훈급여금 담보 제공이 불가능한 자가 아파트 분양대부(후취담보만 해당)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경우
3) 연대보증인 자격요건
❍ 가족보증: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채무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성년비속
채무자의 형제자매(배우자·직계존속 및 직계성년비속이 없는 경우)
※ 생활안정대부에 한함
※ 만 70세 이상인 자는 가족보증 자격을 제외함
❍ 재산소유자: 재산세 3만원 이상 납부자 또는 공시지가에 의한 대부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
❍ 공무원, 정부투자기관‧공기업체‧상장기업(관리대상 업체 제외)‧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업체, 금융기관‧언론기관 임‧직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 일반기업체에 근무 또는 자영업자로 세전 연간소득이 2,500만원 이상인 자
❍ 보훈급여금(고엽제후유의증수당 포함)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
- 보훈급여금 월 실수령액이 대부원리금 월 상환액보다 많고 수급권자 연령이 75세 미만인 자
❍ 연대보증인이 재산세 납부액, 연간 소득액, 보훈급여금으로 보증자격기준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증자격으로 1회씩 보증가능
❍ 생활안정대부는 가족보증, 재산세 납부액, 연간소득액으로 각각 1천만원 범위까지 중복 보증가능(보훈급여금은 아래 조건을 갖춘자의 월 실수령액 범위까지 중복 보증가능)
대부금액 | 연대보증인 자격기준 | ||
재산세 납부액 | 연간 소득액 | 보훈급여금 등 연급수급권 | |
2천만원 이하 | 3만원 이상 | 25백만원 이상 | 보훈급여금 월 실수령액이 지원받고자 하는 대부원리금 월 상환액보다 많고 수급권자 연령이 75세 미만인 자 (체납중인 자 제외) |
3천만원 이하 | 7만원 이상 | 38백만원 이상 | |
4천만원 이하 | 15만원 이상 | 48백만원 이상 | |
6천만원 이하 | 30만원 이상 | 60백만원 이상 | |
8천만원 이하 | 50만원 이상 | 70백만원 이상 |
※ 통합보훈시스템 연대보증인 조회화면을 통하여 기 보증금액 확인 가능
❍ 연대보증인 자격심사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평가
4) 연대보증인 신용상태 확인
❍ 직접대부 대상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상태를 확인하여 연대보증인이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연대보증인 자격에서 배제
단, 가족보증, 보훈급여금 등 연급수급권의 경우 신용상태 확인 제외
❍ 연대보증인 신용상태 확인 방법
- 아래 확인기관 중 1개의 기관에서 관련자료 제출받아 확인
확인기관 | 확인사항 | 비고 |
나이스평가정보(나이스지키미) KCB(올크레딧) 서울신용평가(싸이렌24) 등 | 신용등급 630점 이상이고, 연체정보 등*이 없는 자 | 신용조회회사로 개인신용평가업무 수행하며 신용점수 제공 |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 연체(관리)정보 등*이 없는 자 - 신용정보조회서상 신용도 판단정보로 확인가능 | 신용정보 집중․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신용점수 제공하지 않음 |
* 부도, 대지급 관련이나 금융질서문란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정보내용 포함된 신용정보조회표를 국민은행에서 발행 가능
5) 연대보증인 한도액 및 보증기간 설정
❍ 연대보증인의 보증 한도액 : 대부금의 130% 설정
❍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 : 대부상환기간
❍ 상환기간 만료된 체납자에 대하여 보증기간 변경 계약
자. 대리인에 의한 대부 신청
❍ 대부신청 및 연대보증인 입보 시는 반드시 대부대상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양식에 직접 서명 날인 조치
-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위임장(별지 16호, 16-1호)을 작성한 경우에만 인정
- 대리인은 위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
차. 부동산 담보
1) 감정가 산정기준
❍ 감정물건이 대부업무처리지침 제51조의 규정을 충족할 경우 실지조사 생략 가능. 단, 주택 또는 상가의 경우 세입자 입주 여부 확인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결정 시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인근 매매 실례가격 산출근거를 감정서 여백에 기록 유지
❍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은 대부금액의 20%를 가산
❍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 또는 국민은행 조사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고 담보인정비율(LTV) 반영
