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 33대 전국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 공고 전국 총학생회 회칙(시행세칙) 제5장 제6절의 의거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33대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입후보자 서류배부: 2015년 04월 4일 토요일 10시 - 04월 09목요일 18시까지 2. 입후보자 등록기간 :2015년 04월 6일 월요일 10시 - 04월 10일금요일 18시까지 3. 서류배부 및 등록장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총학생회 사무실(본교 DMC 1층) 대리인 서류수령 및 등록접수: 위임장 및 재학증명서와 신분증(학생증포함)지참 4. 선거일시 : 2015년 04월 12일 일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5. 선거장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총학생사무실 (본교 DMC건물 1층) 6. 입후보자 자격 : 회칙 제4장 제3절에 의거(아래사항 참조) 48조(피선거권) ① 단과대학 학생회장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인 자로서 3학년 1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나. 취득 및 인정학점이 58학점 이상이고, 이수한 학점평균이 1.7이상인 자. 다. 단, 3학년 편입생인 경우 취득 및 인정학점이 91학점 이상이고, 이수한 학점 평균이 1.7이상인 자. ② 단과대학 학생회장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소속학과 연합회장에 당선 되어야 한다. 7. 선거등록 : 시행세칙 5장 6절에 의거 (아래사항 참조) 59조(선거등록) 가. 입후보자등록 소정양식 나. 성적증명서 다. 출마선언서 라. 공약사항 및 이력서 마. 명함판 사진 2매 바. 동일학과 7개 지역 이상 학생회장 추천서(원본제출) 사. 투. 개표 참관인 1인의 재적증명서 8. 선거관리규정 : 시행세칙 제5장 제6절에 의거(아래 사항 참조) 60조(선거인단 구성) ① 학과별로 전국연합회장이 선거권을 갖는다. 61조(선거방법 및 운동) ① 선거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한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접수 마감 직후부터 한다. 62조(투. 개표절차) ① 투표는 선거인단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투표를 시행한다. ② 개표는 투표종료 직후 현장에서 실시한다. 63조(당선공고) 최다 득표자를 당선으로 하여 공고하며 과부동수일 경우 학점, 평균평점 순으로 결정한다. 9. 별도조항 가. 학생회비납부증명서 (2015학년1학기, 2014학년2학기) 나.동일학과 7개지역 이상 학생회장 추천서(소속학과를 제외한 동일단과대학 7개학과) 다. 단과대학 학생회장 후보 기탁금: 단독100만원, 경선70만원 서류접수 시 납부완료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서류배부시간 및 접수시간은 평일 10시 - 18시(주말은 제외 )까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문의는 전국총학생회 사무실 02- 3668-478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33대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전진수 중앙선거관리위원 장창호 중앙선거관리위원 김규천 중앙선거관리위원 유재경 중앙선거관리위원 윤내정 2015년 4월 4일
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총학생회 원문보기 글쓴이: 유재경(33대전총교무부총학생회장)