❍ 주택신축대부의 경우 신축건물에 대한 감정은 매년 고시되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적용
❍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 소액임차 보증금 감액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함)
구 분 | 소액임차 보증금(만원) |
①서울특별시 | 5,000 |
②과밀억제권역*(① 제외, 인천광역시 일부,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일부, 용인시, 화성시, 세종특별자치시, 김포시) | 4,300 |
광역시(② 및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2,300 |
그 밖의 지역 | 2,000 |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
2)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적용
가) 담보인정비율(LTV) 적용
❍ 담보인정비율
(2022.12월 현재)
구 분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담보 인정비율 (무주택자) | 50% | 50% | 50% |
서 울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중, 종로, 동대문, 동작 (’17.8.3) | 전 지역 (’17.8.3) | 전 지역 (’16.11.3) |
경 기 | -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성남수정(’20.6.19) |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16.11.3), 광명(’17.6.19), |
- 그 밖의 지역: 70%이내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그 밖의 지역
※ 대상지역 및 담보인정비율은 관련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LTV 50% 적용
❍ 담보가치 산정기준
- 국세청 기준단가시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 이내
나)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 대부대상자가 우대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적용 가능
❍ 서민·실수요자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구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우대요건 | 무주택 세대주 | |
①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0.9억원 이하 | |
② 주택기준 | 9억원 이하 | 8억원 이하 |
우대수준 | 최대 6억원 한도 | |
LTV | 70% |
❍ 서민·실수요자 우대요건 확인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 대부대상자가 제출하며 소득금액증명원이 아니더라도 은행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서류와 동일서류 또는 그 사본도 인정
② 보훈급여금 지급원부(통합보훈시스템)
③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국토교통부 회신문서)
❍ 생애최초구입은 LTV 80% 적용
- 소득기준․주택가격․주택소재지역 제한 없으며 대부 최대한도 6억원
* 생애최초구입 적용 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함
3) 후취담보 이행철저
❍ 후취담보 이행대상자에 대한 적기안내
- 아파트분양 대부금 지급과 동시에 후취담보 관리대장 <별지 12호> 별도 관리
- 입주예정월일을 수시 확인(월1회 의무 확인)하여 이행대상자에게 적기에 안내하고 후취담보 진행
- 후취담보 미이행자 처본부 생활안정과로 이관
*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1개월 이내 부동산 담보 미제공자 대부기록철 생활안정과 이송
❍ 후취담보 미이행 시 조치사항
- 대부제한자 등록
※ 통합보훈-대부지원-심사대부자-대부제도위반자
- 매도자, 분양권 전매자 등 소유권 변동자 : 일시상환
※ 선순위 저당권 설정 등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시상환 조치
4)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기비용 지원
❍ 대부재산 또는 담보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기비용 지원
❍ 대부재산 및 담보재산을 대체한 경우에도 등기비용 지원
❍ 위탁은행에서 대부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은행이 말소등기증명서 발급 및 비용 부담
* 근거 : KB나라사랑대출 업무처리기준 11. 산출금리, 고객적용금리 및 이차보전 마.
NH나라사랑대출 업무처리기준 제1장 제16조(수수료 우대사항)
※ 근저당권 감액 등기
- 체납금 없이 대부원리금을 상환중인 채무자가 상환한 금액만큼 부동산 담보 근저당권 감액을 원할 시, 근저당권변경 계약을 통해 민원인이 변경(감액)등기를 할 수 있도록 서류 발급 조치
‧ (신청자 준비 서류) 별지19호 감액 요청서 1부, 인감 증명서 1부.
‧ (보훈(지)청 발급 서류) 별지20호 변경계약서 1부, 위임장 1부.
- 변경 계약서상 “채권최고액”은 감액 신청서 작성일 현재 잔여 대부원리금의 120%를 기재
-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간인 후 1부는 보관, 1부는 발급
* 변경(감액) 등기 비용은 신청자(채무자) 부담
4. 제세감면
가.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대부재산 및 담보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됨을 안내
※ 보훈기금법에 의한 대부금 또는 위탁은행 나라사랑대출이 아닌 일반은행권 대출 및 소유권이전 등기 시에는 면제되지 않음
나. 지방세 감면
❍ 대부금으로 취득(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1항)
- 농 토 : 대부금액에 대하여 면제
- 주 택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금액에 대하여 면제
․전용면적 85㎡ 초과 : 대부금액에 대하여 면제
❍ 취득기산일(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일반 부동산 매매 및 시공(시행)사 아파트 분양: 잔금납부일
- 조합원아파트: 준공(사용승인)일
※ 지방세 부과(감면)은 과세관청의 권한임을 안내하고 대부대상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
다. 근로소득공제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 2017년 상환분부터 적용(위탁대부는 2007년부터 적용 중)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
(공제금액: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소득공제 요건 해당여부는 대상자가 직접 확인할 사항이며, 주택임차대부 지원자 중 희망자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발급(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 서식)
5. 행정사항
가. 통합보훈시스템 전산입력 철저
1) 대부지원 제한자 등록
❍ 대부법규 위반자
❍ 후취담보 불성실 미이행자
2) 위탁대부 심사대상자
❍ 대부지원 제한자
❍ 채무승계 대상자(예정자)
❍ 재외국민등록법 적용대상자
나. 기타사항
❍ 이 지침은 보훈관서에서 시행하는 직접대부에 대한 운용사항이며, 위탁대부의 경우에는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과의 협약서 및 “나라사랑대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운용
❍ 다른 법령(훈령 등 포함)의 규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사항은 향후 관련법령의 개정 시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별 지 서 식 목 록
서식번호 | 서 식 명 | 비고 |
별지 제1호 | 대부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식 |
별지 제2호 | 주택구입․농토구입대부 안내사항 | 대부신청 시 의무고지 |
별지 제3호 | 사업대부 소요자금 세부운용기준 | |
별지 제4호 | 사업계획서 | 신규사업대부 신청자 |
별지 제5호 | 차용금증서 | 3종으로 분류 |
별지 제6호 | 대부금 지급계좌 신청서 | |
별지 제7호 | 대부원리금 상환방법 | |
별지 제8호 | 복지시설 퇴거동의서 | |
별지 제9호 | 대부사실 확인원 | |
별지 제10호 | 지상권설정계약서 | |
별지 제11호 | 건축허가동의서 | |
별지 제12호 | 후취담보 관리 대장 | |
별지 제13호 | 근저당권 설정등기 절차 이행 확약서 | |
별지 제14호 | 무주택자판단기준 | |
별지 제15호 | 대환대부 신청서 | |
별지 제16호 | 위임장 | 2종으로 분류 |
별지 제17호 | 사업자금 지원제외 업종 | |
별지 제18호 | 채권양도동의서 | |
별지 제19호 | 근저당권 감액 요청서 | |
별지 제20호 | 근저당권 변경 계약서 | 변경등기 위임장 포함 |
<별지 1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2. 5. 11.>
대부 신청서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5일 | ||||||||||||||||||||
신청인 | 대상구분 | 보훈번호 |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
주소 | 전화번호 | ||||||||||||||||||||||
대부 신청 | 대부종류 | [ ] 주택구입 [ ] 주택신축 [ ] 주택임차 [ ] 주택개량 [ ] 농토구입 [ ] 사업 [ ] 생활안정 [ ] 대지구입 | |||||||||||||||||||||
희망금액 | 만원 | 담보 | [ ] 부동산 [ ] 보훈급여금 [ ] 신용 [ ] 기타 | ||||||||||||||||||||
주거상황 | 거주실태 | [ ] 자가 [ ] 전세 [ ] 월세 [ ] 기타( ) | |||||||||||||||||||||
무주택기간 | 년 월 (세대원 명)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대부 여부 결정 | | 대부계약 | |||||||||||||||
신청인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신청인 | |||||||||||||||||||
확인 |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대부(주택우선공급) 신청 및 채권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대부(주택우선공급) 신청 및 채권관리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ㆍ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 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기관(대부지원 위탁은행), 보건복지부, 국방부, 대법원,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대부지원 위탁은행), 보건복지부 등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업무의 수탁기관 포함) 및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위 개인정보는 해당업무(대부지원 및 상환 , 아파트지원 등) 종료일까지 이용합니다. 다만, 종료일 후라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한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ㆍ수집 및 제공,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별지 2호>
주택구입․농토구입대부 안내사항
1. 대부신청 시기 ○ 구입 주택(농토)의 잔금납부 이전에 대부를 신청함이 원칙 ○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라도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대부신청 가능 * 지방세 감면을 위한 “조세감면증명서“는 대부금으로 취득(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 2. 대부금 지급절차 ○ 대부(금) 신청서 접수 ○ 대부지원요건 심사 및 구입 주택(농토)에 대한 감정실시 ○ 조세감면 증명서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발급 ○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완료 ○ 대부금 지급 3. 지급보증제도 ○ 주택구입 및 농토구입 대부금은 당해 구입하는 주택(농토)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대부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 대부대상자가 잔금이 부족하여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등기수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부금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음 4. 지방세 감면제도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대부금 또는 나라사랑대출로 취득(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한 경우를 포함)한 농토 및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의하여 지방세가 감면 또는 면제 ○ 지방세법에서는 주택 등의 취득을 잔금납부일 또는 준공일 등으로 기산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세감면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임을 유의 |
* 위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에게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부신청자 (인) |
<별지 3호>
사업대부 소요자금 세부운용기준
내 용 | 제출서류 |
① 운영자금 | - 대상금액 : 「연간매출액」의 100% - 확인서류 ⓐ 직전년도기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서(재무제표증명서) 등 매출액 확인 가능 서류 ⓑ 금년도기준 : 매출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금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서 * 세무서 발행 또는 거래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서류 징구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서 및 재무제표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신고) 대행을 한 경우 세무사의 확인이 가능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연매출액으로 대체 가능(카드사가 발급한 가맹점 신판내역서 등으로 확인)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증명서”로 매출 증빙 가능 |
② 일회성 소요자금 | - 대상금액(ⓐ+ⓑ) :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제 지출된 비용 및 지출예정인 비용 - 확인서류 ⓐ 자산매입금액 : 업무용차량(개인택시, 화물차, 중장비 및 9인승 이상 승합차), 업무용기계 매매계약서 ⓑ 기타 사업관련 지출비용 ○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 공사계약서 ○ 프랜차이즈 가맹비용 : 가맹점계약서 ○ 기타 사업운영을 위한 집기류 및 판매물품의 구입 등에 소요된 비용 : 세금계산서, 물품구입 영수증 등 |
③ 사업장임차보증금액 | - 대상금액 : 사업장임차보증금액 - 확인서류 : 업무용부동산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세무서 확정일자 필수)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입일(입주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사업자 등록증 상 주소지와 일치 여부 확인) ○ 신규계약은 보증금전액을, 갱신계약은 증액된 보증금액 * 사업장 이전으로 새로운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신규 계약에 준하여 산출 (사업장 주소가 변경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야 함) ○ 주거용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의 주소가 다르고, 어린이집 등 주택에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로 담당직원의 사업장방문 등으로 실제 사업목적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임차보증금을 인정 가능 (사업장 현장사진을 첨부하고 메모장에 기재하여 신청) |
※ 소요자금=①,②,③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
<별지 4호>
사 업 계 획 서
대상구분 | 보훈번호 | 성 명 | |||||||||
사업내용 | 사업 운영자 | 관계 | 착수일 | ||||||||
사업장 주소 | (☏. ) | ||||||||||
사업장명(상호) | 사업종류 | ||||||||||
사업장 규모 | 건물: 평 | 사업경력 | |||||||||
총 자 산 | 계 : | 만원 | 가구원수 | ||||||||
부 동 산(보증금, 권리금 등) | 만원 | ( )명 | |||||||||
시 설 및 장 비 | 만원 | ||||||||||
비 품 | 만원 | ||||||||||
자금마련 방 법 | 본인 부담금 | 만원 | 일회성 소요자금 | 비품구입 | 만원 | ||||||
은행 대출금 | 만원 | 매매(임대)금액 | 만원 | ||||||||
보훈청 대출금 | 만원 | 기 타 | 만원 | ||||||||
수 익 | 월 매 출 액 (C=A+B) | 만원 | |||||||||
월 비 용 (A) | 만원 | ||||||||||
월 순 이 익 (B) | 만원 | ||||||||||
사업전망 | |||||||||||
사 업 장 약 도 |
<별지 5호> 부동산 담보 대부신청 시
(앞쪽)
대부번호 | ||
차 용 금 증 서 일금 원정 위 금액을 별도로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확실히 차용한 바 이에 대하여 아래 사항의 이행을 확약함. 제1조 이자는 연리 퍼센트로 하여 지불하겠음. 제2조 원금은 년 월 일까지 거치하기로 하며,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년 월 일 납부하겠음 제3조 원리금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대부원리금 상환기일은 매월 25일로하겠음 제4조 원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그 상환일의 익일부터 상환당일까지 상환이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대부이율+연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지불하겠음. 제5조 동 차용금증서의 제1조 내지 제3조에 규정된 이자의 지불 기일, 거치기간, 원금상환기간 또는 원금상환기일을 관계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귀청 임의로 변경해도 이의를 하지 않겠음. 제6조 차용금은 에 사용하고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음. 제7조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귀청의 승낙없이 그 소유권의 이전 및 물권의 설정 또는 형태의 변경 등 귀청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음은 물론 대부재산을 직접 관리하겠음 제8조 귀청에서 담보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 원인에 의하여 가격이 감액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무자는 귀청의 요구에 의하여 기한전이라도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거나 이에 대체할 담보물을 제공하겠음. 제9조 담보물에 부속하는 물건과 공작물 기타 일체의 물건 및 장래건물을 신축할 경우 기타 공작물을 신설 또는 설비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추가하여도 이의가 없음. |
(뒷쪽)
제10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귀청의 요구에 따라 기일 전일지라도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상환하겠음. 1. 귀하가 채권을 침해당할 때 또는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3. 본 차용금을 당초 용도이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차용후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될 때 제11조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할 때 또는 귀청에서 전기 각 조항을 위배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고 기타 하등의 수속을 요하지 않고 귀청 임의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대금으로 일체의 비용 및 이자원금액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만일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귀청의 요구에 따라 즉시 추상하겠음. 제12조 위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위 채무자의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귀청의 형편상 본인이 수령하는 보훈급여금을 하등의 최고없이 위 채무와 상계하여도 이의가 없음은 물론 만일 부족이 있을 때에는 즉시 추상 하겠음 제13조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대부원리금 상환기간 및 대부원리금 체납시 대부원리금 상환 완료 될 때 까지 그 책임을 부담하며 연대보증한도액은 원임. (단, 부동산 후취담보 조건으로 연대보증할 경우에는 부동산 후취담보 시 연대보증 책임을 자동해제함) 제14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귀청이 지정하는 법원에 제기하여도 이의가 없음. 년 월 일 채 무 자(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 |
인 감 및 주민등록대조 | |
국가보훈처장 대한민국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별지 5-1호> 보훈급여금 및 군인연금 담보 대부 신청 시
(앞쪽)
대부번호 | ||
차 용 금 증 서 일금 원정 위 금액을 별도로 체결한 담보제공증서에 의하여 확실히 차용한 바 이에 대하여 아래 사항의 이행을 확약함. 제1조 이자는 연리 퍼센트로 하여 지불하겠음. 제2조 원금은 년 월 일까지 거치하기로 하며,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년 월 일 납부하겠음 제3조 원리금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대부원리금 상환기일은 매월 25일로하겠음 제4조 원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그 상환일의 익일부터 상환당일까지 상환이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대부이율+연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지불하겠음. 제5조 동 차용금증서의 제1조 내지 제3조에 규정된 이자의 지불 기일, 거치기간, 원금상환기간 또는 원금상환기일을 관계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귀청 임의로 변경해도 이의를 하지 않겠음. 제6조 차용금은 에 사용하고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음. 제7조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귀청의 승낙없이 그 소유권의 이전 및 물권의 설정 또는 형태의 변경 등 귀청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음은 물론 대부재산을 직접 관리하겠음 제8조 귀청에서 담보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 원인에 의하여 가격이 감액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무자는 귀청의 요구에 의하여 기한전이라도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거나 이에 대체할 담보물을 제공하겠음. 제9조 담보물에 부속하는 물건과 공작물 기타 일체의 물건 및 장래건물을 신축할 경우 기타 공작물을 신설 또는 설비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추가하여도 이의가 없음. |
(뒷쪽)
제10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귀청의 요구에 따라 기일 전일지라도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상환하겠음. 1. 귀하가 채권을 침해당할 때 또는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3. 본 차용금을 당초 용도이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차용후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될 때 제11조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할 때 또는 귀청에서 전기 각 조항을 위배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고 기타 하등의 수속을 요하지 않고 귀청 임의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대금으로 일체의 비용 및 이자원금액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만일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귀청의 요구에 따라 즉시 추상하겠음. 제12조 위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위 채무자의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귀청의 형편상 본인이 수령하는 보훈급여금을 하등의 최고없이 위 채무와 상계하여도 이의가 없음은 물론 만일 부족이 있을 때에는 즉시 추상 하겠음 제13조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대부원리금 상환기간 및 대부원리금 체납시 대부원리금 상환 완료 될 때 까지 그 책임을 부담하며 연대보증한도액은 원임. (단, 부동산 후취담보 조건으로 연대보증할 경우에는 부동산 후취담보 시 연대보증 책임을 자동해제함) 제14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귀청이 지정하는 법원에 제기하여도 이의가 없음. 년 월 일 채 무 자(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 |
인 감 및 주민등록대조 | |
국가보훈처장 대한민국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별지 5-2호> 연대보증인 담보 대부 신청 시
(앞쪽)
대부번호 | ||
차 용 금 증 서 일금 원정 위 금액을 확실히 차용한 바 이에 대하여 아래 사항의 이행을 확약함. 제1조 이자는 연리 퍼센트로 하여 지불하겠음. 제2조 원금은 년 월 일까지 거치하기로 하며,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년 월 일 납부하겠음 제3조 원리금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대부원리금 상환기일은 매월 25일로하겠음 제4조 원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그 상환일의 익일부터 상환당일까지 상환이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대부이율+연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지불하겠음. 제5조 동 차용금증서의 제1조 내지 제3조에 규정된 이자의 지불 기일, 거치기간, 원금상환기간 또는 원금상환기일을 관계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귀청 임의로 변경해도 이의를 하지 않겠음. 제6조 차용금은 에 사용하고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음. 제7조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귀청의 승낙없이 그 소유권의 이전 및 물권의 설정 또는 형태의 변경 등 귀청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음은 물론 대부재산을 직접 관리하겠음 제8조 귀청에서 담보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 원인에 의하여 가격이 감액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무자는 귀청의 요구에 의하여 기한전이라도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거나 이에 대체할 담보물을 제공하겠음. 제9조 담보물에 부속하는 물건과 공작물 기타 일체의 물건 및 장래건물을 신축할 경우 기타 공작물을 신설 또는 설비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추가하여도 이의가 없음. |
(뒷쪽)
제10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귀청의 요구에 따라 기일 전일지라도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상환하겠음. 1. 귀하가 채권을 침해당할 때 또는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3. 본 차용금을 당초 용도이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차용후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될 때 제11조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할 때 또는 귀청에서 전기 각 조항을 위배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고 기타 하등의 수속을 요하지 않고 귀청 임의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대금으로 일체의 비용 및 이자원금액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만일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귀청의 요구에 따라 즉시 추상하겠음. 제12조 위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위 채무자의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귀청의 형편상 본인이 수령하는 보훈급여금을 하등의 최고없이 위 채무와 상계하여도 이의가 없음은 물론 만일 부족이 있을 때에는 즉시 추상 하겠음 제13조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대부원리금 상환기간 및 대부원리금 체납시 대부원리금 상환 완료 될 때 까지 그 책임을 부담하며 연대보증한도액은 원임. (단, 부동산 후취담보 조건으로 연대보증할 경우에는 부동산 후취담보 시 연대보증 책임을 자동해제함) 제14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귀청이 지정하는 법원에 제기하여도 이의가 없음. 년 월 일 채 무 자(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 |
인 감 및 주민등록대조 | |
국가보훈처장 대한민국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별지 6호>
대부금 지급계좌 신청서 | 처리기간 즉시 | ||||
대 부 신 청 자 | 성 명 | 생년월일 | |||
대부종류 | 보훈번호 | ||||
대부금액 | |||||
주 소 | |||||
신청사유 | |||||
대 부 금 지급계좌 | 성 명 (예금주) | 생년월일 | |||
은 행 명 | 계좌번호 | ||||
대부신청자 와의 관계 | 연 락 처 | ||||
상기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대부금 지급계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부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7호>
대부원리금 상환방법
귀하께서 받으신 대부금은 아래와 같이 상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부조건 성 명 :
대부종류 | 대부금액 | 대부이율 | 대부일자 | 상 환 기 간 |
대부 | 원 | 연 3 % | 년 거치 년 균등상환 년 균등상환 |
2) 상 환 기 일 : 매월 25일
3) 최초 납기일 : 년 월 25일 ~ 최종납기일 년 월 25일
4) 총 납입회수 : 회
5) 총 납입금액 : 원(원금 원, 이자 원)
6) 상 환 방 법 : 대부원리금(원금+이자) 균등상환제
7) 할 부 금 액 : 매월 원(단, 최초 할부금액은 원)
8) 유의사항
○ 대부원리금은 매회 상환기일 10일 전에 납입고지하게 되며, 지정된 기일 내에 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대부원리금 인터넷 지로납부(국고금 항목 중 기금 및 기타 국고)로 접속하여 인터넷 납부(체납분 포함)도 가능합니다. ○ 자동계좌이체(CMS)제도를 이용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체납 시에는 연 대부이율+3%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며, 1년 이상 연체 시에는 강제집행하게 됩니다. ○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하시는 분은 대부원리금을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에서 공제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납입고지 합니다. |
<별지 8호>
복지시설 퇴거 동의서
대상구분 | 보훈번호 |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상기인은 현재 복지시설(보훈복지타운, 보훈원) 거주자로서 아파트특별공급 및 주택대부(주택구입‧주택신축‧아파트‧주택임차)를 지원받을 경우 복지시설에서 퇴거해야 함을 충분히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
<별지 9호>
대 부 사 실 확 인 원
인적사항 (채무자)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부사항 | 대부번호 (대부종류) | 대부금액 | 대부일자 | 만기일자 | 상환원금 | 상환이자 | 잔존액(발급일자 기준) | ||
원금 | 이자 | 계 | |||||||
합계 | |||||||||
용 도 | 제 출 처 | ||||||||
비 고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 지원 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보훈급여금 및 군인연금 담보제공자는 개인회생(파산면책 포함)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414조 및 제416조의 별제권 및 상계권이 적용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국 가 보 훈 처 장 (인) |
<별지 10호>
대부번호 | ||
지 상 권 설 정 계 약 서 지상권설정자 겸 토지소유자 ○○도 ○○시 ○○동 ○ 지상권자 □ □ 대한민국(소관 국가보훈처)□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 ||
제1조 지상권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다음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상권자의 승낙 없이 이 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밖에 공작물의 축조라든가, 식목 등을 하지 못한다. | ||
- 부 동 산 의 표 시 - | ||
○○시 ○○구 ○○동 ○○ 대 ○○○㎡ | ||
제2조 이 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모든 공과금과 보존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지상권설정자가 부담한다. 제3조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20 년 월 일로부터 만 20년으로 한다. 제4조 지상권설정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상권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20○○년 ○월 ○일 지상권설정자 △ △ △ (인) 지상권자 대한민국 관리청 국가보훈처 위 대표자 국가보훈처 |
<별지 11호>
건 축 허 가 동 의 서
■ 대지위치 :
■ 건축주 성명 :
○○도 ○○시 ○○동 ○
상기 대지상의 건축허가(신축) 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상권자 대한민국 관리청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장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직인 |
위 대표자 국가보훈처
<별지 12호>
후취담보 관리 대장
일련 번호 | 대부번호 | 성명 | 대부일자 | 대부 금액 | 현재 담보 | 후취담보물사항 | 비고 (진행사항) | |
물건지 주소 | 입주 예정일 | |||||||
<별지 13호>
대부번호 | |||
근 저 당 권 설 정 등 기 절 차 이 행 확 약 서 일금 원정 위 금액을 확실히 차용한 바 이에 대하여 아래 사항의 이행을 확약함. 제1조 채무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상기 금액을 20 년 월 일 아파트(주택)분양 자금 목적으로 차용하며, 이자 연 %, 연체이자 연 %, 상환기간 년으로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매월 원리금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 제2조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향후 취득할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대한민국(소관 국가보훈처)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일금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겠음 제3조 제2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는 아래 부동산의 채무자 명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행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여채무 전액을 일시 상환하겠음 제4조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전까지 우선 보훈급여금, 부동산, 연대 보증인 중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거나 잔여채무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할 경우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제5조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인해 채권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제4조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제6조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에 대해 대출한도(LTV)를 초과하여 대출(전세임대보증금 포함)을 실행한 경우 대부금을 일시상환하겠음 | |||
- 부 동 산 의 표 시 - | |||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 대 000㎡ 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 [도로명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대로 00길 0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0층 000㎡ | |||
년 월 일 채 무 자(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연대보증인(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 |||
인 감 및 주민등록대조 | |||
국가보훈처장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별지 14호>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 ||
1. 신청자격: 대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2. 무주택여부확인대상 가. 대부대상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나. 대부대상자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대부대상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분양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한 대부신청은 불가 ※ 분양(입주)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 대부신청 불가 3.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확인 가능 ** 주택건설지역(주택법 제2조제7호)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확인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4. 기타 참고사항 ① 오피스텔: 주택 외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님. ②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나, 전용면적 20㎡ 이하인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오피스텔인지 도시형생활주택인지를 확인하여 주택소유여부 판단 |
<별지 15호>
대환대부 신청서
신청자 | 대상구분 | 보훈번호 |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환대부 신청내역 | [ ] 주택구입 [ ] 주택신축 [ ] 주택임차 [ ] 주택개량 [ ] 농토구입 [ ] 사업 [ ] 생활안정 [ ] 대지구입 | |||||
대부금액 | 지급일자 | 상환기일 | 담보 | 이율 | 연체이율 | |
연 % | 연 % | |||||
위탁은행 대출내역 | 대출종류 (대출번호) | 대출금액 | 대출일자 | 상환기일 | 대출금리 | 잔존채권액 |
연 % | ||||||
국민□, 농협□ | 담보구분: 보훈급여금, 부동산(소재지 주소 : ), 보증인 | |||||
대환대부 신청사유 | □ 천재지변‧재해(태풍, 홍수, 지진, 낙뢰 등) □ 생계곤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등) □ 질병(질병‧상해 등으로 2개월 이상 입원 중인 자, 중증질환자 등) | |||||
신 청 인 제출서류 | 1. 위탁은행에서 발행한 부채증명서 2. 대환대부 신청사유 입증서류(대부업무 처리지침 별표 2 참고) 3. 위탁은행 대출금 상환 영수증(대환대부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
본인은 상기 위탁은행 대출금을 전액변제하기 위해 대환대부를 신청하며, 아래 사항의 이행을 확약합니다. [제1조] 대환대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탁은행 대출금의 전액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대출금 상환 영수증)를 제출하겠습니다. [제2조] 제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환대부금 전액을 상환기일과 관계없이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제하겠습니다. [제3조] 제2조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담보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되며, 지체한 날로부터 대환대부금 전액에 대한 연체이자(연 대부이율+3%)가 부과됨을 확인합니다.(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포기하며, 신청자의 본건 채무에 대하여 신청자와 동일한 채무이행의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20 . . . 신 청 자(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보 증 인(생년월일 ) 성명 (인 또는 서명) 국가보훈처장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별지 16호>
위임장 | ||||
위임인 (위임하는 사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수임인 (위임받는 사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위임인은 를(을) 채무자로 하는 년 월 일자 국가보훈처 대부(금 원) 신청 및 차용금증서 작성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수임인에게 수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인) 국가보훈처장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첨부서류 : 위임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 1부, 위임인·수임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
※ 유의사항 : 다른 사람의 인장도용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별지 16-1호>
위임장 | ||||
위임인 (위임하는 사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수임인 (위임받는 사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위임인은 를(을) 채무자로 하는 년 월 일자 국가보훈처 대부(금 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 계약체결 및 차용금증서 작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수임인에게 수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인) 국가보훈처장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첨부서류 : 위임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 1부, 위임인·수임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
※ 유의사항 : 다른 사람의 인장도용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별지 17호>
사업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1 | 주류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221 중 | 주류 소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5102 | 여관업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68 | 부동산업 * 단,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
64992 | 지주회사 |
71531 중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1 중 | 복권 판매업(단, 로또복권 판매업은 가능)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단, 시각장애인이 대표자인 경우에는 가능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
※ 표준산업분류 확인 방법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별지 18호>
채 권 양 도 동 의 서
주식회사 ( )은행 앞
보훈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상환기간 연장사유 | 계좌번호 (대부번호) | 대출일자 | 대출금액 | 비고 |
1. 본인(채무자/연대보증인)은 상기 나라사랑대출(신용대출)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을 위하여 대출채권을 국가보훈처로 양도하는데 승낙하며, 이 경우 상기 대출채권과 관련된 연대보증채권, 위 채권들과 관련된 일체의 손해배상채권, 이자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국가보훈처에 양도하고 국가보훈처가 이를 양수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함에 승낙합니다.
2. 본인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도 국가보훈처는 본인에 대하여 상기 대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다만, 상기 대출채권을 실제로 국가보훈처에 양도되는 시점까지 본인이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국가보훈처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20 . . .
채무자(생년월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보증인(생년월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19호>
근 저 당 권 감 액 계 약 요 청 서
1. 근저당권 감액 등기 요청내역
부동산 소재지 | 등기 접수일 | 등기 접수번호 | 채권최고액 | 신청 사유 | |
당초 설정금액 | 감액등기 후 설정금액 | ||||
원리금 일부 상환에 따른 감액 |
- 감액등기 후 설정금액 : “채권최고액[대부 잔여 원리금×설정비율(120%)] 기재
2. 관련 대부현황(담당 직원 기재)
채무자 | 담보제공자 (現 소유자) | 관련 대부현황 | ||||
대부번호 | 대부일자 | 만기일자 | 최초대부 지원금액 | 현재 잔여 대부원리금 | ||
20 년 월 일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위와 같이 감액 계약을 요청합니다.
신청인 구분 : □ 채무자 □ 담보제공자(현 소유자 포함)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처장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20호>
근 저 당 권 변 경 계 약 서
채권자(근저당권자)와 채무자(담보제공자) 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포로 100 대 2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0길 18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0㎡
제1조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00년 00월 00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 00월 0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0000호로서 등기한 근저당권사항 중 채권최고액 금 70,000,000원을 채권최고액 금 60,000,000원으로 변경함
제2조 그 외의 계약 사항은 종전과 같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근 저 당 권 자 대한민국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장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채 무 자 홍 길 동 (인)
(담 보 제 공 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위 임 장 | |||
부 동 산 의 표 시 | 대부재산의 표시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 297 시영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제3층 303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57.12m²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 297 대 6587m²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658700분의 6328 - 이 상 - | ||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 2000년 00월 00일 변경계약 | ||
등 기 의 목 적 | 근저당권 변경 | ||
변경할 사항 | 2000년 00월 00일 접수 제1128호로 경료한 등기사항 중 채권최고액 금 70,000,000원” 을 “60,000,000원”으로 변경 | ||
위임인 | 대리인 | ||
국 관 리 청 국가보훈처장 | 이름 : OOO 생년월일 : 주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 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서기 20 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